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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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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0-16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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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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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法院의 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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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管轄의 職權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管轄을 調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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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管轄違反과 訴訟行爲의 效力)
訴訟行爲는 管轄違反인 境遇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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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管轄區域外에서의 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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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事實發見을 爲하여 必要하거나 緊急을 要하는 때에는 管轄區域外에서職務를 行하거나 事實調査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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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規定은 受命法官에게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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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土地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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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土地管轄은 犯罪地, 被告人의 住所, 居所 또는 現在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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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外에 있는 大韓民國船舶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는 前項에 規定한 곳 外에船籍地 또는 犯罪後의 船着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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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前項의 規定은 國外에 있는 大韓民國航空機內에서 犯한 罪에 關하여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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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土地管轄의 倂合)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1個의 事件에 關하여 管轄權있는法院은 다른 事件까지 管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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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土地管轄의 倂合審理)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다른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共通되는直近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1個法院으로 하여금倂合審理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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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土地管轄의 審理分離)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同一法院에 係屬된 境遇에 倂合審理의必要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分離하여 管轄權있는 다른 法院에 移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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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事件의 職權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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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被告人이 그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決定으로 事件을 被告人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同級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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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單獨判事의 管轄事件이 公訴狀變更에 의하여 合議部 管轄事件으로 변경된 경우에法院은 決定으로 管轄權이 있는 法院에 移送한다. <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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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事物管轄의 倂合)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關聯된 때에는 法院合議部는 倂合管轄한다. 但,決定으로 管轄權있는 法院單獨判事에게 移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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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事物管轄의 倂合審理)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法院合議部와 單獨判事에 係屬된때에는 合議部는 決定으로 單獨判事에 屬한 事件을 倂合하여 審理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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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關聯事件의 定義)
關聯事件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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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人이 犯한 數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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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數人이 共同으로 犯한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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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數人이 同時에 同一場所에서 犯한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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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犯人隱匿罪, 證據湮滅罪, 僞證罪, 虛僞鑑定通譯罪 또는 贓物에 關한 罪와 그本犯의 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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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審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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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管轄의 競合)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같이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먼저 公訴를 받은法院이 審判한다. 但, 各 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뒤에 公訴를 받은 法院으로 하여금 審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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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管轄指定의 請求)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法院에 管轄指定을申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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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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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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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管轄移轉의 申請)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直近上級法院에 管轄移轉을 申請하여야 한다. 被告人도 이申請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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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管轄法院이 法律上의 理由 또는 特別한 事情으로 裁判權을 行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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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犯罪의 性質, 地方의 民心, 訴訟의 狀況 其他 事情으로 裁判의 公平을 維持하기어려울 念慮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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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申請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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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함에는 그 事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直近上級法院에提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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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訴를 提起한 後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때에는 卽時 公訴를 接受한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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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事件의 軍事法院 移送)
法院은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게 되었거나 裁判權을가졌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裁判權이 있는 같은 審級의 軍事法院으로移送한다. 이 境遇에 移送前에 行한 訴訟行爲는 移送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改正 87·11·28>[본조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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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法院職員의 除斥, 忌避, 回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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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除斥의 原因)
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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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官이 被害者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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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親族, 戶主, 家族 또는 이러한 關係가 있었던者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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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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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人, 鑑定人, 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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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의 代理人, 辯護人, 補助人으로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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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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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基礎되는 調査, 審理에 關與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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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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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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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官이 前條 各號의 事由에 該當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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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念慮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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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辯護人은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 때에 限하여 法官에 對한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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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忌避申請의 管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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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合議法院의 法官에 對한 忌避는 그 法官의 所屬法院에 申請하고 受命法官,受託判事 또는 單獨判事에 對한 忌避는 當該 法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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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忌避事由는 申請한 날로부터 3日以內에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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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忌避申請棄却과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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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忌避申請이 訴訟의 지연을 目的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第19條의 規定에 違背된때에는 申請을 받은 法院 또는 法官은 決定으로 이를 棄却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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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忌避當한 法官은 前項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遲滯없이 忌避申請에 對한 意見書를提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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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前項의 境遇에 忌避當한 法官이 忌避의 申請을 理由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決定이 있은 것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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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忌避申請에 對한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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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忌避申請에 對한 裁判은 忌避當한 法官의 所屬法院合議部에서 決定으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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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忌避當한 法官은 前項의 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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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忌避當한 判事의 所屬法院이 合議部를 構成하지 못하는 때에는 直近 上級法院이決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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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忌避申請과 訴訟의 停止)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20條第1項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訴訟進行을 停止하여야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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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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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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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20條第1項의 棄却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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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回避의 原因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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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官이 第18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思料한 때에는 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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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回避는 所屬法院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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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1條의 規定은 回避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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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法院書記官等에 對한 除斥, 忌避, 回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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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本章의 規定은 第17條第7號의 規定을 除한 外에는 法院의 書記官, 書記와 通譯人에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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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書記官, 書記와 通譯人에 對한 忌避裁判은 그 所屬法院이 決定으로 하여야한다. 但, 第20條第1項의 決定은 忌避當한 者의 所屬法官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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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訴訟行爲의 代理와 輔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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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意思無能力者와 訴訟行爲의 代理)
刑法 第9條 乃至 第11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犯罪事件에關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意思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 法定代理人이 訴訟行爲를 代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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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法人과 訴訟行爲의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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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代表者가 訴訟行爲를 代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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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數人이 共同하여 法人을 代表하는 境遇에도 訴訟行爲에 關하여는 各自가 代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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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訴訟行爲의 特別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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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代理 또는 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하며 被疑者를 代理 또는代表할 者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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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別代理人은 被告人 또는 被疑者를 代理 또는 代表하여 訴訟行爲를 할 者가 있을때까지 그 任務를 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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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輔助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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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는 輔助人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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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輔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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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輔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아니하는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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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辯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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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辯護人選任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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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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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는 獨立하여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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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中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但, 大法院 以外의 法院은 特別한 事情이있으면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함을 許可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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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辯護人選任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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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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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訴提起前의 辯護人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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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代表辯護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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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의하여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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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裁判長은 職權으로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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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代表辯護人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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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代表辯護人에 대한 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은 辯護人 全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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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 檢事가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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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國選辯護人)
다음 境遇에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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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被告人이 未成年者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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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告人이 70歲以上의 者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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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被告人이 聾啞者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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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被告人이 心神障碍의 疑心있는 者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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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被告人이 貧困 其他 事由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때. 但, 被告人의 請求가있는 때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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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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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書類, 證據物의 閱覽, 謄寫)
辯護人은 訴訟係屬中의 關係書類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改正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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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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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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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判決, 決定, 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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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判決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口頭辯論에 依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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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決定 또는 命令은 口頭辯論에 依據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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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決定 또는 命令을 함에 必要한 境遇에는 事實을 調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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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前項의 調査는 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다른 地方法院의 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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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裁判書의 方式)
裁判은 法官이 作成한 裁判書에 依하여야 한다. 但, 決定 또는 命令을 告知하는境遇에는 裁判書를 作成하지 아니하고 調書에만 記載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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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裁判의 理由)
裁判에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但, 上訴를 不許하는 決定 또는 命令은 例外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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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裁判書의 記載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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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裁判書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裁判을 받는 者의 姓名, 年齡, 職業과住居를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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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裁判을 받는 者가 法人인 때에는 그 名稱과 事務所를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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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判決書에는 公判에 關與한 檢事의 官職, 姓名과 辯護人의 姓名을 記載하여야 한다.<改正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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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裁判書의 署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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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裁判書에는 裁判한 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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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裁判長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 하여야 하며 다른 法官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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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判決書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裁判書를 제외한 裁判書에 대하여는 第1項 및第2項의 署名捺印에 갈음하여 記名捺印할 수 있다. <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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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公判廷에서는 裁判書에 依하여야 하고 其他의 境遇에는裁判書謄本의 送達 또는 다른 適當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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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同前)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裁判長이 한다. 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朗讀하고 理由의要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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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事件)
檢事의 執行指揮를 要하는 裁判은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抄本을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한 때로부터 10日以內에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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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裁判書의 謄本, 抄本의 請求)
被告人 其他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納入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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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裁判書의 謄, 抄本의 作成)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依하여 作成하여야한다. 但, 不得已한 境遇에는 謄本에 依하여 作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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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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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關한 書類는 公判의 開廷前에는 公益上 必要 其他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公開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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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調書의 作成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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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參與한書記官 또는 書記가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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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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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被告人, 被疑者,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陳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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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宣誓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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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 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의 正確與否를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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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陳述者가 增減變更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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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訊問에 參與한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이 調書의 記載의 正確性에對하여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陳述의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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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 또는 訊問한 法官은 그 陳述에 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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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調書에는 陳述者로 하여금 間印한 後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陳述者가署名捺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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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檢證等의 調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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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證,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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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檢證調書에는 檢證目的物의 現狀을 明確하게 하기 爲하여 圖畵나 寫眞을 添附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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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押收調書에는 品種, 外形上의 特徵과 數量을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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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各種調書의 記載要件)
前2條의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의 年月日時와 場所를 記載하고 그 調査 또는處分을 行한 者와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但,公判期日外에 法院이 調査 또는 處分을 行한 때에는 裁判長 또는 法官과 參與한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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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公判調書의 記載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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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判期日의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公判調書를作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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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判調書에는 다음 事項 其他 모든 訴訟節次를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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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公判을 行한 日時와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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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法官, 檢事, 書記官 또는 書記의 官職, 姓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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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輔助人과 通譯人의 姓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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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被告人의 出席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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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公開의 與否와 公開를 禁한 때에는 그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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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公訴事實의 陳述 또는 그를 變更하는 書面의 朗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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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被告人에게 그 權利를 保護함에 必要한 陳述의 機會를 준 事實과 그 陳述한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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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48條第2項에 記載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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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證據調査를 한 때에는 證據될 書類, 證據物과 證據調査의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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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公判廷에서 行한 檢證 또는 押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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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辯論의 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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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裁判長이 記載를 命한 事項 또는 訴訟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記載를 許可한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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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最終陳述할 機會를 준 事實과 그 陳述한 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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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判決 其他의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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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公判調書作成上의 特例)
公判調書 및 公判期日외의 證人訊問調書에는 第48條第3項 乃至 第7項의 規定에依하지 아니한다. 但, 陳述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에 關한 部分을 읽어주고增減變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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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公判調書의 署名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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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과 參與한 書記官이나 書記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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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裁判長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法官이 그 事由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하며 法官全員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書記가 그 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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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書記官 또는 書記가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 또는 다른 法官이 그事由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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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公判調書의 整理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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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判調書는 各 公判期日後 5日以內에 迅速히 整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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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次回의 公判期日에 있어서는 前回의 公判審理에 關한 主要事項의 要旨를 調書에依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그 變更을 請求하거나 異議를陳述한 때에는 그 趣旨를 公判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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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은 그 請求 또는 異議에 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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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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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은 公判調書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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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被告人이 公判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公判調書의 朗讀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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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前2項의 請求에 應하지 아니 한 때에는 公判調書는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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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公判調書의 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記載된 것은 그 調書만으로써 證明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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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公判廷에서의 速記·錄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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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被告人, 辯護人 또는 檢事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被告人, 證人 또는 기타의 者에 대한 訊問의 전부 또는 일부를 速記者로 하여금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사용하여 錄取하여야 한다.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職權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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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申請에 의한 速記나 錄取에 費用을 요하는 때에 被告人, 辯護人 또는檢事는 法院이 정하는 금액을 豫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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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申請에 의하여 速記나 錄取를 한 때에는 申請人은 實費額을 부담하고速記錄 또는 錄音帶의 謄本 또는 抄本을 請求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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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公務員의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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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이 作成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年月日과所屬公務所를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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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書類에는 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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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署名捺印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記名捺印으로 갈음할 수 있다.<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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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公務員의 書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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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이 書類를 作成함에는 文字를 變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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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揷入, 削除 또는 欄外記載를 할 때에는 이 記載한 곳에 捺印하고 그 字數를記載하여야 한다. 但, 削除한 部分은 解得할 수 있도록 字體를 存置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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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非公務員의 書類)
公務員 아닌 者가 作成하는 書類에는 年月日을 記載하고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印章이 없으면 指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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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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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送達받기 爲한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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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 代理人, 代表者, 辯護人 또는 輔助人이 法院所在地에 書類의 送達을 받을수 있는 住居 또는 事務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所在地에 住居 또는事務所있는 者를 送達領收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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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送達領收人은 送達에 關하여 本人으로 看做하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住居 또는 事務所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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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送達領收人의 選任은 같은 地域에 있는 各審級法院에 對하여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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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前3項의 規定은 身體拘束을 當한 者에게 適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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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郵遞에 부치는 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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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住居, 事務所 또는 送達領收人의 選任을 申告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아니하는 때에는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는 書類를 郵遞에 부치거나 其他 適當한方法에 依하여 送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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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書類를 郵遞에 부친 境遇에는 到達된 때에 送達된 것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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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檢事에 對한 送達)
檢事에 對한 送達은 書類를 所屬檢察廳에 送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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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公示送達의 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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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의 住居, 事務所와 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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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被告人이 裁判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場所에 있는 境遇에 다른 方法으로 送達할 수없는 때에도 前項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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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公示送達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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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示送達은 大法院規則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院이 命한 때에 限하여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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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示送達은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가 送達할 書類를 保管하고 그 事由를法院揭示場에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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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法院은 前項의 事由를 官報나 新聞紙上에 公告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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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最初의 公示送達은 第2項의 公示를 한 날로부터 2週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생긴다. 但, 第2回 이후의 公示送達은 5日을 經過하면 그 效力이 생긴다.<改正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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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民事訴訟法의 準用)
書類의 送達에 關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民事訴訟法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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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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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期間의 計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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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期間의 計算에 關하여는 時로써 計算하는 것은 卽時부터 起算하고 日, 月 또는年으로써 計算하는 것은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 但, 時效와 拘束期間의 初日은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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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年 또는 月로써 定한 期間은 曆書에 따라 計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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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期間의 末日이 公休日에 該當하는 날은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但, 時效와拘束의 期間에 關하여서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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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法院 또는 檢察廳所在地와의 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있다.[全文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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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被告人의 召喚, 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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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召喚)
法院은 被.告人을 召喚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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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拘束의 定義)
本法에서 拘束이라 함은 拘引과 拘禁을 包含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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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拘束의 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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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다음 各號의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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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被告人이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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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告人이 證據를 湮滅할 念慮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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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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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多額 5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事件에 關하여는 第1項第1號의境遇를 除한 外에는 拘束할 수 없다. <개정 73·1·2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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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拘引의 效力)
拘引한 被告人을 法院에 引致한 境遇에 拘禁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內에 釋放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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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拘束과 이유의 告知)
被告人에 對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말하고辯明할 機會를 준 後가 아니면 拘束할 수 없다. <改正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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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令狀의 發付)
被告人을 召喚함에는 召喚狀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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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召喚狀의 方式)
召喚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出席日時, 場所와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아니하는 때에는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할 수 있음을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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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拘束令狀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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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拘束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住居, 罪名, 公訴事實의 要旨, 引致, 拘禁할 場所,發付年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返還하여야 할 趣旨를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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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被告人의 姓名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 體格,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있는 事項으로 被告人을 表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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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居의 記載를 省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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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召喚狀의 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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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召喚狀은 送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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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被告人이 期日에 出席한다는 書面을 提出하거나 出席한 被告人에 對하여次回期日을 定하여 出席을 命한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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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前項의 出席을 命한 때에는 그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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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拘禁된 被告人에 對하여는 矯導官吏에게 通知하여 召喚한다. <改正 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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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被告人이 矯導官吏로부터 召喚通知를 받은 때에는 召喚狀의 送達과 同一한 效力이있다. <改正 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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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拘束의 囑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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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被告人의 現在地의 地方法院判事에게 被告人의 拘束을 囑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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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受託判事는 被告人이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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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受託判事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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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75條의 規定은 前項의 拘束令狀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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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囑託에 依한 拘束의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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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前條의 境遇에 囑託에 依하여 拘束令狀을 發付한 判事는 被告人을 引致한 때로부터24時間以內에 그 被告人임에 틀림없는가를 調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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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被告人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迅速히 指定된 場所에 送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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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出席, 同行命令)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指定한 場所에 被告人의 出席 또는 同行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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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要急處分)
裁判長은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 第68條 乃至 第73條, 第76條,第77條와 前條에 規定한 處分을 할 수 있고 또는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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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拘束令狀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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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境遇에는 裁判長,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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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 但行의 境遇에는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境遇에 書記官 또는 書記는 그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輔助를 要求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外에서도 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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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發付된 拘束令狀은 檢事의 指揮에依하여 矯導官吏가 執行한다. <改正 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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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數通의 拘束令狀의 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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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拘束令狀은 數通을 作成하여 司法警察官吏 數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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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境遇에는 그 事由를 拘束令狀에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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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管轄區域外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囑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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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事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外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는當該 管轄區域의 檢事에게 執行指揮를 囑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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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司法警察官吏는 必要에 依하여 管轄區域外에서 拘束令狀을 執行할 수 있고 또는當該 管轄區域의 司法警察官吏에게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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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對한 搜査囑託)
被告人의 現在地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囑託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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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拘束令狀執行의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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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拘束令狀을 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提示하여야 하며 迅速히 指定된法院 其他 場所에 引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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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77條第3項의 拘束令狀에 關하여는 이를 發付한 判事에게 引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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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拘束令狀을 所持하지 아니한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被告人에 對하여公訴事實의 要旨와 令狀이 發付되었음을 告하고 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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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前項의 執行을 完了한 後에는 迅速히 拘束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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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護送中의 假留置)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被告人을 護送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가장 接近한 矯導所또는 拘置所에 臨時로 留置할 수 있다. <改正 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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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拘束의 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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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辯護人이 있는 境遇에는 辯護人에게, 辯護人이 없는境遇에는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中 被告人이 指定한 者에게 被告事件名,拘束日時·場所,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는 趣旨를알려야 한다. <改正 87·11·28,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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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通知는 지체없이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改正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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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拘束과 公訴事實等의 告知)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卽時 公訴事實의 要旨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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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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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辯護人의 依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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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拘束된 被告人은 法院,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代理者에게 辯護士를指定하여 辯護人의 選任을 依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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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依賴를 받은 法院,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 또는 그 代理者는 急速히被告人이 指名한 辯護士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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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非辯護人과의 接見, 交通)
法院은 逃亡하거나 또는 罪證을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과 第34條에規定한 外의 他人과의 接見을 禁하거나 授受할 書類 其他 物件의 檢閱, 授受의 禁止또는 押收를 할 수 있다. 但, 衣類, 糧食, 醫療品의 授受를 禁止 또는 押收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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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拘束期間과 更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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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拘束期間은 2月로 한다. 特히 繼續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審級마다 2次에 限하여決定으로 更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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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更新한 期間도 2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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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期間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61·9·1,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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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拘束의 取消)
拘束의 事由가 없거나 消滅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 辯護人과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을 取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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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保釋의 請求)
被告人, 辯護人과 第30條第2項에 規定한 者는 拘束된 被告人의 保釋을 請求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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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必要的保釋)
保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以外의 境遇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개정 73·12·20,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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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被告人이 死刑, 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犯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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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告人이 累犯에 該當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犯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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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被告人이 罪證을 湮滅하거나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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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被告人이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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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被告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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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被告人이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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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任意的 保釋)
法院은 第95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第94條에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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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保釋, 拘束의 取消와 檢事의 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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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釋에 關한 決定을 함에는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但, 檢事가 3日以內에意見을 表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釋許可에 對하여 同意한 것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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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拘束의 取消에 關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도 檢事의 請求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경우외에는 第1項과 같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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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拘束을 取消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改正 95·12·29>
<1995·12·29 法律 第5054號에 의하여 1993·12·23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第3項을 改正>[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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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保釋과 保證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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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釋을 許可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被告人의 出席을 保證할만한 保證金額을 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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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犯罪의 性質, 罪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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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證據의 證明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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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被告人의 前科, 性格, 環境과 資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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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院은 被告人의 資産程度로는 納入하기 不能한 保證金額을 定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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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保釋의 條件)
保釋을 許可하는 境遇에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고 其他 適當한 條件을 附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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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保釋執行의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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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保釋의 許可決定은 保證金을 納入한 後가 아니면 執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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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院은 保釋請求者 以外의 者에게 保證金의 納入을 許可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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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法院은 有價證券 또는 被告人 以外의 者가 提出한 保證書로써 保證金에 갈음함을許可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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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前項의 保證書에는 保證金額을 언제든지 納入할 것을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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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拘束의 執行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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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을 親族, 保護團體其他 適當한 者에게 付託하거나 被告人의 住居를 制限하여 拘束의 執行을 停止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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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의 意見을 물어야 한다. 但, 急速을 要하는 境遇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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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對하여는 檢事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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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憲法 第44條에 의하여 拘束된 國會議員에 對한 釋放要求가 있으면 當然히拘束令狀의 執行이 停止된다. <改正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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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前項의 釋放要求의 通告를 받은 檢察總長은 卽時 釋放을 指揮하고 그 事由를受訴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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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保釋等의 取消와 保證金의 沒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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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被告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의하여 決定으로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第10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拘束令狀의 執行停止는 그 會期중 取消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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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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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망하거나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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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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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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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住居의 제한 기타 法院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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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保釋을 取消할 때에는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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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有罪判決確定과 保證金의 沒收)
保釋된 者가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確定된 後 執行하기 爲한 召喚을 받고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逃亡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依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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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保證金의 還付)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沒收하지 아니한保證金을 請求한 날로부터 7日以內에 還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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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上訴와 拘束에 關한 決定)
上訴期間中 또는 上訴中의 事件에 關하여 拘束期間의 更新, 拘束의 取消, 保釋,拘束의 執行停止와 그 停止의 取消에 對한 決定은 訴訟記錄이 原審法院에 있는때에는 原審法院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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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押收와 搜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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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押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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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證據物 또는 沒收할 것으로 思料하는 物件을 押收할 수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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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法院은 押收할 物件을 指定하여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에게 提出을 命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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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郵遞物의 押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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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被告人이 發送한 것이나 被告人에게 對하여 發送된 郵遞物 또는 電信에關한 것으로서 遞信官署 其他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의 提出을 命하거나 押收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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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 以外의 郵遞物 또는 電信에 關한 것으로서 遞信官署 其他가 所持 또는保管하는 物件은 被告事件과 關係가 있다고 認定할 수 있는 것에 限하여 그 提出을命하거나 押收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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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前2項의 處分을 할 때에는 發信人이나 受信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但,審理에 妨害될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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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任意提出物等의 押收)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提出한 物件 또는 遺留한 物件은 令狀없이押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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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搜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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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被告人의 身體, 物件 또는 住居 其他 場所를 搜索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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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 物件, 住居 其他 場所에 關하여는 押收할 物件이 있음을認定할 수 있는 境遇에 限하여 搜索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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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軍事上秘密과 押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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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軍事上秘密을 要하는 場所는 그 責任者의 承諾없이는 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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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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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公務上秘密과 押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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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關하여는 本人 또는 그該當 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當該 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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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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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業務上秘密과 押收)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業務上 委託을 받아 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으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押收를拒否할 수 있다. 但, 그 他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가 있는 때에는例外로 한다. <改正 80·12·18,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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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押收·搜索令狀)
公判廷外에서 押收 또는 搜索을 함에는 令狀을 發付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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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令狀의 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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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押收·搜索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押收할 物件, 搜索할 場所, 身體, 物件,發付年月日,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返還하여야 한다는 趣旨 其他 大法院規則으로 定한 事項을 記載하고 裁判長 또는受命法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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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7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令狀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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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令狀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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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押收·搜索令狀은 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但, 必要한境遇에는 裁判長은 法院書記官 또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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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83條의 規定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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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注意事項)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他人의 秘密을 保持하여야 하며 處分받은 者의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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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執行의 輔助)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는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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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令狀의 提示)
押收·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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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執行中의 出入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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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押收·搜索令狀의 執行中에는 他人의 出入을 禁止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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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規定에 違背한 者에게는 退去하게 하거나 執行終了時까지 看守者를 붙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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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執行과 必要한 處分)

좌동

①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鍵錠을 열거나 開封 其他 必要한 處分을 할 수있다.

좌동

② 前項의 處分은 押收物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좌동

제121조(令狀執行과 當事者의 參與)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參與할 수 있다.

좌동

제122조(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通知)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미리 執行의 日時와 場所를 前條에 規定한 者에게通知하여야 한다. 但, 前條에 規定한 者가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또는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제123조(令狀의 執行과 責任者의 參與)

좌동

① 公務所, 軍事用의 航空機 또는 船車內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그責任者에게 參與할 것을 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에 規定한 以外의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船車內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住居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를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③ 前項의 者를 參與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隣居人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을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제124조(女子의 搜索과 參與)
女子의 身體에 對하여 搜索할 때에는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제125조(夜間執行의 制限)
日出前, 日沒後에는 押收·搜索令狀에 夜間執行을 할 수 있는 記載가 없으면 그令狀을 執行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또는船車內에 들어가지 못한다.

좌동

제126조(夜間執行制限의 例外)
다음 場所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前條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좌동

1. 賭博 其他 風俗을 害하는 行爲에 常用된다고 認定하는 場所

좌동

2. 旅館, 飮食店 其他 夜間에 公衆이 出入할 수 있는 場所. 但, 公開한 時間內에限한다.

좌동

제127조(執行中止와 必要한 處分)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을 中止한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執行이 終了될 때까지 그場所를 閉鎖하거나 看守者를 둘 수 있다.

좌동

제128조(證明書의 交付)
搜索한 境遇에 證據物 또는 沒收할 物件이 없는 때에는 그 趣旨의 證明書를交付하여야 한다.

좌동

제129조(押收目錄의 交付)
押收한 境遇에는 目錄을 作成하여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其他 이에 準할 者에게交付하여야 한다.

좌동

제130조(押收物의 保管과 廢棄)

좌동

① 運搬 또는 保管에 不便한 押收物에 關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適當한者의 承諾을 얻어 保管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危險發生의 念慮가 있는 押收物은 廢棄할 수 있다.

좌동

제131조(注意事項)
押收物에 對하여는 그 喪失 또는 破損等의 防止를 爲하여 相當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좌동

제132조(押收物의 代價保管)
沒收하여야 할 押收物로서 滅失, 破損 또는 腐敗의 念慮가 있거나 保管하기 不便한境遇에는 이를 賣却하여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

좌동

제133조(押收物의 還付, 假還付)

좌동

① 押收를 繼續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는 押收物은 被告事件終結前이라도 決定으로還付하여야 하고 證據에 供할 押收物은 所有者, 所持者, 保管者 또는 提出人의請求에 依하여 假還付할 수 있다.

좌동

② 證據에만 供할 目的으로 押收한 物件으로서 그 所有者 또는 所持者가繼續使用하여야 할 物件은 寫眞撮影 其他 原型保存의 措置를 取하고 迅速히假還付하여야 한다.

좌동

제134조(押收贓物의 被害者還付)
押收한 贓物은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때에는 被告事件의 終結前이라도決定으로 被害者에게 還付할 수 있다.

좌동

제135조(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의 通知)
前3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事, 被害者,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미리 通知하여야한다.

좌동

제136조(受命法官, 受託判事)

좌동

① 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合議部員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管轄하는 地方法院判事에게 囑託할 수 있다.

좌동

② 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 管轄區域內에 없는 때에는 그目的物所在地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좌동

③ 受命法官, 受託判事가 行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關하여는 法院이 行하는 押收 또는搜索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137조(拘束令狀執行과 搜索)
檢事, 司法警察官吏 또는 第81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가拘束令狀을 執行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 被告人을 搜索할 수 있다.

좌동

제138조(準用規定)
第119條, 第120條, 第123條와 第127條의規定은 前條의 規定에 依한 檢事, 司法警察官吏,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의 搜索에 準用한다.

좌동

제11장 檢證

좌동

제139조(檢證)
法院은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좌동

제140조(檢證과 必要한 處分)
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 其他 必要한處分을 할 수 있다.

좌동

제141조(身體檢査에 關한 注意)

좌동

① 身體의 檢査에 關하여는 檢査를 當하는 者의 性別, 年齡, 健康狀態 其他 事情을考慮하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좌동

② 被告人아닌 者의 身體檢査는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顯著한 事由가 있는境遇에 限하여 할 수 있다.

좌동

③ 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境遇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④ 死體의 解剖 또는 墳墓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미리 遺族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142조(身體檢査와 召喚)
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爲하여 被告人아닌 者를 法院 其他 指定한 場所에 召喚할 수있다.

좌동

제143조(時刻의 制限)

좌동

① 日出前, 日沒後에는 家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承諾이 없으면 檢證을하기 爲하여 他人의 住居, 看守者 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가지못한다. 但, 日出後에는 檢證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念慮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한다.

좌동

② 日沒前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後라도 檢證을 繼續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26條에 規定한 場所에는 第1項의 制限을 받지 아니한다.

좌동

제144조(檢證의 輔助)
檢證을 함에 必要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輔助를 命할 수 있다.

좌동

제145조(準用規定)
第110條, 第119條 乃至 第123條, 第127條와第136條의 規定은 檢證에 關하여 準用한다.

좌동

제12장 證人訊問

좌동

제146조(證人의 資格)
法院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좌동

제147조(公務上秘密과 證人資格)

좌동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알게 된 事實에 關하여 本人또는 當該 公務所가 職務上秘密에 屬한 事項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監督官公署의 承諾없이는 證人으로 訊問하지 못한다.

좌동

②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公署는 國家에 重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좌동

제148조(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念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좌동

1. 親族, 戶主, 家主 또는 이러한 關係가 있던 者

좌동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좌동

제149조(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業務上 委託을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證言을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있는 때에는 例外로한다. <改正 80·12·18, 97·12·13 法5454>

좌동

제150조(證言拒否事由의 疏明)
證言을 拒否하는 者는 拒否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좌동

제151조(不出席과 過怠料等)

좌동

① 召喚받은 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하고 出席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費用의 賠償을 命할 수 있다.<改正 73·1·25,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제152조(召喚不應과 拘引)
正當한 事由없이 召喚에 應하지 아니하는 證人은 拘引할 수 있다.

좌동

제153조(準用規定)
第73條, 第74條, 第76條의 規定은 證人의 召喚에 準用한다.

좌동

제154조(構內證人의 召喚)
證人이 法院의 構內에 있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訊問할 수 있다.

좌동

제155조(準用規定)
第73條, 第75條, 第77條, 第81條 乃至第83條, 第85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證人의拘引에 準用한다.

좌동

제156조(證人의 宣誓)
證人에게는 訊問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例外로 한다.

좌동

제157조(宣誓의 方式)

좌동

① 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좌동

② 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③ 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朗讀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證人이 宣誓書를 朗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書記官또는 書記가 이를 代行한다.

좌동

④ 宣誓는 起立하여 嚴肅히 하여야 한다.

좌동

제158조(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前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159조(宣誓無能力)
證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宣誓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좌동

1. 16歲未滿의 者

좌동

2. 宣誓의 趣旨를 理解하지 못하는 者

좌동

제160조(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좌동

제161조(宣誓, 證言의 拒否와 過怠料)

좌동

① 證人이 正當한 理由없이 宣誓나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改正 73·1·25, 95·12·29>

좌동

② 第1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제161조의2(證人訊問의 方式)

좌동

① 證人은 申請한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 檢事,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좌동

② 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좌동

③ 裁判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어느 때나 訊問할 수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變更할 수 있다.

좌동

④ 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할 證人이나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에 의하여 訊問할證人의 訊問方式은 裁判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87·11·28>

좌동

⑤ 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本條新設 61·9·1]

좌동

제162조(個別訊問과 對質)

좌동

① 證人訊問은 各 證人에 對하여 訊問하여야 한다. <改正 61·9·1>

좌동

② 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한 때에는 退廷을 命하여야 한다.

좌동

③ 必要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 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④ 削除 <61·9·1>

좌동

제163조(當事者의 參與權, 訊問權)

좌동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좌동

② 證人訊問의 時日과 場所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參與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通知하여야 한다. 但, 參與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明示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③ 削除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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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訊問의 請求)

좌동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人訊問에 參與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法院에 대하여必要한 事項의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參與없이 證人을 訊問한 境遇에 被告人에게 豫期하지 아니한不利益의 證言이 陳述된 때에는 반드시 그 陳述內容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좌동

제165조(證人의 法廷外訊問)
法院은 證人의 年齡, 職業, 健康狀態 其他의 事情을 考慮하여 檢事, 被告人 또는辯護人의 意見을 묻고 法廷外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좌동

제166조(同行命令과 拘引)

좌동

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決定으로 指定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좌동

② 證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同行을 拒否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좌동

제167조(受命法官, 受託判事)

좌동

① 法院은 合議部員에게 法廷外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는 證人現在地의地方法院判事에게 그 訊問을 囑託할 수 있다.

좌동

② 受託判事는 證人이 管轄區域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現在地의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좌동

③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의 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에 屬한 處分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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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證人의 旅費, 日當, 宿泊料)
召喚받은 證人은 法律의 規定한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과 宿泊料를 請求할 수 있다.但, 正當한 事由없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한 者는 例外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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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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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鑑定)
法院은 學識經驗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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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宣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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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② 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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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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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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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鑑定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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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鑑定의 經過와 結果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提出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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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各各 또는 共同으로 提出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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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鑑定의 結果에는 그 判斷의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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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說明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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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法院外의 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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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院外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는 鑑定을 要하는 物件을 鑑定人에게 交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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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關한 鑑定에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期間을 定하여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完了되면 卽時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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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前項의 留置를 함에는 鑑定留置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개정 73·1·25>

좌동

⑤ 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 收容할病院 其他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依하여 司法警察官吏에게 被告人의 看守를 命할수 있다. <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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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法院은 必要한 때에는 留置期間을 延長하거나 短縮할 수 있다. <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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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拘束에 關한 規定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境遇에는 第3項의 留置에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但, 保釋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73·1·25>

좌동

⑧ 第3項의 留置는 未決拘禁日數의 算入에 있어서는 이를 拘束으로 看做한다.<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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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2(鑑定留置와 拘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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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拘束中인 被告人에 對하여 鑑定留置狀이 執行되었을 때에는 被告人이 留置되어있는 期間 拘束은 그 執行이 停止된 것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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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境遇에 前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取消되거나 留置期間이 滿了된 때에는拘束의 執行停止가 取消된 것으로 看做한다.[본조신설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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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鑑定에 必要한 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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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他人의 住居,看守者있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 들어갈 수 있고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墳墓의 發掘, 物件의 破壞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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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들어갈 場所, 檢査할 身體, 解剖할 死體,發掘할 墳墓, 破壞할 物件, 鑑定人의 姓名과 有效期間을 記載한 許可狀을 發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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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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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前2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行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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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141條, 第143條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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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鑑定人의 參與權, 訊問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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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鑑定人은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書類와 證據物을閱覽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에 參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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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鑑定人은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求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얻어 直接發問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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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受命法官)
法院은 合議部員으로 하여금 鑑定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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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當事者의 參與)

좌동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參與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22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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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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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旅費, 鑑定料等)
鑑定人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旅費, 日當, 宿泊料外에 鑑定料와 替當金의辨償을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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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鑑定證人)
特別한 知識에 依하여 알게 된 過去의 事實을 訊問하는 境遇에는 本章의 規定에依하지 아니하고 前章의 規定에 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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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의2(鑑定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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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務所·學校·病院 기타 상당한 設備가 있는團體 또는 機關에 대하여 鑑定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宣誓에 관한 規定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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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경우 法院은 당해 公務所·學校·病院·團體 또는 機關이 지정한 者로하여금 鑑定書의 說明을 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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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通譯과 飜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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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通譯)
國語에 通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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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聾啞者의 通譯)
聾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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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飜譯)
國語아닌 文字 또는 符號는 飜譯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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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通譯과 飜譯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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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證據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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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證據保全의 請求와 그 節次)

좌동

①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證據를 保全하지 아니하면 그 證據를使用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第1回公判期日前이라도 判事에게 押收, 搜索,檢證, 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그 處分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좌동

제185조(書類의 閱覽等)
檢事, 被告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判事의 許可를 얻어 前條의 處分에 關한 書類와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좌동

제16장 訴訟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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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被告人의 訴訟費用負擔)

좌동

① 刑의 宣告를 하는 때에는 被告人에게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被告人의 經濟的 事情으로 訴訟費用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좌동

② 被告人에게 責任지울 事由로 發生된 費用은 刑의 宣告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도被告人에게 負擔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87조(共犯의 訴訟費用)
共犯의 訴訟費用은 共犯人에게 連帶負擔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88조(告訴人等의 訴訟費用負擔)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公訴를 提起한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이 無罪 또는 免訴의判決을 받은 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그 者에게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189조(檢事의 上訴取下와 訴訟費用負擔)
檢事만이 上訴 또는 再審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 棄却되거나取下된 때에는 그 訴訟費用을 被告人에게 負擔하게 하지 못한다.

좌동

제190조(第3者의 訴訟費用負擔)

좌동

① 檢事아닌 者가 上訴 또는 再審請求를 한 境遇에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가棄却되거나 取下된 때에는 그 者에게 그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被告人아닌 者가 被告人이 提起한 上訴 또는 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境遇에도前項과 같다.

좌동

제191조(訴訟費用負擔의 裁判)

좌동

① 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被告人에게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때에는 職權으로 裁判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裁判에 對하여는 本案의 裁判에 關하여 上訴하는 境遇에 限하여 不服할수 있다.

좌동

제192조(第3者負擔의 裁判)

좌동

① 裁判으로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被告人아닌 者에게 訴訟費用을 負擔하게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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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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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裁判에 依하지 아니한 節次終了)

좌동

① 裁判에 依하지 아니하고 訴訟節次가 終了되는 境遇에 訴訟費用을 負擔하게 하는때에는 事件의 最終係屬法院의 職權으로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194조(負擔額의 算定)
訴訟費用의 負擔을 命하는 裁判에 그 金額을 表示하지 아니한 때에는 執行을指揮하는 檢事가 算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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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第1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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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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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檢事의 搜査)
檢事는 犯罪의 嫌疑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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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司法警察官吏)

좌동

① 搜査官, 警務官, 總警, 警監, 警衛는 司法警察官으로서 檢事의 指揮를 받어 搜査를하여야 한다.

좌동

② 警査, 巡警은 司法警察吏로서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指揮를 받어 搜査의 補助를하여야 한다.

좌동

③ 前2項에 規定한 者 以外에 法律로써 司法警察官吏를 定할 수 있다.

좌동

제197조(特別司法警察官吏)
森林, 海事, 專賣, 稅務, 軍搜査機關 其他 特別한 事項에 關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의 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좌동

제198조(注意事項)
檢事, 司法警察官吏 其他 職務上 搜査에 關係있는 者는 秘密을 嚴守하며 被疑者 또는다른 사람의 人權을 尊重하고 搜査에 妨害되는 일이 없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좌동

제198조의2(檢事의 逮捕·拘束場所監察)

좌동

① 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爲하여 檢事로하여금 每月 1回以上 管下搜査官署의 被疑者의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여야한다. 監察하는 檢事는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審問하고 關聯書類를 調査하여야한다. <改正 95·12·29>

좌동

② 檢事는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 만한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檢察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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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搜査와 必要한 調査)

좌동

① 搜査에 關하여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强制處分은 이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좌동

② 搜査에 關하여는 公務所 其他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를 要求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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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被疑者의 出席要求와 陳述拒否權의 告知)

좌동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搜査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의 出席을 要求하여 陳述을들을 수 있다. <改正 61·9·1>

좌동

② 前項의 陳述을 들을 때에는 미리 被疑者에 對하여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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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2(逮捕)

좌동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 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檢事는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의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逮捕令狀을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逮捕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교부한다.

좌동

④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 대하여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逮捕令狀을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⑤ 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第201條의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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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3(緊急逮捕)

좌동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第70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地方法院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緊急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경우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時間的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좌동

② 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事의承認을 얻어야 한다.

좌동

③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緊急逮捕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에는 犯罪事實의 要旨, 緊急逮捕의 事由등을記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200조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좌동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이내에 檢事는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檢事의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檢事가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司法警察官이 拘束令狀을 申請할 때에는 第200條의3第3項의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令狀없이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逮捕하지 못한다.[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200조의5(準用規定)
第72條, 第75條, 第81條第1項 本文 및 第3項,第82條, 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및 第4項, 第86條 내지 第91條, 第93條,第101條第4項 및 第102條第1項 但書의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拘束"은 이를 "逮捕"로, "拘束令狀"은 이를 "逮捕令狀"으로 본다.[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201조(拘束)

좌동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第70條第1項 各號의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管轄地方法院判事의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 있다. 다만, 多額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犯罪에 關하여는 被疑者가 一定한住居가 없는 境遇에 限한다. <改正 80·12·18, 95·12·29>

좌동

② 拘束令狀의 請求에는 拘束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改正 80·12·18>

좌동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신속히 拘束令狀의 발부여부를 決定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좌동

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地方法院判事는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拘束令狀을發付한다. 이를 發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고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事에게 交付한다. <改正 80·12·18>

좌동

⑤ 檢事가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그 被疑者에對하여 前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發付받은 事實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請求하는 趣旨 및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80·12·18>[全文改正 73·1·25]

좌동

제201조의2(拘束令狀請求와 被疑者審問)

좌동

① 第200條의2·第200條의3 또는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된 被疑者에 대하여 拘束令狀을請求받은 地方法院判事는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 同居人 또는 雇用主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被疑者를審問할 수 있다. 이 경우 被疑者 이외의 者는 被疑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서도그 審問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35>

좌동

②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대하여 第1項의 審問을 申請할 수 있음을말하고, 被疑者 訊問調書에 判事의 審問을 申請하는지 여부를 記載하여야 한다.다만, 被疑者訊問調書에 그 내용을 記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被疑者作成의 確認書 기타 被疑者의 意思를 표시한 書面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新設 97·12·13 法5435>

좌동

③ 第1項외의 被疑者에 대하여 拘束令狀을 請求받은 地方法院判事는 被疑者가 罪를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拘束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拘引을 위한 拘束令狀을 발부하여 被疑者를 拘引한 후審問할 수 있다.

좌동

④ 地方法院判事는 第1項의 경우에는 즉시, 第3項의 경우에는 被疑者를 引致한 후즉시 審問期日과 場所를 檢事·被疑者 및 辯護人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檢事는被疑者가 逮捕되어 있는 때에는 그 期日에 被疑者를 출석시켜야 한다.<改正 97·12·13 法5435>

좌동

⑤ 檢事와 辯護人은 第4項의 審問期日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35>

좌동

⑥ 第1項 및 第3項의 審問을 함에 있어 地方法院判事는 共犯의 分離審問 기타搜査상의 秘密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35>

좌동

⑦ 地方法院判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審問한 후 被疑者를 拘束할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3項의 拘束令狀請求에 기하여 拘禁을 위한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35>

좌동

⑧ 被疑者審問을 하는 경우 法院이 拘束令狀請求書·搜査關係書類 및 證據物을接受한 날부터 拘束令狀을 발부하여 檢察廳에 返還한 날까지의 期間은第202條 및 第203條의 適用에있어서는 그 拘束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7·12·13 法5435>

좌동

⑨ 第71條, 第72條, 第75條, 第81條 내지第83條, 第85條第1項·第3項 및 第4項,第86條, 第87條第1項 및 第88條 내지 第91條의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引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7·12·13 法5435>[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202조(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以內에 被疑者를 檢事에게 引致하지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제203조(檢事의 拘束期間)
檢事가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 때에는10日以內에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면 釋放하여야 한다.

좌동

제203조의2(拘束期間에의 算入)
被疑者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의2第3項 또는 第212條의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02條 또는第203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起算한다. <改正 97·12·13 法5435>[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204조(令狀發付와 法院에 對한 통지)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은 後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지 아니하거나逮捕 또는 拘束한 被疑者를 釋放한 때에는 遲滯없이 檢事는 令狀을 發付한 法院에 그事由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좌동

제205조(拘束期間의 延長)

좌동

① 地方法院判事는 檢事의 申請에 依하여 搜査를 繼續함에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認定한 때에는 10日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第203條의 拘束期間의 延長을1次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延長의 必要를 認定할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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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및 제207조 削除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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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再拘束의 制限)

좌동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 依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關하여 再次拘束하지 못한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는 1個의 目的을 爲하여 同時 또는 手段結果의 關係에서 行하여진行爲는 同一한 犯罪事實로 看做한다.[전문개정 73·1·25]

좌동

제209조(準用規定)
第71條, 第72條, 第75條,第81條第1項 本文, 第3項, 第82條, 第83條,第85條 乃至 第91條, 第93條, 第101條第1項,第102條第1項 本文(保釋의 取消에 關한 部分을除外한다)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被疑者拘束에 準用한다.<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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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司法警察官吏의 管轄區域外의 搜査)
司法警察官吏가 管轄區域外에서 搜査하거나 管轄區域外의 司法警察官吏의 囑託을받어 搜査할 때에는 管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다만,第200條의3, 第212條, 第214條,第216條와 第217條의 規定에 依한 搜査를 하는境遇에 緊急을 要할 때에는 事後에 報告할 수 있다. <改正 61·9·1,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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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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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犯罪의 實行中이거나 實行의 卽後인 者를 現行犯人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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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現行犯人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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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犯人으로 呼唱되어 追跡되고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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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贓物이나 犯罪에 使用되었다고 認定함에 充分한 兇器 其他의 物件을 所持하고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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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身體 또는 衣服類에 顯著한 證跡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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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구임을 물음에 對하여 逃亡하려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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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現行犯人의 逮捕)
現行犯人은 누구든지 令狀없이 逮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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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의2
削除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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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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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에는 卽時 檢事 또는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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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逮捕者의 姓名, 住居, 逮捕의事由를 물어야 하고 必要한 때에는 逮捕者에 對하여 警察官署에 同行함을 要求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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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削除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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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의2(準用規定)
第72條, 第87條 내지 第90條 및第200條의2第5項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가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95·12·29>[本條新設 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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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輕微事件과 現行犯人의 逮捕)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罪의 現行犯人에 對하여는犯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第212條 내지 第213條의 規定을適用한다. <개정 73·1·25,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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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좌동

①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 同居人 또는 雇傭主는管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87·11·28,95·12·29>

좌동

② 請求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法院은 第3項의 審問없이 決定으로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改正 87·11·28, 95·12·29>

좌동

1. 請求權者 아닌 者가 請求하거나 同一한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發付에 대하여再請求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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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共犯 또는 共同被疑者의 順次請求가 搜査妨害의 目的임이 明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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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遲滯없이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査하여 그 請求가 理由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遲滯없이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査하여 그 請求가 理由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2004·10·16>

④ 法院은 拘束된 被疑者에 대하여 被疑者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保證金의 納入을조건으로 하여 決定으로 第3項의 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5·12·29>

④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被疑者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保證金의 納入을조건으로 하여 決定으로 第3項의 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5·12·29, 2004·10·16>

1.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좌동

2.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이유가 있는 때

좌동

⑤ 第4項의 釋放決定을 하는 경우에 住居의 제한, 法院 또는 檢事가 지정하는日時·場所에 출석할 義務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新設 95·12·29>

좌동

⑥ 第98條 및 第100條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金의 納入을 조건으로하는 釋放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5·12·29>

좌동

⑦ 第2項과 第3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

좌동

⑧ 檢事·辯護人·請求人은 第3項의 審問期日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좌동

⑨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5·12·29>

좌동

⑩ 第3項의 審問을 함에 있어 法院은 共犯의 分離審問 기타 搜査上의 秘密保護를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좌동

⑪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은 第3項의 審問·調査·決定에 關與하지못한다. 다만,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발부한 法官외에는 審問·調査·決定을할 判事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좌동

⑫ 法院이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접수한 때부터 決定후 檢察廳에 반환된 때까지의기간은 第200條의2第5項2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第202條·第203條 및第205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拘束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改正 95·12·29>[本條新設 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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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3(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

좌동

① 第214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逮捕 또는 拘束適否審査決定에 의하여 釋放된被疑者가 逃亡하거나 罪證을 湮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관하여再次 逮捕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좌동

② 第21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被疑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逮捕 또는拘束하지 못한다. <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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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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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망하거나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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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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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住居의 제한 기타 法院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本條新設 80·12·18]

좌동

제214조의4(保證金의 沒收)

좌동

① 法院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第21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있다.

좌동

1. 第21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를 第214條의3第2項에 열거된 사유로再次 拘束할 때

좌동

2. 公訴가 제기된 후 法院이 第21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를 동일한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拘束할 때

좌동

② 法院은 第214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가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확정된 후, 執行하기 위한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215조(押收, 搜索, 檢證)

좌동

① 檢事는 犯罪搜査에 必要한 때에는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發付받은 令狀에依하여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司法警察官이 犯罪搜査에 必要한 때에는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 請求로地方法院判事가 發付한 令狀에 依하여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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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좌동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搜査

좌동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좌동

② 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境遇에 準用한다.

좌동

③ 犯行中 또는 犯行直後의 犯罪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法院判事의 令狀을 받을 수없는 때에는 令狀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事後에遲滯없이 令狀을 받아야 한다. <新設 61·9·1>

좌동

제217조(同前)

좌동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3의 規定에 依하여 逮捕할 수 있는 者의 所有,所持 또는 保管하는 物件에 對하여는 第200條의4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令狀없이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② 前條第1項第2號와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押收한 物件은 拘束令狀의 發付를 받지못한 때에는 卽時 還付하여야 한다. 但, 押收를 繼續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押收,搜索令狀의 發付를 받아야 한다.

좌동

제218조(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押收)
檢事, 司法警察官은 被疑者 其他人의 遺留한 物件이나 所有者, 所持者 또는 保管者가任意로 提出한 物件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좌동

제219조(準用規定)
第106條, 第107條, 第109條 乃至 第112條,第114條, 第115條第1項 本文, 第2項,第118條 乃至 第135條, 第140條, 第141條,第333條第2項, 第486條의 規定은 檢事또는 司法警察官의 本章의 規定에 依한 押收, 搜索 또는 檢證에 準用한다. 但,司法警察官이 第132條 乃至 第134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함에는 檢事의 指揮를받아야 한다. <改正 80·12·18>

좌동

제220조(要急處分)
第216條의 規定에 依한 處分을 하는 境遇에 急速을 要하는 때에는 第123條第2項,第125條의 規定에 依함을 要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21조(第3者의 出席要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搜査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 아닌 者의 出席을 要求하여陳述을 들을 수 있고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을 委囑할 수 있다. <改正 61·9·1>

좌동

제221조의2(證人訊問의 請求)

좌동

①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實을 안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者가 前條의規定에 依한 出席 또는 陳述을 拒否한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公判期日前에 限하여判事에게 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任意의 陳述을 한 者가公判期日에 前의 陳述과 다른 陳述을 할 念慮가 있고 그의 陳述이 犯罪의 證明에없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認定될 境遇에는 檢事는 第1回公判期日前에 限하여 判事에게그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1996·12·26 憲法裁判所違憲決定으로 本條第2項 效力喪失>

좌동

③ 前2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를 받은 判事는 證人訊問에 關하여 法院 또는 裁判長과同一한 權限이 있다.

좌동

⑤ 判事는 특별히 搜査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被告人, 被疑者또는 辯護人을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에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5·12·29><1996·12·26 憲法裁判所違憲決定으로 本條第5項중 第2項에 관한 부분 效力喪失>

좌동

⑥ 判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에 依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에 關한書類를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1·25]

좌동

제221조의3(鑑定의 委囑과 鑑定留置의 請求)

좌동

① 檢事는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을 委囑하는 境遇에 第172條第3項의留置處分이 必要할 때에는 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80·12·18>

좌동

② 判事는 第1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留置處分을 하여야 한다.第172條 및 第172條의2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본조신설 73·1·25]

좌동

제221조의4(鑑定에 必要한 處分, 許可狀)

좌동

① 第221條의 規定에 依하여 鑑定의 委囑을 받은 者는 判事의 許可를 얻어第173條第1項에 規定된 處分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檢事가 하여야 한다.

좌동

③ 判事는 第2項의 請求가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許可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73條第2項, 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許可狀에 準用한다.[본조신설 73·1·25]

좌동

제222조(變死者의 檢視)

좌동

①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 있는 死體가 있는 때에는 그 所在地를 管轄하는地方檢察廳檢事가 檢視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檢視로 犯罪의 嫌疑를 認定하고 緊急을 要할 때에는 令狀없이 檢證을 할 수있다. <新設 61·9·1>

좌동

③ 檢事는 司法警察官에게 前2項의 處分을 命할 수 있다. <新設 61·9·1>

좌동

제223조(告訴權者)
犯罪로 因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좌동

제224조(告訴의 制限)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좌동

제225조(非被害者인 告訴權者)

좌동

①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좌동

②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는 告訴할 수 있다.但,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지 못한다.

좌동

제226조(同前)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被疑者이거나 法定代理人의 親族이 被疑者인 때에는 被害者의親族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좌동

제227조(同前)
死者의 名譽를 毁損한 犯罪에 對하여는 그 親族 또는 子孫은 告訴할 수 있다.

좌동

제228조(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에 對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境遇에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으면 檢事는10日以內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좌동

제229조(配偶者의 告訴)

좌동

① 刑法 第241條의 境遇에는 婚姻이 解消되거나 離婚訴訟을 提起한 後가 아니면告訴할 수 없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 다시 婚姻을 하거나 離婚訴訟을 取下한 때에는 告訴는 取消된것으로 看做한다.

좌동

제230조(告訴期間)

좌동

① 親告罪에 對하여는 犯人을 알게 된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면 告訴하지 못한다. 但,告訴할 수 없는 不可抗力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그 事由가 없어진 날로부터起算한다.

좌동

② 刑法 第291條의 罪로 略取, 誘引된 者가 婚姻을 한 境遇의 告訴는 婚姻의 無效또는 取消의 裁判이 確定된 날로부터 前項의 期間이 進行된다.

좌동

제231조(數人의 告訴權者)
告訴할 수 있는 者가 數人인 境遇에는 1人의 期間의 懈怠는 他人의 告訴에 影響이없다.

좌동

제232조(告訴의 取消)

좌동

① 告訴는 第1審判決宣告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좌동

② 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좌동

③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있어서 處罰을 希望하는意思表示의 撤回에 關하여도 前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233조(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中 그 1人 또는 數人에 對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다른 共犯者에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좌동

제234조(告發)

좌동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좌동

② 公務員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좌동

제235조(告發의 制限)
第224條의 規定은 告發에 準用한다.

좌동

제236조(代理告訴)
告訴 또는 그 取消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237조(告訴, 告發의 方式)

좌동

①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②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口述에 依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作成하여야 한다.

좌동

제238조(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迅速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좌동

제239조(準用規定)
前2條의 規定은 告訴 또는 告發의 取消에 關하여 準用한다.

좌동

제240조(自首와 準用規定)
第237條와 第238條의 規定은 自首에 對하여 準用한다.

좌동

제241조(被疑者訊問)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먼저 그 姓名, 年齡, 本籍, 住居와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음을 確認하여야 한다.

좌동

제242조(被疑者訊問事項)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對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訊問하여야 하며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좌동

제243조(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事가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檢察廳搜査官 또는 書記官이나 書記를 參與하게 하여야하고 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司法警察官吏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제244조(被疑者訊問調書의 作成)

좌동

① 被疑者의 陳述은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調書는 被疑者에게 閱覽하게 하거나 읽어들려야 하며 誤記가 있고 없음을물어 被疑者가 增減變更의 請求를 하였을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③ 被疑者가 調書에 誤記가 없음을 陳述한 때에는 被疑者로 하여금 그 調書에 間印한後 署名 또는 記名捺印하게 한다.

좌동

제245조(參考人과의 對質)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事實을 發見함에 必要한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 또는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2장 公訴

좌동

제246조(國家訴追主義)
公訴는 檢事가 提起하여 遂行한다.

좌동

제247조(起訴便宜主義와 公訴不可分)

좌동

① 檢事는 刑法 第51條의 事項을 參酌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② 犯罪事實의 一部에 對한 公訴는 그 效力이 全部에 미친다.

좌동

제248조(公訴效力의 人的 範圍)
公訴는 檢事가 被告人으로 指定한 以外의 다른 사람에게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좌동

제249조(公訴時效의 期間)

좌동

① 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經過로 完成한다. <개정 73·1·25>

좌동

1. 死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5年

좌동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10年

좌동

3. 長期 10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7年

좌동

4. 長期 10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5年

좌동

5. 長期 5年未滿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 10年以上의 資格停止 또는 多額1萬원以上의 罰金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3年

좌동

6. 長期 5年以上의 資格停止에 該當하는 犯罪에는 2年

좌동

7. 長期 5年未滿의 資格停止, 多額 1萬원未滿의 罰金, 拘留, 科料 또는 沒收에該當하는 犯罪에는 1年

좌동

② 公訴가 提起된 犯罪는 判決의 確定이 없이 公訴를 提起한 때로부터 15年을經過하면 公訴時效가 完成한 것으로 看做한다. <新設 61·9·1>

좌동

제250조(2個以上의 刑과 時效期間)
2個以上의 刑을 倂科하거나 2個以上의 刑에서 그 1個를 科할 犯罪에는 重한 刑에依하여 前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좌동

제251조(刑의 加重, 減輕과 時效期間)
刑法에 依하여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할 境遇에는 加重 또는 減輕하지 아니한 刑에依하여 第249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좌동

제252조(時效의 起算點)

좌동

① 時效는 犯罪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좌동

② 共犯에는 最終行爲의 終了한 때로부터 全共犯에 對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좌동

제253조(時效의 停止와 效力)

좌동

① 時效는 公訴의 提起로 進行이 停止되고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確定된때로부터 進行한다.

좌동

② 共犯의 1人에 對한 前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者에게 對하여 效力이 미치고當該 事件의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改正 61·9·1>

좌동

③ 犯人이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公訴時效는정지된다. <新設 95·12·29>

좌동

제254조(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좌동

① 公訴를 提起함에는 公訴狀을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公訴狀에는 被告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公訴狀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1. 被告人의 姓名 其他 被告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좌동

2. 罪名

좌동

3. 公訴事實

좌동

4. 適用法條

좌동

④ 公訴事實의 記載는 犯罪의 時日, 場所와 方法을 明示하여 事實을 特定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좌동

⑤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的으로 記載할 수 있다.

좌동

제255조(公訴의 取消)

좌동

① 公訴는 第1審判決의 宣告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좌동

② 公訴取消는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수 있다.

좌동

제256조(他管送致)
檢事는 事件이 그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事件을書類와 證據物과 함께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좌동

제256조의2(軍檢察官에의 事件送致)
檢事는 事件이 軍事法院의 裁判權에 屬하는 때에는 事件을 書類와 證據物과 함께裁判權을 가진 管轄軍事法院檢察部 檢察官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送致前에行한 訴訟行爲는 送致後에도 그 效力에 影響이 없다. <改正 87·11·28>[본조신설 73·1·25]

좌동

제257조(告訴等에 依한 事件의 處理)
檢事가 告訴 또는 告發에 依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受理한날로부터 3月以內에 搜査를 完了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좌동

제258조(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좌동

①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거나 提起하지 아니하는處分, 公訴의 取消 또는 第256條의 送致를 한 때에는 그 處分한 날로부터 7日以內에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趣旨를 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② 檢事는 不起訴 또는 第256條의 處分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卽時 그 趣旨를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259조(告訴人等에의 公訴不提起理由告知)
檢事는 告訴 또는 告發있는 事件에 關하여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處分을 한境遇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7日以內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그 理由를 書面으로 說明하여야 한다.

좌동

제260조(裁定申請)

좌동

① 刑法 第123條 乃至 第125條의 罪에 對하여 告訴 또는告發을 한 者는 檢事로부터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한다는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檢事所屬의 高等檢察廳에對應하는 高等法院에 그 當否에 關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73·1·25>

좌동

② 前項의 申請은 第258條의 規定에 依한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書面으로檢事所屬의 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을 經由하여야 한다.

좌동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支廳長의 處理)

좌동

① 裁定申請을 受理한 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다음과 같이 處理한다.

좌동

1. 申請이 理由있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卽時 公訴를 提起하고 그 趣旨를所轄高等法院과 裁定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2. 申請이 理由없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그 記錄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7日以內에所轄高等檢察廳檢事長에게 送致한다.

좌동

② 前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記錄을 受理한 高等檢察廳檢事長은 다음과 같이處理한다. <改正 61·9·1>

좌동

1. 申請이 理由있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그 記錄에 公訴提起命令書를 添附하여所轄地方檢察廳檢事長에게 送致하고 그 趣旨를 所轄高等法院과 裁定申請人에게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2. 申請이 理由없는 것으로 認定한 때에는 30日以內에 그 記錄을 所轄高等法院에送致한다.

좌동

제262조(高等法院의 裁定決定)

좌동

① 裁定申請書와 그 記錄을 受理한 高等法院은 抗告의 節次에 準하여 20日以內에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裁定決定을 하여야 한다. 法院은 必要있는 때에는 證據를調査할 수 있다. <改正 61·9·1>

좌동

1. 申請이 法律上의 方式에 違背하거나 理由없는 때에는 申請을 棄却한다.

좌동

2. 申請이 理由있는 때에는 事件을 管轄地方法院의 審判에 付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抗告할 수 없고 前項第1號의 決定이 있었던 事件에對하여는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訴追할 수 없다.<개정 73·1·25>

좌동

③ 高等法院이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卽時 그 正本을 裁定申請人, 被疑者와所轄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좌동

④ 事件을 地方法院의 審判에 付하는 決定의 裁判書에는 公訴狀의 記載事項을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1項第2號의 決定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決定의 裁判書의 正本을 添附하여7日以內에 管轄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좌동

제262조의2(公訴時效의 停止)
第260條의 規定에 依한 裁定申請이 있을 때에는 前條의 裁定決定이 있을 때까지公訴時效의 進行을 停止한다.[本條新設 61·9·1]

좌동

제263조(公訴提起의 擬制)
第262條第1項第2號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事件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것으로 看做한다.

좌동

제264조(代理人에 依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좌동

① 裁定申請은 代理人에 依하여 할 수 있으며 共同申請權者中 1人의 申請은 그 全員을爲하여 效力을 發生한다.

좌동

② 裁定申請은 第262條第1項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消할 수 있다. 取消한 者는 다시裁定申請을 할 수 없다.

좌동

③ 前項의 取消는 다른 共同申請權者에게 效力을 미치지 아니한다.

좌동

제265조(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

좌동

① 法院은 第26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事件이 그 法院의 審判에 付하여진때에는 그 事件에 對하여 公訴의 維持를 擔當 할 者를 辯護士中에서 指定하여야한다.

좌동

② 前項의 指定을 받은 辯護士는 當該事件과 이와 倂合된 事件에 對한 公訴를維持하기 爲하여 終局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檢事로서의 모든 職權을 行使한다. 但,司法警察官吏에 對한 搜査의 指揮는 裁判長이 認定한 事項에 限한다.

좌동

③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檢事의 職務를 行하는 辯護士는 法令에 依하여 公務에從事하는 者로 看做한다.

좌동

④ 法院은 指定을 받은 辯護士가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거나其他 特殊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언제든지 그 指定을 取消하고 다른 辯護士를指定할 수 있다.

좌동

⑤ 指定된 辯護士는 國家로부터 法律로써 定한 額의 報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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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公判

좌동

제1절 公判準備와 公判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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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公訴狀副本의 送達)
法院은 公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公訴狀의 副本을 被告人 또는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但, 第1回公判期日前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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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公判期日의 指定)

좌동

① 裁判長은 公判期日을 定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公判期日에는 被告人, 代表者 또는 代理人을 召喚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公判期日은 檢事, 辯護人과 補助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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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召喚狀送達의 擬制)
法院의 構內에 있는 被告人에 對하여 公判期日을 通知한 때에는 召喚狀送達의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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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第1回公判期日의 猶豫期間)

좌동

① 第1回公判期日은 召喚狀의 送達後 5日以上의 猶豫期間을 두어야 한다.

좌동

② 被告人이 異議없는 때에는 前項의 猶豫期間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제270조(公判期日의 變更)

좌동

① 裁判長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期日을 變更할수 있다.

좌동

② 公判期日變更申請을 棄却한 命令은 送達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71조(不出席事由資料의 提出)
公判期日에 召喚 또는 通知書를 받은 者가 疾病 其他의 事由로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醫師의 診斷書 其他의 資料를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제272조(公務所等에 對한 照會)

좌동

① 法院은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務所 또는公私團體에 照會하여 必要한 事項의 報告 또는 그 保管書類의 送付를 要求할 수있다.

좌동

② 前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제273조(公判期日前의 證據調査)

좌동

① 法院은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公判準備에 必要하다고 認定한때에는 公判期日前에 被告人 또는 證人을 訊問할 수 있고 檢證, 鑑定 또는 飜譯을命할 수 있다.

좌동

② 裁判長은 部員으로 하여금 前項의 行爲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제274조(當事者의 公判期日前의 證據提出)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公判期日前에 書類나 物件을 證據로 法院에 提出할 수있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275조(公判廷의 審理)

좌동

① 公判期日에는 公判廷에서 審理한다.

좌동

② 公判廷은 判事와 書記官 또는 書記가 列席하고 檢事가 出席하여 開廷한다.

좌동

③ 檢事의 座席은 辯護人의 座席과 對等하며 被告人은 裁判長의 正前에 座席한다.

좌동

제275조의2(被告人의 無罪推定)
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本條新設 80·12·18]

좌동

제276조(被告人의 出席權)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開廷하지못한다. 但, 被告人이 法人인 境遇에는 代理人을 出席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277조(輕微事件등과 被告人의 不出席)
多額 100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科料에 해당하거나 公訴棄却 또는 免訴의 裁判을 할것이 明白한 事件에 關하여는 被告人의 出席을 要하지 아니한다. 다만, 被告人은代理人을 出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3·1·25, 80·12·18, 95·12·29>

좌동

제277조의2(被告人의 출석거부와 公判節次)

좌동

①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矯導官吏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檢事 및 辯護人의의견을 들어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278조(檢事의 不出席)
檢事가 公判期日의 通知를 2回以上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判決만을 宣告하는때에는 檢事의 出席없이 開廷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제279조(裁判長의 訴訟指揮權)
公判期日의 訴訟指揮는 裁判長이 한다.

좌동

제280조(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의 禁止)
公判廷에서는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하지 못한다. 但, 裁判長은 被告人의 暴行 또는逃亡을 防止하기 爲하여 看守者를 붙일 수 있다. 다만, 裁判長은 被告人이 暴力을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被告人의 身體의 拘束을 명하거나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좌동

제281조(被告人의 在廷義務, 法廷警察權)

좌동

① 被告人은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지 못한다.

좌동

② 裁判長은 被告人의 退廷을 制止하거나 法廷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必要한處分을 할 수 있다.

좌동

제282조(必要的 辯護)
死刑, 無期 또는 短期 3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事件에 關하여는辯護人없이 開廷하지 못한다. 但, 判決만을 宣告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제283조(國選辯護人)
第33條 各號의 境遇 또는 前條의 境遇에 辯護人이 없거나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좌동

제284조(人定訊問)
裁判長은 被告人의 姓名, 年齡, 本籍, 住居와 職業을 물어서 被告人임에 틀림없음을確認하여야 한다.

좌동

제285조(檢事의 冒頭陳述)
裁判長은 檢事로 하여금 公訴狀에 의하여 起訴의 요지를 陳述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2·29]

좌동

제286조(被告人의 陳述權)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그 利益되는 事實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좌동

제286조의2(簡易公判節次의 決定)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公訴事實에 對하여 自白한 때에는 法院은 그 公訴事實에 限하여簡易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할 것을 決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본조신설 73·1·25]

좌동

제286조의3(決定의 取消)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한 事件에 對하여 被告人의 自白이 信憑할 수 없다고認定되거나 簡易公判節次로 審判하는 것이 顯著히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檢事의意見을 들어 그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73·1·25]

좌동

제287조(被告人訊問의 方式)

좌동

① 檢事와 辯護人은 順次로 被告人에게 對하여 公訴事實과 情狀에 關한 必要事項을直接訊問할 수 있다.

좌동

② 裁判長은 前項의 訊問이 끝난 뒤에 訊問할 수 있다.

좌동

③ 合議部員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訊問할 수 있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288조
削除 <61·9·1>

좌동

제289조(被告人의 陳述拒否權)
被告人은 各個의 訊問에 對하여 陳述을 拒否할 수 있다.

좌동

제290조(證據調査)
證據調査는 被告人에 對한 訊問이 終了한 뒤에 하여야 한다. 但, 必要한 때에는訊問中에도 이를 할 수 있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291조(同前)

좌동

① 訴訟關係人이 證據로 提出한 書類나 物件 또는 第272條, 第273條의 規定에 依하여作成 또는 送付된 書類는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公判廷에서 個別的으로指示說明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좌동

② 裁判長은 職權으로 前項의 書類나 物件을 公判廷에서 調査할 수 있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292조(證據調査의 方式)

좌동

① 裁判長은 檢事, 辯護人 또는 被告人에게 證據物을 提示하고 證據物이 書類인때에는 그 要旨를 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② 被告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裁判長은 證據된 書類를 閱覽 또는 謄寫하게 하거나書記로 하여금 朗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61·9·1]

좌동

제293조(證據調査結果와 被告人의 意見)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各 證據調査의 結果에 對한 意見을 묻고 權利를 保護함에必要한 證據調査를 申請할 수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294조(當事者 證據申請權)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書類나 物件을 證據로 提出할 수 있고 證人, 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訊問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61·9·1>

좌동

제294조의2(被害者의 陳述權)

좌동

① 法院은 犯罪로 인한 被害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그 被害者를 證人으로訊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被害者가 아닌 者가 申請한 경우

좌동

2. 申請人이 이미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公判節次 또는 搜査節次에서 충분히 陳述하여다시 陳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3. 申請人의 陳述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좌동

② 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犯罪로 인한 被害者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당해事件에 관한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좌동

③ 法院은 동일한 犯罪事實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의 數가 多數인 경우에는證人으로 訊問할 者의 數를 제한할 수 있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召喚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87·11·28]

좌동

제295조(證據申請에 對한 決定)
法院은 第294條 및 第294條의2의 證據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하며 職權으로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87·11·28>

좌동

제296조(證據調査에 對한 異議申請)

좌동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據調査에 關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法院은 前項의 申請에 對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제297조(被告人等의 退廷)

좌동

① 裁判長은 證人 또는 鑑定人이 被告人 또는 어떤 在廷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그를 退廷하게 하고 陳述하게 할 수 있다. 被告人이다른 被告人의 面前에서 充分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한 때에도 같다.

좌동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被告人을 退廷하게 한 境遇에 證人, 鑑定人 또는共同被告人의 陳述이 終了한 때에는 退廷한 被告人을 入廷하게 한 後 書記로 하여금陳述의 要旨를 告知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61·9·1>

좌동

제297조의2(簡易公判節次에서의 證據調査)
第286條의2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對하여는 第161條의2, 第290條 乃至第293條, 第297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法院이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方法으로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73·1·25]

좌동

제298조(公訴狀의 變更)

좌동

① 檢事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公訴狀에 記載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또는 變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 害하지 아니하는限度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좌동

② 法院은 審理의 經過에 비추어 相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追加 또는 變更을 要求하여야 한다.

좌동

③ 法院은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事由를迅速히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④ 法院은 前3項의 規定에 依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追加, 撤回 또는 變更이被告人의 不利益을 增加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被告人이나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告人으로 하여금 必要한 防禦의 準備를 하게 하기 爲하여決定으로 必要한 期間 公判節次를 停止할 수 있다.[본조신설 73·1·25]

좌동

제299조(不必要한 辯論等의 制限)
裁判長은 訴訟關係人의 陳述 또는 訊問이 重複된 事項이거나 그 訴訟에 關係있는事項인 때에는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限度에서 이를 制限할수 있다.

좌동

제300조(辯論의 分離와 倂合)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依하여 決定으로 辯論을 分離하거나 倂合할 수 있다.

좌동

제301조(公判節次의 更新)
公判開廷後 判事의 更迭이 있는 때에는 公判節次를 更新하여야 한다. 但, 判決의宣告만을 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제301조의2(簡易公判節次決定의 取消와 公判節次의 更新)
第286條의2의 決定이 取消된 때에는 公判節次를 更新하여야 한다. 但, 檢事, 被告人또는 辯護人이 異議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73·1·25]

좌동

제302조(證據調査後의 檢事의 意見陳述)
被告人訊問과 證據調査가 終了한 때에는 檢事는 事實과 法律適用에 關하여 意見을陳述하여야 한다. 但, 第278條의 境遇에는 公訴狀의 記載事項에 依하여 檢事의意見陳述이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좌동

제303조(被告人의 最後陳述)
裁判長은 檢事의 意見을 들은 後 被告人과 辯護人에게 最終의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주어야 한다.

좌동

제304조(裁判長의 處分에 對한 異議)

좌동

①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裁判長의 處分에 對하여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제305조(辯論의 再開)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依하여 決定으로 終結한 辯論을 再開할 수 있다.

좌동

제306조(公判節次의 停止)

좌동

① 被告人이 事物의 辨別 또는 意思의 決定을 할 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는 때에는法院은 檢事와 辯護人의 意見을 들어서 決定으로 그 狀態가 繼續하는 期間公判節次를 停止하여야 한다.

좌동

② 被告人이 疾病으로 因하여 出廷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은 檢事와 辯護人의 意見을들어서 決定으로 出廷할 수 있을 때까지 公判節次를 停止하여야 한다.

좌동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를 停止함에는 醫師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④ 被告事件에 對하여 無罪, 免訴, 刑의 免除 또는 公訴棄却의 裁判을 할 것으로明白한 때에는 第1項, 第2項의 事由있는 境遇에도 被告人의 出廷없이 裁判할 수있다.

좌동

⑤ 第277條의 規定에 依하여 代理人이 出廷할 수 있는 境遇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절 證據

좌동

제307조(證據裁判主義)
事實의 認定은 證據에 依하여야 한다.

좌동

제308조(自由心證主義)
證據의 證明力은 法官의 自由判斷에 依한다.

좌동

제309조(强制등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 暴行, 脅迫, 身體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其他의方法으로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 만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證據로 하지 못한다. <改正 63·12·13>

좌동

제310조(不利益한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그 被告人에게 不利益한 唯一의 證據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證據로하지 못한다.

좌동

제310조의2(傳聞證據와 證據能力의 制限)
第311條 乃至 第316條에 規定한 것 以外에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대신하여 陳述을 記載한 書類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外에서의 他人의 陳述을內容으로 하는 陳述은 이를 證據로 할 수 없다.[本條新設 61·9·1]

좌동

제311조(法院 또는 法官의 調書)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被告人이나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을 記載한 調書와 法院또는 法官의 檢證의 結果를 記載한 調書는 證據로 할 수 있다. 第184條 및第221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 作成한 調書도 또한 같다. <改正 73·1·25,95·12·29>[全文改正 61·9·1]

좌동

제312조(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調書)

좌동

① 檢事가 被疑者나 被疑者 아닌 者의 陳述을 記載한 調書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檢證의 結果를 記載한 調書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原陳述者의 陳述에依하여 그 成立의 眞正함이 認定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이 된被疑者의 陳述을 記載한 調書는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때에 限하여 그 被疑者였던 被告人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 不拘하고證據로 할 수 있다.

좌동

② 檢事 以外의 搜査機關作成의 被疑者訊問調書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그被疑者였던 被告人이나 辯護人이 그 內容을 認定할 때에 限하여 證據로 할 수 있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313조(陳述書等)

좌동

① 前2條의 規定 以外에 被告人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가 作成한 陳述書나 그 陳述을記載한 書類로서 그 作成者 또는 陳述者의 自筆이거나 그 署名 또는 捺印이 있는것은 公判準備나 公判期日에서의 그 作成者 또는 陳述者의 陳述에 依하여 그 成立의眞正함이 證明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의 陳述을 記載한 書類는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그 作成者의 陳述에 依하여 그 成立의 眞正함이證明되고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 때에 限하여 被告人의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 不拘하고 證據로 할 수 있다.

좌동

② 鑑定의 經過와 結果를 記載한 書類도 前項과 같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314조(證據能力에 對한 例外)
第312條 또는 第313條의 境遇에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陳述을 要할 者가 死亡,疾病, 外國居住 其他 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調書 其他 書類를證據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調書 또는 書類는 그 陳述 또는 作成이 特히 信憑할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 때에 限한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61·9·1]

좌동

제315조(當然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
다음에 揭記한 書類는 證據로 할 수 있다.

좌동

1. 戶籍의 謄本 또는 抄本, 公正證書謄本 其他 公務員 또는 外國公務員의 職務上證明할 수 있는 事項에 關하여 作成한 文書

좌동

2. 商業帳簿, 航海日誌 其他 業務上 必要로 作成한 通常文書

좌동

3. 其他 特히 信用할 만한 情況에 依하여 作成된 文書

좌동

제316조(傳聞의 陳述)

좌동

① 被告人 아닌 者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의 陳述을 그內容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 行하여진때에 限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

좌동

② 被告人 아닌 者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 아닌 他人의陳述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原陳述者가 死亡, 疾病, 外國居住其他事由로 因하여 陳述할 수 없고 그 陳述이 特히 信憑할 수 있는 狀態下에서行하여진 때에 限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61·9·1]

좌동

제317조(陳述의 任意性)

좌동

①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이 任意로 된 것이 아닌 것은 證據로 할 수없다.

좌동

② 前項의 書類는 그 作成 또는 內容인 陳述이 任意로 되었다는 것이 證明된 것이아니면 證據로 할 수 없다.

좌동

③ 檢證調書의 一部가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을 記載한 것인 때에는 그部分에 限하여 前2項의 例에 依한다.

좌동

제318조(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좌동

① 檢事와 被告人이 證據로 할 수 있음을 同意한 書類 또는 物件은 眞正한 것으로認定한 때에는 證據로 할 수 있다.

좌동

② 被告人의 出廷없이 證據調査를 할 수 있는 境遇에 被告人이 出廷하지 아니한때에는 前項의 同意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但, 代理人 또는 辯護人이 出廷한때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제318조의2(證明力을 다투기 爲한 證據)
第312條 乃至 第316條의 規定에 依하여 證據로 할 수 없는 書類나 陳述이라도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陳述의 證明力을다투기 爲하여는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 <新設 61·9·1>

좌동

제318조의3(簡易公判節次에서의 證據能力에 關한 特例)
第286條의2의 決定이 있는 事件의 證據에 關하여는 第310條의2, 第312條乃至 第314條 및 第316條의 規定에 依한 證據에 對하여第318條第1項의 同意가 있는 것으로 看做한다. 但, 檢事,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據로 함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73·1·25]

좌동

제3절 公判의 裁判

좌동

제319조(管轄違反의 判決)
被告事件이 法院의 管轄에 屬하지 아니한 때에는 判決로써 管轄違反의 宣告를 하여야한다. 但, 第26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法院의 審判에 付하여진 事件에對하여는 管轄違反의 宣告를 할 수 없다.

좌동

제320조(土地管轄違反)

좌동

① 法院은 被告人의 申請이 없으면 土地管轄에 關하여 管轄違反의 宣告를 하지못한다.

좌동

② 管轄違反의 申請은 被告事件에 對한 陳述前에 하여야 한다.

좌동

제321조(刑宣告와 同時에 宣告될 事項)

좌동

① 被告事件에 對하여 犯罪의 證明이 있는 때에는 刑의 免除 또는 宣告猶豫의境遇外에는 判決로써 刑을 宣告하여야 한다.

좌동

② 刑의 執行猶豫, 判決前 拘禁의 算入日數, 勞役場의 留置期間은 刑의 宣告와 同時에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322조(刑免除 또는 刑의 宣告猶豫의 判決)
被告事件에 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宣告猶豫를 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宣告하여야한다.

좌동

제323조(有罪判決에 明示될 理由)

좌동

① 刑의 宣告를 하는 때에는 判決理由에 犯罪될 事實, 證據의 要旨와 法令의 適用을明示하여야 한다.

좌동

② 法律上 犯罪의 成立을 阻却하는 理由 또는 刑의 加重, 減免의 理由되는 事實의陳述이 있은 때에는 이에 對한 判斷을 明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324조(上訴에 對한 告知)
刑을 宣告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上訴할 期間과 上訴할 法院을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325조(無罪의 判決)
被告事件이 犯罪로 되지 아니하거나 犯罪事實의 證明이 없는 때에는 判決로써 無罪를宣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326조(免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免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좌동

1. 確定判決이 있은 때

좌동

2. 赦免이 있은 때

좌동

3. 公訴의 時效가 完成되었을 때

좌동

4. 犯罪後의 法令改廢로 刑이 廢止되었을 때

좌동

제327조(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좌동

1. 被告人에 對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좌동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좌동

3.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여 다시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좌동

4. 第3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좌동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件에 對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좌동

6.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對하여 處罰을希望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좌동

제328조(公訴棄却의 決定)

좌동

① 다음 境遇에는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1. 公訴가 取消되었을 때

좌동

2. 被告人이 死亡하거나 被告人인 法人이 存續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좌동

3. 第12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依하여 裁判할 수 없는 때

좌동

4. 公訴狀에 記載된 事實이 眞實하다 하더라도 犯罪가 될 만한 事實이 包含되지아니하는 때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29조(公訴取消와 再起訴)
公訴取消에 依한 公訴棄却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公訴取消後 그 犯罪事實에 對한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에 限하여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좌동

제330조(被告人의 陳述없이 하는 判決)
被告人이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거나 裁判長의 秩序維持를爲한 退廷命令을 받은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이 判決할 수 있다.

좌동

제331조(無罪等宣告와 拘束令狀의 效力)
無罪, 免訴, 刑의 免除, 刑의 宣告猶豫, 刑의 執行猶豫, 公訴棄却 또는 罰金이나科料를 科하는 判決이 宣告된 때에는 拘束令狀은 效力을 잃는다. <改正 95·12·29>
<1995·12·29 法律 第5054號에 의하여 1992·12·24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 本條 但書 削除>

좌동

제332조(沒收의 宣告와 押收物)
押收한 書類 또는 物品에 對하여 沒收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押收를 解除한 것으로看做한다.

좌동

제333조(押收贓物의 還付)

좌동

① 押收한 贓物로서 被害者에게 還付할 理由가 明白한 것은 判決로써 被害者에게還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 贓物을 處分하였을 때에는 判決로써 그 代價로 取得한 것을被害者에게 交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③ 假還付한 贓物에 對하여 別段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還付의 宣告가 있는것으로 看做한다.

좌동

④ 前3項의 規定은 利害關係人이 民事訴訟節次에 依하여 그 權利를 主張함에 影響을미치지 아니한다.

좌동

제334조(財産刑의 假納判決)

좌동

① 法院은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宣告를 하는 境遇에 判決의 確定後에는 執行할 수없거나 執行하기 困難할 念慮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의 請求에依하여 被告人에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에 相當한 金額의 假納을 命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裁判은 刑의 宣告와 同時에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前項의 判決은 卽時로 執行할 수 있다.

좌동

제335조(刑의 執行猶豫取消의 節次)

좌동

① 刑의 執行猶豫를 取消할 境遇에는 檢事는 被告人의 現在地 또는 最後의 居住地를管轄하는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被告人 또는 代理人의 意見을 물은 後에 決定을 하여야한다.

좌동

③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④ 前2項의 規定은 猶豫한 刑을 宣告할 境遇에 準用한다.

좌동

제336조(競合犯中 다시 刑을 定하는 節次)

좌동

① 刑法 第36條, 同第39條第4項 또는同第61條의 規定에 依하여 刑을 定할 境遇에는檢事는 그 犯罪事實에 對한 最終判決을 한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但, 刑法第61條의 規定에 依하여 猶豫한 刑을 宣告할 때에는 第323條에 依하여야 하고宣告猶豫를 解除하는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좌동

제337조(刑의 消滅의 裁判)

좌동

① 刑法 第81條 또는 同第82條의 規定에 依한 宣告는 그 事件에 關한記錄이 保管되어 있는 檢察廳에 對應하는 法院에 對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申請에 依한 宣告는 決定으로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申請을 却下하는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편 上訴

좌동

제1장 通則

좌동

제338조(上訴權者)

좌동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上訴를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26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法院의 審判에 付하여진 事件과 다른 事件이倂合審判되어 1個의 裁判이 있는 境遇에는 第265條의 規定에 依하여 檢事의 職務를行하는 辯護士와 當該 다른 事件의 檢事는 그 裁判에 對하여 各各 獨立하여 上訴할수 있다.

좌동

제339조(抗告權者)
檢事 또는 被告人 아닌 者가 決定을 받은 때에는 抗告할 수 있다.

좌동

제340조(當事者 以外의 上訴權者)
被告人의 法定代理人은 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좌동

제341조(同前)

좌동

① 被告人의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姉妹, 戶主 또는 原審의 代理人이나 辯護人은被告人을 爲하여 上訴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上訴는 被告人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하지 못한다.

좌동

제342조(一部上訴)

좌동

① 上訴는 裁判의 一部에 對하여 할 수 있다.

좌동

② 一部에 對한 上訴는 그 一部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部分에 對하여도 效力이미친다.

좌동

제343조(上訴提起期間)

좌동

① 上訴의 提起는 그 期間內에 書面으로 한다.

좌동

② 上訴의 提起期間은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날로부터 進行한다.

좌동

제344조(在所者에 對한 特則)

좌동

①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의 提起期間內에 上訴狀을 矯導所長 또는拘置所長 또는 그 職務를 代理하는 者에게 提出한 때에는 上訴의 提起期間內에上訴한 것으로 看做한다. <改正 63·12·13>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 被告人이 上訴狀을 作成할 수 없는 때에는 矯導所長 또는拘置所長은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代書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좌동

제345조(上訴權回復請求權者)
第338條 乃至 第341條의 規定에 依하여 上訴할 수 있는 者는 自己 또는 代理人이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因하여 上訴의 提起期間內에 上訴를 하지 못한 때에는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46조(上訴權回復請求의 方式)

좌동

① 上訴權回復의 請求는 事由가 終止한 날로부터 上訴의 提起期間에 相當한 期間內에書面으로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②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때에는 原因된 事由를 疏明하여야 한다.

좌동

③ 上訴權의 回復을 請求한 者는 그 請求와 同時에 上訴를 提起하여야 한다.

좌동

제347조(上訴權回復에 對한 決定과 卽時抗告)

좌동

①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請求의 許否에 關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48조(上訴權回復請求와 執行停止)

좌동

① 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前條의 決定을 할 때까지 裁判의 執行을停止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境遇에 被告人의 拘禁을 要하는 때에는 拘束令狀을發付하여야 한다. 但, 第70條의 要件이 具備된 때에 限한다.

좌동

제349조(上訴의 抛棄, 取下)
檢事나 被告人 또는 第339條에 規定한 者는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할 수 있다.但, 被告人 또는 第341條에 規定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 無期禁錮가 宣告된判決에 對하여는 上訴의 抛棄를 할 수 없다.

좌동

제350조(上訴의 抛棄等과 法定代理人의 同意)
法定代理人이 있는 被告人이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야 한다. 但, 法定代理人의 死亡 其他 事由로 因하여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때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제351조(上訴의 取下와 被告人의 同意)
被告人의 法定代理人 또는 第341條에 規定한 者는 被告人의 同意를 얻어 上訴를取下할 수 있다.

좌동

제352조(上訴抛棄等의 方式)

좌동

①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 수있다.

좌동

② 口述로써 上訴의 抛棄 또는 取下를 한 境遇에는 그 事由를 調書에 記載하여야한다.

좌동

제353조(上訴抛棄等의 管轄)
上訴의 抛棄는 原審法院에, 上訴의 取下는 上訴法院에 하여야 한다. 但, 訴訟記錄이上訴法院에 送付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의 取下를 原審法院에 提出할 수 있다.

좌동

제354조(上訴抛棄後의 再上訴의 禁止)
上訴를 取下한 者 또는 上訴의 抛棄나 取下에 同意한 者는 그 事件에 對하여 다시上訴를 하지 못한다.

좌동

제355조(在所者에 對한 特則)
第344條의 規定은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權回復의 請求 또는上訴의 抛棄나 取下를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63·12·13>

좌동

제356조(上訴抛棄等과 相對方의 通知)
上訴, 上訴의 抛棄나 取下 또는 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相對方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2장 抗訴

좌동

제357조(抗訴할 수 있는 判決)
第1審法院의 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地方法院單獨判事가 宣告한 것은地方法院本院合議部에 抗訴할 수 있으며 地方法院合議部가 宣告한 것은 高等法院에抗訴할 수 있다. <改正 61·9·1, 63·12·13>

좌동

제358조(抗訴提起期間)
抗訴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改正 63·12·13>

좌동

제359조(抗訴提起의 方式)
抗訴를 함에는 抗訴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좌동

제360조(原審法院의 抗訴棄却決定)

좌동

① 抗訴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訴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61조(訴訟記錄과 證據物의 송부)
第360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原審法院은 抗訴狀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訴訟記錄과 證據物을 抗訴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좌동

제361조의2(訴訟記錄接受와 通知)

좌동

① 抗訴法院이 記錄의 送付를 받은 때에는 卽時 抗訴人과 相對方에게 그 事由를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좌동

② 前項의 通知前에 辯護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辯護人에게도 前項의 通知를 하여야한다.

좌동

③ 被告人이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 있는 경우에는 原審法院에 대응한 檢察廳檢事는第1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 被告人을 抗訴法院所在地의 矯導所 또는拘置所에 移送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本條新設 61·9·1]

좌동

제361조의3(抗訴理由書와 答辯書)

좌동

① 抗訴人 또는 辯護人은 前條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日以內에 抗訴理由書를抗訴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② 抗訴理由書의 提出을 받은 抗訴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相對方에게送達하여야 한다.

좌동

③ 相對方은 前項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答辯書를 抗訴法院에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④ 答辯書의 提出을 받은 抗訴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抗訴人 또는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本條新設 61·9·1]

좌동

제361조의4(抗訴棄却의 決定)

좌동

① 抗訴人이나 辯護人이 前條第1項의 期間內에 抗訴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但, 職權調査事由가 있거나 抗訴狀에 抗訴理由의記載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61·9·1]

좌동

제361조의5(抗訴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抗訴理由로 할 수 있다.<改正 63·12·13>

좌동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좌동

2. 判決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좌동

3. 管轄 또는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한 때

좌동

4. 判決法院의 構成이 法律에 違反한 때

좌동

5. 및 6. 削除 <63·12·13>

좌동

7. 法律上 그 裁判에 關與하지 못할 判事가 그 事件의 審判에 關與한 때

좌동

8. 事件의 審理에 關與하지 아니한 判事가 그 事件의 判決에 關與한 때

좌동

9. 公判의 公開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때

좌동

10. 削除 <63·12·13>

좌동

11. 判決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理由에 矛盾이 있는 때

좌동

12. 削除 <63·12·13>

좌동

1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좌동

14. 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칠 때

좌동

15. 刑의 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事由가 있는 때[本條新設 61·9·1]

좌동

제362조(抗訴棄却의 決定)

좌동

① 第360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抗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63조(抗訴棄却의 決定)

좌동

① 第32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該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95·12·29>

좌동

② 前項의 判決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64조(抗訴法院의 審判)

좌동

① 抗訴法院은 抗訴理由에 包含된 事由에 關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改正 61·9·1>

좌동

② 抗訴法院은 判決에 影響을 미친 事由에 관하여는 抗訴理由書에 포함되지 아니한경우에도 職權으로 審判할 수 있다. <改正 63·12·13>

좌동

③ 第1審法院에서 證據로 할 수 있었던 證據는 抗訴法院에서도 證據로 할 수 있다.<新設 63·12·13>

좌동

④ 抗訴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判決로써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改正 63·12·13>

좌동

⑤ 抗訴理由가 없음이 明白한 때에는 抗訴狀, 抗訴理由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辯論없이 判決로써 抗訴를 棄却할 수 있다. <改正 63·12·13>

좌동

⑥ 抗訴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原審判決을 破棄하고 다시 判決을 하여야 한다.<改正 63·12·13>

좌동

제364조의2(共同被告人을 爲한 破棄)
被告人을 爲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抗訴한 共同被告人에게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게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本條新設 61·9·1]

좌동

제365조(被告人의 出廷)

좌동

①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定하여야 한다.<改正 61·9·1>

좌동

② 被告人이 正當한 事由없이 다시 定한 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告人의陳述없이 判決을 할 수 있다.

좌동

제366조(原審法院에의 還送)
公訴棄却 또는 管轄違反의 裁判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367조(管轄法院에의 移送)
管轄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管轄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但, 抗訴法院이 그 事件의 第1審管轄權이 있는 때에는第1審으로 審判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좌동

제368조(不利益變更의 禁止)
被告人이 抗訴한 事件과 被告人을 爲하여 抗訴한 事件에 對하여는 原審判決의 刑보다重한 刑을 宣告하지 못한다. <改正 63·12·13>

좌동

제369조(裁判書의 記載方式)
抗訴法院의 裁判書에는 抗訴理由에 對한 判斷을 記載하여야 하며 原審判決에 記載한事實과 證據를 引用할 수 있다. <改正 61·9·1, 63·12·13>

좌동

제370조(準用規定)
第2編中 公判에 關한 規定은 本章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抗訴의 審判에 準用한다.<改正 63·12·13>

좌동

제3장 上告

좌동

제371조(上告할 수 있는 判決)
第2審判決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改正 61·9·1, 63·12·13>

좌동

제372조(飛躍的上告)
다음 境遇에는 第1審判決에 對하여 抗訴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上告를 할 수 있다.<改正 61·9·1, 63·12·13>

좌동

1. 原審判決이 認定한 事實에 對하여 法令을 適用하지 아니하였거나 法令의 適用에錯誤가 있는 때

좌동

2. 原審判決이 있은 後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좌동

제373조(抗訴와 飛躍的上告)
第1審判決에 對한 上告는 그 事件에 對한 抗訴가 提起된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但, 抗訴의 取下 또는 抗訴棄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例外로 한다.<改正 63·12·13>

좌동

제374조(上告期間)
上告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좌동

제375조(上告提起의 方式)
上告를 함에는 上告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제376조(原審法院에서의 上告棄却決定)

좌동

① 上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上告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原審法院은 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377조(訴訟記錄과 證據物의 송부)
第376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原審法院은 上告狀을 받은 날부터 14日이내에訴訟記錄과 證據物을 上告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좌동

제378조(訴訟記錄接受와 通知)

좌동

① 上告法院이 訴訟記錄의 送付를 받은 때에는 卽時上告人과 相對方에 對하여 그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通知前에 辯護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辯護人에 對하여도 前項의 通知를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379조(上告理由書와 答辯書)

좌동

① 上告人 또는 辯護人이 前條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20日以內에 上告理由書를上告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② 上告理由書에는 訴訟記錄과 原審法院의 證據調査에 表現된 事實을 引用하여 그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좌동

③ 上告理由書의 提出을 받은 上告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相對方에送達하여야 한다.

좌동

④ 相對方은 前項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答辯書를 上告法院에 提出할수 있다.

좌동

⑤ 答辯書의 提出을 받은 上告法院은 遲滯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上告人 또는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380조(上告棄却決定)
上告人이나 辯護人이 前條第1項의 期間內에 上告理由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但, 上告狀에 理由의 記載가 있는 때에는 例外로한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381조(同前)
第376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上告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上告法院은 決定으로 上告를 棄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382조(公訴棄却의 決定)
第328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上告法院은 決定으로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좌동

제383조(上告理由)
다음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原審判決에 對한 上告理由로 할 수 있다.<改正 63·12·13>

좌동

1. 判決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는 때

좌동

2. 判決후 刑의 廢止나 變更 또는 赦免이 있는 때

좌동

3. 再審請求의 事由가 있는 때

좌동

4.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이나 禁錮가 宣告된 事件에 있어서 重大한事實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影響을 미친 때 또는 刑의 量定이 甚히 不當하다고認定할 顯著한 事由가 있는 때[全文改正 61·9·1]

좌동

제384조(審判範圍)
上告法院은 上告理由書에 包含된 事由에 關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그러나, 前條第1號내지 第3號의 경우에는 上告理由書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職權으로 審判할 수있다.[全文改正 63·12·13]

좌동

제385조
削除 <61·9·1>

좌동

제386조(辯護人의 資格)
上告審에는 辯護士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하지 못한다.

좌동

제387조(辯論能力)
上告審에는 辯護人 아니면 被告人을 爲하여 辯論하지 못한다.

좌동

제388조(辯論方式)
檢事와 辯護人은 上告理由書에 依하여 辯論하여야 한다.

좌동

제389조(辯護人의 不出席等)

좌동

① 辯護人의 選任이 없거나 辯護人이 公判期日에 出廷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의陳述을 듣고 判決을 할 수 있다. 但, 第283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는 例外로한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 適法한 理由書의 提出이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이 있는 것으로看做한다.

좌동

제389조의2(被告人의 召喚 여부)
上告審의 公判期日에는 被告人의 召喚을 요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5·12·29]

좌동

제390조(書面審理에 依한 判決)
上告法院은 上告狀, 上告理由書 其他의 訴訟記錄에 依하여 辯論없이 判決할 수 있다.[全文改正 61·9·1]

좌동

제391조(原審判決의 破棄)
上告理由가 있는 때에는 判決로써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좌동

제392조(共同被告人을 爲한 破棄)
被告人의 利益을 爲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 破棄의 理由가 上告한共同被告人에 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 對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한다.

좌동

제393조(公訴棄却과 還送의 判決)
適法한 公訴를 棄却하였다는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 境遇에는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394조(管轄認定과 移送의 判決)
管轄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管轄있는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395조(管轄違反과 還送의 判決)
管轄違反의 認定이 法律에 違反됨을 理由로 原審判決 또는 第1審判決을 破棄하는境遇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 또는 第1審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396조(破棄自判)

좌동

① 上告法院은 原審判決을 破棄한 境遇에 그 訴訟記錄과 原審法院과 第1審法院이調査한 證據에 依하여 判決하기 充分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被告事件에 對하여直接判決을 할 수 있다. <改正 61·9·1>

좌동

② 第368條의 規定은 前項의 判決에 準用한다.

좌동

제397조(還送 또는 移送)
前4條의 境遇外에 原審判決을 破棄한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法院에 還送하거나그와 同等한 다른 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좌동

제398조(裁判書의 記載方式)
裁判書에는 上告의 理由에 關한 判斷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61·9·1>

좌동

제399조(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本章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上告의 審判에 準用한다.

좌동

제400조(判決訂正의 申請)

좌동

① 上告法院은 그 判決의 內容에 誤謬가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上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依하여 判決로써 訂正할 수 있다. <改正 61·9·1>

좌동

② 前項의 申請은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10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申請은 申請의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제401조(訂正의 判決)

좌동

① 訂正의 判決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좌동

② 訂正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제4장 抗告

좌동

제402조(抗告할 수 있는 裁判)
法院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으면 抗告를 할 수 있다. 但, 이 法律에 特別한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제403조(判決前의 決定에 對한 抗告)

좌동

① 法院의 管轄 또는 判決前의 訴訟節次에 關한 決定에 對하여는 特히 卽時抗告를 할수 있는 境遇外에는 抗告를 하지 못한다.

좌동

② 前項의 規定은 拘禁, 保釋, 押收나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決定 또는 鑑定하기 爲한被告人의 留置에 關한 決定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404조(普通抗告의 時期)
抗告는 卽時抗告外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但, 原審決定을 取消하여도 實益이없게 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63·12·13>

좌동

제405조(卽時抗告의 提起期間)
卽時抗告의 提起期間은 3日로 한다.

좌동

제406조(抗告의 節次)
抗告를 함에는 抗告狀을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제407조(原審法院의 抗告棄却決定)

좌동

① 抗告의 提起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抗告權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原審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408조(原審法院의 更新決定)

좌동

① 原審法院은 抗告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을 更正하여야 한다.

좌동

② 抗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抗告狀을 받은 날로부터3日以內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抗告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좌동

제409조(普通抗告와 執行停止)
抗告는 卽時抗告外에는 裁判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原審法院 또는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에 對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좌동

제410조(卽時抗告와 執行停止의 效力)
卽時抗告의 提起期間內와 그 提起가 있는 때에는 裁判의 執行은 停止된다.

좌동

제411조(訴訟記錄等의 送付)

좌동

① 原審法院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抗告法院에 送付하여야한다.

좌동

② 抗告法院은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를 要求할 수 있다.

좌동

③ 前2項의 境遇에 抗告法院이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5日以內에當事者에게 그 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412조(檢事의 意見陳述)
檢事는 抗告事件에 對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좌동

제413조(抗告棄却의 決定)
第407條의 規定에 該當한 境遇에 原審法院이 抗告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抗告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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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抗告棄却과 抗告理由認定)

좌동

① 抗告를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② 抗告를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原審決定을 取消하고 必要한 境遇에는抗告事件에 對하여 直接裁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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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5조(再抗告)
抗告法院 또는 高等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裁判에 影響을 미친 憲法·法律·命令또는 規則의 違反이 있음을 理由로 하는 때에 限하여 大法院에 卽時抗告를 할 수있다.[全文改正 63·12·13]

좌동

제416조(準抗告)

좌동

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裁判을 告知한 境遇에 不服이있으면 그 法官所屬의 法院에 裁判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1. 忌避申請을 棄却한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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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拘禁, 保釋, 押收 또는 押收物還付에 關한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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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鑑定하기 爲하여 被告人의 留置를 命한 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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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에 對하여 過怠料 또는 費用의 賠償을 命한裁判

좌동

② 地方法院이 前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合議部에서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請求는 裁判의 告知있는 날로부터 3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第4號의 裁判은 前項請求期間內와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裁判의 執行은停止된다.

좌동

제417조(同前)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拘禁, 押收 또는 押收物의 還付에 關한 處分에 對하여不服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法院 또는 檢事의 所屬檢察廳에 對應한 法院에그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418조(準抗告의 方式)
前2條의 請求는 書面으로 管轄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제419조(準用規定)
第409條, 第413條, 第414條, 第415條의規定은 第416條, 第417條의 請求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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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特別訴訟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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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再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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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對하여 그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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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僞造 또는 變造인 것이證明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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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 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證明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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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證明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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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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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對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새로 發見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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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받은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좌동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基礎된 調査에 關與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그 公訴의 基礎된 搜査에 關與한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前에 法官, 檢事 또는司法警察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院이 그 事由를 알지못한 때에 限한다.

좌동

제421조(同前)

좌동

① 抗訴 또는 上告의 棄却判決에 對하여는 前條第1號, 第2號, 第7號의 事由있는境遇에 限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利益을 爲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63·12·13>

좌동

② 第1審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 抗訴棄却判決에 對하여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改正 63·12·13>

좌동

③ 第1審 또는 第2審의 確定判決에 對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後에는上告棄却判決에 對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좌동

제422조(確定判決에 代身하는 證明)
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確定判決로써 犯罪가 證明됨을 再審請求의 理由로 할 境遇에그 確定判決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事實을 證明하여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但,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確定判決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제423조(再審의 管轄)
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한다.

좌동

제424조(再審請求權者)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좌동

1. 檢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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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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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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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碍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偶者,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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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조(檢事만이 請求할 수 있는 再審)
第420條第7號의 事由에 依한 再審의 請求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罪를 犯하게한 境遇에는 檢事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좌동

제426조(辯護人의 選任)

좌동

① 檢事 以外의 者가 再審의 請求를 하는 境遇에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辯護人의 選任은 再審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效力이 있다.

좌동

제427조(再審請求의 時期)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있다.

좌동

제428조(再審과 執行停止의 效力)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停止하는 效力이 없다. 但, 管轄法院에 對應한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對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좌동

제429조(再審請求의 取下)

좌동

① 再審의 請求는 取下할 수 있다.

좌동

② 再審의 請求를 取下한 者는 同一한 理由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좌동

제430조(在所者에 對한 特則)
第344條의 規定은 再審의 請求와 그 取下에 準用한다.

좌동

제431조(事實調査)

좌동

① 再審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合議部員에게 再審請求의理由에 對한 事實調査를 命하거나 다른 法院判事에게 이를 囑託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는 受命法官 또는 受託判事는 法院 또는 裁判長과 同一한 權限이있다.

좌동

제432조(再審에 對한 決定과 當事者의 意見)
再審의 請求에 對하여 決定을 함에는 請求한 者와 相對方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但,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이 請求한 境遇에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意見을 들어야 한다.

좌동

제433조(請求棄却決定)
再審의 請求가 法律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後인 것이 明白한 때에는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제434조(同前)

좌동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同一한 理由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못한다.

좌동

제435조(再審開始의 決定)

좌동

① 再審의 請求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再審開始의 決定을 할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改正 95·12·29>

좌동

제436조(請求의 競合과 請求棄却의 決定)

좌동

① 抗訴棄却의 確定判決과 그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第1審判決에 對하여 再審의請求가 있는 境遇에 第1審法院이 再審의 判決을 한 때에는 抗訴法院은 決定으로再審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審 또는 第2審判決에 對한 上告棄却의 判決과 그 判決에 依하여 確定된 第1審또는 第2審의 判決에 對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第1審法院 또는 抗訴法院이再審의 判決을 한 때에는 上告法院은 決定으로 再審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63·12·13]

좌동

제437조(卽時抗告)
第433條, 第434條第1項, 第435條第1項과 前條第1項의 決定에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438조(再審의 審判)

좌동

① 再審開始의 決定이 確定한 事件에 對하여는 第436條의 境遇外에는 法院은 그審級에 따라 다시 審判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다음 境遇에는 第306條第1項, 第328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前項의 審判에 適用하지아니한다.

좌동

1. 死亡者 또는 回復할 수 없는 心神障碍者를 爲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때

좌동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再審의 判決前에 死亡하거나 回復할 수 없는心神障碍者로 된 때

좌동

③ 前項의 境遇에는 被告人이 出廷하지 아니하여도 審判을 할 수 있다. 但, 辯護人이出廷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한다.

좌동

④ 前2項의 境遇에 再審을 請求한 者가 辯護人을 選任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은職權으로 辯護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좌동

제439조(不利益變更의 禁止)
再審에는 原判決의 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 못한다.

좌동

제440조(無罪判決의 公示)
再審에서 無罪의 宣告를 한 때에는 그 判決을 官報와 그 法院所在地의 新聞紙에記載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좌동

제2장 非常上告

좌동

제441조(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 判決이 確定한 後 그 事件의 審判이 法令에 違反한 것을 發見한 때에는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좌동

제442조(非常上告의 方式)
非常上告를 함에는 그 理由를 記載한 申請書를 大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제443조(公判期日)
公判期日에는 檢事는 申請書에 依하여 陳述하여야 한다.

좌동

제444조(調査의 範圍, 事實의 調査)

좌동

① 大法院은 申請書에 包含된 理由에 限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좌동

② 法院의 管轄, 公訴의 受理와 訴訟節次에 關하여는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

좌동

③ 前項의 境遇에는 第43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445조(棄却의 判決)
非常上告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判決로써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제446조(破棄의 判決)
非常上告가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다음의 區別에 따라 判決을 하여야 한다.

좌동

1. 原判決이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違反된 部分을 破棄하여야 한다. 但, 原判決이被告人에게 不利益한 때에는 原判決을 破棄하고 被告事件에 對하여 다시 判決을한다.

좌동

2. 原審訴訟節次가 法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違反된 節次를 破棄한다.

좌동

제447조(判決의 效力)
非常上告의 判決은 前條第1號 但行의 規定에 依한 判決外에는 그 效力이 被告人에게미치지 아니한다.

좌동

제3장 略式節次

좌동

제448조(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좌동

① 地方法院은 그 管轄에 屬한 事件에 對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公判節次없이 略式命令으로 被告人을 罰金, 科料 또는 沒收에 處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는 追徵 其他 附隨의 處分을 할 수 있다.

좌동

제449조(略式命令의 請求)
略式命令의 請求는 公訴의 提起와 同時에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제450조(普通의 審判)
略式命令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 그 事件이 略式命令으로 할 수 없거나 略式命令으로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좌동

제451조(略式命令의 方式)
略式命令에는 犯罪事實, 適用法令, 主刑, 附隨處分과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날로부터 7日以內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음을 明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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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略式命令의 告知)
略式命令의 告知는 檢事와 被告人에 對한 裁判書의 送達에 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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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正式裁判의 請求)

좌동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以內에 正式裁判의請求를 할 수 있다. 但, 被告人은 正式裁判의 請求를 抛棄할 수 없다.

좌동

② 正式裁判의 請求는 略式命令을 한 法院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③ 正式裁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遲滯없이 檢事 또는 被告人에게 그 事由를通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454조(正式裁判請求의 取下)
正式裁判의 請求는 第1審判決宣告前까지 取下할 수 있다.

좌동

제455조(棄却의 決定)

좌동

① 正式裁判의 請求가 法令上의 方式에 違反하거나 請求權의 消滅後인 것이 明白한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좌동

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좌동

③ 正式裁判의 請求가 適法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依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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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조(略式命令의 失效)
略式命令은 正式裁判의 請求에 依한 判決이 있는 때에는 그 效力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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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略式命令의 效力)
略式命令은 正式裁判의 請求期間이 經過하거나 그 請求의 取下 또는 請求棄却의決定이 確定한 때에는 確定判決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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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7조의2(不利益變更의 禁止)
被告人이 正式裁判을 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略式命令의 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못한다.[本條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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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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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40條 乃至 第342條, 第345條 乃至第352條, 第354條의 規定은 正式裁判의 請求 또는 그 取下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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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365條의 規定은 正式裁判節次의 公判期日에 正式裁判을 請求한 被告人이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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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裁判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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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9조(裁判의 確定과 執行)
裁判은 이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으면 確定한 後에 執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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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執行指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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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裁判의性質上 法院 또는 法官이 指揮할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좌동

② 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取下로 因하여 下級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境遇에는上訴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但, 訴訟記錄이 下級法院 또는 그 法院에對應한 檢察廳에 있는 때에는 그 檢察廳檢事가 指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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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1조(執行指揮의 方式)
裁判의 執行指揮는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添附한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刑의 執行을 指揮하는 境遇外에는 裁判書의 原本,謄本이나 抄本 또는 調書의 謄本이나 抄本에 認定하는 捺印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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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刑執行의 順序)
2以上의 刑의 執行은 資格喪失, 資格停止, 罰金, 科料와 沒收外에는 그 重한 刑을먼저 執行한다. 但, 檢事는 所屬長官의 許可를 얻어 重한 刑의 執行을 停止하고 다른刑의 執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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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조(死刑의 執行)
死刑은 法務部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執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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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조(死刑判決確定과 訴訟記錄의 提出)
死刑을 宣告한 判決이 確定한 때에는 檢事는 遲滯없이 訴訟記錄을 法務部長官에게提出하여야 한다.

좌동

제465조(死刑執行命令의 時期)

좌동

① 死刑執行의 命令은 判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6月以內에 하여야 한다.

좌동

② 上訴權回復의 請求, 再審의 請求 또는 非常上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節次가終了할 때까지의 期間은 前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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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6조(死刑執行의 期間)
法務部長官이 死刑의 執行을 命한 때에는 5日以內에 執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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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7조(死刑執行의 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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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死刑의 執行에는 檢事와 檢察廳書記官과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가參與하여야 한다.

좌동

② 檢事 또는 矯導所長 또는 拘置所長의 許可가 없으면 누구든지 刑의 執行場所에들어가지 못한다.[全文改正 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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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8조(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參與한 檢察廳書記官은 執行調書를 作成하고 檢事와 矯導所長 또는拘置所長이나 그 代理者와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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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9조(死刑執行의 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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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 있거나 孕胎中에있는 女子인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命令으로 執行을 停止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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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한 境遇에는 心神障碍의 回復 또는出産後法務部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刑을 執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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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조(自由刑執行의 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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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에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心神障碍가 回復될 때까지 刑의執行을 停止한다.

좌동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한 境遇에는 檢事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를監護義務者 또는 地方公共團體에 引渡하여 病院 其他 適當한 場所에 收容하게 할 수있다.

좌동

③ 刑의 執行이 停止된 者는 前項의 處分이 있을 때까지 矯導所 또는 拘置所에拘置하고 그 期間을 刑期에 算入한다. <改正 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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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조(同前)

좌동

①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事由가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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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刑의 執行으로 因하여 顯著히 健康을 害하거나 生命을 保全할 수 없을 念慮가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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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年齡 70歲以上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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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孕胎後 6月以上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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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出産後 60日을 經過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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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直系尊屬이 年齡 70歲以上 또는 重病이나 不具者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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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直系卑屬이 幼年으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좌동

7. 其他 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

좌동

② 檢事가 前項의 指揮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좌동

제472조(訴訟費用의 執行停止)
第487條에 規定된 申請期間內와 그 申請이 있는 때에는 訴訟費用負擔의 裁判의執行은 그 申請에 對한 裁判이 確定될 때까지 停止된다.

좌동

제473조(執行하기 爲한 召喚)

좌동

① 死刑,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刑을 執行하기 爲하여 이를 召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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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召喚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 刑執行狀을 發付하여 拘引하여야 한다.<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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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境遇에 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逃亡하거나 逃亡할 念慮가 있는 때 또는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刑執行狀을 發付하여 拘引할 수 있다.<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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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4조(刑執行狀의 方式과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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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前條의 刑執行狀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姓名, 住居, 年齡, 刑名, 刑期 其他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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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刑執行狀은 拘束令狀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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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5조(刑執行狀의 執行)
前2條의 規定에 依한 刑執行狀의 執行에는 第1編第9章 被告人의 拘束에 關한 規定을準用한다.[전문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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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6조(資格刑의 執行)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는 이를 受刑者原簿에 記載하고遲滯없이 그 謄本을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本籍地와 住居地의 市(區가 設置되지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區·邑·面長(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洞地域인 경우에는 市·區의 長, 邑·面地域인 경우에는 邑·面의 長으로 한다)에게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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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財産刑等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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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罰金, 科料, 沒收, 追徵, 過怠料, 訴訟費用, 費用賠償 또는 假納의 裁判은 檢事의命令에 依하여 執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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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命令은 執行力있는 債務名義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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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裁判의 執行에는 민사집행법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但,執行前에 裁判의 送達을 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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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8조(相續財産에 對한 執行)
沒收 또는 租稅, 專賣 其他 公課에 關한 法令에 依하여 裁判한 罰金 또는 追徵은 그裁判을 받은 者가 裁判確定後 死亡한 境遇에는 그 相續財産에 關하여 執行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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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9조(合倂後 法人에 對한 執行)
法人에 對하여 罰金, 科料, 沒收, 追徵, 訴訟費用 또는 費用賠償을 命한 境遇에는法人이 그 裁判確定後 合倂에 依하여 消滅한 때에는 合倂後 存續한 法人 또는 合倂에依하여 設立된 法人에 對하여 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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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조(假納執行의 調整)
第1審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後에 第2審假納의 裁判이 있는 때에는 第1審裁判의執行은 第2審假納金額의 限度에서 第2審裁判의 執行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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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1조(假納執行과 本刑의 執行)
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後 罰金, 科料 또는 追徵의 裁判이 確定한 때에는 그 金額의限度에서 刑의 執行이 된 것으로 看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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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2조(上訴提起後 判決前 拘禁日數의 算入)

제482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上訴提起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다음 境遇에는 全部를 本刑에 算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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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檢事가 上訴를 提起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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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가 上訴를 提起한 境遇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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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通算은 判決宣告前 拘禁의 1日을 刑期의 1日 또는罰金이나 科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개정 73·1·25, 95·12·29>

② 상소제기기간중의 판결확정전 구금일수(상소제기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4·10·16>

③ 上訴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上訴中의判決宣告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刑期의 1日 또는罰金이나 科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개정 73·1·25, 95·12·29, 2004·10·16>

④ 上訴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後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上訴中의判決宣告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제483조(沒收物의 處分)
沒收物은 檢事가 처분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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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4조(沒收物의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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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沒收를 執行한 後 3月以內에 그 沒收物에 對하여 正當한 權利있는 者가 沒收物의交付를 請求한 때에는 檢事는 破壞 또는 廢棄할 것이 아니면 이를 交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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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沒收物을 處分한 後 前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檢事는 公賣에 依하여 取得한代價를 交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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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5조(僞造等의 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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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僞造 또는 變造한 物件을 還付하는 境遇에는 그 物件의 全部 또는 一部에 僞造나變造인 것을 表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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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僞造 또는 變造한 物件이 押收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物件을 提出하게 하여前項의 處分을 하여야 한다. 但, 그 物件이 公務所에 屬한 것인 때에는 僞造나變造의 事由를 公務所에 通知하여 適當한 處分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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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還付不能과 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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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押收物의 還付를 받을 者의 所在가 不明하거나 其他 事由로 因하여 還付를 할 수없는 境遇에는 檢事는 그 事由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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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公告한 後 3月以內에 還付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그 物件은 國庫에 歸屬한다.<개정 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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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前項의 期間內에도 價値없는 物件은 廢棄할 수 있고 保管하기 困難한 物件은公賣하여 그 代價를 保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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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7조(訴訟費用의 執行免除의 申請)
訴訟費用負擔의 裁判을 받은 者가 貧困으로 因하여 이를 完納할 수 없는 때에는 그裁判의 確定後 10日以內에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訴訟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裁判의 執行免除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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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8조(疑義申請)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關하여 裁判의 解釋에 對한 疑義가 있는 때에는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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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異議申請)
裁判의 執行을 받은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配偶者는 執行에 關한 檢事의 處分이不當함을 理由로 裁判을 宣告한 法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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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0조(申請의 取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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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前3條의 申請은 法院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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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344條의 規定은 前3條의 申請과 그 取下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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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卽時抗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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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487條 乃至 第489條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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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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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勞役場留置의 執行)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는 刑의 執行에 關한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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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執行費用의 負擔)
第477條第1項의 裁判執行費用은 執行을 받은 者의 負擔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規定에 準하여 執行과 同時에 徵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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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所屬檢察廳檢事長”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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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0ㆍ16 법72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