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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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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9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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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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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私立學校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自主性을 확보하고 公共性을 昻揚함으로써私立學校의 健全한 발달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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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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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서 "私立學校"라 함은 學校法人 또는 公共團體 외의 法人 기타 私人이設置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規定된 學校를 말한다.<改正 99·8·31, 2004·1·29 법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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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서 "學校法人"이라 함은 私立學校만을 設置·經營함을 目的으로 이 法에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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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法에서 "私立學校經營者"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法에 의하여 私立學校를設置·經營하는 公共團體 외의 法人(學校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私人을 말한다.<改正 99·8·31,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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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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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할 수 없다.다만, 初·中等敎育法 第52條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産業體가 그 雇傭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設置·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6·12·31, 77·12·31,86·5·9, 95·12·29, 97·1·13,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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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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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削除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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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産業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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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 또는 技術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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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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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管轄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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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特別市·廣域市·道(이하"市·道"라 한다) 敎育監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改正 91·3·8, 95·12·29,97·1·13, 99·8·31>

좌동

1.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特殊學校·幼稚園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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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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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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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개정 72·12·28, 77·12·31, 86·5·9, 90·4·7, 90·12·27, 97·1·13,99·8·31,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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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私立의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 및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이하"大學敎育機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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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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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號에 規定한 私立學校와 기타의 私立學校를 아울러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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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學校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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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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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資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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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은 그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設備와 당해 學校의經營에 필요한 財産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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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에 規定한 私立學校에 필요한 施設·設備와 財産에 관한 基準은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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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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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은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收益을私立學校의 經營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하 "收益事業"이라한다)을 할 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② 削除 <99·8·31>

좌동

③ 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事項을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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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事業의 名稱과 그 事務所의 所在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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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事業의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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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事業經營에 관한 資本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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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事業經營의 代表者의 姓名·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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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事業의 始期 및 그 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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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필요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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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經營에 관한 會計와 區分하여 別途會計로 經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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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住所)
學校法人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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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設立의 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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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은 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3週日내에 다음 登記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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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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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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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事務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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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設立許可의 年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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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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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資産의 總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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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出資의 方法을 정한 때에는 그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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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理事의 姓名·住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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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削除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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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事項은 登記한 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改正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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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法院은 登記한 事項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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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없이 재산출연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9]

제9조(學校法人의 權利能力등)
學校法人의 權利能力과 不法行爲能力에 관하여는 民法 第34條 및第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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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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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設立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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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産業體가 일정한 財産을 出捐하여야 한다.<改正 64·11·10, 90·4·7, 90·12·27, 97·1·13, 2001·1·29>

좌동

1.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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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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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設置·經營하고자 하는 私立學校의 種類와 名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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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事務所의 所在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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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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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任員의 定員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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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理事會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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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의 種類 기타 事業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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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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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解散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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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公告에 관한 事項과 그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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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이 法에 의하여 定款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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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學校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은 定款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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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第6號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의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體에 勤務하는 者를 任員으로포함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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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第10號의 事項을 정함에 있어서 殘餘財産의 歸屬者에 관한 規定을 두고자 할때에는 그 歸屬者는 學校法人이나 기타 敎育事業을 經營하는 者중에서 選定되도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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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3. 출연자의 출연의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9]

제11조(定款의 補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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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第10條第1項 各號에 規定한 事項중 그 目的과資産에 관한 事項만을 정하고 死亡한 경우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의하여 그외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0·4·7, 90·12·27,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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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경우에 利害關係人이 없거나 그 請求가 없을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職權으로 第1項의 事項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7·1·13,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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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設立의 時期)
學校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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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民法의 準用)
民法 第47條· 第48條·第50條 내지 第54條 및第55條第1項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設立에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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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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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任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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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7人이상의 理事와 2人이상의 監事를 두어야 한다.다만, 幼稚園만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에는 任員으로서 5人이상의 理事와1人이상의 監事를 둘 수 있다. <改正 64·11·10, 90·4·7, 97·1·13,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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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理事중 1人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長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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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9>

④ 2 이상이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신설 2005·1·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신설 2005·1·29>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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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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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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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理事長이 그 議長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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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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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理事會의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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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改正 81·2·28, 86·5·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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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學校法人의 豫算·決算·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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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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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學校法人의 合倂 또는 解散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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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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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長 및 敎員의 任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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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學校法人이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에 관한 重要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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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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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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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理事長 또는 理事가 學校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그 理事長 또는理事는 당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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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理事會의 召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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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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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20日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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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在籍理事 半數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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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9條第4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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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合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開催를要求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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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管轄廳의승인을 얻어 이를 召集할 수 있다. <改正 90·4·7, 97·1·13>

④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불가능할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찬동으로 이를 召集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0·4·7, 97·1·13, 2005·12·29>

제18조(議決定足數)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改正 97·1·13>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理事會의 議事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改正 97·1·13, 2005·12·29>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제19조(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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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理事長은 學校法人을 代表하고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職務를 행하며 기타學校法人 內部의 事務를 統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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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理事長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바에 의하며, 定款에 規定이 없을 때에는 理事會의 互選에 의하여 다른 理事가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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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學校法人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決定하며,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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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監事는 다음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81·2·28, 90·4·7>

좌동

1. 學校法人의 財産狀況과 會計를 監査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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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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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學校法人의 財産狀況과 會計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을 監査한결과 不正 또는 不備한 點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理事會와 管轄廳에 보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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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3號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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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學校法人의 財産狀況 또는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理事長 또는 理事에게 의견을 陳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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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任員의 選任과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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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任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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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任員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就任한다. <改正 64·11·10, 81·2·28, 90·4·7,97·1·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任承認의 取消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에게 그 事由를 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이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改正 90·4·7, 2005·12·29>

③ 理事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理事는 5年, 監事는 2年을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重任할 수 있다. <改正 64·11·10>

③ 理事長·理事 및 監事의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改正 64·11·10, 2005·12·29>

제20조의2(任員就任의 承認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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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轄廳은 그 就任承認을取消할 수 있다. <改正 90·4·7>

①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轄廳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0·4·7, 2005·12·29>

1. 이 法 또는 同施行令의 規定에 違反한 때

1.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任員間의 紛爭·會計不正 및 顯著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學校法人의設立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한 때

2. 任員間의 紛爭·會計不正 및 顯著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學事行政에 관하여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을 侵害하였을 때

좌동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취임승인의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任承認의 取消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에게 그 事由를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改正 90·4·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任承認의 取消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에게 그 事由를 들어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改正 90·4·7, 2005·12·29>

③ 削除 <90·4·7>[本條新設 6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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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1조(任員選任의 制限)

좌동

① 理事定數의 半數이상은 大韓民國國民이어야 한다. 다만, 大學敎育機關중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으로서 大韓民國國民이 아닌者가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2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出捐한 學校法人인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미만을 大韓民國國民이 아닌 者로 할 수 있다.<改正 97·8·22>

좌동

②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 理事相互間에 民法 第777條에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定數의 3分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0·4·7, 99·8·31>

② 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各 理事相互間에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그 定數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0·4·7, 99·8·31, 2005·12·29>

③ 理事중 적어도 3分의 1이상은 敎育經驗이 3年이상 있는 者라야 한다.<改正 86·5·9,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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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監事는 監事相互間 또는 理事와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한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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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學校法人에서는 監事중 1人은 公認會計士의資格을 가진 者라야 한다. <新設 81·2·28>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5·12·29>

⑥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學校法人에서는 監事중 1人은 公認會計士의 資格을 가진 者라야 한다. <新設 81·2·2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12·29>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改正 81·11·23,90·4·7>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改正 81·11·23, 90·4·7, 2005·12·29>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의 규정에 해당되는 者

좌동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서 2년이 경과하지아니한 者[전문개정 73·3·10]

3.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된 者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73·3·10]

제23조(任員의 兼職禁止)

좌동

① 理事長은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長을 兼할 수 없다.

① 理事長은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兼할 수 없다. <개정 2005·12·29>

② 理事는 監事 또는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겸할 수 없다. 다만, 學校의 長은 예외로 한다.

좌동

③ 監事는 理事長·理事 또는 學校法人의 職員(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私立學校의 敎員 기타 職員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좌동

④ 削除 <90·4·7>

좌동

제24조(任員의 補充)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좌동

제25조(臨時理事의 選任)

좌동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法人이 理事의 缺員補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당해 學校法人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거나 損害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臨時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② 臨時理事는 조속한 시일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③ 臨時理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在任한다. 이 경우 그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在任期間은 2年이내로 하되, 1次에 한하여連任할 수 있다.

③ 臨時理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在任한다. <개정 2005·12·29>

④ 臨時理事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任員으로 選될 수 없다.[全文改正 99·8·31]

좌동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⑥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시설 2005·12·29]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④ 2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제26조(任員의 報酬制限)

좌동

① 學校法人의 任員중 定款에서 정한 常勤하는 任員을 제외한 任員에 대하여는 報酬를支給하지 아니한다. 다만, 實費의 辨償은 예외로 한다. <改正 81·2·28, 97·1·13>

좌동

② 學校法人은 그 學校法人의 基本財産額의 3分의 1이상에 해당하는 財産을 당해法人의 基本財産으로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學校法人의 收益이 있는 범위안에서 生計費·醫療費·葬禮費를 支給할 수 있다.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酬를 받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78·12·5, 86·5·9, 97·1·13>

좌동

③ 第2項의 財産을 出捐 또는 寄贈한 者중 生計가 곤란한 者의 基準과生計費·醫療費·葬禮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78·12·5>

좌동

제26조의2(大學評議員會)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大學敎育機關에 敎育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大學評議員會를 둘수 있다.

① 대학교육기고한에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 大學評議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0·4·7]

②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제27조(民法의 準用)
民法 第59條第2項·第61條·第62條·第64條 및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理事長과 理事에게이를 準用한다. 다만, 民法 第62條중 "他人"을 "다른 理事"로 한다.

좌동

제4절 財産과 會計

좌동

제28조(財産의 管理 및 保護)

좌동

① 學校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贈與·交換 또는 用途變更하거나 擔保에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義務의 負擔이나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廳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管轄廳에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0·4·7, 97·1·13>

좌동

② 學校敎育에 直接 사용되는 學校法人의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를賣渡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改正 64·11·10>

좌동

③ 初·中等敎育法 第10條 및高等敎育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納付金(入學金·學校運營支援費 또는 期成會費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權利와이 法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별도 計座로 관리되는수입에 대한 預金債權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新設 99·1·21>

좌동

제29조(會計의 區分)

좌동

① 學校法人의 會計는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에 속하는 會計와 法人의 業務에속하는 會計로 區分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校費會計와附屬病院會計(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區分할 수 있으며, 각 會計의歲入·歲出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되 授業料 기타 納付金은 校費會計의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計座로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業務에 속하는 會計는 이를 一般業務會計와 第6條의規定에 의한 收益事業會計로 區分할 수 있다.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豫算은 당해 學校의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 諮問을 거쳐 學校의 長이 編成하여 學校法人의 理事會가審議·議決하고 學校의 長이 執行한다. 다만, 幼稚園은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諮問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0·4·7, 99·8·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

⑤ 豫算·決算諮問委員會는 10人이상의 敎職員으로 구성하되, 그 組織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新設 90·4·7>

⑤ 삭제 <2005·12·29>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校費會計에 속하는 收入은 다른 會計에 轉出하거나 貸與할수 없다. 다만, 借入金의 元利金을 償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81·2·28]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校費會計에 속하는 收入은 다른 會計에 轉出하거나 貸與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⑦ 제6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교비회계에서 전출·대여할 수 있는 대상 학교법인, 지원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全文改正 81·2·28]

제30조(會計年度)
學校法人의 會計年度는 그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學年度에 따른다.

좌동

제31조(豫算 및 決算의 제출)

좌동

① 學校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豫算을,每 會計年度 終了후에는 決算을 管轄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64·11·10,90·4·7>

① 學校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 開始전에 豫算을, 每 會計年度 終了후에는 決算을 管轄廳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改正 64·11·10, 90·4·7, 2005·12·29>

② 管轄廳은 第1項의 豫算이 부당하게 編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是正을 指導할수 있다. <改正 90·4·7>

좌동

③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決算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 諮問을거쳐야 한다. 다만, 幼稚園은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 諮問을 거치지 아니할 수있다. <新設 90·4·7, 99·8·31>

③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決算은 每 會計年度 종료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0·4·7, 99·8·31, 2005·12·29>

④ 管轄廳은 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제출할 때에學校法人으로부터 獨立된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있다. <新設 97·1·13>

④ 管轄廳은 學校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書를 제출할 때에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 獨立된 公認會計士 또는 會計法人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7·1·13, 2005·12·29>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證明書를 제출하여야 할 學校法人의 대상범위,實施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32조(財産目錄등의 備置)

좌동

① 學校法人은 每 會計年度 終了후 2月이내에 每 會計年度末 현재의財産目錄·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 기타 필요한 帳簿 또는 書類를 作成하여 이를恒時 그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좌동

② 第1項에 의하여 備置할 帳簿 또는 書類의 種類와 그 書式은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0·12·27, 2001·1·29>

좌동

제33조(會計規則등)
學校法人의 會計規則 기타 豫算 또는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정한다. <改正 90·4·7, 90·12·27, 2001·1·29>

좌동

제5절 解散과 合倂

좌동

제34조(解散事由)

좌동

① 學校法人은 다음의 事由에 의하여 解散한다. <改正 90·12·27, 2001·1·29>

좌동

1. 定款에 정한 解散事由가 발생한 때

좌동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좌동

3. 다른 學校法人과 合倂한 때

좌동

4. 破産한 때

좌동

5.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解散命令이 있은 때

좌동

② 第1項第2號의 事由에 의한 解散은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

좌동

제35조(殘餘財産의 歸屬)

좌동

① 解散한 學校法人의 殘餘財産은 合倂 및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대한 淸算終結의 申告가 있은 때에 定款으로 指定한 者에게 歸屬된다.<改正 90·12·27, 2001·1·2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중 大學敎育機關을 設置·경영하는學校法人의 財産은 國庫에, 第4條第1項第1號에 規定한 學校를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의 財産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각각 귀속된다.<改正 90·4·7, 97·1·13>

좌동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귀속된 財産을 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學校法人에 대하여 讓與·無償貸付 또는 補助金으로 支給하거나 기타 學校事業에 사용한다. <改正 90·4·7>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에 귀속된 財産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地方自治團體에귀속된 財産은 당해 市·道敎育監이 管理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財政經濟部長官의, 市·道敎育監은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0·4·7, 90·12·27, 91·3·8,97·1·13, 99·5·24, 2001·1·29>

좌동

제35조의2(解散 및 殘餘財産歸屬에 관한 特例)

좌동

①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를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은 學生數의 激減으로 인하여그 目的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市·道敎育監의 認可를 받아 解散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敎育監의 認可를 받고자 하는 學校法人은解散認可申請書에 殘餘財産處分計劃書를 첨부하여 市·道敎育監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殘餘財産處分計劃은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법7118>

좌동

1.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의 지급

좌동

2. 해산인가 신청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좌동

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審査하기 위하여 市·道敎育監소속하에 私學整備審査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4·1·29 법7118>

좌동

⑥ 제5항의 規定에 의한 私學整備審査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법7118>

좌동

⑦ 第1項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한 學校法人은 그 殘餘財産의 전부 또는일부를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殘餘財産處分計劃書에서 정한 者에게 귀속시키거나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의한 公益法人의 設立을 위한 財産으로 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18>[本條新設 97·8·22]

좌동

제36조(合倂節次)

좌동

① 學校法人이 다른 學校法人과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同意가 있어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0·12·27, 2001·1·29>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認可申請書에 合倂후 存續하는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學校法人의 定款과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64·11·10>

좌동

제37조(同前)

좌동

① 學校法人은 第36條第2項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그 認可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5日이내에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야 한다.

좌동

② 學校法人은 第1項의 期間내에 그 債權者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면 一定한 期間내에提議할 것을 公告하고, 또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는 各別로 이를 催告하여야 한다.다만, 그 期間은 2月이상이어야 한다.

좌동

제38조(同前)

좌동

① 債權者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合倂에 대하여 異議를 提議하지 아니한 때에는合倂으로 인하여 存續 또는 設立된 學校法人의 債務引受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② 債權者가 第37條第2項의 期間내에 異議를 提議한 때에는 學校法人은 이를辨濟하거나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좌동

제39조(同前)
合倂에 의하여 學校法人을 設立할 경우에는 定款 기타 學校法人의 設立에 관한事務는 各 學校法人이 選任한 者가 共同으로 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40조(合倂의 效果)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學校法人은 合倂에 의하여消滅된 學校法人의 權利 義務(당해 學校法人이 그가 經營하는 事業에 관하여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 기타 處分에 基因하여 가지는 權利·義務를 포함한다)를承繼한다. <改正 90·12·27, 2001·1·29>

좌동

제41조(合倂의 時期)
學校法人의 合倂은 合倂후 存續하는 學校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學校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좌동

제42조(民法등의 準用)

좌동

① 民法 第79條, 第81條 내지第9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解散과 淸算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民法 第79條중 "理事"를 "理事長"으로 한다. <改正 64·11·10>

좌동

② 이 法 第18條와 民法 第59條第2項·第61條·第62條·第64條 및第65條의 規定은 學校法人의 淸算人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6절 支援과 監督

좌동

제43조(支援)

좌동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振興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私立學校敎育의 지원을 위하여 大統領令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補助를 申請한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補助金을交付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64·11·10, 90·4·7>

좌동

② 管轄廳은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學校法人 또는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權限을 가진다. <改正 64·11·10,90·4·7>

좌동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로부터 그 業務또는 會計의 狀況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좌동

2.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의 豫算이 지원의 目的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豫算에 대하여 필요한 變更措置를 勸告하는 일

좌동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 또는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支援成果가 低調하여 계속지원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管轄廳의 勸告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中斷할 수 있다.<改正 64·11·10, 90·4·7>

좌동

제43조의2
削除 <77·12·31>

좌동

제44조(實業敎育의 優先的인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43條第1項 또는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學校法人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實業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에게 優先權을주어야 한다. <改正 90·4·7>

좌동

제45조(定款變更)
學校法人의 定款의 變更은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거쳐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0·12·27, 2001·1·29>[全文改正 75·7·23]

좌동

제46조(收益事業의 停止命令)
管轄廳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益事業을 하는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정지를命할 수 있다. <改正 90·4·7>

좌동

1. 당해 學校法人이 당해 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그가 設置한 私立學校의 經營이외의 目的에 사용한 때

좌동

2. 당해 事業을 계속함이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育에 支障이있을 때

좌동

제47조(解散命令)

좌동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學校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學校法人에 대하여 解散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0·12·27, 2001·1·29>

좌동

1.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좌동

2. 目的의 達成이 불가능한 때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管轄廳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73·3·10, 90·4·7>

좌동

제47조의2(청문)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의 解散을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本條新設 97·12·13 法5453]

좌동

제48조(보고徵收등)
管轄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學校法人 또는 私學支援團體에 대하여 報告書의提出을 命하거나, 帳簿·書類등을 檢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命할수 있다. <改正 64·11·10,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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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私立學校經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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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削除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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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學校法人에의 組織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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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私立學校經營者중 民法에 의한 財團法人은 그 組織을 變更하여 學校法人이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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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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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削除 <7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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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準用規定)
第5條·第28條第2項·第29條·第31條 내지 第33條·第43條·第44條 및 第48條의 規定은私立學校經營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31條 내지第33條의 準用에 있어서는그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에 관한 部分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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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私立學校敎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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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資格·任免·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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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資格)
私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의 資格에 관한 規定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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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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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各級學校의 長은 당해 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任免한다. <改正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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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이 大學敎育機關의 長을 任期중에 解任하고자 하는경우에는 理事定數의 3分의 2이상의 贊成에 의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新設 97·1·13>

②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免權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4·7, 2005·12·29>

③ 各級學校의 長의 任期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學校法人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는 規則으로 정할 수있다.[全文改正 81·2·28]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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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各級學校의 敎員은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免하되, 다음 各號의1에 의하여야 한다. <改正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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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學校法人 및 法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당해 學校의 長의 提請으로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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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가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은 당해 學校의長의 提請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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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免權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總長·學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4·7>

②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免權은 당해 學校法人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학교의 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4·7, 2005·12·29>

③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期間·給與·勤務條件,業績 및 成果約定 등 契約條件을 정하여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에관하여는 國·公立大學의 敎員에게 적용되는 관련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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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법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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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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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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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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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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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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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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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법7352>[全文改正 81·2·28]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법7352>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全文改正 81·2·28]

제53조의3(敎員人事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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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各級學校(初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敎員(學校의 長을 제외한다)의 人事에 관한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당해 學校에 敎員人事委員會를 둔다.<改正 90·4·7, 95·12·29, 2000·1·28>

① 各級學校(初等學校·高等技術學校·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幼稚園과 이들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당해 學校에 敎員人事委員會를 둔다. <改正 90·4·7, 95·12·29, 2000·1·28, 2005·12·29>

② 敎員人事委員會의 組織·機能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學校法人 및 法人인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私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規則으로정한다. <改正 90·4·7>[本條新設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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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國·公立大學 敎員에 관한 規定의 準用)
學校의 長이 아닌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用에 관하여는敎育公務員法 第11條第4項·第5項 및 第6項의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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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任免에 관한 보고 및 解職등의 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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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各級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가 敎員을 任免(各級學校의 長으로서 任期滿了로解任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任免한 날부터 7日이내에 管轄廳에 보고하여야한다. <改正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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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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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員이 이 法에 規定된 免職事由 및 懲戒事由에 해당한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에게 그 解職 또는 懲戒를 요구할 수 있다.<改正 90·4·7, 97·12·13 法5438>[全文改正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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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解任要求)

좌동

① 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學校의 長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81·2·28, 90·4·7>

① 各級學校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管轄廳은 任免權者에게 당해 學校의 長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81·2·28, 90·4·7, 2005·12·29>

1. 第5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할 때

좌동

2. 學生의 入學(編入學을 포함한다)·授業 및 卒業에 관한 당해 學校의 長의 權限에속하는 事項으로서 敎育關係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違反할 때

좌동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다른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였을 때

좌동

4. 學校에 속하는 會計의 執行에 관하여 不正 또는 顯著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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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解任의 요구는 管轄廳이 당해 學校法人 또는私立學校經營者에게 그 事由를 밝혀 是正을 要求한 날로부터 15日이 경과하여도 이에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限한다. <改正 90·4·7>[本條新設 64·11·10]

좌동

제54조의3(任命의 제한)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 <改正 81·11·23,90·4·7, 97·1·13>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學校의 長에 任命될 수 없다. <改正 81·11·23, 90·4·7, 97·1·13, 2005·12·29>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1.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就任承認이 取消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되고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2.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任要求에 의하여 解任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國家公務員法 第74條의2 및 敎育公務員法 第36條의規定에 의하여 退職한 者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削除 <90·4·7>[全文改正 81·2·28]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제54조의4(期間制敎員)

좌동

① 各級學校 敎員의 任免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敎員資格證을 가진 者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任用하는 敎員(이하 "期間制敎員"이라한다)을 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任免權者는 學校法人의 定款등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權限을 學校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5·1·27 법7354>

좌동

1. 敎員이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하여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좌동

2. 敎員이 派遣·硏修·停職·職位解除 또는 休暇등으로 1月이상 職務에 종사할수 없어 後任者의 補充이 불가피한 때

좌동

3. 罷免·解任 또는 免職處分을 받은 敎員이 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 第9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請求하여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하지못하게 된 때

좌동

4. 特定敎科를 限時的으로 담당할 敎員이 필요한 때

좌동

② 期間制敎員에 대하여는 第56條,第58條第2項, 第58條의2,第59條, 第61條 내지第64條, 第64條의2,第65條, 第66條 및第66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任用期間이 만료되면당연히 退職된다. <改正 97·8·22, 97·12·13 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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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期間制敎員의 任用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年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7·8·22>[本條新設 90·4·7]

좌동

제55조(服務)
私立學校의 敎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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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身分保障 및 社會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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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意思에 反한 休職·免職등의 금지)

좌동

① 私立學校 敎員은 刑의 宣告·懲戒處分 또는 이 法에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아니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休職 또는 免職등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學級·學科의 改廢에 의하여 廢職이나 過員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0·4·7>

좌동

② 私立學校 敎員은 勸告에 의하여 辭職을 당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81·2·28]

좌동

제57조(當然退職의 事由)
私立學校의 敎員이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退職된다. <改正 97·12·13 法5438>

좌동

제58조(免職의 事由)

좌동

① 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이를免職시킬 수 있다. <改正 77·12·31, 81·2·28>

① 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改正 77·12·31, 81·2·28, 2005·12·29>

1. 身體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1年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支障이 있을 때

좌동

2.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때

좌동

3. 政府를 破壞함을 目的으로 하는 團體에 加入하고 이를 幇助한 때

좌동

4. 政治運動 또는 勞動運動을 하거나 集團的으로 授業을 拒否하거나 또는 어느政黨을 支持 또는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煽動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集團的으로 授業을 拒否하거나 또는 어느 政黨을 支持 또는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煽動한 때

5. 人事記錄에 있어서 不正한 採點·記載를 하거나 虛僞의 證明이나 陳述을 한 때

좌동

② 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事由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第62條의 規定에의한 敎員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제58조의2(職位의 解除)

좌동

① 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 職位를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한 者, 또는 敎員으로서勤務態度가 심히 不誠實한 者

좌동

2. 懲戒議決이 요구중인 者

좌동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略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任免權者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좌동

③ 任免權者는 第1項第1號에 의하여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 3月이내의 기간 待機를命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任免權者는 能力回復이나態度改善을 위한 硏修 또는 특별한 硏究課題의 賦與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⑤ 私立學校 敎員에 대하여 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競合하는 때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處分을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0·4·7]

좌동

제59조(休職의 事由)

좌동

① 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敎員의 任免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경우에는 本人의 의사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0·4·7, 90·12·27,97·1·13, 2000·1·28, 2001·1·29>

좌동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좌동

2. 兵役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召集된 때

좌동

3.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不明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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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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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이상 硏究 또는 硏修하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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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國際機構·外國機關 또는 在外國民敎育機關에 雇傭된 때

좌동

7. 子女(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女敎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좌동

8.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좌동

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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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좌동

11.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第5條의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 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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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定款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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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休職의 期間과 休職者의 身分 및 處遇등에 관하여는定款(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敎員의 身分保障 및 懲戒에 관한規則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좌동

③ 任免權者는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其間은 勤續期間에 算入한다. <新設 2000·1·28>

좌동

제60조(敎員의 不逮捕特權)
私立學校의 敎員은 現行犯人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學校長의 同意없이 學園안에서逮捕되지 아니한다.

좌동

제60조의2(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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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改正 77·12·31>

좌동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좌동

1.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좌동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

좌동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그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좌동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의지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7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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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名譽退職)

좌동

① 私立學校敎員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자진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豫算의 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支給對象範圍·支給額·支給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定款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0·4·7]

좌동

제3절 懲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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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懲戒의 事由 및 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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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私立學校의 敎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敎員의 任免權者는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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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法과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違反하여 敎員의 本分에 背馳되는 行爲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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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職務上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태만히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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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職務의 내외를 不問하고 敎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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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譴責으로 한다. <改正 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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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停職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 身分은보유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의 2를 減한다. <新設 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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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 報酬의 3分의 1을 減한다. <改正 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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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譴責은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회개하게 한다.[全文改正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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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敎員懲戒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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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私立學校의 敎員의 懲戒事件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그 任免權者의 區分에 따라學校法人·私立學校經營者 및 당해 學校에 敎員懲戒委員會를 둔다. 다만,私立幼稚園 敎員의 懲戒事件은 敎育公務員法 第50條의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 審議·議決한다.<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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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는 5人이상 9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그 委員은 당해 學校의 敎員 또는 學校法人의 理事중에서 당해 學校法人 또는私立學校經營者가 任命한다. 다만, 學校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學校法人의 理事인委員의 數가 委員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90·4·7>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懲戒委員會는 5人이상 9人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그 委員은 당해 學校의 敎員 또는 學校法人의 理事중에서 당해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 任命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90·4·7, 2005·12·29>

③ 敎員懲戒委員會의 組織·權限 및 審議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81·2·28]

좌동

제63조(除斥事由)
敎員懲戒委員會委員은 그 자신에 관한 懲戒事件을 審理하거나 被懲戒者와 親族關係가있을 때에는 당해 懲戒事件의 審理에 관여하지 못한다.

좌동

제64조(懲戒議決의 要求)
私立學校의 敎員의 任免權者는 그 소속 敎員중에 第61條第1項의 懲戒事由에 해당하는者가 있을 때에는 미리 充分한 調査를 한 후 당해 懲戒事件을 管轄하는敎員懲戒委員會에 그 懲戒議決을 要求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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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懲戒議決要求事由의 통지)
懲戒議決要求權者가 第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懲戒議決을 요구할 때에는懲戒議決要求와 동시에 懲戒對象者에게 懲戒事由를 기재한 說明書를 송부하여야한다.[本條新設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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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眞相調査 및 의견의 開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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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理함에 있어서 眞相을 調査하여야 하며,懲戒議決을 행하기 전에 本人의 陳述을 들어야 한다. 다만, 2回이상 書面으로召喚하여도 不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改正 6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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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敎員懲戒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關係人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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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懲戒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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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敎員懲戒委員會는 懲戒事件을 審理한 결과 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主文과 理由를記錄한 懲戒議決書를 作成하고 이를 任命權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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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任命權者가 第1項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그議決內容에 따라 懲戒處分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任命權者는 懲戒處分의事由를 記載한 決定書를 당해 敎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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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懲戒議決은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在籍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행하여야 한다. <改正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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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懲戒事由의 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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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못한다.

① 懲戒議決의 요구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29>

② 懲戒委員會의 구성·懲戒議決 기타 節次上의 瑕疵나 懲戒量定의 過多를 이유로敎員地位向上을위한特別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法院에서 懲戒處分의無效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을 한 때에는 第1項의 期間이 경과하거나 그殘餘期間이 3月미만인 경우에는 그 決定 또는 判決이 확정된 날부터 3月이내에는다시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5·1·27 법7354>[本條新設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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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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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및 제69조 削除 <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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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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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고·調査등)
管轄廳은 私立學校의 敎育에 관하여 調査를 하거나 統計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 기타 書類등을 檢査하게 하거나敎育의 實施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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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事務機構 및 職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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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는 그의 事務와 그가 設置·經營하는 學校의 事務를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務機構를 두되, 그 設置·運營과 事務職員의定員·任免·報酬·服務 및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學校法人 또는 法人인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 定款으로 정하고, 個人인 私立學校經營者의 경우에는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90·4·7,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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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各級學校의 소속事務職員은 學校의 長의 제청으로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가任免한다. <改正 90·4·7>[本條新設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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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全文改正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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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削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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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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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 또는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1·2·28, 90·4·7, 97·1·13,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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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에 違反하여 事業을계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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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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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削除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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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8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管轄廳의命令에 違反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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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罰則)
學校法人의 理事長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理事) 또는大學敎育機關의 長이 第29條第6項(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0·4·7, 97·1·13>[本條新設 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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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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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學校法人의 理事長·監事 또는 淸算人이나 私立學校經營者(法人인 경우에는 그代表者 또는 理事)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處한다. <改正 97·1·13,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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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法에 의한 登記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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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 아니하거나公告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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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3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5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또는 第32條(第51條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3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財産目錄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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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19條第4項第3號·第48條(第51條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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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1條(第51條에 의하여 準用되는경우를 포함한다)·第37條第2項 또는 第38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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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79條 또는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破産宣告의 申請을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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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88條第1項 또는第9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를 하지아니하거나 公告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公告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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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86條 또는第9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태만하거나 不實한 申告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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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第42條에 의하여 準用되는 民法 第9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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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私立學校 敎員의 任免權者가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1·5·31, 97·1·13,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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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廳이賦課·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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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管轄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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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管轄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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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管轄에 따라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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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
削除 <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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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7 법735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에 再審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하고, 제66조의2제2항중 “敎員懲戒再審委員會”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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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12·29 법780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4조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이사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ㆍ7ㆍ27>
제6조 (학교장의 임명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5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법률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第1號ㆍ第2號"를 "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