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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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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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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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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兵役義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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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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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4·12·31, 97·1·13,99·2·5 法5757·5758, 2000·12·26 法6287·法6290, 2001·8·14,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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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집(徵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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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召集)"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또는 제2국민역(第2國民役)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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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영(入營)"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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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이라 함은 현역의사관생도(士官生徒)·사관후보생(士官候補生)·준사관후보생(准士官候補生) 및부사관후보생(副士官候補生)과 제1국민역(第1國民役)의 사관후보생 및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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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주(雇用主)"라 함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勤勞基準法의 적용을 받는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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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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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환복무(轉換服務)"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교정시설경비교도(矯正施設警備矯導)·전투경찰대원(戰鬪警察隊員) 또는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의 임무에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신분으로 전환(轉換)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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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이라 함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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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이라 함은국가기관(國家機關)·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공공단체(公共團體) 또는社會福祉事業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사회복지시설(社會福祉施設. 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의공익목적수행(公益目的遂行)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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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라 함은 의사(醫師)·치과의사(齒科醫師) 또는한의사(韓醫師)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이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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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협력의사(國際協力醫師)"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가진 사람으로서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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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이라 함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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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3. "징병검사전담의사(徵兵檢査專擔醫師. 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라 함은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의 규정에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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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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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이라 함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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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정업체(指定業體)"라 함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와 農業·農村基本法 第16條의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農業機械化促進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이하 "사후봉사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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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공단체(公共團體)"라 함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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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履行時期)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라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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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兵役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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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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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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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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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軍人事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등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軍人事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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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兵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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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구분한다. <改正 94·12·31, 97·1·13, 99·2·5 法5757, 2000·12·26 法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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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이 法 또는 軍人事法에 의하여현역으로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准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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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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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역: 징병검사(徵兵檢査)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병력수급(兵力需給)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現役兵入營對象者)로 결정되지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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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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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身體檢査)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戰時勤勞召集)에 의한 군사지원업무(軍事支援業務)는 감당할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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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사람은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改正 94·12·31, 2000·12·26 法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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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관리(兵籍管理)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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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兵役義務賦課通知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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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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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세대주(世帶主), 가족중 성년자(成年者), 고용주 또는본인이 선정한 통지서수령인(通知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사람은지체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전단에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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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병무청장이 정하는 통지서 및 반송된 통지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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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兵役證·轉役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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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지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받은 사람에게 병역증을 교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교부한다. <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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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역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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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시기·교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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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第1國民役編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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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第1國民役에의 編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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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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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削除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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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第1國民役編入者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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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에 대하여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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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매년 18세가 되는 남자의 호적 전산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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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1국민역편입자로서 국외출생(國外出生)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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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改正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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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徵兵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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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徵兵檢査對象者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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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을 작성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명백한 주민등록기재의 착오가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法5757,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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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및 전산으로 된 병적파일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改正 99·2·5 法5757,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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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徵兵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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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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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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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성검사(人性檢査)등을 실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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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등 신체의 모든 부위(部位)를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임상병리검사(臨床病理檢査)·방사선촬영(放射線撮影)등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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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다만,18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3·9·3,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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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身體等位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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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전담의사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군의관(軍醫官)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改正 99·2·5 法5757, 2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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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격과 건강의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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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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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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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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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과지방병무청에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身體等位判定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新設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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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치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결과 7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3,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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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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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新設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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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軍醫官 등의 派遣 및 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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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경우 신체검사업무등에 필요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종전의 법률 제4157호兵役義務의特例規制에관한法律 부칙 제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의파견 또는 임용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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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 및 의무예비역장교등의 파견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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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適性의 分類·決定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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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으로 판정된 사람에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분류·결정하고, 각군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종(兵種)을 부여한다. <개정 2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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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의 분류·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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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兵役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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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좌동

1.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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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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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兵役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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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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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도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의 제2국민역편입에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있다. <改正 97·1·13,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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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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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등에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사람 중현역병입영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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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現役兵등의 服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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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現役兵入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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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現役兵徵集順序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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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가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징집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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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결정의 기준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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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現役兵入營)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는군(軍)별·적성(適性)별로 입영할 사람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②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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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징병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군·구에서 입영하게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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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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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영부대(入營部隊)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좌동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다만,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좌동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된다.다만,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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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現役의 服務)

좌동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다음과 같다.

좌동

1. 육군(陸軍)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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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군(海軍)은 2 년 2월.다만,해병(海兵)은 2년으로 한다.

좌동

3. 공군(空軍)은 2 년 4월

좌동

③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장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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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역병이 형사사건으로 구속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재판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新設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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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現役服務期間의 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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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할.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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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의 증편·창설의 경우 또는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병력충원이 곤란할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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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해(航海)중이거나 외국에서 복무중인 경우 또는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중인 경우 3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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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定員)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의 기간 이내에서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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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복무기간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新設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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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新設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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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現役兵의 모집)

좌동

①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3·9·3, 2004·12·31>

좌동

② 병무청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대하여는 기일(期日)을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입영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제2절 常勤豫備役召集對象者의 入營 및 召集

좌동

제21조(常勤豫備役召集의 대상 및 選拔)

좌동

① 상근예비역의 소집은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으로 입영하여1년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역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대하여 실시한다. <改正 97·1·13>

좌동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한다. <改正 97·1·13>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소집대상자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좌동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신상변동등으로 당초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선발의 취소는 각군참모총장이 한다. <新設 94·12·31>

좌동

⑤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병무청장이 정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新設 99·2·5 法5757>

좌동

제22조(常勤豫備役召集對象者의 入營 및 召集)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별 소요(所要)에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좌동

② 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현역복무기간을 마친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근예비역으로소집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常勤豫備役의 服務)

좌동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월이내로 하되,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기간은 상근예비역의복무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좌동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法 또는 軍人事法에 의한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④ 각군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좌동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장처분을 받은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좌동

⑦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상근예비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新設 97·1·13>

좌동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新設 99·2·5 法5757>

좌동

제3절 전환복무

좌동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좌동

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요청할 수 있다.

좌동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의임용예정 소요인원

좌동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좌동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 으로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좌동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좌동

⑤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8·14]

좌동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좌동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3·11>

좌동

1.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의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의 추천을 받은 때

좌동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전환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4·3·11>

좌동

③ 제2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전환복무를 마친 때의 전환복무의 해제, 예비역에의 편입과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24조제5항중 "법무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4·3·11>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8·14]

좌동

제5장 補充役의 服務

좌동

제1절 公益勤務要員의 服務

좌동

제26조(公益勤務要員의 業務 및 召集對象)

좌동

①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7·1·13,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좌동

2. 削除 <99·2·5 法5757>

좌동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좌동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좌동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에 대하여,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현역병입영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복무하여야 할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각 소집한다. <改正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봉사업무에 복무하여야 할공익근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新設 99·2·5 法5757>

좌동

④ 제2항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좌동

제27조(公益勤務要員의 配定人員등 決定)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할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다음 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배정인원등을 결정한다. <改正 99·2·5 法5757, 99·12·28, 2000·12·26 法6287>

좌동

② 병무청장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복무할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요청을받은 때에는 복무기관·복무분야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00·12·26 법6287>

좌동

제28조(公益勤務要員召集順序의 決定)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지역별로 소집순서를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는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2000·12·26 法6287>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범위 및 소집순서의 결정기준은신체등위·학력·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제29조(公益勤務要員의 召集)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같이 복무기관 또는 복무분야를 정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을 실시한다.<改正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1.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기관(다만,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좌동

2.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복무분야

좌동

② 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하여금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新設 97·1·13>

좌동

④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기간의 계산 또는 소집해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좌동

제30조(公益勤務要員의 服務期間등)

좌동

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9·3>

좌동

1.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2월

좌동

2.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10월

좌동

3.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 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년 6월

좌동

② 공익근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좌동

③ 제18조제4항의 규정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新設 97·1·13, 99·2·5 法5757>

좌동

④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3>

좌동

제31조(公益勤務要員의 服務 및 報酬등)

좌동

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이 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의복무분야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③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 분야의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④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등에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등을 지급하여야하며, 그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⑥ 削除 <99·2·5 法5757>

좌동

⑦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은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복무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6 法6287>

좌동

⑧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新設 2000·12·26 法6287>

좌동

제32조(公益勤務要員의 身上移動通報)

좌동

①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通報)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경고처분된 때

좌동

3.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좌동

4.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좌동

5.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② 削除 <99·2·5 法5757>

좌동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익근무요원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5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공익근무요원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근무요원에대하여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은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고,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6 法6287>

좌동

1.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좌동

3.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환된 때

좌동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 중도귀국한 때

좌동

5. 정당한 사유없이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좌동

제33조(公益勤務要員의 연장복무 및 召集取消 등)

좌동

①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경고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다만,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757, 99·12·28>

좌동

②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무에 위반하여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람은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한다. <新設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②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 취소한다. <개정 2005·3·31>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2.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한다. <新設 99·2·5 法5757>

좌동

④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4·12·31>

좌동

⑤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을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에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26 法6287>

좌동

1.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환된 사람

좌동

2. 정당한 사유없이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좌동

제2절 公衆保健醫師등의 服務

좌동

제34조(公衆保健醫師등의 編入)

좌동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한의사의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수 있다. 이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改正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2.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편입된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④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제34조의2(公益法務官의 編入)

좌동

① 병무청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보충역에 편입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1.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2.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좌동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좌동

④ 공익법무관의 편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31]

좌동

제34조의3(徵兵專擔醫師의 身分 및 報酬 등)

좌동

① 징병전담의사는 병무청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군인보수의 범위안에서 보수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②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실시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기간중 3월의 범위안에서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99·12·28>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④ 징병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⑤ 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좌동

⑥ 國家公務員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람은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징병전담의사가國家公務員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좌동

⑦ 징병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國家公務員法에 의한다.[本條新設 99·2·5 法5757]

좌동

제34조의4(徵兵專擔醫師의 身分剝奪)
징병전담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에 의하여 그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분을박탈하여야 한다.

좌동

1. 의사·치과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좌동

2. 징병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용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응하지 아니한 때

좌동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산8일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좌동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명하게 된 후 3월이내에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좌동

6. 신체검사업무등과 관련하여 신체등위를 부당하게 판정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때

좌동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불량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本條新設 99·2·5 法5757]

좌동

제34조의5(徵兵專擔醫師의 복무기간 연장 등)

좌동

① 징병전담의사가 직무외의 질병·부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한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징병전담의사가 제34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신분을 박탈당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징병전담의사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게을리 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여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하거나 봉급의 3분의 1이하를 감액 또는 견책할 수 있다. 다만, 징병전담의사가제34조의4제2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동안 당해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근무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本條新設 99·2·5 法5757]

좌동

제34조의6(聽聞)
병무청장은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신분을박탈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法5757]

좌동

제35조(公衆保健醫師등의 身上移動通報 및 처리)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지방병무청장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또는 국제협력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97·12·13, 99·2·5 法5757,2000·12·26 法6287>

좌동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가 취소(取消)되거나 정지(停止)된 때

좌동

2.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또는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아니한 때

좌동

3.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종사하지 아니한 때

좌동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종사하지 아니한 때

좌동

5. 국제협력의사로서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된 때

좌동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좌동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가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와, 제34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改正 94·12·31,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이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④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4·12·31, 99·2·5 法5757>

좌동

제35조의2(公益法務官의 身上移動 통보 및 처리)

좌동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1. 정당한 사유없이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에 의한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좌동

2.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때

좌동

3.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좌동

4.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좌동

②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이 제1항제1호 내지제3호(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좌동

④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소집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4·12·31]

좌동

제3절 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 服務

좌동

제36조(指定業體의 선정등)

좌동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 및 사후봉사업체를 제외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改正 99·12·28>

좌동

②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좌동

③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업체가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좌동

④ 병무청장은 군소요(軍所要)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문연구요원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改正 99·12·28>

좌동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農業·農村基本法 第12條의規定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4條의規定에 의한 漁業人後繼者(이하 "後繼農·漁業人"이라 한다)의 사업장이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이하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이라 한다)으로서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義務從事期間)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에대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현역병입영대상자는 이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改正 99·2·5 法5758, 99·12·28, 2003·12·11>

좌동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승계·선정취소와 전문연구요원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1·13]

좌동

제37조(專門硏究要員의 編入對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3·9·3>

좌동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종사하고 있는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포함한다)

좌동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

좌동

제38조(産業技能要員의 編入對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을 제외한다)과 제4호에 해당하는사람(後繼農·漁業人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13, 99·2·5 法5758, 2000·12·26 法6287>

좌동

1.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基幹産業體)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한한다)

좌동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방위산업체[군공창(軍工廠) 또는 군정비부대(軍整備部隊)를 포함한다] 및연구기관중에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방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사람

좌동

3.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좌동

4. 後繼農·漁業人,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봉사업체에 종사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좌동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직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9·3]

좌동

제39조(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의 服務)

좌동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동안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제3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9·3, 2004·12·31>

좌동

1. 전문연구요원은 3년

좌동

2. 산업기능요원은 2년 10월.다만,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월로 한다.

좌동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실시하며, 그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좌동

③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여야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폐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종사하는 지정업체의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13>

좌동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사람은 제1항의 의무종사기간중 성실히종사하겠다는 서약서(誓約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종사기간의 계산,서약등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40조(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의 身上移動通報)
지정업체의 장(지정업체의 장을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後繼農·漁業人의 경우에 한한다)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2·5 法5758, 99·12·28, 2000·12·26 法6287, 2004·12·31>

좌동

1.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제37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때

좌동

2.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좌동

2의2.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한 때

좌동

3.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또는 농·어업인후계자의 자격이상실된 때

좌동

4.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

좌동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때

좌동

6. 휴직하거나 정직된 때 또는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때

좌동

7.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때

좌동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좌동

제41조(專門硏究要員 및 産業技能要員의 編入取消 및 義務賦課)

좌동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勤勞基準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7·12·13, 99·12·28, 2003·9·3, 2004·12·31>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勤勞基準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으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7·12·13, 99·12·28, 2003·9·3, 2004·12·31, 2005·3·31>

1.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 또는 전직한 때

좌동

1의2. 제40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한 때

좌동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 또는 자격상실이 된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좌동

3. 제94조의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5조의 규정에 따라보증인(保證人)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때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

4. 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때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1.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좌동

2. 휴직·정직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편입되기 전의 신분(身分)으로 복귀(復歸)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이상 종사하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4·12·31>

좌동

제42조(公益勤務要員등의 복무기간 조정)

좌동

①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1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의 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3·9·3>

좌동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 종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좌동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좌동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좌동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3·9·3>

좌동

제43조(公益勤務要員등의 實態調査)
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지정업체등에 대하여 그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제6장 兵力動員召集등 義務賦課

좌동

제1절 兵力動員召集

좌동

제44조(兵力動員召集對象)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1. 예비역

좌동

2.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좌동

3.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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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兵力動員召集對象者의 지정)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지정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46조(兵力動員召集)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리비젼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일시(日時)에 입영하여야 한다.

좌동

제47조(兵力動員召集 入營身體檢査 및 歸家)

좌동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2일이내에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사람 중 병력동원소집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재소집 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제48조(兵力動員召集된 사람의 服務등)

좌동

①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處遇)는 현역과 같이 한다.

좌동

②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한 소집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2절 兵力動員訓練召集

좌동

제49조(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등)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訓練) 또는 점검(點檢)을 위하여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그 기간은 연간 30일이내로 한다.

좌동

제50조(兵力動員訓練召集)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한다.

좌동

②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의규정을 준용한다.

좌동

③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新設 97·1·13>

좌동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절차를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송달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따라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으로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新設 99·2·5 法5757>

좌동

⑤ 지방병무청장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훈련을 위하여 불시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있어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와 그에 따른 입영의 독려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좌동

제51조(兵力動員訓練召集 入營身體檢査 및 歸家)

좌동

①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2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훈련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가시킬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제52조(兵力動員訓練召集된 사람의 服務)

좌동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그 복무기간의 3분의 1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재소집할 수 있다.

좌동

③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3절 戰時勤勞召集

좌동

제53조(戰時勤勞召集對象등)

좌동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改正 97·1·13, 99·2·5 法5757, 2004·12·31>

좌동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좌동

2. 제2국민역(國家技術資格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일이내로 한다. <改正 97·1·13>

좌동

제54조(戰時勤勞召集 및 入營身體檢査등)

좌동

① 전시근로소집대상자의 지정·소집·입영신체검사·귀가 및 복무등에 관하여는제45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 "전시근로소집"으로, "병력동원소집복무"는"전시근로소집복무"로 본다. <改正 97·1·13, 99·2·5 法5757>

좌동

② 국방부장관은 전시근로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부대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있다. <改正 97·1·13, 99·2·5 法5757>

좌동

제4절 敎育召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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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敎育召集對象등)

좌동

① 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에 대하여 60일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제2국민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②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보충역 또는제2국민역에 대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제1항의 소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기간은 120일이내로 한다.

좌동

제56조(入營身體檢査 및 服務등)

좌동

① 제5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보충역의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현역복무"는 "보충역복무"로 본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②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관하여는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은"교육소집"으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은 "7일이상의 치유기간"으로 본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③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한다.

좌동

제7장 學生軍事敎育 및 醫務將校등의 兵籍編入

좌동

제57조(學生軍事敎育등)

좌동

①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현역병(제21조·제24조 및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좌동

②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法6290>

좌동

③ 削除 <94·12·31>

좌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급식 또는 실비지급등을 할 수 있다.

좌동

제58조(醫務·法務·軍宗將校등의 兵籍編入)

좌동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의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과 군종분야의 현역장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6 法6287, 2002·12·26>

좌동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좌동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좌동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각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좌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제한연령(制限年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改正 94·12·31, 99·2·5 法5757, 2002·12·26>

좌동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좌동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이수하고 있는 사람

좌동

3.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사람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35세까지의 범위내에서 특수병과(特殊兵科)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등위에 따라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④ 제1항·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좌동

⑤ 입영부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람이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군사교육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3·9·3>

좌동

⑥ 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를 한 후 그 신체등 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다만,치유기간이 3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개정 2003·9·3>

좌동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좌동

제59조(5級公開競爭採用試驗合格者등의 基本兵科將校에의 編入)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國家公務員法에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地方公務員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基本兵科)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있다. 이 경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사람의 경우 그 편입을 29세까지로 한다. <改正 97·1·13>

좌동

제8장 兵役義務의 延期 및 減免

좌동

제60조(徵兵檢査 및 入營등의 延期)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좌동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좌동

2. 국외에 체재(滯在)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좌동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

좌동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과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있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좌동

2.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사람

좌동

3.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 우수자

좌동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한다.

좌동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兵役處分基準)에 의하여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좌동

⑤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분야 우수자의 범위와 연기의 제한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제61조(入營期日등의 延期)

좌동

①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그 의무이행기일에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2004·12·31>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제62조(家事事情으로 인한 第2國民役編入등)

좌동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生計)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좌동

2.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戰死)·순직자(殉職者)나 전(戰)·공상(公傷)으로인한 장애인(障碍人)이 있는 경우의 1인

좌동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편입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63조(家事事情으로 인한 轉役등)

좌동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좌동

②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

좌동

③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포함한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제2국민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제64조(第1國民役의 兵役免除등)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으로서 제1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2004·12·31>

좌동

1. 전신기형자(全身畸形者)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좌동

2. 삭제 <2004·12·31>

좌동

3. 군사분계선이북지역(軍事分界線以北地域)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좌동

4. 제65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범위와 출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제65조(兵役處分變更등)

좌동

①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편입·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2·5 法5757, 2004·12·31>

좌동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좌동

2. 삭제 <2004·12·31>

좌동

3. 수형(受刑)·고령(高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병역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좌동

②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연기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좌동

③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좌동

④ 예비역의 병중 수형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좌동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57, 2004·12·31>

좌동

⑥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좌동

⑦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新設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⑧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대상자의 학력·보충역편입연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2000·12·26 法6287>

좌동

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31>

좌동

제66조(將校등의 補充役編入 및 取消)

좌동

①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軍人事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해당되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부사관에 편입한다. <改正 94·12·31, 2000·12·26 法6290>

좌동

② 의무·법무 및 군종의 예비역장교는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그 신분이 상실되며, 보충역에 편입한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보충역편입사유가 소멸된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을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좌동

1. 사상이 건전한 사람

좌동

2. 소행이 단정한 사람

좌동

3. 체력이 강건한 사람(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 또는 면역대상자를 제외한다)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그 취소된 날에보충역편입 당시의 계급의 軍人事法의 연령정년(年齡停年)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은그 계급의 예비역에 편입하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연령정년을 초과한 사람은 퇴역(退役)시킨다. <改正 94·12·31>

좌동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 및 예비역편입등 절차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제67조(兵力動員召集 또는 戰時勤勞召集 順位의 後順位調整)

좌동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있다. <改正 97·1·13>

좌동

②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이 퇴직 또는 보직변경등으로그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13>

좌동

제68조(兵役義務의 延期 및 減免의 제한)
제86조 내지 제88조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죄(罪)를 범한 사람,징집 또는 소집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757, 2000·12·26 法6287>

좌동

1.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36조의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편입

좌동

2.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징집 또는소집의 연기

좌동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또는 보충역편입

좌동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단축

좌동

제9장 兵役義務者의 居住地移動 및 國外旅行

좌동

제69조(居住地移動申告 등)

좌동

① 병역의무자(현역을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이내에住民登錄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 등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57>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新設 99·2·5 法5757>

좌동

제69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좌동

①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사항(변경처분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입영·전역 또는 소집해제 등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필요한 신상변동사항에 관한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자료의 내용·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法5757]

좌동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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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인이 서명한 귀국보증서(歸國保證書)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사람에 대하여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 외의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改正 99·12·28, 2005·3·31>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좌동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포함한다)

좌동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좌동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2·12·5>

좌동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2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귀국보증서의 첨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5>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15일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2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期間延長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2·5, 2005·3·3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좌동

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할 때에는출국확인(出國確認)을 받고 귀국할 때에는 귀국신고(歸國申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좌동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내에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국조치(歸國措置)를 하는 등 보증내용을 성실하게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 삭제 <2005·3·31>

⑦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좌동

제10장 兵役義務의 종료

좌동

제71조(入營義務등의 減免)

좌동

①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면제된다. <改正 94·12·31, 97·1·13, 99·2·5 法5757, 2000·12·26 법6287, 2002·12·5,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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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하고 있는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좌동

2.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취소된 사람

좌동

3. 제35조제2항·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취소된 사람

좌동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좌동

5.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좌동

6.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좌동

7. 제60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연기된 사람

좌동

8. 제65조제2항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 또는 해제된 사람

좌동

9.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좌동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좌동

11. 국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1세이상인 사람은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72조(兵役義務의 종료)

좌동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軍人事法에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改正 94·12·31, 2000·12·26 法6290>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改正 94·12·31, 2000·12·26 法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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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兵役義務履行者등에 대한 權益保障

좌동

제73조(復學保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학사일정(學士日程)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改正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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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復職保障등)

좌동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당해기관등에서 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때에는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 또는임·직원이 복무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사람에대하여는 그 승진에 있어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實際勤務期間)으로산정하여야 하며, 군(軍)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報酬)와 입영 또는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전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안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있다. 다만,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근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및 승진에 있어 징집·소집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하지 못한다.

좌동

제75조(報償 및 加療)

좌동

① 군복무(징집 또는 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중인 경우를포함한다)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상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1·13>

좌동

②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의한 보상을 행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 요건과 그 확인·결정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16, 97·1·13>

좌동

③ 제2항 전단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그 가족으로 본다. <新設 96·8·16, 97·1·13>

좌동

④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改正 99·2·5 法5757>

좌동

⑤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改正 96·8·16>

좌동

⑥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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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좌동

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改正 99·2·5 法5757>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8·16]

좌동

제76조(兵役義務不履行者에 대한 制裁)

좌동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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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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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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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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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등을 하여서는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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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兵務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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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兵務行政의 主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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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집·소집 기타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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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命令)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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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兵務行政事務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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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0조, 제34조의3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및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757, 99·12·28,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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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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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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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권한 및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방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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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여비의 國庫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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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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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旅費)와 징집·소집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급한다. <改正 94·12·31, 2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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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兵務行政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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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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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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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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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의 확인·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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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이행사항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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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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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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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
삭제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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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戰時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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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戰時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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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5호의 조치만을할 수 있다. <改正 94·12·31, 99·2·5 法5757, 2000·12·26 法6290, 20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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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기간의 연장(延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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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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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교정시설교도·전투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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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의정지 및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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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중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의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이하의 사람에 대한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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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및 7. 削除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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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이하의사람에 대한 예비역장교 병적에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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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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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병역의무기간의 45세까지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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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있다. <改正 99·12·28, 2002·12·5,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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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젼 또는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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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령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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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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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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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징집·소집연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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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일 연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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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신고기간의 7일이내로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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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내지45세의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대상자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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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의 35세까지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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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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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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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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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통지서의 교부와 교부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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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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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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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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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병력동원과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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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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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 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제84조 내지 제9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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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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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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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종사의무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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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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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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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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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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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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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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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身上移動通報不履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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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削除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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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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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新設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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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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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출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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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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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通知書受領拒否 및 傳達義務怠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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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逃亡·潛匿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신체손상(身體損傷)이나 사위행위(詐僞行爲)를 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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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徵兵檢査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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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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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받은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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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入營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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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구류에 처한다. <改正 97·1·13, 99·2·5 法5757,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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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입영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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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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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소집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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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은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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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改正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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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公益勤務要員의 代理服務)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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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복무기간의산입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改正 99·2·5 法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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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4회이상 경고처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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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8일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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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직장을 이탈하거나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本條新設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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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兵力動員訓練召集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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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구류에 처한다. <改正 97·1·13>

좌동

②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입영하거나 점검에 출석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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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虛僞證明書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法에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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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專門硏究要員등의 編入 및 從事義務違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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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주가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당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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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주나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나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改正 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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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雇用禁止 및 復職保障違反등)

좌동

① 고용주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병역의무불이행자(不履行者)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재직중인 사람을 해직하지 아니한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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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 또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복학 또는 복직을 거부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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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징집·소집등에 의한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보충역복무를 하는 사람에한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때에는 3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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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國外旅行許可義務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사람(제8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포함한다)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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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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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은 500만원이상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改正 99·2·5 法5757>

① 삭제 <2005·3·31>

②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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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5·3·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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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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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例)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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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法人處罰)
고용주가 제84조제2항·제92조 또는 제9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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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戰時등에 있어서의 刑의 加重)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이 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각 본조(本條)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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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신상이동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2 및 제4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무단결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적회복자의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입영기피자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고려하여 이를 단축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등을 얻어 병역면제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병역면제처분취소와 입영의무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5조제4항과 제71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ㆍ5ㆍ17 법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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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 등의 소집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5조 및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보증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경우에 그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집취소 또는 편입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국외여행허가기간 또는 기간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