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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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과 靑少年이有害한 業所에 출입하는 것등을 規制하고, 靑少年을 靑少年暴力·虐待 등靑少年有害行爲를 포함한 각종 有害한 環境으로부터 保護·救濟함으로써 靑少年이건전한 人格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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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99·3·31,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99·3·31,2000·1·12, 2001·4·7, 2001·5·24, 2004·1·29, 2004·12·31> |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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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媒體物"이라 함은 第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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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靑少年有害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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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第8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靑少年保護委員會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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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第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각 審議機關이 靑少年에게有害한 것으로 議決 또는 決定(이하 "決定"이라 한다)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告示하거나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確認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告示한 媒體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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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靑少年有害藥物 등"이라 함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가목(1) 내지 (7)에 해당하는 藥物(이하 "靑少年有害藥物"이라 한다)과 靑少年에게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物件(이하"靑少年有害物件"이라 한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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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靑少年有害藥物 (1) 酒稅法의 규정에 의한 酒類 (2) 담배事業法의 규정에 의한 담배 (3)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 (4) 및 (5) <削除> (6) 有害化學物質管理法의 규정에 의한 幻覺物質 (7) 기타 中樞神經에 작용하여 習慣性, 中毒性, 耐性 등을 유발하여 人體에有害作用을 미칠 수 있는 藥物 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心身을 심각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藥物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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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靑少年有害物件 (1) 靑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조장하는 性器具 등 靑少年의 사용을 制限하지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深刻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性관련 物件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2) 靑少年에게 淫亂性·暴惡性·殘忍性·射倖性 등을 조장하는 玩具類 등 靑少年의사용을 制限하지 아니하면 靑少年의 心身을 深刻하게 毁損할 우려가 있는 物件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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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靑少年有害業所"라 함은 靑少年의 出入과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認定되는 다음 가目의 1에 해당하는 業所(이하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라한다)와 靑少年의 出入은 可能하나 雇傭은 有害한 것으로 認定되는 다음 나目의 1에해당하는 業所(이하 "靑少年雇傭禁止業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業所의구분은 그 業所가 營業을 함에 있어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요구되는許可·認可·登錄·申告 등의 與否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營業行爲를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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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 (1)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3)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에 의한 舞蹈學院業, 舞蹈場業 (4) 射倖行爲等規制및處罰特例法에 의한 射倖行爲營業 (5) 電氣通信設備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電氣通信事業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通信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6)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物件을 製作·生産·流通하는營業 등 靑少年의 出入과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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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靑少年雇傭禁止業所 (1)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大統領令으로정하는 것 (2) 公衆衛生管理法에 의한 宿泊業, 理容業, 沐浴場業중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삭제 <2004·1·29> (5)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및 취급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物件을 製作·生産·流通하는營業 등 靑少年의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
나. 靑少年雇傭禁止業所 (1)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接客業중 大統領令으로정하는 것 (2) 公衆衛生管理法에 의한 宿泊業, 理容業, 沐浴場業중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4) 삭제 <2004·1·29>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7) 靑少年有害媒體物,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物件을 製作·生産·流通하는營業 등 靑少年의 雇傭이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認定되는 營業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基準에 따라 靑少年保護委員會가 決定하여 告示한 것 |
6. "流通"이라 함은 媒體物 또는 藥物등을 販賣(街頭販賣·自動販賣機·通信販賣등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貸與, 配布, 放送(綜合有線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公演, 上映, 展示, 陳列, 廣告하거나 視聽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目的으로 媒體物 또는 藥物등을 印刷·複製 또는 輸入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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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靑少年暴力"이라 함은 暴力을 통해 靑少年에게 身體的·精神的 被害를 발생하게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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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家庭의 役割) 靑少年에 대하여 親權을 행사하는 者 또는 親權者를 대신하여 靑少年을 보호하는者(이하 "親權者등"이라 한다)는 靑少年이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 및靑少年有害業所·靑少年暴力·虐待 등(이하 "靑少年有害環境"이라 한다)에 접촉이나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藥物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有害한 業所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制止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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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社會의 責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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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靑少年이 靑少年有害環境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못하도록노력하여야 하고,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등을 이용하고 있거나靑少年暴力·虐待 등을 행하고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制止·善導하여야 하며,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과 藥物등이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이雇傭되어 있거나 出入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靑少年暴力·虐待 등으로부터 被害를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關係機關등에 申告·告發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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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媒體物과 藥物등의 流通을 業을 하거나 靑少年有害業所의 경영을 業으로 하는 者와이들로 구성된 團體와 協會등은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이 靑少年에게流通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靑少年有害業所에 靑少年을 雇傭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하는 등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自律的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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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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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國家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의 淨化에 필요한 施策을講究·施行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는 해당 지역안의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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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電子·通信技術 및 醫藥品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새로운 형태의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있음을 認識하고, 이들 媒體物과 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國家間의 協力體制構築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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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關聯團體등 民間의 自律的인有害環境監視·告發活動을 奬勵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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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靑少年有害環境을 規制함에있어 그 義務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新設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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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은 靑少年有害環境의 規制에 관한 刑事處罰에 있어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적용한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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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對象 流通 規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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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媒體物의 範圍) 이 法에서 媒體物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99·2·5, 2001·5·24,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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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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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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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演法 및 映畵振興法의規定에 의한 映畵·演劇·音樂·舞踊, 기타 娛樂的 觀覽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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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電氣通信事業法 및 電氣通信基本法의規定에 의한 電氣通信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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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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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經濟·産業·科學·宗敎分野를 제외한다),一般週刊新聞(政治·經濟分野를 제외한다),特殊週刊新聞(經濟·産業·科學·時事·宗敎分野를 제외한다),雜誌(政治·經濟·産業·科學·時事·宗敎분야를 제외한다)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기타 간행물(이하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과 同法의 規定에 의한 定期刊行物 외의 刊行物중漫畵·寫眞帖·畵報類·小說등의 圖書類, 電子出版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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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屋外廣告物등管理法의 規定에 의한看板·立看板·壁報·傳單 기타 이와 유사한 商業的 廣告宣傳物과 第1號 내지第6號의 規定에 의한 각종 媒體物에 收錄·揭載·展示,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商業的 廣告宣傳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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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媒體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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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決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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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委員會(이하 "靑少年保護委員會"라 한다)는第7條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有害하다고 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이 다른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媒體物의 論理性·건전성의 審議를 할수 있는 機關(이하 "각 審議機關"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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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靑少年保護委員會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與否의 審議를하지 아니할 경우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議를 하도록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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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에 대한 有害與否를 審議하여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인정되는 媒體物에 대하여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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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요청이 있는 媒體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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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項 但書의 각 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는媒體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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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 媒體物 審議결과 그 媒體物의 내용이刑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流通이 禁止되는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媒體物 결정을 하기 전에關係機關에 刑事處罰 또는 行政處分을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각 審議機關별로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新設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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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 製作·發行의 목적 등에 비추어 靑少年이아닌 자를 상대로 製作·發行되거나, 媒體物 각각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결정하여서는 당해 媒體物이 靑少年에게 流通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媒體物에대하여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媒體物의 種類, 題目, 內容 등을 特定하여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할 수 있다. <新設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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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靑少年保護委員會의 審議·決定方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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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等級區分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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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保護委員會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審議·決定시에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審議·決定하지 아니한 媒體物에 대하여는靑少年有害의 정도, 利用靑少年의 年齡, 당해 媒體物의 特性, 利用時間과 場所등을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媒體物의 等級을 구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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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靑少年保護委員會는 각 審議機關이 해당 媒體物에 대한 靑少年有害與否의審議·決定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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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區分의 대상·종류·방법등에 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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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審議基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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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保護委員會와 각 審議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함에 있어서 당해媒體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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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少年에게 性的인 欲求를 자극하는 煽情的인 것이거나 淫亂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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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靑少年에게 暴惡性이나 犯罪의 衝動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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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性暴力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暴力행사와 藥物의 濫用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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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靑少年의 건전한 人格과 市民意識의 形成을 저해하는 反社會的·非論理的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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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靑少年의 精神的·身體的 健康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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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國內社會에서의一般的인 通念에 따르며 그 媒體物이 가지고 있는 文學的·藝術的·敎育的·醫學的·科學的 측면과 그 媒體物의 特性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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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靑少年有害與否에 관한 구체적인 審議基準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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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審議內容의 調整)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각 審議機關間에 동일한 내용의 媒體物에대하여 審議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審議內容의 調整을 요구할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審議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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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有害媒體物의 自律規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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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자율적으로청소년유해여부를 決定하고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에 그 決定한 內容의確認을 要請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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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要請을 받은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審議결과 그 決定內容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確認을 하여야 하며,靑少年保護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審議機關에 委託하여 處理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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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이 確認을 한 경우당해 媒體物의 確認을 필한 表示를 부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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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는 청소년에게有害하다고 判斷되는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의決定없이 第14條 및 第15條의 규정에준하는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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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 審議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律的으로靑少年有害表示 및 包裝을 한 媒體物을 發見한 때에는 靑少年有害여부를 決定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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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媒體物의 製作·發行者, 流通行爲者 또는 媒體物과 관련된 團體가 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包裝을 한 媒體物은 靑少年保護委員會 또는 각審議機關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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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1項 내지 第6項의 규정에 의한 靑少年有害與否의 決定과 確認의 節次 및 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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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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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表示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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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靑少年有害表示"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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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義務者, 靑少年有害表示의종류와 時期·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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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包裝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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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媒體物의 특성상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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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의 종류, 包裝義務者, 포장방법 기타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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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表示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포장을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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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販賣禁止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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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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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여야 할 媒體物은 靑少年有害表示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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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媒體物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상태에서는 당해 媒體物의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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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靑少年有害媒體物의 販賣禁止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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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분·隔離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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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有害媒體物은 이를 靑少年에게 流通이 허용된 媒體物과 구분·隔離하지아니하고서는 販賣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展示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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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媒體物은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 또는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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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를 設置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靑少年의靑少年有害媒體物 구입행위 등을 制止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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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條第5號 가目의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안에 설치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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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의 구분·隔離 및 販賣方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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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放送時間 제한)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5號에 해당하는 것과 第7條第7號에 해당하는廣告宣傳物중 放送을 이용하는 것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時間에는 이를放送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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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廣告宣傳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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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규정에 의한 看板,立看板, 壁報, 傳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宣傳物은 이를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場所 또는 方法으로 공공연히 設置·附着·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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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외의 業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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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公衆이 通行하는 場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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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通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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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廣告宣傳物중 다른 媒體物과 기타物件등에 收錄·揭載·展示·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媒體物과 기타물건등을 靑少年을 대상으로 販賣·貸與·配布하거나 視聽·觀覽 또는 이용에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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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宣傳物의 制限方法·場所, 기타 廣告制限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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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작성·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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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保護委員會와 각 審議機關은 소관 媒體物에 대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로決定한 때에는 당해 媒體物의 目錄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審議機關이 작성할경우에는 그 目錄을 靑少年保護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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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의 目錄을 綜合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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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靑少年保護委員會는 각 審議機關, 靑少年 또는 媒體物과 관련이 있는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關聯團體등(이하 "關係機關등"이라 한다)에 第2項의 規定에 의한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媒體物의 流通을 業으로하는 個人·法人·團體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등에게통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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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의 작성방법, 通報時期, 통보대상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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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告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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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第8條第1項 本文 및 第3項과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확인한 媒體物에 대하여는이를 靑少年有害媒體物로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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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에 대하여 審議意見書를 첨부하여靑少年保護委員會에 당해 媒體物의 告示를 要請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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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靑少年保護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媒體物을 告示할 때에는 告示의事由와 效力發生時期를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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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정한다. <改正 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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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取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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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이 더 이상 靑少年에게 有害하지 아니하다고인정할 경우에는 第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決定을取消하고 당해 媒體物을 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關係機關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각 審議機關은 靑少年有害媒體物 決定을 取消한 경우에는 靑少年保護委員會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靑少年保護委員會는 당해 媒體物을靑少年有害媒體物目錄表에서 削除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關係機關등에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③ 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取消決定이있는 경우에는 決定이 取消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9·2·5> |
좌동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좌동 |
제23조의2(外國媒體物에 대한 特例)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外國에서 製作·發行된 媒體物로서 제10조의 심의기준에해당하는 媒體物을 청소년에게 流通(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01·5·24>[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3장 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 및 靑少年有害行爲 등의 規制 |
좌동 |
제24조(靑少年 雇用禁止 및 출입제한등) |
좌동 |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
좌동 |
② 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出入者의 年齡을 確認하여 靑少年이당해 業所에 出入하거나 利用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③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그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제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표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
좌동 |
④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靑少年이 親權者등을 同伴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
좌동 |
⑤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및 從事者는 당해 業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靑少年의 出入·利用과 雇傭을 제한하는 내용의 表示를 하여야 한다.<新設 99·2·5> |
좌동 |
제25조(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지정등) |
좌동 |
①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靑少年에게精神的·身體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區域을 靑少年通行禁止區域 또는靑少年通行制限區域으로 指定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②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犯罪 또는 脫線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간을 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해 지정된 구역에靑少年의 通行을 禁止하거나 또는 制限할 수 있다. <改正 99·2·5> |
좌동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善導 및 團束方法등은 條例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管轄警察官署 및 학교등해당지역내의 關係機關과 地域住民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9·2·5> |
좌동 |
④ 地方自治團體 및 管轄警察署長은 靑少年이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靑少年通行禁止·制限區域을 통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通行을 저지할 수 있으며,通行하고 있는 靑少年에 대하여는 해당 區域밖으로 退去시킬 수 있다.<新設 99·2·5> |
좌동 |
제26조(靑少年有害藥物등으로부터 靑少年保護) |
좌동 |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아니된다. 이 경우 自動機械裝置·無人販賣裝置·通信裝置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5·24> |
좌동 |
②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를 작성하여 靑少年有害藥物등과 관련이있는 中央行政機關, 靑少年保護와 관련된 指導·團束機關, 기타 靑少年保護를 위한關聯團體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藥物流通을 業으로 하는個人·法人·團體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親權者등에게 통지할 수있다. |
좌동 |
③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有害藥物目錄表의 作成方法, 通報時期, 통보대상 기타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좌동 |
④ 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靑少年有害藥物등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26조의2(靑少年有害行爲의 禁止)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9> |
좌동 |
1.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性的 接待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좌동 |
2.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遊興을 돋구는 接客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행위 |
좌동 |
3. 營利 또는 興行의 목적으로 靑少年에게 淫亂한 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4. 營利 또는 興行의 目的으로 靑少年의 障碍畸形 등 형상을 公衆에게 觀覽시키는행위 |
좌동 |
5. 靑少年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靑少年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좌동 |
6. 靑少年을 虐待하는 행위 |
좌동 |
7.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行爲를 하게 하는행위 |
좌동 |
8. 靑少年에 대하여 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風紀를 紊亂하게 하는 營業行爲를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9.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26조의3(청소년대상 무효인 채권) |
좌동 |
①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이항에서 ‘유해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이를 무효로 한다. |
좌동 |
② 제2조제5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좌동 |
제4장 靑少年保護委員會 |
좌동 |
제27조(靑少年保護委員會의 設置)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靑少年保護委員會를 둔다.[全文改正 99·2·5] |
좌동 |
제28조(靑少年保護委員會의 機能) |
좌동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소관으로 한다. <改正 99·2·5> |
좌동 |
1.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의 평가에관한 사항 |
좌동 |
2. 靑少年에게 有害한 媒體物의 靑少年에 대한 流通規制와 靑少年에게 有益한媒體物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3.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로부터의 靑少年保護에 관한 사항 |
좌동 |
4. 靑少年에게 有害한 藥物등으로부터의 靑少年保護에 관한 사항 |
좌동 |
5. 靑少年暴力·虐待 등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한 敎育·弘報·治療·再活등靑少年保護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6. 靑少年有害環境에 대한 申告接受와 處理 및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의靑少年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調査·硏究 및 敎育에 관한 사항 |
좌동 |
7.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保護機能을 수행하는 民間團體의 지원 및靑少年有害環境 淨化를 위한 市民運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8. 靑少年保護를 위한 行政機關 상호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9. 靑少年保護와 관련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10. 이 法과 다른 法令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
좌동 |
②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保護를 위한 敎育·弘報·治療·再活에 관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策을 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99·2·5> |
좌동 |
1. 靑少年有害媒體物·藥物·業所·暴力·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과 弘報에 관한 계획의 樹立·施行·評價 |
좌동 |
2. 靑少年有害媒體物·藥物·業所·暴力·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으로부터 피해를입은 靑少年의 治療와 再活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設置·運營 또는保健福祉部長官과의 협의를 통한 國立病院, 公立病院, 기타醫療法에 의한 綜合病院을 治療·再活施設로의 指定 |
좌동 |
3. 靑少年有害媒體物·藥物·業所·暴力·虐待 기타 靑少年有害環境의淨化·敎育·弘報·治療·再活에 관한 사업을 하는 團體 및 個人에게行政的·財政的인 支援 |
좌동 |
제28조의2(會議) |
좌동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의 會議는 委員全員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한다)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委員으로 構成하는 會議(이하"分科會議"라 한다)로 區分한다. |
좌동 |
② 全員會議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
좌동 |
1. 靑少年保護에 관한 基本計劃의 樹立 및 그 推進狀況의 評價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審議·議決하도록 규정된 사항 |
좌동 |
3.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③ 分科會議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의 사항으로서 全員會議에서 分科會議가처리하도록 위임한 事務를 처리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29조(靑少年保護委員會의 構成) |
좌동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3인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改正 99·2·5> |
좌동 |
② 靑少年保護委員會의 委員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靑少年保護의 투철한 사명감이있는 者로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추천을 받아 國務總理의 提請으로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改正 98·2·28> |
좌동 |
1. 判事·檢事·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
좌동 |
2. 大學이나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職에 있거나 있었던者로서 靑少年分野를 專攻한 者 |
좌동 |
3. 3급이상 公務員 또는 公共機關에서 이에 상당하는 職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靑少年保護業務에 實務經驗이 있는 者 |
좌동 |
4. 靑少年團體에서 靑少年問題를 10年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者 |
좌동 |
5. 削除 <99·2·5> |
좌동 |
③ 委員長은 1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
좌동 |
④ 削除 <99·2·5> |
좌동 |
제30조(委員長등) |
좌동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長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委員長이 지명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② 靑少年保護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제31조(委員의 任期) |
좌동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고 1次에 한하여 運任할 수 있다.<改正 99·2·5> |
좌동 |
② 委員의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이내에 補闕委員을 任命 또는委囑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제32조(委員의 職務상 獨立과 身分保障) |
좌동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 委員은 任期중 職務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아니한다. |
좌동 |
②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아니한다. |
좌동 |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제33조(組織 및 운영) |
좌동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는 所管業務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部門別 委員會를 設置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② 靑少年保護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
좌동 |
③ 이 法에 정한 것 외에 靑少年保護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3조의2(靑少年保護센터 등) |
좌동 |
① 靑少年暴力·虐待 등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靑少年保護委員會에 靑少年保護센터를 둘 수 있다. |
좌동 |
② 靑少年保護센터에는 被害를 당한 靑少年에게 法律相談, 訴訟業務代行 등의 法律的지원을 할 수 있도록 專門辯護士를 둘 수 있다. |
좌동 |
③ 靑少年暴力·虐待 등의 被害·加害靑少年 및 藥物로부터 고통을 받는 靑少年의再活을 위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에 靑少年再活센터를 둘 수 있다. |
좌동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관한 세부적인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33조의3(公務員의 派遣) |
좌동 |
① 委員長은 事務局의 效率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公務員의 派遣을 要請할 수 있다. |
좌동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派遣公務員은 그 복무에 관하여 委員長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
좌동 |
④ 派遣公務員의 派遣勤務期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年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年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33조의4(契約職 公務員의 採用) |
좌동 |
① 委員長은 靑少年業務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同法 第47條의규정에 의하여 契約職 公務員을 採用할 수 있다. |
좌동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 公務員의 採用人員·採用資格 및 報酬 기타 필요한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委員長이 정한다. <개정 2004·3·11>[本條新設 99·2·5] |
좌동 |
제5장 補則 |
좌동 |
제34조(보고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는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을 流通하는者와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보고와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제35조(檢査 및 調査등) |
좌동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靑少年有害媒體物과靑少年有害藥物등의 流通 및 靑少年의 有害業所 雇傭과 출입등에 관련된 帳簿,書類, 場所, 기타 필요한 물건을 檢査·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當事者·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에게鑑定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좌동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36조(收去·파기) |
좌동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靑少年有害媒體物로 결정된 媒體物 및 靑少年有害藥物등이제14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하거나제15조(제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包裝되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거나, 각審議機關의 靑少年有害與否 審議를 받지 아니하고 流通되고 있는 媒體物로서靑少年有害媒體物로 決定된 경우에는 그 所有者, 기타 당해 流通에 종사하는 者에대하여 그 媒體物 및 靑少年有害藥物등의 收去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2001·5·24, 2004·1·29> |
좌동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命令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收去命令을 받은 者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收去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4·1·29> |
좌동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파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警察署長은 靑少年이 所有하거나 所持하는 酒稅法의규정에 의한 酒類, 담배事業法의 규정에 의한 담배및 性器具와 같은 靑少年有害藥物등과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收去하여 廢棄 또는 기타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新設 99·2·5, 2001·5·24, 2004·1·29> |
좌동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警察署長은 第4項의 규정에 의한 處分을 한 때에는 그品名·數量·所有者 또는 所持者 및 그 處分內容 등을 關係帳簿에 기재하여야 한다.<新設 99·2·5, 2004·1·29> |
좌동 |
제37조(是正命令) |
좌동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改正 99·2·5, 2004·1·29> |
좌동 |
1. 第14條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2. 第15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包裝을 하지아니한 자 |
좌동 |
3.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靑少年有害媒體物을 靑少年有害表示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
좌동 |
4. 營利를 目的으로 第17條第3項의 규정에 위반하여靑少年有害媒體物을 包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展示·陳列한 자 |
좌동 |
5.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靑少年有害媒體物을 區分·隔離하지 아니하고 販賣 또는 貸與를 위하여 展示·陳列한 자 |
좌동 |
6. 營利를 目的으로 第18條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靑少年有害媒體物로서 第7條第1號 및 第6號에 해당하는 것을自動機械裝置 또는 無人販賣裝置에 의하여 流通할 목적으로 展示·陳列한 자 |
좌동 |
7. 第20條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 廣告宣傳物을靑少年出入·雇傭禁止業所외의 업소, 公衆이 通行하는 장소에 공공연히設置·附着·配布한 자 또는 靑少年의 接近을 制限하는 機能이 없는 컴퓨터 通信에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者 |
좌동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의 종류·節次 및 그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8조(理由明示)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6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收去·파기와 是正命令의처분을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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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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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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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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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關係行政機關의 長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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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② 靑少年保護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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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證票交付등) |
좌동 |
①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有害環境淨化活動을 수행하고 있는 民間의監視·告發團體에 대하여 行政·財政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의효율을 기하기 위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靑少年有害環境監視活動을 하고있음을 나타내는 證票를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民間의 監視·告發團體에는 敎師를 포함시킬 수 있다.<新設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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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民間의 監視·告發團體의 具體的인 종류와 各稱은總理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
좌동 |
제44조(申告) |
좌동 |
① 누구든지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생각되는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고있거나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에 靑少年이 雇傭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기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
좌동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施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申告者에 대한 褒賞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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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제공한 청소년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장·소속학교장(학생인 경우에한한다)·보호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본조신설 20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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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2002·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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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권한의 위탁)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또는 매체물이나 약물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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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地方靑少年事務所의 設置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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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그 管轄區域內의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靑少年事務所를 設置할 수있다. <改正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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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特別市·廣域市·道의 管轄區域내의 靑少年保護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관하여는 해당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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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疑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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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靑少年保護委員會의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아닌 委員 또는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 및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第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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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중 審議業務에 종사하는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또는 法人·團體의 委員, 任員,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및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第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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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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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0조의 심의기준에 저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중인 때에는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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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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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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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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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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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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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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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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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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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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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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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의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및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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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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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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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罰則) 第26條의2第1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懲役에 처한다.[本條新設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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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罰則) 第26條의2第2號 또는 第3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年이하의懲役에 처한다.[本條新設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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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罰則) 第26條의2第4號 내지 第6號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年이하의懲役에 처한다.[本條新設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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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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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2000·2·3, 2001·5·24,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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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靑少年有害媒體物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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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어나게 하는 媒體物 등을 유통하게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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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을 有害業所에 雇傭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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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6條第1項의 규정에 違反하여 靑少年에게第2條第4號 가目(6) 또는 (7)의 藥物 또는 나目의 物件을販賣·貸與·配布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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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의 規定에 違反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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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 또는靑少年有害藥物등을 收去하지 아니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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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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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4條, 제24조제5항,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靑少年有害業所, 靑少年有害藥物 등의 靑少年有害表示를 하지 아니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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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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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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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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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放送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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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宣傳物을 設置·附着하거나 配布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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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을 有害業所에 출입시킨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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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에게 酒類法의규정에 의한 酒類 또는 담배事業法의 규정에 의한담배를 販賣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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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罰則)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靑少年有害媒體物의 靑少年有害表示 또는 포장을 훼손한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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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罰則) 第3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係公務員의 檢査 및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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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兩罰規定) 法人·團體의 代表者, 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法人·團體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第53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團體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科한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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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刑의 減輕) 第50條 내지 第52條의 罪를 범한 者가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그 刑을 減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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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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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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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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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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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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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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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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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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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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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1 법71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行政自治部長官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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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31 법729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및 유독물사용업 ⑦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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