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
  • 전체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일부개정] 2007-01-1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8-02-29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都市圈의 交通問題를 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7·25, 2007·1·19>>

좌동

1. "大都市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特別市와 廣域市 및 그 都市와 같은 交通生活圈에 있는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좌동

2. "廣域交通施設"이라 함은 大都市圈의 廣域的인 交通需要를 처리하기 위한 交通施設로서 다음 각 목의 施設을 말한다.

좌동

가. 2개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좌동

나. 2개이상의 市·道에 걸쳐 운행되는 都市鐵道 또는 鐵道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都市鐵道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좌동

다. 大都市圈 交通의 中心이 되는 都市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역의 인근에 建設되는 駐車場

좌동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좌동

마.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交通施設

좌동

제3조(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광역교통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 및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좌동

2.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좌동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및 광역교통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4. 광역교통시설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좌동

5.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좌동

6.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좌동

7.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9]

제3조의2(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決定된 廣域交通計劃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좌동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을 決定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審議전에 公聽會를 열어 住民 및 관계專門家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변경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告示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4조(다른 計劃과의 관계)

좌동

①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이나 기타 다른 法令에 의하여 수립된 交通計劃(이하 "交通計劃"이라 한다)에 우선한다. 다만, 단일 廣域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내를 이동하는 交通需要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수립한 交通計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좌동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交通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市長·郡守·區廳長은 市·道知事를 경유하여 위원회의 審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計劃이 위원회의 審議를 거친 때에는 그에 따라서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좌동

④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당해 機關의 事業計劃에 반영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좌동

제5조(推進計劃)

좌동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實行하기 위한 所管別 推進計劃과 年度別計劃(이하 "推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實行하기 위한 所管別 推進計劃과 年度別計劃(이하 "推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推進計劃은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확정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推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1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推進計劃은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推進計劃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확정된 推進計劃을 통보받은 때에는이를 지체없이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6조(推進計劃의 評價 및 事後管理)

좌동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推進計劃을 執行한 實績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그 執行實績이 부진한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向後對策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推進計劃을 執行한 實績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그 執行實績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向後對策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推進計劃의 執行實績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是正의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推進計劃의 執行實績을 검토하여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원활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是正의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7조(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권 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좌동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좌동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08·2·2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1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좌동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9]

좌동

제7조의3(광역교통체계의 사전검토)

좌동

① 대도시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에 관한 검토자료(이하 "사전검토서"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도시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그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에 관한 검토자료(이하 "사전검토서"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전검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정을 제안한 자 및 제안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전검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정을 제안한 자 및 제안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사전검토서의 제출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좌동

제7조의4(광역도로의 설계에 관한 특례)

좌동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관리청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광역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량을 함에 있어서 그 광역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그 광역도로 전체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일치 또는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기본설계(공사의 개요,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공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세부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설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관리청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광역도로를 건설하거나 개량을 함에 있어서 그 광역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그 광역도로 전체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일치 또는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기본설계(공사의 개요,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공사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세부설계의 방침 등이 포함된 개략적인 설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립한 경우에는 그 광역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립한 경우에는 그 광역도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에 따라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설계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설계에 따라 그 광역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한 세부설계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부설계를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세부설계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설계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을 그 광역도로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설계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을 그 광역도로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9]

제7조의5(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인정)

좌동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좌동

제8조(大都市圈廣域交通委員會의 設置등)

좌동

① 大都市圈廣域交通對策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19>

① 大都市圈廣域交通對策의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19, 2008·2·29>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②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개정 2008·2·29>

1. 이 法에서 委員會의 審議對象으로 정한 사항

좌동

2. 關係中央行政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서로 의견을달리하는 廣域交通에 관한 사항으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하여 委員會의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좌동

3. 第2號의 경우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建設交通部長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委員會의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3. 第2號의 경우로서 當事者間 合議에 의한 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국토해양부장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委員會의 審議·調整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廣域交通計劃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사항

좌동

③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의하여 委員會에서 審議·調整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審議結果를 충실히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9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좌동

① 委員會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9>

좌동

② 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 副委員長은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하고, 委員은警察廳長,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관련 市·道의 副市長·副知事로 구성되는 當然職 委員과교통분야의 專門家등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5·24, 2003·7·29, 2003·12·31>

② 委員長은 국토해양부장관, 副委員長은 企劃豫算處次官으로 하고, 委員은 警察廳長, 한국철도공사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및 관련 市·道의 副市長·副知事로 구성되는 當然職 委員과 교통분야의 專門家등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改正 99·5·24, 2003·7·29, 2003·12·31, 2008·2·29>

③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副委員長과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을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會議案件과 관련이 있는 제2항의당연직 委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1·1·29>

좌동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2007·1·19>

좌동

⑤ 이 法에서 規定한 사항외에 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좌동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좌동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좌동

2.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좌동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좌동

제10조(廣域交通施設에 대한 財政支援등)

좌동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施行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를 제외한다)의 建設 및 개량에 필요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庫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좌동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광역철도의 建設 또는 개량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分擔한다. <改正 2000·1·12, 2007·1·19>

좌동

1. 國家가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路線의 機能, 이용자수의 比率 및 國家와地方自治團體의 財政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좌동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民間企業과 공동으로 設立한 法人이 事業을 施行하는경우: 民間企業이 부담하는 費用을 공제한 事業費에 대하여 第1號의 規定에 준하여算定한 금액

좌동

3. 地方自治團體가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 國家의 경우 「도시철도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매년도 豫算으로 地方自治團體에 지원하는 都市鐵道建設資金에 대한 보조·融資比率에 준하여 算定한 금액

좌동

4. 地方自治團體가 民間企業과 공동으로 設立한 法人이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國家의 경우 民間企業이 부담하는 費用을 공제한 事業費에 대하여 第3號의 規定에준하여 算定한 金額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費用을 관계 市·道가 分擔하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의 광역철도구간의 실제 소요 事業費를 기준으로 分擔한다. 다만, 관계 市·道知事가 서로 協議하여 分擔率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00·1·12, 2007·1·19>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가 부담하는 費用을 당해 市·道와 관계 市·郡또는 區(自治區를 말한다)가 分擔하는 경우의 分擔率은 市·道知事가 관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과 協議하여 정한다. <新設 2000·1·12>

좌동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新都市建設 등 특정한 開發事業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建設 및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하거나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한 후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分擔率을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2007·1·19>

⑤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新都市建設 등 특정한 開發事業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建設 및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하거나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協議한 후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分擔率을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2007·1·19, 2008·2·29>

⑥ 광역철도의 建設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民間投資事業으로 施行되는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에게 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2000·1·12, 2005·1·27, 2007·1·19, 2007·1·19>

좌동

⑦ 地方自治團體는 廣域交通施設이 원활히 建設될 수 있도록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각 地方自治團體의 費用 分擔分을 다른 事業에 우선하여 當該年度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

좌동

⑧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여야 하는 費用을해당 豫算에 計上하지 아니하는 경우 國家는 그 보조 또는 分擔分에 대한 반환을請求할 수 있으며, 다른 廣域交通施設에 대한 財政支援을 중단하거나 縮小할 수있다. <改正 2000·1·12>

좌동

제11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5·29, 2007·1·19>

좌동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좌동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좌동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좌동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6. 기타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1·1·29]

좌동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5·1·27, 2007·1·19>

좌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좌동

2. 제11조제4호의 주택건설사업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좌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좌동

4. 제11조 각호의 사업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좌동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7·1·19>

좌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좌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좌동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좌동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호의 사업 [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좌동

① 제11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좌동

1.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부담금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좌동

2. 제11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 ×건축연면적}-공제액

좌동

②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른다.

좌동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사업지역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부과율을 조정할수 있다.

좌동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1·19>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개발비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좌동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좌동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납부기한의 경과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좌동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다.

좌동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좌동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5(이의신청)

좌동

①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시·도지사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좌동

①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07·1·19>

좌동

②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의 규정에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좌동

③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좌동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좌동

2.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좌동

3.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군·구도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좌동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받는 대도시권에해당되는 시·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좌동

②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좌동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좌동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사업비

좌동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좌동

③ 기타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9]

좌동

제12조(의견의 聽取)
委員會는 第8條第2項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整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關係公務員 또는 關係專門家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좌동

제13조
삭제 <2007·1·19>

좌동

제14조
삭제 <2007·1·19>

좌동

부칙 <2007ㆍ1ㆍ19 법825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검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에 의한 大都市圈廣域交通計劃”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2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제1항”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좌동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71>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 본문·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 제7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4제1항·제2항·제3항 후단·제4항 및 제11조의3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전단, 제3항 본문·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전단,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建設交通部”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