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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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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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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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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電波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電波利用 및 電波에관한 技術의 開發을 촉진함으로써 電波의 振興을 도모하고 公共福利의 增進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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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21 법8776>

1. "電波"라 함은 人工的인 誘導없이 空間에 퍼져 나가는 電磁波로서國際電氣通信聯合이 정한 범위안의 周波數를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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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周波數分配"라 함은 특정한 周波數의 用途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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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周波數割當"이라 함은 특정한 周波數를 이용할 수 있는 權利를 특정인에게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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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周波數指定"이라 함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개설하는 無線局이 이용할 특정한 周波數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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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주파수회수"라 함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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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3. "주파수재배치"라 함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 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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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無線設備"라 함은 電波를 보내거나 받는 電氣的 施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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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無線局"이라 함은 無線設備와 無線設備를 操作하는 者의 總體를 말한다.다만, 放送受信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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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無線從事者"라 함은 無線設備를 操作하거나 無線設備의 設置工事를 하는 者로서第7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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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施設者"라 함은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고 無線局을開設한 者 또는 第19條第1項第3號의 無線局을 開設한 者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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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放送局"이라 함은 公衆이 放送信號를 직접 受信할 수 있도록 할 目的으로開設한 無線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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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宇宙局"이라 함은 人工衛星에 開設한 無線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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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地球局"이라 함은 宇宙局과 通信을 하기 위하여 地球에 開設한 無線局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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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衛星網"이라 함은 宇宙局 및 地球局으로 구성된 通信網의 總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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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衛星軌道"라 함은 宇宙局의 位置 또는 軌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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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電磁波障害"라 함은 電磁波를 발생시키는 機器로부터 電磁波가放射(電磁波에너지가 空間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傳導(電磁波에너지가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機器의 性能에 障害를 주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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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電磁波適合"이라 함은 電磁波障害를 일으키는 機器(이하 "電磁波障害機器"라한다) 또는 電磁波로부터 영향을 받는 機器가 第56條의 規定에의한 電磁波障害 방지기준 및 電磁波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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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電波資源의 이용촉진)
政府는 有限한 電波資源을 公共福利의 增進에 최대한 活用하기 위하여 電波資源의이용촉진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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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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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電波資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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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電波資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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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資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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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周波數의 利用技術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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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중인 周波數의 이용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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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周波數의 國際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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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家間 電波混信의 解消와 이의 방지를 위한 協議·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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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 周波數, 登錄費用 및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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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電波資源 이용효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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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資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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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周波數分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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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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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技術方式으로의 轉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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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周波數의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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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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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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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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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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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방송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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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의 정비를 통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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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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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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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실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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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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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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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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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당해 주파수를 운용함에 있어 제1숭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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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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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이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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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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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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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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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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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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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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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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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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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電波利用中·長期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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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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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이 電波利用中·長期計劃을 수립하는 때에는 公廳會 등을 통한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電波利用中·長期計劃중 중요한 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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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電波利用中·長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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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長期 電波資源의 需要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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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周波數 帶域別 用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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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周波數 帶域別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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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電波資源에 관한 國際的 利用計劃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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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電波資源의 開發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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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電波資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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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電波資源의 分配 및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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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周波數分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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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 周波數分配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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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防·治安 및 遭難救助 등 國家安保·秩序維持 또는 人命安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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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周波數의 이용현황 등 國內의 周波數 이용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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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國際的인 周波數 使用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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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電波利用技術의 發展趨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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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電波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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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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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分配를 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周波數分配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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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周波數割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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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가 그 사업을 영위할 目的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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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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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법」 第2條第2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同法 同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傳送網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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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周波數를 할당받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周波數割當을 申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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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情報通信部長官은 周波數割當을 하는 경우에는 周波數割當을 받는 者 및 그와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 의한 電波資源의 獨·寡占을 방지하고적정한 수준의 競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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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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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周波數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받고 이를 割當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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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周波數의 經濟的 價値와 技術的 波及效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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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周波數에 대하여 競爭的 需要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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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電波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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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 및 당해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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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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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재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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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주파수할당의 효율성 및 공평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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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영위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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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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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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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당해 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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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 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收入金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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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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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審査에 의한 周波數割當)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周波數에 대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周波數割當을 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 周波數割當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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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電波資源 이용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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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電波資源 이용의 公平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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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申請者의 당해 周波數에 대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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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申請者의 技術的·財政的 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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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周波數割當의 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周波數割當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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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 開設의 缺格事由에해당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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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 許可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基幹通信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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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許可 또는 傳送網事業 登錄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者(綜合有線放送事業을 운영하고자 하는 者 또는 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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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周波數利用權)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는 당해周波數를 排他的으로 이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周波數利用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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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周波數利用權을 양도·임대할 수 있다. 다만,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 破産하거나 經濟的 여건의 急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周波數利用權을 양도·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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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利用權을 양수·임차한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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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으로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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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 및 施設者(周波數割當을 받을 者가 無線局開設의 申告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5·12·30>

⑤ 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법8776>

⑥ 第13條의 規定은 周波數利用權의 양도·임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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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할당받은 周波數의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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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周波數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20年의 범위내에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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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受받은 周波數의이용기간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이용기간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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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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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이용기간 만료 당시의 주파수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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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파수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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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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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당해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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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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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할당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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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를 받고 재할당하고자 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미리 주파수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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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재할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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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轉換)

제17조(전환)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割當된 周波數가第11條第1項 各號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周波數를 割當받은 者를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받은 者로 轉換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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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의 轉換을 받고자 하는 者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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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換한 者가 그 轉換하기 전에 開設한 無線局은 轉換한때에 第1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開設한無線局으로 본다.

③ 삭제 <2007·12·21 법8776>

④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7항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換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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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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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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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周波數利用權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周波數利用權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臺帳(이하 "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이라한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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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을 閱覽하거나 그 寫本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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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電波資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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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無線局의 許可 및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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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無線局의 開設)

제19조(무선국의 개설)

① 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①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법8776>

1. 發射하는 電波가 미약한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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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受信專用의 無線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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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電氣通信役務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開設하는 無線局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第1項 각 호 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가 당해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者와 利用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無線局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22條·第24條·第26條·第32條 및 第69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③ 電氣通信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와 利用契約을체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發射하는 電波가 미약한 無線局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은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하고 開設할수 있다.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周波數 사용승인을 얻은 者는 無線局을 開設할 수 있다.

좌동

⑥ 無線局이 행하는 業務 및 無線局의 分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좌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無線局을 開設할 수 없다. 다만, 第19條第1項 但書·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2007·12·21 법8776>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좌동

2. 外國政府 또는 그 代表者

좌동

3.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

좌동

4. 이 法에 規定한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좌동

5. 이 法에 規定한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좌동

6. 「형법」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군형법」중 利敵의 罪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罪를 범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좌동

②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無線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법8221>

좌동

1. 實驗局(科學 또는 技術發展을 위한 實驗에 專用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좌동

2. 「선박안전법」 제29조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無線局

좌동

3. 「항공법」 第145條 但書 및 第14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國內航空에 사용되는 航空機의 無線局

좌동

4.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無線局으로서 大韓民國의 政府·代表者 또는 國民에게自國안에서 無線局의 開設을 허용하는 國家의 政府·代表者 또는 國民에게 그 國家가허용하는 無線局과 동일한 종류의 無線局

좌동

가. 大韓民國안에서 당해 國家의 外交 및 領事業務를 행하는 大使館 등의 公館에서특정 地點間의 通信을 위하여 公館안에 開設하는 無線局

좌동

나. 아마추어局(개인적인 無線技術의 興味에 의하여 自己訓練과 技術硏究에 專用하는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좌동

다. 陸上移動業務를 행하는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좌동

5. 國內에서 열리는 國際的 또는 國家的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情報通信部長官이 허용하는 無線局

좌동

6. 아마추어局으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開設하는 無線局

좌동

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아마추어無線技士資格을 취득한 者

좌동

나. 大韓民國에 일시 滯留하는 기간중에 無線局을 運用하고자 하는 者(自國에서아마추어無線技士 資格을 취득한 者에 한한다)로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지정하는團體의 추천을 받은 者

좌동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 개설하는 무선국

좌동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19조제6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법8776]

제21조(無線局의 開設許可 등)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등)

①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審査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1. 周波數指定이 가능한지의 여부

좌동

2. 設置·運用할 無線設備가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적합한지의 여부

좌동

3. 無線從事者의 配置計劃이 第71條의 規定에 의한資格·定員配置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

좌동

4.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의 開設條件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申請人에게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申請人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좌동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한 결과 그 申請이 同項 各號의規定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無線局의 開設을 許可하고 申請人에게無線局의 竣工期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許可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⑤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開設許可한 때에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22조(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좌동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 또는 航空機에 義務的으로 開設하여야 하는 無線局의 開設 許可의 有效期間은 無期限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4·12·30>

좌동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다만,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

좌동

2.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허가 및 재승인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좌동

제23조(許可의 承繼)

제23조(허가의 승계)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施設者(第19條第1項第3號의無線局을 開設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地位를 承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1. 施設者가 사업을 讓渡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無線局을 讓渡한 경우의 讓受人

좌동

2. 施設者인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의 合倂후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法人

좌동

3. 施設者에 대하여 相續이 있는 경우의 相續人

좌동

4. 無線局이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의 所有權 移轉 또는 賃貸借契約 등에 의하여船舶 또는 航空機를 運航하는 者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후 船舶 또는 航空機를運航하는 者

좌동

②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③ 第1項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을 承繼받고자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20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및 第3項의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⑤ 法人의 合倂이나 相續에 의하여 施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가 2人 이상인 경우에는그 중의 1人을 代表者로 선정하여야 한다.

좌동

제24조(檢査)

제24조(검사)

①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은者는 無線設備가 竣工된 경우 이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 그 無線設備가技術基準 및 無線從事者의 資格·定員配置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檢査(이하 "竣工檢査"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①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開設 許可를 받은 者로부터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에 기재된 竣工期限의延長申請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竣工期限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年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결과 그 無線設備가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고 無線從事者의 資格및 定員이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定員配置基準에 적합한때에는 지체없이 檢査를 申請한 者에게 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許可를받은 無線局에 대하여 5年의 범위내에서 無線局별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간마다定期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定期檢査의 時期·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⑤ 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局이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가 外國에 出航하고자 하는 때기타 電波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無線設備의技術基準 및 無線從事者의 資格과 定員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檢査할 수 있다.

좌동

⑥ 情報通信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定期檢査時間에 外國을 航行중인 航舶또는 航空機의 無線局 기타 定期檢査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無線局의경우에는 定期檢査時期를 延期하거나 定期檢査를 免除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좌동

제25조(無線局의 運用)

제25조(무선국의 운용)

① 無線局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후 이를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無線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좌동

1. 漁船에 設置하는 無線局, 소규모의 無線局 및 아마추어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無線局

좌동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許可를 받은 無線局

좌동

3. 無線設備의 設置工事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無線局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無線局

좌동

4. 外國에서 취득한 후 國內의 目的地에 到着하지 못한 船舶 또는 航空機의 無線局

좌동

5. 제2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좌동

② 無線局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범위, 제21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通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 遭難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중대하고 급박한 危機에 처한 경우에 遭難信號를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좌동

2. 緊急通信(船舶 또는 航空機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기타 緊迫한 事態가 발생한 경우에 緊急信號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말한다. 이하 같다)

좌동

3. 安全通信(船舶 또는 航空機의 航行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豫防하기 위하여安全信號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無線通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좌동

4. 非常通信(地震·颱風·洪水·海溢·火災 기타 非常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에 有線通信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때에 人命의救助, 災害의 救護, 交通通信의 확보 또는 秩序維持를 위하여 행하는 無線通信을말한다. 이하 같다)

좌동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通信

좌동

③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법8776>

제26조(變更許可)

제26조(변경허가)

①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받은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은 者는 變更許可를 받은 대로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③ 第24條第2項·第6項 및第25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의한 變更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24條第2項 및 第25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중 "無線局"은"無線設備"로 본다.

좌동

제27조(通信方法 등)
無線局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無線局의 呼出方法·응답방법·운용시간·聽取義務 기타 通信方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제28조(遭難通信 등)

좌동

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航舶 또는 航空機에 義務的으로 開設하여야 하는 無線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② 海岸局(船舶局과 通信을 하기 위하여 陸上에 開設하고 移動하지 아니하는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船舶局(船舶에 開設하여 海上移動業務를 행하는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航空局(航空機局과 通信을 하기 위하여 陸上에開設하고 移動하지 아니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航空機局(航空機에 開設하여航空移動業務를 행하는 無線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遭難通信을 受信한 때에는 다른 모든 無線通信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당하고 있는 船舶 또는 航空機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無線局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緊急通信 및 安全通信을受信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③ 船舶局은 海岸局의 通信圈에 들어온 때와 通信圈을 벗어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海岸局에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④ 航空機局은 그 航空機의 航行중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航空局과連絡하여야 한다.

좌동

제29조(混信 등의 방지)
無線局은 다른 無線局의 運用을 저해할 混信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運用하여야 한다. 다만, 第25條第2項第1號 내지 第4號의規定에 의한 通信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30조(通信保安의 준수)

좌동

① 施設者, 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 및 無線設備를 이용하는 者는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교육의 이수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信保安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信保安의 敎育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한다.

좌동

제31조(實驗局 등의 通信)

좌동

① 實驗局은 外國의 實驗局과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實驗局과 아마추어局이 通信을 하는 때에는 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및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좌동

④ 아마추어局은 無線設備에 有無線接續裝置를 接續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中繼通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좌동

제32조(無線局의 廢止 및 運用 休止)

좌동

① 施設者가 無線局을 廢止하고자 하거나 無線局의 運用을 1月 이상 休止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1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② 施設者(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開設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가 無線局의 廢止를 申告한 때에는 그 許可의 효력은消滅된다.

좌동

제33조(準用規定)
第24條·第25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本文 및 第26條의 規定은第19條第1項第3號의 無線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26條第1項중 "變更許可"는 "變更申告"로 본다.

제33조(준용규정)
제24조, 제26조 (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보고, 제26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허가"는 "신고"로, "변경허가"는 "변경신고"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법8776]

제2절 放送局의 開設許可 및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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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放送局의 開設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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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放送局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放送委員會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局의開設許可 申請을 받은 때에는 同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좌동

1.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局의 開設條件을 충족하는지의여부

좌동

2. 기타 放送業務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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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放送局의 開設條件 등)

좌동

① 放送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다른 放送의 受信에 混信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이를 設置하여야 한다.

좌동

② 混信의 방지를 위한 放送局의 設置場所, 送信空中線의 높이·出力 및 指向特性 등放送局의 開設條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局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의 許可申請內容이 第2項의 規定에의한 開設條件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設置場所의 移轉 등 補完을 명할 수 있다.

좌동

제36조(放送受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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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적으로 受信이 가능한 放送의 受信에 障碍를 일으키는 建築物의 所有者는 당해受信障碍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상적으로 受信이 가능한 放送의 기준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하고, 放送의 受信障碍의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7조(放送標準方式)

좌동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事業用 周波數의 효율적 이용과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放送標準方式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標準方式을 정하거나 변경하는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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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宇宙通信의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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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衛星軌道 및 周波數의 확보)
情報通信部長官은 宇宙通信을 위한 衛星軌道 및 周波數(이하 "衛星軌道등"이라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좌동

제39조(衛星軌道등의 國際登錄)

좌동

① 宇宙局을 開設하기 위하여 衛星軌道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通信部長官에게 衛星網國際登錄申請을 요청하여야 한다.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國際電氣通信聯合電波規則에 따라 國際電氣通信聯合에 衛星網國際登錄을 申請하여야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衛星網國際登錄申請을 요청한 者는 衛星網國際登錄費用을부담하여야 한다.

좌동

제40조(衛星網의 混信調整)

좌동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外國의 관할하에 있는 衛星網과의 混信調整을 위하여 필요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衛星網國際登錄申請을 요청한 者에 대하여 混信調整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좌동

제41조(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좌동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한다.

좌동

②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 우주국에 위성궤도등을 지정한다.

좌동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성궤도등이 확보된 때에는 당해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좌동

제42조(宇宙局의 開設條件)
宇宙局은 管制設備에서 遠隔操作에 의하여 電波의 發射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軌道를 변경할 수 있는 機能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제43조(衛星軌道의 변경)
情報通信部長官은 混信調整 또는 電波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目的遂行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宇宙局의施設者로 하여금 衛星軌道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좌동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당해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좌동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좌동

⑤ 「전기통신기본법」 第33條의2 및 第52條의 規定은 指定試驗機關의 지정 및 指定取消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를 제45조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좌동

제5장 電波資源의 보호

좌동

제45조(技術基準)
無線設備(放送受信만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技術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좌동

제46조(型式檢定 및 型式登錄 등)

좌동

① 無線設備의 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행하는型式檢定을 받거나 型式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輸出用無線設備의 機器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無線設備 機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의 對象機器·방법 및 節次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對象機器를 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對象機器는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型式登錄을 한 후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型式檢定 合格標示 또는 型式登錄標示를하지 아니하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製作·陳列·보관 또는 運送하거나無線局에 이를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을 함에 있어서情報通信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性能試驗을 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⑤ 電氣通信基本法 第33條의2 및第52條의 規定은 指定試驗機關의 지정 및指定取消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47조(安全施設의 設置)
無線設備는 人體에 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損傷을 주지 아니하도록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安全施設基準에 의하여 設置하여야 한다.

좌동

제47조의2(電磁波人體保護基準등)

좌동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設備 등에서 발생하는 電磁波가 人體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하여 電磁波人體保護基準, 電磁波强度測定基準, 電磁波吸收率測定基準 및測定對象機器·測定方法 등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좌동

②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無線設備의 機器를 製作·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無線設備로부터 輻射되는 전자파강도가 電磁波人體保護基準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場所에는 취급자외의 者가 出入할 수 없도록 安全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좌동

③ 공중선전력(공중선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다라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6>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 및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검사시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강도의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26>

좌동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복사되는 전자파강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를 측정·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좌동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좌동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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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無線設備의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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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施設者는 無線設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無線局 無線設備의 전부 또는 일부를他人에게 賃貸 또는 委託運用하거나 他人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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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自然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施設者에게 無線局의 無線設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設備의 공동사용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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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電波監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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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混信의 신속한 제거 등電波利用秩序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電波監視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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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波監視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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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無線局에서 사용하고 있는 周波數의 偏差·帶域幅 등 電波의 品質測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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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混信을 일으키는 電波의 探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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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許可받지 아니한 無線局에서 發射한 電波의 探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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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信, 許可받지 아니한無線局에서 發射한 電波, 混信에 관하여 調査를 의뢰받은 電波 등의 方向探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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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25條 및 第27條 내지第30條의 規定에 의한 사항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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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電波利用秩序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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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國際電波監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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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外國의 無線局이 發射한 電波의 監視, 混信分析 및 제거 등國際電波監視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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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을設置·運用하여야 한다.

좌동

제51조(混信調査 등)

좌동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設備 및 高壓送電線 기타 電氣的 設備에 의한 混信 또는電磁波障害가 있다는 사실을 認知한 때에는 이를 調査하여야 한다.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한 결과 混信 또는 電磁波障害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設備의 개선·運用中止 및 撤去 등 필요한 措置를명하거나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좌동

제52조(無線方位測定裝置의 보호)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 情報通信部長官이 設置한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置場所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地域에 電波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建造物 또는 工作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建設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方位測定裝置의 設置場所는 情報通信部長官이 公告한다.다만, 通信保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設置場所를통지하고 이를 公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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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調査 및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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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第19條·第25條·第26條·第29條·第45條·第46條·第52條·第57條 또는 第58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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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그 施設者·所有者·製作者 또는 이를 販賣·陳列·보관 또는 運送하는者에게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是正·撤去·파기·收去 또는사용중지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좌동

제54조(資料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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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施設者는 施設者間에 電波利用상의 紛爭이 있는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紛爭地域에서의 電波利用現況 등 필요한 資料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情報通信部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받은 資料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필요한 사항을 調査 또는 확인한 후 그 결과를紛爭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55조(電波環境의 測定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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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環境의 測定 등 電波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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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波環境의 測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56조(電磁波障害 방지기준 등)
電磁波障害機器의 電磁波障害 방지기준 및 電磁波로부터 영향을 받는 機器의電磁波로부터의 보호기준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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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電磁波適合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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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電磁波障害機器 또는 電磁波로부터 영향을 받는 機器를 製作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機器에 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電磁波適合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輸出用 無線設備의 機器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機器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機器로서 관계 法令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電磁波適合의 登錄에 준하는 電磁波障害 및 電磁波로부터의 보호에 관하여 檢定 등을 받은 機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29, 개정 2003·5·29 법6909, 2005·3·31, 2005·12·30, 2007·5·25>

좌동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標示의 認證을 받은 品目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좌동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좌동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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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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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自動車

좌동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消防機器

좌동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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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規定은 電磁波適合登錄 對象機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46條第3項중 "型式檢定 合格標示" 또는 "型式登錄標示"는 "전자파적합등록표시"로 보며, 제46조제6항의 "제45조 및 제47조의2"는 "제56조"로 본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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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産業·科學·醫療用 電波應用設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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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設備를 運用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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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電波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場所에서 産業·科學·醫療·家事 기타 이와 유사한 目的에 사용하도록 設計된 設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設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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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第4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고 다른 通信에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1條第4項·第24條 내지第26條·第32條·第45條 및 第7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設備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대역, 누설되는 전계강도(電界强度)의 허용치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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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電波의 振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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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電波振興基本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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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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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電波振興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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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電波産業育成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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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電波資源의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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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電波利用技術 및 施設의 高度化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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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電波媒體의 開發 및 普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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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宇宙通信의 開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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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電波利用秩序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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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電波專門人力의 養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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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電波 관련 標準化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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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電波環境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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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電波振興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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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전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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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전파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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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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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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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파수분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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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좌동

5. 그 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이용 및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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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좌동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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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좌동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좌동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파·전기 또는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좌동

4. 전파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좌동

5. 전파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좌동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좌동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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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周波數利用現況의 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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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利用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周波數利用現況을公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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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의 범위·節次 및 時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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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電波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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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利用의 촉진과 電波利用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硏究를수행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행하는 硏究는 다음 各號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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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技術基準의 硏究

좌동

2. 電波의 傳播分析 및 周波數 割當技法의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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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衛星網의 混信調整基準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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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電磁波障害 및 電波가 人體에 미치는 危害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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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電磁波 吸收率의 測定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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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電波機器의 測定方法 및 測定技術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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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宇宙電波 受信技術 硏究 및 受信資料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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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地磁氣 및 電離層의 觀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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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太陽黑點의 觀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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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第8號 및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觀測結果의 分析 및 豫·警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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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技術開發의 촉진)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産業 및 放送機器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의 硏究 및開發과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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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技術水準의 調査·硏究開發 및 開發技術의 評價·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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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技術의 協力·指導 및 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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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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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産業界·學界 및 硏究界의 共同硏究·開發

좌동

5. 기타 技術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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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標準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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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電波利用秩序의 유지 및 利用者 보호 등을 위하여 電波利用技術의 標準化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05·12·30, 2007·5·25>

좌동

1. 電波 관련 標準의 制定 및 普及

좌동

2. 電波 관련 標準에의 適合認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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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標準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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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波利用技術 標準化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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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人力의 養成)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 관련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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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급 學校 기타 敎育機關에서 施行하는 電波敎育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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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電波 및 放送技術 專門人力 養成事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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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電波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開發·普及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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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電波 관련 專門人力의 養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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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國際協力의 촉진)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利用技術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技術·人力의 國際交流,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國際協力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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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한국전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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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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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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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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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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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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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파·방송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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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파·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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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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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받은 사업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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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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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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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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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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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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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관련 기기·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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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좌동

제67조(電波使用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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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無線局이 사용하는 電波에 대한 使用料(이하 "電波使用料"라 한다)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無線局의 施設者에 대하여는 이를 免除하고,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無線局의 施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30>

좌동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設한 無線局

좌동

2. 放送局중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放送局과 「방송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放送局

좌동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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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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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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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公共福利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開設한 無線局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線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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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電波使用料는 電波管理에 필요한 經費의 충당과 電波振興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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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電波使用料의 賦課基準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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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施設者에 대한 電波使用料는 無線局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無線局이 사용하는 周波數帶域·電波의 폭 및 空中線電力 등을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다. 다만, 당해 시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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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波使用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滯納된 電波使用料에 대하여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率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좌동

③ 電波使用料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滯納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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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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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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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周波數利用權管理臺帳의 閱覽또는 寫本의 교부를 申請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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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9條·第22條第1項 또는第26條(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再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申請하는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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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4條 및 第26條(第58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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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신청하거나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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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파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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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檢定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 및 技術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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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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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無線從事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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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無線從事者의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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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無線從事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에 관한 法令 또는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行하는 技術資格檢定(이하 "資格檢定"이라 한다)에 合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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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檢定에 合格한 者에게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資格證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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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無線從事者의 資格種目 및 資格種目別 종사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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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無線局의 無線設備는 無線從事者가 아니면 이를 運用하거나 그 工事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船舶 또는 航空機가 航行중이어서 無線從事者를 보충할 수 없거나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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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無線從事者의 配置)
施設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定員配置基準에 따라 無線從事者를 無線局에 配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無線局에 配置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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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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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중 內亂의 罪·外患의 罪, 「군형법」중 利敵의 罪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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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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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無線局의 開設許可取消 등)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등)

① 施設者가 第20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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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施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無線局의 開設許可를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無線局의 運用停止·無線局의運用許容時間·周波數 또는 空中線電力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76>

1. 施設者가 第20條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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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의開設許可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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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竣工期限(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을 연장한 때에는그 期限)이 경과한 후 30日이 경과할 때까지 竣工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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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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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24條第4項 및 第5項(第58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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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25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第26條第3項 및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하여 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無線局을 運用한 때

6.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6의2.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 이상 無線局의 運用을 休止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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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電波使用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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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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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無線局의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무선국의 변경·運用制限 또는 運用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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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非常事態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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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混信防止상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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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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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내용 및 사유를 施設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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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課徵金의 賦課·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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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局의運用停止 또는 周波數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 또는 제한이당해 無線局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그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3千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이를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課徵金을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좌동

④ 第72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賦課·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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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型式檢定 및 型式登錄의 取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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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한 者 또는 型式登錄을 한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機器에 대한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을 取消하거나 生産中止 등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좌동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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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후 生産된 機器가 型式檢定 合格基準 또는型式登錄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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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型式檢定 合格標示 또는 型式登錄標示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標示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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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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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 型式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取消日부터 6月의 범위내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無線設備의機器에 대하여 型式檢定을 申請하거나 型式登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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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
第74條의 規定은 第5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型式檢定" 또는"型式登錄"은 "電磁波適合登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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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無線從事者의 技術資格의 取消 등)
情報通信部長官은 無線從事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資格을 取消하거나 6月 이상 2年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業務從事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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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無線從事者의 技術資格을 취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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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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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1. 第7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 開設許可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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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의 合格 또는型式登錄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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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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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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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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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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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좌동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8條,第24條第1項·第4項 및 第5項(第33條 및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6條第2項(第33條 및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32條第1項(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46條, 제4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63조 내지 제65조, 第69條 및 第70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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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다른 法律의 準用)

좌동

① 電氣通信基本法 第33條의3의 規定은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 또는 型式登錄 및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좌동

② 「전기통신사업법」 第33條의3, 第39條 내지 第41條, 第44條, 第45條, 第47條, 第51條, 제70조제6호 및 제73조제2호·제3호의 規定은 電波管理業務에 사용되는 空中線과 그 附屬設備의 建設 또는 補修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道路, 「하천법」에 의한 河川 또는 「항만법」에 의한 指定港灣에 이를 建設하거나 補修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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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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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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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無線設備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또는 「헌법」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暴力으로 파괴할 것을 主張하는 通信을 발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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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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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2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禁錮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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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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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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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遭難通信·緊急通信 또는 安全通信을 發信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船長 또는機長이 필요한 命令을 하지 아니하거나 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그 命令을받고 지체없이 이를 發信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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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第28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遭難通信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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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遭難通信의 조치를 방해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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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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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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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電氣通信業務, 放送業務, 治安維持業務, 氣象業務, 電氣供給業務 또는鐵道·船舶·航空機의 運行業務에 제공되는 無線局의 無線設備를 損壞하거나 物品의接觸 기타의 방법으로 無線設備의 機能에 障害를 주어 無線通信을 방해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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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외의 無線設備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5年 이하의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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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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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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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 또는 他人의 이익을 위하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줄 目的으로 無線說備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허위의 通信을 발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12·30>

좌동

② 船舶 또는 航空機의 遭難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無線設備에 의하여 遭難通信을발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③ 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제84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1. 第19條第1項 각 호 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同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同項第3號의 無線局을 開設하거나 이를 運用한 者

좌동

2. 第4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하지아니하거나 型式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 또는 第57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本文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를 販賣할 目的으로 製作또는 輸入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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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檢定에 合格하거나 型式登錄을한 機器 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電磁波適合登錄을 한機器의 性能을 改造·變造·複製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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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通信設備를 設置하거나 이를 運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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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罰則)
無線設備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淫亂한 通信을 발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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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법8199>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법8199, 2007·12·21 법8776>

1. 第24條第4項 및 第5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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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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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4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型式檢定에 合格하지 아니하거나 型式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 또는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磁波適合登錄을 하지 아니한 機器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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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에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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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建造物 또는 工作物을 建設한 者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5.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좌동

6. 第72條第2項 또는 第3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運用停止의 命令을 받은 無線局·無線設備 또는 第5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通信設備를 運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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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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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25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無線局을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開設하거나이를 運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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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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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72條第3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運用이 정지된第5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設備를 運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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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4條 또는第8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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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7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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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4·12·30>

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處한다. <개정 2004.12.30, 2007·12·21 법8776>

1.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利用契約 체결에 관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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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25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本文(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線設備를 運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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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3. 第25條第2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無線局을 運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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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합격표시·형식등록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기기를 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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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無線局을運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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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58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設備를 許可받지 아니하고運用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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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72條第2項 또는第3項(第5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運用의 제한에 위반한 者

좌동

제91조(過怠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6·12·26>

좌동

1.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緊急通信·安全通信 또는非常通信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29條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線局을 運用한 者

좌동

3.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信保安에 관한 사항을준수하지 아니한 者

좌동

4. 第45條 및 第47條의 規定에위반하여 無線設備의 技術基準 또는 安全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無線設備를運用한 者

좌동

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파강도의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좌동

6. 第70條第4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線設備를 運用하거나 工事를 한 者

좌동

7.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從事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無線設備를 運用하거나 그 工事를 한 者

좌동

제92조(過怠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19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와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한 者

좌동

3. 제46조제6항(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좌동

제93조(過怠料의 賦課·徵收)

좌동

① 第90條 내지 第92條의 規定에 의한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 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5·12·30>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부칙 <2007ㆍ12ㆍ21 법87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 생략

좌동

부칙 <2007ㆍ12ㆍ21 법877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전파법」 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