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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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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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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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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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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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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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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소속하에 통계사무소를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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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충남통계사무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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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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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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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장)
통계청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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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통계청에 총무과·통계기획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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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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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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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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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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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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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4. 삭제 <2004·3·22>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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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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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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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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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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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계기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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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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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1. 장·단기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통계조사의 품질평가 및 그 기법에 관한 연구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7. 장·단기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공 보

8.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9. 통계활동의 현황파악 및 종합조정

9.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0.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 공표의 협의

10. 통계조사의 품질평가 및 그 기법에 관한 연구

11. 통계위원회의 운영

11.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

12.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및 교육훈련

12.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13.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및 기술지원

13. 공보

14.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14. 통계활동의 현황파악 및 종합조정

15. 국가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5.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 공표의 협의

16.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16. 통계위원회의 운영

17. 표본·조사방법 및 지역통계 관련 연구

17.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및 교육훈련

18. 경제·산업 및 인구·사회 관련 연구

18.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및 기술지원

19.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0.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22. 표본·조사방법 및 지역통계 관련 연구

23. 경제·산업 및 인구·사회 관련 연구

제8조(경제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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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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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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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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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공업 및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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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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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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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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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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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수주통계조사·건설수주통계조사 및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 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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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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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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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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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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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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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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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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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가지수의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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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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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소득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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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부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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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각종 통계의 추계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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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설비투자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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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회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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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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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30,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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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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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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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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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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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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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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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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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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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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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임·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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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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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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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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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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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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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계정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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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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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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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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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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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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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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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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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발간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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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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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민원실·도서실 및 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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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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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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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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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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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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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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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임규정)
통계청의 국장밑에 두는 과는 19개 과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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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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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통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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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통계사무소는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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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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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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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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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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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소장 1인을 둔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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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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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통계사무소장·부산통계사무소장·경기통계사무소장·전남통계사무소장 및경북통계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기타의 통계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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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통계사무소에 두는 과는 서울통계사무소·부산통계사무소·경기통계사무소·전남통계사무소 및 경북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3개 과의 범위안에서, 그밖의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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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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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통계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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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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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충남통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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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직무)
충남통계사무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충남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서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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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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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남통계사무소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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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남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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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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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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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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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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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계청장은 별표 2의 통계청공무원정원중 33인(4급 2인, 5급 9인, 6급 15인, 7급 4인, 8급 2인, 8급 또는 8급상당 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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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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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8·12·31,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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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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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계청장은 별표 3의통계사무소의 공무원 정원 중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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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2의규정에 불구하고 통계정보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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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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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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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계청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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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통계사무소 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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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통계청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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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통계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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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통계청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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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통계청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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