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7-11-3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
[일부개정] 2008-02-29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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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신설 2004·12·31, 2006·6·29, 2006·12·7> | 좌동 |
② 삭제 <2005·12·30> | 좌동 |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2005·7·22, 2005·12·30, 2006·12·7> | 좌동 |
제2장 통계청 |
좌동 |
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① 통계청에 총무과·통계정책국·조사관리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두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11·30> | ① 통계청에 운영지원과·통계정책국·조사관리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둔다. <개정 2008·2·29> |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전문개정 2005·7·22]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29] |
좌동 |
제5조(정책홍보관리관) | 제5조(대변인) |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 ① 대변인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6·29, 2007·8·22>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2.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4. 청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06·6·29>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삭제 |
8. 법령안의 심사 | 삭제 |
9. 행정심판업무 | 삭제 |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삭제 |
11.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삭제 |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삭제 |
13.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 삭제 |
14.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삭제 |
15.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15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15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15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16. 삭제 <2006·6·29> | 삭제 |
17. 대국회업무의 총괄 | 삭제 |
18.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1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7·22] | 삭제 |
제5조의2(감사담당관) | 제5조의2(기획조정관)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6·6·29] | 7. 법령안의 심사 |
8. 행정심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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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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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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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국회업무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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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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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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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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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본조신설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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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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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담당관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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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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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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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기관에 의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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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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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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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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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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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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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총무과) | 제6조(운영지원과) |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5·7·22, 2006·6·29, 2007·11·30>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3.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의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삭제 |
4. 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 4.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6. 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8.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9.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10. 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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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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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계정책국) | 좌동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 좌동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9, 2007·11·3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9, 2007·11·30, 2008·2·29> |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 좌동 |
2의2.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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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4.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 좌동 |
5.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 좌동 |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개정 | 좌동 |
7.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 좌동 |
8. 통계작성의 승인 | 좌동 |
9.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10.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삭제 <2007·11·30> | 좌동 |
12.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 12. 삭제 <2008·2·29> |
13.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 13. 삭제 <2008·2·29> |
14.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 좌동 |
15.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좌동 |
16. 및 17. 삭제 <2006·6·29> [전문개정 2005·7·22] | 좌동 |
제7조의2(조사관리국) | 좌동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
1. 중장기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지방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5. 현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6. 현장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 좌동 |
7. 현장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8. 현장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 좌동 |
9. 현장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13.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 좌동 |
14. 지역소득 추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30] | 14. 지역소득 추계에 관한 사항 |
15. 사업체·기업체 등의 모집단(모집단) 관리 [본조신설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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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통계국) | 좌동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 좌동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6·6·29, 2007·11·3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6·6·29, 2007·11·30, 2008·2·29> |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 광공업 및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3.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4.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 4. 삭제 <2008·2·29> |
5.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6.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7. 기계수주통계조사·건설수주통계조사 및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 획 및 실시 | 좌동 |
8.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 좌동 |
9.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10.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1.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3.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4.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5. 물가지수의 편제 | 좌동 |
16.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17. 삭제 <2007·11·30> | 좌동 |
18. 구부통계 작성 | 좌동 |
19. 삭제 <2006·6·29> | 좌동 |
20. 설비투자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21. 기업활동 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22. 경제부문별 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23.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 좌동 |
제9조(사회통계국) | 좌동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 좌동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7·11·3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7·11·30, 2008·2·29> |
1.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 좌동 |
2.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3.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 좌동 |
4. 생명표의 작성 | 좌동 |
5. 사회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 좌동 |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7. 삭제 <2004·1·29> | 좌동 |
8.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0. 농·임·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1.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2. 농·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3. 농·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4.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 좌동 |
15.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16.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17.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 17. 경지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
18. 가축통계조사 및 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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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수실태조사 및 작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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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어류양식현황조사의 기획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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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어업생산통계조사 및 어류양식생산비 조사의 기획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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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 밖의 소관 사회·농수산업통계의 생산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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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계정보국) | 좌동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 좌동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5·7·22, 2007·2·1>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5·7·22, 2007·2·1, 2008·2·29> |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3.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 좌동 |
4.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 좌동 |
5.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 좌동 |
6.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 좌동 |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7. 행정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8. 국부(國富)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 8. 삭제 <2008·2·29> |
9.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10.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11. 삭제 <2004·1·29> | 좌동 |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 좌동 |
13.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 좌동 |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15.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
제11조(위임규정) |
제3장 통계교육원 |
좌동 |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제13조(원장) | 좌동 |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 좌동 |
② 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
제14조(하부조직) |
제3장의2 통계개발원 |
좌동 |
제14조의2(직무)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 좌동 |
2.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 좌동 |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 좌동 |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 좌동 |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 좌동 |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 좌동 |
7. 조사기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처리 등에 관한 연구 | 좌동 |
8. 국제기구·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9] | 좌동 |
제14조의3 삭제 <2006·12·7> |
좌동 |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① 통계개발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7]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7] |
제4장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
좌동 |
제15조(직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는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7·22> |
좌동 |
제16조(명칭 등) | 좌동 |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22> | 좌동 |
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 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2008·2·29> |
제17조 삭제 <2005·12·30> |
좌동 |
제1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① 지방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통계사무소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30] |
제19조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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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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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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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삭제 <20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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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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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
②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6·29, 2006·12·29, 2007·11·30> | ②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6·29, 2006·12·29, 2007·11·30, 2008·2·29> |
③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4급 2인, 5급 9인, 6급 15인, 7급 4인, 8급 2인, 8급 또는 8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5·11·30> | 좌동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소속기관(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12·30, 2004·12·31, 2005·11·30, 2005·12·30, 2006·12·7> | ① 소속기관(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12·30, 2004·12·31, 2005·11·30, 2005·12·30, 2006·12·7, 2008·2·29> |
②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5·12·30, 2006·6·29, 2006·12·7> | ②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5·12·30, 2006·6·29, 2006·12·7, 2008·2·29> |
③ 삭제 <2006·12·7> | 좌동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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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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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②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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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 |
[별표 2] 통계청공무원정원표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별표 3] 통계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
[별표 4] 통계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5] 통계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6] 통계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별표 7] 통계청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