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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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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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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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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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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좌동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신설 2004·12·31, 2006·6·29, 2006·12·7>

좌동

② 삭제 <2005·12·30>

좌동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2005·7·22, 2005·12·30,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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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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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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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좌동

① 통계청에 총무과·통계정책국·조사관리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두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11·30>

① 통계청에 운영지원과·통계정책국·조사관리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관이 겸임한다. <신설 2007·8·22> [전문개정 2005·7·22]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29]

좌동

제5조(정책홍보관리관)

제5조(대변인)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① 대변인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6·6·29, 2007·8·22>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1.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4. 청장의 대 언론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6·6·29>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삭제

8. 법령안의 심사

삭제

9. 행정심판업무

삭제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삭제

11.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삭제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삭제

13.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삭제

14.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삭제

15.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삭제

15의2.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15의3.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15의4.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16. 삭제 <2006·6·29>

삭제

17. 대국회업무의 총괄

삭제

18.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1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7·22]

삭제

제5조의2(감사담당관)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6·6·29]

7. 법령안의 심사

8. 행정심판 업무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0.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1. 대국회업무의 총괄

12.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14.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본조신설 2008·2·29]

제5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6·6·29]

제6조(총무과)

제6조(운영지원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5·7·22, 2006·6·29, 2007·11·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의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삭제

4. 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4.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5.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예산의 집행 및 결산

8.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정부비상훈련,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7조(통계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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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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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9, 2007·11·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29, 2007·11·30, 2008·2·29>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좌동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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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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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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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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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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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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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작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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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좌동

10.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좌동

11. 삭제 <2007·11·30>

좌동

12.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8·2·29>

13.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13. 삭제 <2008·2·29>

14.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좌동

15.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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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및 17. 삭제 <2006·6·29> [전문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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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조사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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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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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1. 중장기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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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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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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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통계청 및 지방통계사무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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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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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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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장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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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조사의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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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조사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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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조사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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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계조사의 표본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12.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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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통계조사의 대행에 관한 수주·현장조사관리 및 조사결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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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역소득 추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30]

14. 지역소득 추계에 관한 사항

15. 사업체·기업체 등의 모집단(모집단) 관리 [본조신설 2007·11·30]

제8조(경제통계국)

좌동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좌동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6·6·29, 2007·11·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2006·6·29, 2007·11·30, 2008·2·29>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2. 광공업 및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3.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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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4. 삭제 <2008·2·29>

5.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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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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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수주통계조사·건설수주통계조사 및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 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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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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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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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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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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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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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14.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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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가지수의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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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17.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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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부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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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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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설비투자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좌동

21. 기업활동 실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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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부문별 확산지수의 작성 및 분석

좌동

23. 그 밖의 소관 경제통계의 생산 및 분석

좌동

제9조(사회통계국)

좌동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좌동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7·11·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7·11·30, 2008·2·29>

1.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좌동

2.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3.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좌동

4. 생명표의 작성

좌동

5. 사회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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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7. 삭제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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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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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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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임·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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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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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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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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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좌동

15.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좌동

16.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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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17. 경지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가축통계조사 및 축산물생산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과수실태조사 및 작물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 어류양식현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어업생산통계조사 및 어류양식생산비 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그 밖의 소관 사회·농수산업통계의 생산 및 분석

제10조(통계정보국)

좌동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좌동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5·7·22, 2007·2·1>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5·7·22, 2007·2·1, 2008·2·29>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좌동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좌동

3.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좌동

4.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좌동

5.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좌동

6.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좌동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7. 행정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국부(國富)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삭제 <2008·2·29>

9.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좌동

10.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좌동

11. 삭제 <2004·1·29>

좌동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좌동

13.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좌동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좌동

15.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좌동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통계교육원

좌동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좌동

제13조(원장)

좌동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좌동

② 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좌동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3장의2 통계개발원

좌동

제14조의2(직무)
통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좌동

1.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좌동

2.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좌동

3.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좌동

4.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좌동

5.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좌동

6.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좌동

7. 조사기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처리 등에 관한 연구

좌동

8. 국제기구·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9]

좌동

제14조의3
삭제 <2006·12·7>

좌동

제14조의4(하부조직의 설치 등)

좌동

① 통계개발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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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7]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계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6·12·7]

제4장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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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는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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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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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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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2008·2·29>

제17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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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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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및 통계사무소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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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30]

제19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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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의2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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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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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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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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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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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②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6·29, 2006·12·29, 2007·11·30>

② 통계청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6·29, 2006·12·29, 2007·11·30, 2008·2·29>

③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4급 2인, 5급 9인, 6급 15인, 7급 4인, 8급 2인, 8급 또는 8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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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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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기관(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12·30, 2004·12·31, 2005·11·30, 2005·12·30, 2006·12·7>

① 소속기관(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12·30, 2004·12·31, 2005·11·30, 2005·12·30, 2006·12·7, 2008·2·29>

②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5·12·30, 2006·6·29, 2006·12·7>

② 통계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5·12·30, 2006·6·29, 2006·12·7, 2008·2·29>

③ 삭제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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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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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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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농업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림부 소속공무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②수산통계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 별정직 1명)을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에 이체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별표 1]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별표 2] 통계청공무원정원표

[별표 2] 통계청공무원정원표

[별표 2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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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통계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별표 3] 통계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별표 4] 통계청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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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통계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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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통계청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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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통계청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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