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02-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일부개정] 2008-06-05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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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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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 좌동 |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된 지원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에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보호,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및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 좌동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제25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교부한다. | 좌동 |
제3조(인적자료의 요청 등) | 좌동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성명·군번·병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 좌동 |
2.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군 경력·특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그 밖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제대군인지원위원회 |
좌동 |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1. 기획재정부장관 | 좌동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좌동 |
3. 국방부장관 | 좌동 |
4. 행정안전부장관 | 좌동 |
5. 지식경제부장관 | 좌동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좌동 |
7. 노동부장관 | 좌동 |
8. 국토해양부장관 | 좌동 |
9. 국무총리실장 | 좌동 |
10. 국가보훈처장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제5조(회의 및 의사) | 좌동 |
① 법 제9조에 따른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제6조(안건의 제출)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된다. | 좌동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 부처 이견조정 | 좌동 |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의 추진 등을 위한 세부사항 협의 | 좌동 |
3. 그 밖에 위원장이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 좌동 |
③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협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좌동 |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⑤ 제5조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대군인지원위원회" 및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7·12·20> | 좌동 |
제9조(실무위원) | 좌동 |
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1. 제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3. 그 밖에 국방·경제·언론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대군인 지원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②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11조(관계 기관 협조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실무위원·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
좌동 |
제14조(직업교육훈련) | 좌동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 또는 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방부장관은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한다. | 좌동 |
제15조(취업보호 기준 등) | 좌동 |
①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10·23> | 좌동 |
1.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2.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②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기준은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5세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그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이 되기 전에 35세를 초과하여도 취업보호대상자로 본다. | 좌동 |
1. 질병 : 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좌동 |
2. 장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은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의 폐지·폐업·휴업·통합·합병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47조, 제50조 내지 제55조,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
좌동 |
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 좌동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보호실시기관의 보안·경호·경비 관련 직종 | 좌동 |
2. 국방·안보관련 연구시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써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직종 | 좌동 |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좌동 |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좌동 |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좌동 |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좌동 |
제20조(창업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취업상담, 창업상담·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좌동 |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좌동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 좌동 |
4. 구인(求人)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좌동 |
5.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 좌동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2·20] | 좌동 |
제20조의3(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 좌동 |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제20조의5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좌동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0] | 좌동 |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 좌동 |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50만원으로 한다. | 좌동 |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 좌동 |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 좌동 |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1. 본인의 질병·부상 | 좌동 |
2. 본인의 임신·출산 | 좌동 |
3. 천재지변 | 좌동 |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 좌동 |
제20조의7(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0] | 좌동 |
제4장 교육·의료·대부지원 등 |
좌동 |
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 좌동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3> |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3, 2008·6·5> |
1. 장기복무제대군인 :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 1. 장기복무제대군인 :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
2.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 :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가계지출 평균액 이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그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좌동 |
제22조(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절차 등) | 좌동 |
①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 좌동 |
④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3조(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 등) | 좌동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좌동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 좌동 |
제24조(대부신청) | 좌동 |
①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
좌동 |
1. 농토구입대부 : 해당 농토의 구입액 | 좌동 |
2.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구입액 또는 신축비용 | 좌동 |
3. 주택개량대부 : 소요비용액 | 좌동 |
4. 주택임차대부 : 임차금액 | 좌동 |
5. 사업대부 : 3천만원 | 좌동 |
6. 생활안정대부 : 5백만원 | 좌동 |
7. 학자금대부 : 1천만원 | 좌동 |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 4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좌동 |
1.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 좌동 |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 좌동 |
3. 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 좌동 |
4. 천재지변·재해·생계곤란·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 좌동 |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 좌동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좌동 |
1. 농토구입대부 : 3년 거치 후 10년 이상 12년 이하 | 좌동 |
2. 주택대부 | 좌동 |
가. 주택구입·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 20년 | 좌동 |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 7년 이상 10년 이하 | 좌동 |
3. 사업대부 : 7년 이상 10년 이하 | 좌동 |
4. 생활안정대부 : 3년 이상 5년 이하 | 좌동 |
5. 학자금대부 : 5년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28조(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대부재산 직접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재산 직접관리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각각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시의 이자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6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0조(담보재산 등) 법 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내지 제8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제31조(주택의 우선분양) 법 제22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분양 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
좌동 |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 좌동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② 장기복무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제2조제3항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보 칙 |
좌동 |
제33조(법 적용대상 결정 등) | 좌동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 제5호나목 내지 라목, 제6호,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 제7호, 제12호 및 제13호 중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과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제15호 및 제16호의 권한에 한한다. <개정 2006·12·21, 2007·3·27, 2007·12·20, 2008·2·29> | 좌동 |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의 결정 및 중기복무제대군인증·장기복무제대군인증의 교부 | 좌동 |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3.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 신청의 수리,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의 접수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의 대상자 추천 | 좌동 |
4. 법 제14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및 상담등신청의 수리 | 좌동 |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준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가. 준용법 제32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 | 좌동 |
나. 준용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통보의 접수 | 좌동 |
다. 준용법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 좌동 |
라. 준용법 제34조에 따른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 좌동 |
마. 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 좌동 |
6. 법 제17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창업교육신청 또는 창업상담신청 수리 | 좌동 |
6의2.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의 확인 | 좌동 |
6의3. 법 제18조의2제6항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신청의 수리, 지급결정 및 통지, 전직지원금의 지급 | 좌동 |
6의4. 법 제18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중단의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 좌동 |
6의5.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환수 | 좌동 |
6의6.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결손처분 | 좌동 |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른 수업료 보조 신청의 수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및 입학금·수업료의 지급 | 좌동 |
8. 삭제 <2007·3·27> | 좌동 |
9. 삭제 <2006·12·21> | 좌동 |
10.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가. 준용법 제52조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이하 나목 및 바목에서 같다) | 좌동 |
나. 준용법 제56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 좌동 |
다. 내지 마. 삭제 <2006·12·21> | 좌동 |
바. 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대부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 좌동 |
11.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연금담보의 요청 및 취득 | 좌동 |
12. 법 제22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분양 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결정 | 좌동 |
13. 법 제25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결정,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 좌동 |
14. 법 제29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15.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접수 | 좌동 |
16.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의 접수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 좌동 |
2. 법 제17조에 따른 창업교육 | 좌동 |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2008·2·29> | 좌동 |
제35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③ 국가보훈처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10. 국가보훈처장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6ㆍ5 대령207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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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