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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1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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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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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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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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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7·15>

좌동

1.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를 활용한 의상·식품·주거·조형물·장식용품·소품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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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의 기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좌동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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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밖의 문화상품과 관련한 기획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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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중 2 이상이 혼합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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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좌동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좌동

②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좌동

제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좌동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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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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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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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확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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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좌동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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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좌동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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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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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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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별 세부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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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상품 유통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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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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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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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투자분 인정절차)

좌동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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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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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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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좌동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투자회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금차입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좌동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산업관련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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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좌동

제2장 창업·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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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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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규모의 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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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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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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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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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계획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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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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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제작사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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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방송영상·광고프로그램의 기획·제작·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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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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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제작사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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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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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관련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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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동물류센터의 설립·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관련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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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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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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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좌동

2. 출판·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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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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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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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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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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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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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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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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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좌동

①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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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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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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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식별자의 부착장려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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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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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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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단계의 축소 및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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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소매상의 협업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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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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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제품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좌동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7·15>

좌동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좌동

④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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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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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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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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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우수문화공예상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당해 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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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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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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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상품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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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구매의 알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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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설판매장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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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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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게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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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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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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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좌동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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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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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상품을 기획·제작하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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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좌동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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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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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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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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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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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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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좌동

1. 강사료 및 제수당

좌동

2. 연수교재 및 실습기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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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경비

좌동

제23조
삭제 <2005·7·15>

좌동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좌동

1. 사업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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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좌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좌동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좌동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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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좌동

2. 지원대상사업

좌동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수준 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를 위한 사업

좌동

나.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좌동

다.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좌동

라. 문화상품의 제작에 관한 사업

좌동

마.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전문개정 2005·7·15]

좌동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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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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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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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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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시책의 수립·집행 및 자금의 지원 [전문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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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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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좌동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좌동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좌동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성이 있고, 사회·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좌동

② 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기술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좌동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좌동

2. 지원금액

좌동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좌동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7·15]

좌동

제26조(회수금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의 출연)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회수금중 일부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술개발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좌동

제27조(연구개발기관간의 우수인력 상호교류)

좌동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개발·연구를 추진하는 자가 우수인력의 상호교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수인력교류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우수인력 교류의 목적 및 필요성

좌동

2. 교류대상 우수인력의 인적사항

좌동

3. 교류기간

좌동

4. 교류되는 우수인력의 활용계획

좌동

5. 교류의 기대효과

좌동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인력교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협동개발·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우수인력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좌동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7·15>

좌동

1. 콘텐츠진흥원

좌동

2.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좌동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협회·미술관협회

좌동

4.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좌동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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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좌동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좌동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5>

좌동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관련사업자가 입주할 것

좌동

2. 총입주 문화산업관련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좌동

3.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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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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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진흥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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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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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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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좌동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좌동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좌동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5>

좌동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좌동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좌동

3. 문화상품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좌동

4. 인력양성기관과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좌동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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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의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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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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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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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과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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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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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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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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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간 균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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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기능의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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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의 산업연관효과 및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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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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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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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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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영상·게임·음악·문화상품·문화콘텐츠 그 밖의 관련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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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정리하며 그 밖의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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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위원회는 각각 15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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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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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외부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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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전문위원)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중에서 5인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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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견진술)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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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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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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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내부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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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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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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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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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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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및 투자조합 등에의 융자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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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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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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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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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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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금은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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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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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문화산업진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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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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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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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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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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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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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융자·지원 및 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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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콘텐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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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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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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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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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금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산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소속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③ 기금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산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소속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1. 문화관광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1. 문화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문화산업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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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금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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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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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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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콘텐츠진흥원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직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신설 2005·1·17>[전문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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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금의 수입금)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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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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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공공단체"라 함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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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금에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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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금의 용도)
법 제4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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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상품의 제작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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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관련 전문인력의 연수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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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제작자 육성사업과 제작기술·기법의 유지 및 전승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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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상품의 유통구조개선 및 구매촉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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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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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협동개발·연구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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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산업진흥관련 유공자 포상·격려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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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산업관련 해외시장조사 등 해외진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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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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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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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및 제작자에게 투자한 법인·조합·단체 등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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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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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규정)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관리·운용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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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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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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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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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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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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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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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7ㆍ15 대령18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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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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