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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1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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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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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조(환경산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좌동

2.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응용·활용하는 산업

좌동

3.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3조(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좌동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5조
삭제 <2009·6·16>

좌동

제6조
삭제 <2009·6·16>

좌동

제7조
삭제 <2009·6·16>

좌동

제8조
삭제 <2009·6·16>

좌동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좌동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좌동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좌동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좌동

5. 협약의 변경·해약·위약에 관한 사항

좌동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좌동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0조
삭제 <2005·6·23>

좌동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좌동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항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좌동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좌동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좌동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좌동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좌동

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4조(출연금의 지급·관리)

좌동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좌동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5조(출연금의 사용)

좌동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전산처리비·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좌동

① 삭제 <2007·7·4>

좌동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좌동

1. 해당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원 등의 연구능률 향상

좌동

2. 연구개발비용에 충당

좌동

3.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좌동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한 금액을 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6·16>

좌동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좌동

1. 개발사업에 재투자

좌동

2.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

좌동

3.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기술인력 교류사업

좌동

4. 우수한 환경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포상 및 복지증진사업

좌동

5. 환경기술정보의 교류사업

좌동

6.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지원사업

좌동

7. 그 밖에 환경기술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좌동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좌동

제16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
법 제5조의2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좌동

2. 유망 환경산업의 발굴 및 지원

좌동

3.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업무

좌동

4. 환경기술·환경시설·환경상품 및 환경 관련 컨설팅 등 환경서비스의 수요 촉진에 관한 업무

좌동

5. 법 제5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좌동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한 금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좌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좌동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좌동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좌동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좌동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좌동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좌동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좌동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8조의2
삭제 <2007·7·4>

좌동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신규성: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국내외 기술의 주요 부분을 도입하여 소화개량(消化改良)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

좌동

2. 기술성능의 우수성: 효율성·완성도·중요도·발전성이 있는 기술

좌동

3. 현장 적용의 우수성: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이 있는 기술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좌동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발급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정서의 발급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 내용을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19조의2
삭제 <2007·7·4>

좌동

제19조의3(신기술의 우선 활용)

좌동

① 삭제 <2007·7·4>

좌동

② 삭제 <2007·7·4>

좌동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본조신설 2003·12·11]

좌동

제19조의4(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좌동

① 삭제 <2007·7·4>

좌동

② 삭제 <2007·7·4>

좌동

③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좌동

1. 신기술인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좌동

2. 신기술인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좌동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좌동

1. 신기술인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좌동

2.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좌동

3. 신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좌동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좌동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16>

좌동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16> [본조신설 2003·12·11]

좌동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정서의 발급번호

좌동

2. 기술명

좌동

3. 기술보유자

좌동

4. 신기술의 범위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좌동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좌동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좌동

3. 한국환경공단

좌동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좌동

5. 그 밖에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1조(기술지원 대상시설 등)

좌동

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低減)하려는 시설

좌동

2.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좌동

3.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좌동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대상시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1조의2
삭제 <2007·9·28>

좌동

제21조의3
삭제 <2007·9·28>

좌동

제22조(측정분석기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좌동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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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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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좌동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좌동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좌동

6.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좌동

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좌동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좌동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좌동

10.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좌동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진동 분야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2조의2
삭제 <2007·9·28>

좌동

제22조의3
삭제 <20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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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

좌동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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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좌동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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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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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진동 분야: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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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방지시설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좌동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방지시설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2조의5(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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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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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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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한다)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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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의 체결사항(실험기기 공동사용계약 또는 측정·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5. 전담기술인력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2조의6(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제22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란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드는 자금 및 기술 지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제22조의7(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법 제16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7(녹색기업의 지정취소)
법 제16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좌동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좌동

다. 「소음·진동규제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좌동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좌동

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6조·제23조·제27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명령·사용중지명령·개선명령·영업정지명령·등록취소처분 또는 허가취소처분

좌동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영업정지명령·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좌동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좌동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좌동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제3항·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좌동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과징금부과처분 또는 폐쇄명령

좌동

카. 「하수도법」 제49조·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좌동

2. 제1호 단서에 따라 환경친화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2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2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좌동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2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좌동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좌동

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좌동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좌동

2. 대표자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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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좌동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좌동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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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좌동

2.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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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좌동

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좌동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5조의2(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18조제6항에서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좌동

1. 인증기관의 소재지

좌동

2. 인증기관의 명칭

좌동

3. 대표자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좌동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좌동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좌동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좌동

2.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좌동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동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좌동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좌동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좌동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좌동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좌동

②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좌동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좌동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좌동

3. 인증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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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취소 연월일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지원 등)

좌동

① 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좌동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내구연한(耐久年限)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좌동

제31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기관 등)

좌동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관은 상근 임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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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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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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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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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출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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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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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환경표지표시제품의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종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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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계획·시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의 정비 등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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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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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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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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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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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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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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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7조제1항제2호(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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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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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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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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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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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7조제1항제2호(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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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보완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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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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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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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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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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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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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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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현장조사 및 취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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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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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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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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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삭제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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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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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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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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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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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6ㆍ16 대령215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0조 및 제3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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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생략

[별표]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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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별표 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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