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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2-12-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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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17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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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재활용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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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으로 한다.

좌동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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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파쇄시설·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좌동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좌동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좌동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좌동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와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좌동

7.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좌동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좌동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좌동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좌동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좌동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좌동

① 영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연 4기로 균분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영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당해 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 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좌동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유동자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④ 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8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9조(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좌동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월별로 모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좌동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좌동

②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수입업자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좌동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좌동

①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함에 따라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좌동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좌동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제11조(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좌동

①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검사성적(합성수지재질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한다)

좌동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좌동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좌동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좌동

1. 허위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좌동

2.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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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가 기술적으로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어렵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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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좌동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좌동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시 따라야 할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좌동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좌동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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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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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좌동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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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좌동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계획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좌동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좌동

1. 재활용의무량(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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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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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 위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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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좌동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좌동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좌동

②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좌동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실적 및 빈용기 재사용실적(파손된 빈용기의 재활용실적을 포함한다) 증명서류

좌동

3.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실적

좌동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좌동

제19조(빈용기보증금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좌동

제20조(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좌동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좌동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좌동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좌동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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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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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의 여부

좌동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좌동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좌동

제22조(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재활용제품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총 구매소요액중 재활용제품 구매목표액

좌동

2.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목표량 및 목표액

좌동

3. 그밖에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좌동

제23조(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총 구매액중 재활용제품 구매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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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량 및 구매액

좌동

3. 직원 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

좌동

제24조(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좌동

① 영 제4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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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단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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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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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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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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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유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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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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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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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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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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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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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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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가상승 및 토지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좌동

제25조(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승인제외대상)
영 제41조제2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좌동

1. 재활용단지의 명칭변경

좌동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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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활용단지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면적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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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유치업종의 일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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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분리배출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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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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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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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영 제34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영 제35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동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좌동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좌동

1.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관리대장

좌동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 다음 각목의 장부

좌동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좌동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좌동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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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좌동

5.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3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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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중 영 제34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평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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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35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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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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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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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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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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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4ㆍ17 환경부령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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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별표 2]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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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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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빈용기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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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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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부담금대상·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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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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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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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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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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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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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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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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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이행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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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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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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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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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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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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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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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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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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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재료·용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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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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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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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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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평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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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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