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2002-12-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04-04-17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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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재활용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으로 한다. |
좌동 |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 좌동 |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파쇄시설·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 좌동 |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 좌동 |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 좌동 |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 좌동 |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와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 좌동 |
7.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 좌동 |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 좌동 |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좌동 |
① 영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연 4기로 균분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영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당해 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 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 좌동 |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유동자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9조(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 좌동 |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월별로 모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 좌동 |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②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수입업자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좌동 |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 좌동 |
①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함에 따라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좌동 |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1조(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좌동 |
①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검사성적(합성수지재질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한다) | 좌동 |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1. 허위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2.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가 기술적으로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좌동 |
제12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 좌동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시 따라야 할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 좌동 |
제1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좌동 |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좌동 |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계획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좌동 |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재활용의무량(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 좌동 |
3. 재활용 위탁계획 | 좌동 |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좌동 |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 좌동 |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좌동 |
②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 좌동 |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실적 및 빈용기 재사용실적(파손된 빈용기의 재활용실적을 포함한다) 증명서류 | 좌동 |
3.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실적 | 좌동 |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19조(빈용기보증금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제20조(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 좌동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 좌동 |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 좌동 |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 좌동 |
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의 여부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좌동 |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제22조(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재활용제품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총 구매소요액중 재활용제품 구매목표액 | 좌동 |
2.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목표량 및 목표액 | 좌동 |
3. 그밖에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제23조(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총 구매액중 재활용제품 구매액 비율 | 좌동 |
2.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량 및 구매액 | 좌동 |
3. 직원 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 | 좌동 |
제24조(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 좌동 |
① 영 제4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재활용단지의 명칭 | 좌동 |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좌동 |
5. 주요 유치업종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위치도 | 좌동 |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5.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 좌동 |
6. 지가상승 및 토지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 좌동 |
제25조(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승인제외대상) 영 제41조제2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1. 재활용단지의 명칭변경 | 좌동 |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변경 | 좌동 |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면적 정정 | 좌동 |
4. 주요 유치업종의 일부변경 | 좌동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분리배출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1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14. 영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영 제34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영 제35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 좌동 |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1.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좌동 |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 다음 각목의 장부 | 좌동 |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좌동 |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 좌동 |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 좌동 |
5.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3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6.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중 영 제34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평가대장 | 좌동 |
7.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35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8.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좌동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 좌동 |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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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1회용 비닐식탁보, 별표 2 제5호가목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합성수지용기를 제외한다), 별표 2 제7호의 1회용 응원용품 및 별표 2 제4호의 도·소매업중 약국 및 서점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②(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례) 용량 300밀리리터 이상 400밀리리터 미만의 청량음료의 빈용기보증금 반환금액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개당 50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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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4ㆍ17 환경부령1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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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활용제품 | 좌동 |
[별표 2]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 |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 | 좌동 |
[별표 4]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좌동 |
[별표 5] 빈용기보증금액 | 좌동 |
[별표 6]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부담금대상·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고지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 | 좌동 |
[별지 제9호서식] 이행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6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 좌동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재료·용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좌동 |
[별지 제19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별지 제20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평가대장 | 좌동 |
[별지 제23호서식]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