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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8-0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06-12-12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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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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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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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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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시설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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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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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과관리팀)
성과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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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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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책홍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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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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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홍보본부에 혁신인사팀·재정기획팀·정책홍보팀 및 행정법무팀을 두되, 혁신인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재정기획팀장·행정법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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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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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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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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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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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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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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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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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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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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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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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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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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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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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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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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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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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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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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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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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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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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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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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내용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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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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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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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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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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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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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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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무행정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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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안의 입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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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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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심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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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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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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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선병자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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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병자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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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병자원본부에 선병자원팀·징병검사팀·정보기획팀 및 정보관 리팀을 두되, 선병자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징병검사팀장·정보기획팀장 및 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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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병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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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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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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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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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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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국민역 편입자 전산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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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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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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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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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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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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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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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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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징병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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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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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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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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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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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역처분 변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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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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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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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병검사전담의사 선발 및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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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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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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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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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행정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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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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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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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무청 소속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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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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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시스템 분석·개발 및 정보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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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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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무행정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 구축·관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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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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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현역입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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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역입영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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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역입영본부에 현역입영팀·현역모집팀·국외자원팀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현역입영팀장·국외자원팀장·고객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현역모집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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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역입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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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병의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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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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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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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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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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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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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학생의 입영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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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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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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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역모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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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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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역병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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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역병지원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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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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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특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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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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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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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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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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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외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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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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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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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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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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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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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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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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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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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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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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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서비스 헌장의 총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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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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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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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동원소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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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원소집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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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원소집본부에 동원관리팀·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 및 공개심사팀을 두되, 동원관리팀장·공익관리팀장 및 공개심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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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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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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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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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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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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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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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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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토예비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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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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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비군의 동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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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공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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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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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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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근무요원 및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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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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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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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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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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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근무요원의 소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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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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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등 지정업체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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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업체 승계·이전·분할·선정취소 등 지정업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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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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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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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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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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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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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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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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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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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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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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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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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적증명서 발급규정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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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무사범의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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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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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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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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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앙신체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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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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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팀 및 신체검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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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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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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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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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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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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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체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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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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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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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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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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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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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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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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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병무민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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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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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팀 및 전화상담팀을 두되, 인터넷상담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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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터넷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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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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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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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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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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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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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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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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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화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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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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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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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방병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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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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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병무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라등급으로 하며, 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마등급으로 한다.

좌동

②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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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징병관)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서기관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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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병무지청장)
병무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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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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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대체복무팀·동원관리팀 및 고객지원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팀 및 대체복무팀을 두지 아니하고 현역모집팀·동원소집팀·동원훈련팀·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국외자원팀 및 정보관리팀을 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대체복무팀을 두지 아니하고, 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 및 정보관리팀을 더 두며, 경남지방병무청에는 고객지원팀을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팀 및 병역관리팀만을 둔다.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대체복무팀·동원관리팀 및 고객지원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팀 및 대체복무팀을 두지 아니하고 현역모집팀·동원소집팀·동원훈련팀·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국외자원팀 및 정보관리팀을 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대체복무팀을 두지 아니하고, 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정보관리팀 및 고객지원팀 1개를 더 두며, 경남지방병무청에는 고객지원팀을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팀 및 병역관리팀만을 둔다. <개정 2006·12·12>

②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징병검사팀장·정보관리팀장·고객지원팀장과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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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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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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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좌동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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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좌동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좌동

6.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제16조(징병검사팀)
징병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좌동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좌동

3. 징병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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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병검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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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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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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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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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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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현역입영팀)
현역입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좌동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좌동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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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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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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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좌동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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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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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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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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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체복무팀)
대체복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좌동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좌동

3.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좌동

4. 공익근무요원 및 기타 보충역의 교육소집·집행

좌동

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좌동

6.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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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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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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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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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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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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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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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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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동원관리팀)
동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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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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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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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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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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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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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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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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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토예비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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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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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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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객지원팀)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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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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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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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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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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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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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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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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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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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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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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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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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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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팀)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팀장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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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팀)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팀장은 제17조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20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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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공익관리팀)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공익관리팀장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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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자원팀)
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자원팀장은 제16조제8호 및 제20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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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팀 및 동원훈련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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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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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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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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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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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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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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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토예비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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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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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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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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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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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팀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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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당지역 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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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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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팀)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팀장은 제19조제5호 및 제20조제1호·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팀장은 제19조제5호 및 제20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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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팀)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팀장은 제18조제10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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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팀)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팀장은 제20조제7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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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
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제7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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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팀)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팀장은 제17조 및 제20조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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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남지방병무청의 대체복무팀)
경남지방병무청의 대체복무팀장은 제18조 및 제20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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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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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팀)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팀장은 제16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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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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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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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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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징병검사운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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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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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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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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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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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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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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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대체복무팀 및 동원관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 및 징병검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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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제7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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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병검사팀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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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역입영팀장은 제17조 및 제20조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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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체복무팀장은 제18조 및 제20조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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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원관리팀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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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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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팀과 및 병역관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병역관리팀장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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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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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병역관리팀장은 제16조(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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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동원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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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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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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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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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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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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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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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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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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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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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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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8조제1항의 동원소집본부장 및 제11조제1항의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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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9조제1항의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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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8ㆍ8 국방부령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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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2ㆍ12 국방부령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중 기능8급 전기원 1인, 기능10급 기계원 1인, 기능10급 위생원 1인 및 기능10급 방호원 1인은 정부 제주합동청사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하되, 기능10급 기계원 및 기능10급 위생원은 이체와 동시에 각각 기능10급 방호원 및 기능10급 사무원으로 그 직렬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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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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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병무청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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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중앙신체검사소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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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병무민원상담소공무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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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공무원정원표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