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08-08-1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08-12-31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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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병무청 |
좌동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5조(기획조정관) | 좌동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창의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좌동 |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좌동 |
8.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 좌동 |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1.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2.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 좌동 |
3. 창의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 좌동 |
5.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7. 창의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좌동 |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발간 | 좌동 |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 좌동 |
11.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12.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13.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 좌동 |
14.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 좌동 |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 좌동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3.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 좌동 |
8.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9.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총괄 | 좌동 |
11.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총괄 | 좌동 |
12.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7조(선병자원국) | 좌동 |
① 선병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선병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선병자원국에 선병자원과·징병검사과·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를 두되, 선병자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징병검사과장·정보기획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선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2.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 좌동 |
3.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 개선 | 좌동 |
4.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 좌동 |
5.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6. 제1국민역 편입자 관련 전산자료의 관리 | 좌동 |
7.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 좌동 |
8.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 좌동 |
9.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 좌동 |
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 좌동 |
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 좌동 |
4.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5. 병역처분 변경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 좌동 |
8. 징병검사전문의사의 근무관리 | 좌동 |
9.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 좌동 |
⑤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3.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좌동 |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 좌동 |
7.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 좌동 |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구축의 감리용역 추진·관리 | 좌동 |
⑥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개발 | 좌동 |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좌동 |
3. 병무행정 소관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의 구축·관리 | 좌동 |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 좌동 |
제8조(현역입영국) | 좌동 |
① 현역입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현역입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현역입영국에 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현역입영과장 및 고객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역모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③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 좌동 |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 좌동 |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 좌동 |
5.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7. 재학생의 입영연기 | 좌동 |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9.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10.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 좌동 |
11.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12.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현역모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1. 현역병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지원자 및「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2.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좌동 |
3. 현역병지원자 선발 | 좌동 |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 좌동 |
5. 현역병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 좌동 |
6. 삭제 <2008·8·11> | 좌동 |
7. 삭제 <2008·8·11> | 좌동 |
8. 삭제 <2008·8·11> | 좌동 |
9. 삭제 <2008·8·11> | 좌동 |
⑤ 삭제 <2008·8·11> | 좌동 |
⑥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 좌동 |
1.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 좌동 |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3.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5.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 좌동 |
6.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 좌동 |
7.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 좌동 |
9.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 좌동 |
10.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 좌동 |
제9조(사회복무동원국) | 좌동 |
① 사회복무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동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 ① 사회복무동원국장 및 동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사회복무동원국에 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교육과·사회복무관리과·산업지원과·동원관리과 및 병적관리팀을 두되, 사회복무정책과장·사회복무교육과장·사회복무관리과장·동원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병적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좌동 |
2.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 좌동 |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좌동 |
5.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6.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7.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시·보호·봉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 좌동 |
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 좌동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사회복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공익근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 좌동 |
2.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 좌동 |
4.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5.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시설의 지정·설치 및 운영 | 좌동 |
6.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편찬 | 좌동 |
7.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 좌동 |
3.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 좌동 |
5. 복무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설계·구축 및 운영 | 좌동 |
6.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 또는 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7.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 좌동 |
9.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 좌동 |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 좌동 |
2. 지정업체의 승계·이전 및 선정취소 등 지정업체의 관리 | 좌동 |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 좌동 |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의 운영 | 좌동 |
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8.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⑦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 좌동 |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5.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 좌동 |
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⑧ 병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좌동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3.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 좌동 |
4.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5. 향토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6.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7.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8. 병역증 및 병적기록표의 관리 | 좌동 |
9. 병적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운영 | 좌동 |
10.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 좌동 |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 좌동 |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제10조(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과 및 신체검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4.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5.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④ 신체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신체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실시 | 좌동 |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 좌동 |
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좌동 |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
좌동 |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 좌동 |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과 및 전화상담과를 두되, 인터넷상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 좌동 |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 좌동 |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좌동 |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 좌동 |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 좌동 |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3. 제1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 좌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
좌동 |
제12조(지방병무청장) | 좌동 |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병무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라등급으로 하며, 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마등급으로 한다. |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13조(징병관) 서울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14조(병무지청장) 병무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 좌동 |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현역입영과·사회복무과·복무관리과·동원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선병자원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산업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산업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더 두고 고객지원과 1개과를 추가로 두며,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 좌동 |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징병검사과장·정보관리과장·고객지원과장과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보안 | 좌동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홍보 및 감사 | 좌동 |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좌동 |
6.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제17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 좌동 |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 좌동 |
3. 징병검사의 실시 | 좌동 |
4. 징병검사의 연기 | 좌동 |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 좌동 |
6.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 좌동 |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 좌동 |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 좌동 |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 좌동 |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 좌동 |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4.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5.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 좌동 |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 좌동 |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 좌동 |
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제19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 좌동 |
2.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 좌동 |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좌동 |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좌동 |
5. 공익근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 좌동 |
6.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 좌동 |
7.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 좌동 |
11.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제20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 좌동 |
3.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 좌동 |
5.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 좌동 |
6.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9.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 좌동 |
제21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3. 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 좌동 |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6.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 좌동 |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 좌동 |
8. 향토예비군의 편성 | 좌동 |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 좌동 |
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 좌동 |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 좌동 |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 좌동 |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 좌동 |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좌동 |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 좌동 |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 좌동 |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관리 | 좌동 |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 좌동 |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12. 그 밖에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 좌동 |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선병자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선병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25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26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과장은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27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좌동 |
제28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 및 동원훈련과) | 좌동 |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 좌동 |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 좌동 |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4.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 좌동 |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 좌동 |
6. 향토예비군의 편성 | 좌동 |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 좌동 |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 좌동 |
5.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제2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21조제5호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21조제5호 및 제2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좌동 |
제30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장은 제19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31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장은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32조(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33조(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34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35조(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19조·제20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36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37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38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거나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출국확인 | 좌동 |
2. 출국자 또는 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 좌동 |
제39조(징병검사운영관) | 좌동 |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 좌동 |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 좌동 |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현역입영과·사회복무과 및 동원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징병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③ 징병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⑤ 사회복무과장은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⑥ 동원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 좌동 |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병역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42조(동원관리관) | 좌동 |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명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
좌동 |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 좌동 |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 좌동 |
제4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국장급 3개 직위"란 제9조제1항의 동원정책관, 제12조제1항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 좌동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10조제1항의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8ㆍ8ㆍ11 국방부령6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국방부령663>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 | 좌동 |
[별표 2]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 좌동 |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별표 3의2]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별표 4] 중앙신체검사소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별표 5] 병무민원상담소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별표 5의2] 병무민원상담소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 | |
[별표 6의2]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공무원 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