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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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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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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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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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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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및 연차실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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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동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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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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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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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수산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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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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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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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기술·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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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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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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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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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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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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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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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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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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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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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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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양생태계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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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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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닷가·해양 등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다양성분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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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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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저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무기물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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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저(海底)·해중(海中)·연안의 지형 또는 해저·해중의 경관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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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대상해양생물 및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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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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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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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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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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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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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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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태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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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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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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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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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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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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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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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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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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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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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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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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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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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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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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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해역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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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및 그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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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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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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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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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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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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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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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공립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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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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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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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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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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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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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생태학적 특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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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위기 또는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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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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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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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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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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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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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그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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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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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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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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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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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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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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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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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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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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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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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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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리·빛·진동·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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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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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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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공작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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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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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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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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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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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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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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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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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태학습장·해양생태체험장·해양생태전시관·해양생태연구소 등 해양생태계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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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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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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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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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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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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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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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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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및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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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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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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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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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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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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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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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진입로·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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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어(稚魚)의 방류 및 종패(種貝)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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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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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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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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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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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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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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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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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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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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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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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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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설명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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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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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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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생물다양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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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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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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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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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 및 기술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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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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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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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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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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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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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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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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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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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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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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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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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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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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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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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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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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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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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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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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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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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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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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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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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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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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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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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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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의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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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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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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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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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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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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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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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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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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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
1. 어업활동의 중단·변경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 어업활동의 중단·변경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금액 |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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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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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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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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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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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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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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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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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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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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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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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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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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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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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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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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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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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바닷가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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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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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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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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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래톱·해저사퇴(海底砂堆) 또는 하구역(河口域) 등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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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해양과 관련된 연구·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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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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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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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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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척·매립 또는 하구언(河求堰)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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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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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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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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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
좌동 |
1. 해저의 표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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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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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안습지 등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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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
좌동 |
①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좌동 |
②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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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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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지역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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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분할납부금액 및 부과금액별 납부횟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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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
좌동 |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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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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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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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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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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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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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
좌동 |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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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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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3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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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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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⑦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2.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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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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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보호대상 해양생물에 한한다)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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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좌동 |
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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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천·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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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에서 해양생물·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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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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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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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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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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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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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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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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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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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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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1. 협의기간 및 방법 |
좌동 |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좌동 |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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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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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발생사실 |
좌동 |
4. 손실액과 그 내역 |
좌동 |
5. 협의의 내용 |
좌동 |
제34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
좌동 |
①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명예지도원이 되려는 자의 신청을 받거나 해양수산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명예지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명예지도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
좌동 |
2. 해양생태계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
좌동 |
3.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및 바닷가휴식지의 운영에 대한 건의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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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의 위임)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1. 법 제27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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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
좌동 |
3. 법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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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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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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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결과 신고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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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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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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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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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좌동 |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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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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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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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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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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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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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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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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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관련한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18.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제한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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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 및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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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 및 제47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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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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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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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처분내용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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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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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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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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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01조"를 "제85조"로 한다. ⑩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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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26>이하 생략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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