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0-05-31 접경지역지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04-14접경지역지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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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며,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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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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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경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 및 지리적 여건·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민간인통제선 사이의 지역으로서 집단취락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해상의 북방한계선 이남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 좌동 |
2. "접경지역종합계획"이란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확정된 계획으로서 접경지역의 다음 각 목에 관한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 좌동 |
가. 종합적 이용과 주민 복지의 증진 | 좌동 |
나.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 좌동 |
다. 통일 기반 조성 | 좌동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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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 좌동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침을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관계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도 접경지역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④ 제3항의 접경지역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권역(圈域) 구분과 지구(地區)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자연 생태 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자연환경의 보전·관리와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5. 평화 통일 기반 시설 또는 통일 지대(地帶)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6.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완 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8. 도로·철도 등 교통 시설과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9. 농어업·임업 등 산업 기초 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전기·통신·가스 등 생활 기반 시설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 복지 시설 확충과 민군통합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풍수해 등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15.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1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⑤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좌동 |
①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1.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3의2.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의 경우에는 차장을 말한다)과 관계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④ 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 좌동 |
① 관계 시·도지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④ 관계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조(사업시행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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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 좌동 |
2. 지방자치단체 | 좌동 |
3. 정부투자기관 | 좌동 |
4.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 좌동 |
제8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 좌동 |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② 제7조제4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요와 투자 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사업승인권자는 투자의 타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어민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시행을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⑥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면 5일 이내에 승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⑦ 제6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은 그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사업승인권자에게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⑧ 제7항에 따라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받은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업을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⑨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2. 제8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4.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뚜렷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⑩ 사업승인권자는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9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 좌동 |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09·6·9, 2010·5·31> | ①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09·6·9, 2010·5·31, 2011ㆍ4ㆍ14> |
1.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 좌동 |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 좌동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 | 좌동 |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 좌동 |
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 좌동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 좌동 |
8.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좌동 |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고(無緣故)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 좌동 |
1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13.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1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 좌동 |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 | 좌동 |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 좌동 |
17.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의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 좌동 |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19. 「해운법」 제4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 좌동 |
20.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좌동 |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그 사업 개요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을 포함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뚜렷하게 해칠 만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10조(공공시설의 귀속) | 좌동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좌동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1조(사업비의 조성)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2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 좌동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 안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이 업종 전환과 합리화로 존속하거나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13조(사회간접자본 지원) | 좌동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의 산업 단지·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 좌동 |
제14조(민자 유치 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서 민자(民資) 유치(誘致)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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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회복지 및 통일 교육 지원) | 좌동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양로원·장애인복지관·보육원·병원·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 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견학과 방문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16조(자연환경 보전 대책의 지원)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남방 한계선 이남부터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과 접경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 조사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17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 좌동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 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및 체육 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접경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접경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접경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18조(농림 해양 수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안에서의 농림 해양 수산업 생산 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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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 좌동 |
①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0조(수로 보수 등의 지원) 국가는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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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 좌동 |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7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22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8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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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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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 좌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좌동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4·1] | 좌동 |
부칙 <2010ㆍ5ㆍ31 법103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5>이하 항 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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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4ㆍ14 법10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63>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