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
  • 전체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일부개정] 2011-04-11 항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11-08-29항만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동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8.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좌동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좌동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좌동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좌동

5.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艤裝埠頭: 의장안벽 및 작업공간을 포함한다) 및 건선거(乾船渠)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공사 시에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좌동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좌동

제3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좌동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좌동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좌동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좌동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좌동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4.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좌동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좌동

④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 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좌동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좌동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좌동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사용 실적

좌동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

좌동

제5조(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좌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영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를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좌동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공사에 대하여 인터넷과 관보를 통하여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영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좌동

2.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심사 기준

좌동

3. 허가시기

좌동

4. 허가신청 요령

좌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좌동

③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좌동

2. 투자비 보전계획서

좌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좌동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항만공사 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좌동

1. 제4조제4항 각 호의 기준

좌동

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좌동

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좌동

⑥ 제5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좌동

제6조(항만공사의 고시)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말한다)

좌동

2. 항만명

좌동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좌동

4. 공사의 개요

좌동

5. 공사기간

좌동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좌동

제7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좌동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좌동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법 제11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 여건의 변화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좌동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좌동

제9조(항만공사 준공보고서 등)

좌동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공사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좌동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좌동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좌동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좌동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문만 해당한다)

좌동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좌동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1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좌동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좌동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도면 및 사진

좌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좌동

제12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좌동

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좌동

3.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좌동

제13조(항만의 관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좌동

제14조(항만대장)

좌동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항만구역

좌동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좌동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좌동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좌동

5. 항로 및 정박지

좌동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 멸실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좌동

제15조(사용료 대납경비)

좌동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16조(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좌동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1>

좌동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3. 예선의 척수(隻數), 제원(諸元) 현황 및 소화장비 등의 시설현황

좌동

4. 사업계획서

좌동

5.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행한 예항력(曳航力) 증명서

좌동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2011ㆍ4ㆍ11>

좌동

③ 제1항제4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개시 예정일

좌동

2. 사업에 필요한 예선업 종사원 현황

좌동

3. 예선 현황

좌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④ 법 제32조제2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좌동

⑤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 회전속도가 60초 이내이어야 한다.

좌동

⑥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예선의 소화설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좌동

⑦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신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법 제33조에 따른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예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⑧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예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예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1. 사업을 영위하는 항만명

좌동

2. 상호 및 주소

좌동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좌동

4. 예선의 척수 및 선박별 제원

좌동

⑨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예선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예선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제18조(과징금 납부통지 서식 등)

좌동

① 영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 영수통지서 및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좌동

②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19조(예선의 예항력검사)

좌동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예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간 안에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실시하는 정기예항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좌동

1. 선령 25년 미만: 5년

좌동

2. 선령 25년 이상: 3년

좌동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선사, 도선사 등 이용자의 요청으로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수시예항력검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좌동

③ 예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수시예항력검사는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항력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은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항력증명서 상의 검사일자로부터 매 5년 또는 3년 단위로 기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수시예항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예항력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예항력검사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좌동

제20조(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21조(공동시설 관리비 등)
법 제50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운동장을 말한다.

좌동

제22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좌동

①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현황

좌동

2. 태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좌동

3. 인구·교통 등 도시적 현황

좌동

4. 기반시설·토지이용 등의 현황

좌동

5. 항만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현황

좌동

6. 문화재의 분포 현황

좌동

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좌동

8. 해안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의 현황

좌동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좌동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24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25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26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등)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27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좌동

제2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좌동

① 법 제7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의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좌동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좌동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29조(재결신청서)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30조(공사 등의 착수 신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다.

좌동

제31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좌동

① 법 제87조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제3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85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좌동

제33조(수수료)

좌동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허가신청

좌동

2. 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신청

좌동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좌동

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2011.8.29 국토해양부령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제16조제4항 관련)

[별표 1]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제16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좌동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좌동

[별지 제3호서식]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좌동

[별지 제4호서식]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좌동

[별지 제5호서식] 항만공사실시계획 신고서

좌동

[별지 제6호서식] 항만공사 준공보고서

좌동

[별지 제7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좌동

[별지 제8호서식] 준공전사용신고서 준공전사용신고서

좌동

[별지 제9호서식] 항만대장

좌동

[별지 제10호서식] 예선업 등록신청서

좌동

[별지 제11호서식] 예선업 등록증

좌동

[별지 제12호서식] 예선업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좌동

[별지 제13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좌동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좌동

[별지 제15호서식] 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좌동

[별지 제16호서식]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좌동

[별지 제17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좌동

[별지 제18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좌동

[별지 제19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좌동

[별지 제20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좌동

[별지 제21호서식] 허가증

좌동

[별지 제22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좌동

[별지 제23호서식] 재결신청서 재결신청서

좌동

[별지 제24호서식]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좌동

[별지 제25호서식]권리ㆍ의무이전 인가신청서

좌동

[별지 제26호서식]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