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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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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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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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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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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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참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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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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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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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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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ㆍ5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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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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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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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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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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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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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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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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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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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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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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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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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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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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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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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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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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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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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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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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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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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가정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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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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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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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의 접촉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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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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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회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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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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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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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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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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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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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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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ㆍ5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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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5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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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5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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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교육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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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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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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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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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육성정책은 여성가족부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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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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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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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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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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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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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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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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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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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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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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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소년특별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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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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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회의의 참석대상·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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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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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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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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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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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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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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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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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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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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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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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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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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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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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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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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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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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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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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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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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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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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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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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 삭제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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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청소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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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하 "청소년보호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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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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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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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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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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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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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청소년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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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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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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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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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소년지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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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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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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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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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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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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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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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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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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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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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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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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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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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본조신설 2011ㆍ5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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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상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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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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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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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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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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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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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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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2.2.1> |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12.2.1>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소요되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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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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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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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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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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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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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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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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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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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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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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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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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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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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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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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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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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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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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청소년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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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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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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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교육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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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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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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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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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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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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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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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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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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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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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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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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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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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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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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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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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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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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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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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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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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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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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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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
좌동 |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
좌동 |
3.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
좌동 |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좌동 |
5.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
좌동 |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
좌동 |
7.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
좌동 |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
좌동 |
9.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좌동 |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⑤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⑥ 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⑦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좌동 |
⑧ 협의회는 제1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①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42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
제42조(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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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①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삭제 |
1. 청소년상담 관련정책의 연구개발 |
삭제 |
2.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
삭제 |
3.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
삭제 |
4.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
삭제 |
5.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
삭제 |
6.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기관의 청소년상담·위기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삭제 |
7.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 |
삭제 |
8. 학업중단청소년 관련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삭제 |
9.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삭제 |
② 상담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교육·연구를 보다 과학적·실증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삭제 |
③ 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
삭제 |
④ 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0·5·17> |
삭제 |
⑤ 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0·5·17> |
삭제 |
제42조의2(정관) 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2조의2(삭제 ) |
1. 목적 |
삭제 |
2. 명칭 |
삭제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삭제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삭제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삭제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삭제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삭제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5·17]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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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제42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
제42조의3(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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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① 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삭제 |
② 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7] |
삭제 |
제42조의4(보조금 등) |
제42조의4(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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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삭제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7] |
삭제 |
제42조의5(「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17] |
제42조의5(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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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제43조(임원) |
제43조(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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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① 상담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삭제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삭제 |
③ 이사장·이사(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
삭제 |
④ 이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삭제 |
⑤ 감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삭제 |
제44조(원장) |
제44조(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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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①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삭제 |
② 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고 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
삭제 |
제45조 삭제 <2010·5·17> |
좌동 |
제46조(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설치) |
제46조(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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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①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삭제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삭제 |
⑤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9 법7799] |
삭제 |
제46조의2(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
제46조의2(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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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삭제 |
② 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 법7799] |
삭제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
좌동 |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좌동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ㆍ5ㆍ19] |
좌동 |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좌동 |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
제50조(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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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1 법11290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삭제 |
②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법7799> |
삭제 |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2조(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좌동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
좌동 |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
좌동 |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좌동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0조에 따른 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4·11 법8344, 2007·5·11, 2008·2·29, 2010·1·18, 2010·5·17> |
좌동 |
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4조(기금의 조성) |
좌동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법8344> |
좌동 |
1. 정부의 출연금 |
좌동 |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
좌동 |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
좌동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
좌동 |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
좌동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좌동 |
1. 청소년활동의 지원 |
좌동 |
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
좌동 |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
좌동 |
4.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
좌동 |
5.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
좌동 |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
좌동 |
7.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
좌동 |
8.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
좌동 |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좌동 |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제9장 보 칙 |
좌동 |
제5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
좌동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좌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
좌동 |
제58조(조세감면 등) |
좌동 |
① 국가는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청소년정책연구원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2010·5·17> |
① 국가는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2010·5·17, 2012.2.1 법11290> |
② 국가는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2010·5·17> |
② 국가는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2010·5·17, 2012.2.1 법11290> |
③ 국가는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상담원,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2010·5·17> |
③ 국가는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과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시설·설비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7·5·11, 2010·5·17, 2012.2.1 법11290> |
제59조(감독 등) |
좌동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9, 2010·5·1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시설 및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단체에게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법7799, 2010·5·17, 2012.2.1 법1129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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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원·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5·17> |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5·17, 2012.2.1 법11290> |
제62조(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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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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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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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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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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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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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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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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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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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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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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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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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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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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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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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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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법7799, 2008·2·29, 2010·1·18,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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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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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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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2.1 법112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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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2.1 법112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ㆍ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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