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1-09-0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 |
[일부개정] 2012-04-17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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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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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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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삭제 ) | 좌동 |
2011. 9.1 | 좌동 |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 좌동 |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개정 2011.9.1> |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개정 2011.9.1> |
②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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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좌동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좌동 |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각 중·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 좌동 |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사항 | 좌동 |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확충계획 | 좌동 |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 좌동 |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 좌동 |
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 좌동 |
4. 문화상품 유통촉진계획 | 좌동 |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투자분 인정절차) | 좌동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 좌동 |
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 좌동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7조 삭제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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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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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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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창업·제작·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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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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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 좌동 |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 좌동 |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 좌동 |
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 좌동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1. 정부, 완성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 좌동 |
2. 보증수수료 | 좌동 |
3. 계정의 운용수익 | 좌동 |
4. 그 밖의 부대수입 | 좌동 |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좌동 |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 좌동 |
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10조의3(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완성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좌동 |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 좌동 |
①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완성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③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10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좌동 |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10조의6(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1.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 좌동 |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 좌동 |
4. 완성보증제도의 연구 | 좌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10조의7(업무방법서의 제출) 완성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완성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완성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10조의8(보증수수료율) 완성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10조의9(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본조신설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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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 좌동 |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 |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실적서 |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좌동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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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제작·개발의 지원 | 좌동 |
2. 제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 좌동 |
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 좌동 |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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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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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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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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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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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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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 좌동 |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비디오물·음반·게임물 | 좌동 |
2. 출판·정기간행물 | 좌동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 좌동 |
1.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 좌동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 | 좌동 |
가.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나. 최근 3년간 품질인증과 관련된 실적 또는 유사한 업무 경험이 있을 것 | 좌동 |
다. 품질인증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1>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 좌동 |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17조 삭제 <2011·3·30> |
좌동 |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1.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 좌동 |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7>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7> |
1. 제작자금의 지원 | 좌동 |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 좌동 |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 좌동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전문개정 2009·5·6] |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촉진) | 좌동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1. 문화상품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2. 공동구매의 알선사업 | 좌동 |
3. 상설판매장의 설치·운영 | 좌동 |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 좌동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 좌동 |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제작 기획의 우수성 | 좌동 |
2. 제작의 완성 가능성 | 좌동 |
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 좌동 |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제작·개발 능력의 우수성 | 좌동 |
2.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좌동 |
3. 문화상품·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 좌동 |
4. 고용 창출 가능성 | 좌동 |
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7.19> | 좌동 |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좌동 |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 좌동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 좌동 |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업체 현황 | 좌동 |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좌동 |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현황 | 좌동 |
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 좌동 |
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좌동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 좌동 |
1. 삭제 <2009·12·21> | 좌동 |
2. 삭제 <2009·12·21>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1.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 좌동 |
2. 창업 및 홍보 지원 | 좌동 |
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 좌동 |
4. 마케팅·수출 지원 | 좌동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1. 사업의 진행 정도 | 좌동 |
2. 지원금 사용 내역 | 좌동 |
3.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 좌동 |
4. 그 밖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
좌동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 좌동 |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 좌동 |
3.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 좌동 |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좌동 |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 좌동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 좌동 |
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 좌동 |
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좌동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 좌동 |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 좌동 |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4.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을 것 | 좌동 |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 좌동 |
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 좌동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 좌동 |
2. 정관 | 좌동 |
3. 사업계획서 | 좌동 |
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좌동 |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 좌동 |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 좌동 |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 좌동 |
2. 저작권·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 좌동 |
4.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 좌동 |
5. 문화상품·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 좌동 |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가치평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2. 가치평가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3조의4(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1.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2.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좌동 |
3.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1. 사업실시기관 | 좌동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좌동 |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좌동 |
2. 지원대상사업 | 좌동 |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 좌동 |
나.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 좌동 |
다.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좌동 |
라.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 좌동 |
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 좌동 |
바.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 좌동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 좌동 |
3. 법 제14조제1항1에 따른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좌동 |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드는 자금의 지원 | 좌동 |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선정의 방법·절차) | 좌동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 좌동 |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 좌동 |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하고, 사회적·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 좌동 |
② 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때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 좌동 |
2. 지원금액 | 좌동 |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의 회수 및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제24조제2호가목·마목·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 좌동 |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 좌동 |
③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징수금액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④ 제25조제5호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좌동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 좌동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명 이상 | 좌동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 좌동 |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 좌동 |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 좌동 |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창작사업 개요서 | 좌동 |
2. 연구소의 조직·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3. 창작시설 명세서 | 좌동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 좌동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 좌동 |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좌동 |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창작사업 개요서 | 좌동 |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3. 창작시설 명세서 | 좌동 |
4. 회사 조직도 | 좌동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 좌동 |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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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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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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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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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콘텐츠진흥원 | 좌동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 좌동 |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 좌동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좌동 |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좌동 |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 좌동 |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좌동 |
3.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좌동 |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좌동 |
2.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좌동 |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 좌동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문화상품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 좌동 |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간 균형배치 | 좌동 |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 좌동 |
3. 지역의 산업연관효과 및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 좌동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 좌동 |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좌동 |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 좌동 |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진흥지구의 명칭 | 좌동 |
2. 위치 및 면적 | 좌동 |
3. 지정의 목적 | 좌동 |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 좌동 |
5. 향후 지원·육성계획 | 좌동 |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진흥지구의 명칭 | 좌동 |
2. 위치 및 면적 | 좌동 |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
좌동 |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문화산업의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4장 삭제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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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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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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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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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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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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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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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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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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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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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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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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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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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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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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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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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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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등록 등) | 좌동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회사의 상호 | 좌동 |
2. 회사의 형태 | 좌동 |
3. 본점 소재지 | 좌동 |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5.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6. 정관의 목적사업 | 좌동 |
7. 자본금 | 좌동 |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 좌동 |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정관 | 좌동 |
2. 사업계획서 | 좌동 |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 좌동 |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 좌동 |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 좌동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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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요구 | 좌동 |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 좌동 |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전문개정 2009·5·6] | 좌동 |
제6장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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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 업무 및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9·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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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9.1>[전문개정 201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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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9.1 대령23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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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4ㆍ17 대령23732>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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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