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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0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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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4-17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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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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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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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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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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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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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개정 2011.9.1>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개정 2011.9.1>

②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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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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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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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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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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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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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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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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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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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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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각 중·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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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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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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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확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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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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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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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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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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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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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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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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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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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상품 유통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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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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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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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투자분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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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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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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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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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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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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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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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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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창업·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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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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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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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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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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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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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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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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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완성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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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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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정의 운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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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부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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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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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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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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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완성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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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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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채, 지방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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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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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완성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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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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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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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완성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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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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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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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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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완성보증기관의 업무)
완성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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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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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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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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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완성보증제도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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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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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업무방법서의 제출)
완성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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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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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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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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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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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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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보증수수료율)
완성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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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완성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완성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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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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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실적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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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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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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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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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제작·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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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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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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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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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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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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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좌동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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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물·음반·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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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판·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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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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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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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좌동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좌동

1.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좌동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

좌동

가. 비영리법인일 것

좌동

나. 최근 3년간 품질인증과 관련된 실적 또는 유사한 업무 경험이 있을 것

좌동

다. 품질인증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1>

좌동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좌동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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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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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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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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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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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좌동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제품 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7>

1. 제작자금의 지원

좌동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좌동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좌동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도지사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전문개정 2009·5·6]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촉진)

좌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좌동

1. 문화상품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좌동

2. 공동구매의 알선사업

좌동

3. 상설판매장의 설치·운영

좌동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좌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좌동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제작 기획의 우수성

좌동

2. 제작의 완성 가능성

좌동

3.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좌동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제작·개발 능력의 우수성

좌동

2. 사업화 성공 가능성

좌동

3. 문화상품·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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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 창출 가능성

좌동

5.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7.19>

좌동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좌동

2.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좌동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좌동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업체 현황

좌동

2.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좌동

3.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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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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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좌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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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9·12·21>

좌동

2. 삭제 <2009·12·21>

좌동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좌동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1. 연구개발·사업화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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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및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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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좌동

4. 마케팅·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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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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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진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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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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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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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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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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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좌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좌동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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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좌동

3.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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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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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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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좌동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좌동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좌동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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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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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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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좌동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좌동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좌동

2.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좌동

3.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좌동

4. 최근 3년간 관련 평가 실적 또는 유사 업무 경험이 있을 것

좌동

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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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좌동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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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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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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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좌동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좌동

1.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좌동

2.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좌동

3.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좌동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1. 문화상품·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좌동

2. 저작권·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좌동

3.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좌동

4. 문화상품·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좌동

5. 문화상품·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좌동

6.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가치평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2. 가치평가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3조의4(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좌동

1.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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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좌동

3.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좌동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좌동

1. 사업실시기관

좌동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좌동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좌동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좌동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좌동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좌동

2. 지원대상사업

좌동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좌동

나.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좌동

다.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좌동

라.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좌동

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좌동

바.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좌동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좌동

3. 법 제14조제1항1에 따른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좌동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드는 자금의 지원

좌동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선정의 방법·절차)

좌동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선정하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좌동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좌동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좌동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하고, 사회적·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좌동

② 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때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좌동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좌동

2. 지원금액

좌동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의 회수 및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좌동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좌동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은 제24조제2호가목·마목·바목의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좌동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좌동

③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 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징수금액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좌동

④ 제25조제5호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좌동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좌동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명 이상

좌동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좌동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좌동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좌동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좌동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좌동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좌동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창작사업 개요서

좌동

2. 연구소의 조직·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3. 창작시설 명세서

좌동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좌동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좌동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좌동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창작사업 개요서

좌동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좌동

3. 창작시설 명세서

좌동

4. 회사 조직도

좌동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좌동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좌동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6]

좌동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①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4ㆍ17]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콘텐츠진흥원

좌동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좌동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좌동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좌동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좌동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좌동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좌동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좌동

3.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좌동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좌동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좌동

2.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좌동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좌동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좌동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좌동

3. 문화상품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좌동

4. 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좌동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좌동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간 균형배치

좌동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좌동

3. 지역의 산업연관효과 및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좌동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전문개정 2009·5·6]

좌동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좌동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좌동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좌동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좌동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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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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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흥지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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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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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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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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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지원·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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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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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흥지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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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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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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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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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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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
삭제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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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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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산업의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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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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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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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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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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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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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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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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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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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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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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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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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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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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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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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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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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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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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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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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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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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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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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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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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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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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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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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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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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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관의 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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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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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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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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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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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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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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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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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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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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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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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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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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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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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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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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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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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전문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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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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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 업무 및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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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9.1>[전문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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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9.1 대령23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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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4ㆍ17 대령23732>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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