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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31 약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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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6약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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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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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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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4·18,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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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약학사의 학위증 사본,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대학의 약학사 학위증 사본 및 외국의 약사면허증 사본,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한약학사의 학위증 사본. 다만,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대학의 약학사 학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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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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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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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약사면허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약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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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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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번호와 면허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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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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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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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취득자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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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연월일 및 정지처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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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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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망 등으로 인하여 면허의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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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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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신고의 내용·방법·기간,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개시 6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경우에만 행한다.<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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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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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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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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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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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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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은 매년 6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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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는 매년 연수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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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연수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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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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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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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환자의 조제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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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 복무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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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에 재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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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학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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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체류·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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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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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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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3·3, 2008·12·1, 2010·3·19,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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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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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 또는 과대광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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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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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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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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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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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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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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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약사회 또는 대한한약사회는 그 심사를 위하여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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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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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약국개설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첨부를 갈음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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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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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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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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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국개설자의 성명·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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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설하려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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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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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법 제2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약국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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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사, 한약사 또는 제11조제3호에 따라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하 이 조에서 "실습생"이라 한다)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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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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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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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국개설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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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제)
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이하 "대한민국약전"이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하여야 하며,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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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약학대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제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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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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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조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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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하는 조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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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사·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법 제2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3, 2010·3·1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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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예방접종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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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용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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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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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1조에 따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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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시험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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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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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사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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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장투석액·이식정 등 투약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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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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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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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10호에 준하는 의약품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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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암제 주사제 및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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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처방의 변경 및 수정)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약사는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려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변경하거나 수정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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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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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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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사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그 대체조제한 내용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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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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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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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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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제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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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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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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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좌동

1. 조제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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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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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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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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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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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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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7조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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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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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이하 "조제실제제"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업무를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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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품목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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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약국제제 또는 조제실 제제의 제조품목신고대장과 신고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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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하려는 제제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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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번호와 신고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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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제 제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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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제를 제조하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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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제실제제의 경우 의료기관의 조제실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성명·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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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방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조하는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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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는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는 의약품 중 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제(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제와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의약품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제로 한다.<개정 2008·3·3, 2010·3·19,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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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함유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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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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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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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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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제제 및 성호르몬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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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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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국제제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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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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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제실제제 제조소에는 작업소 및 실험실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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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기준 외의 조제실제제 제조소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이하 "시설기준령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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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관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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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약품등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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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1항 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와 신고가 제한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3, 2008·4·18, 2010·3·19,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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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성제·흥분제에 해당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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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타민류와 성호르몬제의 복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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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이 1회 복용 시의 카페인 함유량이 3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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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약을 원형 그대로 절단하거나 파쇄하여 혼합한 형태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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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업소의 허가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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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 재평가의 대상으로 공고한 제제로서 그 결과가 공시되지 아니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좌동

가. 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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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이 양도·양수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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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 예방접종사업 또는 방역사업 등 국민보건에 긴급히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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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국민의 욕구를 자극하여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성분이 함유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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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제제. 다만, 체외진단용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제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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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혈장분획제제, 유전자치료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공익상이나 국제협약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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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적십자사가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한 혈장분획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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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한적십자사 또는「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혈액원과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한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한 혈장분획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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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는 혈장분획제제 및 유전자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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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소분하는 품목

좌동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좌동

나. 항생물질과 그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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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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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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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1조제11항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의 제품명칭으로는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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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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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의 적응증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진단용시약 등 특수한 제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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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 중 2종 이상의 유효성분이 혼합된 제제로서 그 성분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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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허가에 관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의약품등의 명칭

좌동

5. 「인삼산업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인삼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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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군납 또는 관납을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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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약품등 제조업과 제조판매 품목허가·신고 제외대상)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과 제조판매 품목의 허가·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좌동

2.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을 포함한다)

좌동

3. 의약품등 제조판매 품목허가·신고 목적에 사용되는 의약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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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신고 등)

좌동

① 법 제31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의약외품제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1. 법 제5조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좌동

2. 법 제3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제조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09·6·19, 2010·9·1, 2011ㆍ5ㆍ6>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④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자가 동일장소·동일시설에서 해당 품목으로 새로운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고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⑤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23조의2(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좌동

①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6>

좌동

1. 법 제5조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좌동

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0·9·1, 2011ㆍ5ㆍ6>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좌동

제24조(제조판매·수입품목의 허가신청)

좌동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5.6, 2011.12.2, 2012ㆍ5ㆍ9, 2012ㆍ6ㆍ15>

①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5.6, 2011.12.2, 2012ㆍ5ㆍ9, 2012ㆍ6ㆍ15, 2012ㆍ9ㆍ26>

1. 제2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다만,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이하 "생물학적제제등"이라 한다)가 아닌 것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품목과 생물학적제제등으로서 라목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좌동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성분의 종류·규격·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

좌동

나.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는 품목

좌동

다. 대한민국약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의약품 중 한약에 관한 기준[이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품목

좌동

라.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와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되고, 해당 품목과 최종원액이 동일한 생물학적제제등

좌동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좌동

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좌동

사.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좌동

2. 제30조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통지서로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좌동

가. 생물학적제제등이 아닌 것으로서 제1호나목·다목·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품목

좌동

나.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이하 "희귀의약품"이라 한다)

좌동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가.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제형이 다른 동일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

좌동

나. 가목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것과 성분이 동일한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 다만,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단일성분의 의약품 또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좌동

4.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좌동

가. 생산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

좌동

나. 허가 또는 등록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그 품목이 그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

좌동

5.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자료

좌동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자료. 다만,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좌동

가.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체외진단용의약품, 소독제 등)과 이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 내용액제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좌동

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좌동

다. 한약재의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다만, 둘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품목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좌동

7.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이하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다만,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좌동

가. 제조소의 명칭, 제조소의 소재지, 제조소의 책임자의 성명을 적은 자료

좌동

나.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을 적은 자료

좌동

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료

좌동

8.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자료

좌동

9.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수탁제조계약서

좌동

10. 법 제31조의3제2항(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이하 "등재의약품"이라 한다)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품목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하여 품목의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ㆍ5ㆍ6>

좌동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허가 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품목허가에 붙여진 조건에 상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좌동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1ㆍ5ㆍ6>

좌동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19>

좌동

제25조(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기준)

제25조
삭제 <2012ㆍ9ㆍ26>

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② 시험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시험기초자료 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관련된 각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1.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품목허가일 또는 품목신고 수리일부터 3년간

삭제

2. 제1호의 시험 외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시험의 완료일부터 3년간 [전문개정 2009·6·19]

삭제

제26조(제조판매·수입 품목의 신고)

좌동

① 법 제31조제2항·제4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의약품등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와 신고가 제한되는 품목,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생물학적제제등, 방사성의약품은 제외한다.<개정 2008·4·18, 2009·6·19>

좌동

1.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한다.

좌동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품목

좌동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표준화하여 고시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

좌동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좌동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고대상품목으로 고시한 의약품등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제조판매·수입 품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2012ㆍ5ㆍ9>

좌동

1. 제1항에 따른 신고품목임을 입증하는 자료

좌동

2.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1항제3호에 따른 품목 중 제43조제6호에 따른 별표 2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한 품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품목만 해당한다)

좌동

3.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의약품만 해당한다)

좌동

4.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좌동

5.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료(제1항제3호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

좌동

6.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자료

좌동

③ 삭제 <2012ㆍ5ㆍ9>

좌동

④ 삭제 <2012ㆍ6ㆍ15>

좌동

⑤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 또는 자료를 갈음하여 그 품목의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6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2ㆍ5ㆍ9>

좌동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19, 2012ㆍ5ㆍ9>

좌동

제27조(의약품등 품질의 관리)

좌동

① 법 제6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품질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에 필요한 표준품 등의 관리요령, 시료의 수거 및 검사방법, 검사성적서의 발행,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의약품등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의약품등의 수거·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법 제7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좌동

제28조(허가기준 등)
법 제31조제11항 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과 제조판매·수입 품목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88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제29조(안전성·유효성의 심사)

좌동

① 제24조제1항,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7항부터 제9항까지 또는 법 제42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그 품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품목, 자료 작성요령,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규정과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4·18>

좌동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좌동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좌동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좌동

4. 독성에 관한 자료

좌동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좌동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좌동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좌동

8. 국내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해당 의약품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품목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좌동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의뢰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30조(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

좌동

① 법 제31조제11항 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품목의 제조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자료의 종류, 자료 작성요령과 각 자료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심사대상 물품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좌동

④ 제2항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의뢰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30조의2(원료의약품의 등록)

좌동

① 법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42조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자료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료의약품공급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좌동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

좌동

2.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좌동

3. 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

좌동

4.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좌동

5.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좌동

6.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용 원료의약품

좌동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좌동

③ 제1항에 따른 원료의약품을 등록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내야 한다.

좌동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요령,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9]

좌동

제30조의3(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등)

좌동

① 법 제31조의3제1항(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사항(이하 "특허정보"라 한다)을 의약품 특허목록(이하 "특허목록"이라 한다)에 등재받으려는 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특허등록원부 사본

좌동

2. 등록공고용특허공보 사본

좌동

3. 특허청구항의 기재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적은 서류

좌동

②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좌동

1.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명칭,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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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자에 관한 정보(특허권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좌동

3.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및 존속기간 만료일

좌동

4. 특허번호

좌동

5. 특허청구항의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제3항의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에 한정한다)

좌동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재 신청을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좌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것일 것

좌동

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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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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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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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약적 용도

좌동

2. 해당 의약품의 허가받은 사항 중 주성분 및 그 규격,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형, 효능ㆍ효과 및 용법ㆍ용량과 직접 관련된 것일 것

좌동

3.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제출된 자료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과 직접 관련된 것일 것

좌동

4. 기존에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과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 측면에서 다른 점이 인정될 것

좌동

5.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며 유효할 것

좌동

6.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가 유효할 것

좌동

④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등재의약품과 관련하여 추가로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을 등록한 경우 등 특허정보(제2항제1호의 기본정보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 등재를 신청하려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의약품 특허목록 변경등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좌동

1.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포기, 취하, 취소, 무효화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됨에 따라 제3항제5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좌동

2. 의약품 품목허가의 취소 등으로 품목허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제3항제6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좌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항에 따른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그 밖에 특허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11.12.2]

좌동

제30조의4(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

좌동

① 법 제31조의4제1항(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특허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1. 품목허가 신청일

좌동

2.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상업적으로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근거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

좌동

3.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자는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법 제3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12.2]

좌동

제31조(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

좌동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임상시험(변경)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19, 2011ㆍ5ㆍ6>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19, 2011ㆍ5ㆍ6, 2012ㆍ9ㆍ26>

1.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임상시험 변경계획서

좌동

2.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생물학적제제등만 해당한다)에 맞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좌동

3. 자가기준 및 시험방법

좌동

4.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

좌동

5. 임상시험계획 승인서(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변경사유서 및 근거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6>

1. 임상시험의 명칭 및 단계

좌동

2. 임상시험의 실시기관명 및 주소

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임상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임상시험의 책임자,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좌동

4.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관리하는 약사의 성명 및 직명

좌동

5. 임상시험의 의뢰자명 및 주소

좌동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좌동

7.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코드명이나 주성분의 일반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형 등

좌동

8. 대상질환

좌동

9. 피험자의 선정기준, 제외기준, 목표한 피험자의 수 및 그 근거

좌동

10. 임상시험의 기간

좌동

11. 임상시험의 방법(투여·사용량, 투여·사용방법, 투여·사용기간, 병용요법 등)

좌동

12. 관찰항목, 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좌동

13. 예측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좌동

14. 중지·탈락 기준

좌동

15. 효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

좌동

16.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좌동

17. 피험자 동의서 양식

좌동

18.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좌동

19. 임상시험 후 피험자의 진료 및 치료기준

좌동

20. 피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좌동

21.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좌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6·19>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6·19, 2012ㆍ9ㆍ26>

1. 시판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좌동

2. 시판 중인 의약품등의 허가된 효능·효과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좌동

3. 대체의약품 또는 표준치료법 등이 없어 기존의 치료방법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환인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판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시험

좌동

4.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시험

좌동

5. 그 밖에 시판 중인 의약품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우

좌동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좌동

⑥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2ㆍ9ㆍ26>

제31조의2(집단시설)
법 제3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1조의2(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의 승인 등)

1.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삭제

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삭제

3.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은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삭제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삭제

5.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삭제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삭제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삭제

8.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삭제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삭제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삭제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삭제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삭제

13.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본조신설 2011ㆍ5ㆍ6]

삭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승인받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변경계획서

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승인서(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변경사유서 및 근거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제목과 시작 및 종료 예정일

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목적

3. 대조약의 제품명, 주성분 및 그 분량, 제조원의 상호 및 소재지,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4. 시험약의 제품명,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원의 상호 및 소재지,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5.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이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성명

7. 제34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책임자의 성명, 소속, 직책, 경력 및 연구실적

8. 제34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담당자와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사의 소속, 직책 및 경력

9. 비교용출 시험방법. 다만, 생물학적 동동성시험에 사용할 대조약과의 비교용출 시험 결과 대조약과 동등한 것으로 판정된 품목으로서 비교용출 시험 실시 후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방법 및 제조원의 변경이 없는 품목은 비교용출 시험방법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0.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전에 예비시험이 필요한 경우 목표한 피험자의 수, 투약량, 채취할 검체, 분석 대상, 분석방법 및 피험자 선정 등 관리 내용

11. 피험자 선정기준 및 방법(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지원자 모집공고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설명서 및 피험자동의서 양식을 포함한다)

12. 목표한 피험자의 수 및 그 근거, 대상군 분류

13. 담당 의사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건강검진(임상병리검사를 포함한다) 항목

14. 피험자 보상에 대한 규약

15. 예측되는 약물유해반응 및 사용상 주의사항과 약물유해반응 발생에 대한 대책

16. 피험자의 관리방법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방법 및 투약계획[투약량, 투약경로, 투약방법, 투약일정(휴약기간의 산정근거를 포함한다), 혈액 등 검체 채취 방법, 채취량, 채취횟수 및 시간(산정근거를 포함한다), 검체보관방법, 식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식단 및 총칼로리·영양소비율 등 영양세부표[서방성(徐放性) 제제만 해徐放性)를 포함한다]

18. 채혈이 필요한 경우 감염방지 대책

19. 검체 처리 및 분석방법

20.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의 통계처리방법 및 평가항목과 그 기준

2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신뢰성 보증방법

2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후 추가 시험을 계획한 경우 추가 시험 실시에 관한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시험책임자의 변경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경내용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또는 면제되는 서류의 범위,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1조의3(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법 제34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1.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없는 시·군·구 중 한정된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병하는 말라리아 등의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2.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전문병원에서 주로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및 가벼운 증상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임상시험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임상시험

3. 그 밖에 임상시험 특성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임상시험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1조의4(집단시설)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9ㆍ26>

1.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은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5.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8.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13.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본조신설 2011ㆍ5ㆍ6]

제31조의5(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이라 한다)을 법 제34조제4항제1호의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이하 이 조에서 "치료목적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료목적 사용승인의 대상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중대한 질환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통하여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2 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임상시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인과 사용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그 사용을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추적결과 등 수집된 정보를 치료목적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치료목적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수집된 정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결과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 제7호카목 및 제8호러목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1조의6(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4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란 다음 각 호의 환자를 말한다.

1.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전문의가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

2. 해당 질환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전문의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

②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1항 각 호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승인(이하 이 조에서 "응급상황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에 따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전문의로서 해당 질환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에 대한 요약자료

3. 해당 환자에 대한 진단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환자의 동의서

가.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목적

나. 응급 환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

다.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면 적시에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사실

라. 환자의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

마. 환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응급상황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 중 언제든지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

5. 사용하려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의 제공의향서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용을 마친 후 지체 없이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추적결과 등 수집된 정보를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공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공한 자는 수집된 정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결과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 제7호카목 및 제8호러목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2조(임상시험의 실시기준 등)

좌동

①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 3의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1ㆍ5ㆍ6, 2012ㆍ5ㆍ9>

① 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별표 3의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1ㆍ5ㆍ6, 2012ㆍ5ㆍ9, 2012ㆍ9ㆍ26>

1.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임상시험 (변경)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

좌동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할 것. 다만, 임상시험의 특성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감독하에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

2. 법 제34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3. 임상시험의 책임자는 전문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해당 의약품등의 임상시험을 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할 것

좌동

4.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임상시험피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절차 등을 임상시험피험자에게 설명하고 별표 3의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동의서를 받을 것.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좌동

5. 임상시험피험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좌동

6.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은 임상시험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말기암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12ㆍ9ㆍ26>

7.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할 것

좌동

8. 임상시험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임상시험자 자료집을 임상시험자에게 제공할 것

좌동

9.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사항 등을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임상시험자에게 알릴 것

좌동

10.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별표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좌동

11. 매년 임상시험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3의2 제8호더목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것

좌동

12. 임상시험을 마쳤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것

좌동

13.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록 등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존할 것

좌동

가.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위한 임상시험 관련 자료: 품목허가일부터 3년간

좌동

나. 가목의 자료 외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 임상시험의 완료일부터 3년간

좌동

14. 이상약물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할 것

좌동

15. 삭제<2011ㆍ5ㆍ6>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다.<개정 2011ㆍ5ㆍ6>

좌동

제32조의2(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실시 기준 등)
법 제34조제7항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을 승인받은 자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변경)계획서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

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전문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책임자를 선정할 것

3.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책임자(제3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분석·의료기관의 책임자만 해당한다)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내용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피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절차 등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피험자에게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받을 것.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을 승인 받은 자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제3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분석·의료기관만 해당한다)의 장은 피험자의 안전보호 및 보상 등 피험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를 준수할 것

5.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제3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분석·의료기관만 해당한다)의 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다만, 제34조의2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6.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하는 개인이나 기관 등이 피험자의 신원에 관한 모든 기록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것

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할 것

8.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표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9.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피험자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할 것

10.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을 승인받은 자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시험기초자료 등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과 관련된 각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존할 것

가.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품목허가일 또는 품목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나. 가목 외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시험의 완료일부터 3년

11.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을 승인 받은 자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제3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분석·의료기관만 해당한다)의 장은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할 것

1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을 승인 받은 자는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사항 등을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시험 책임자에게 알릴 것

13. 그 밖에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적정한 실시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3조(임상시험책임자 등의 교육)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게 임상시험에 필요한 안전성·윤리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임상시험책임자 등의 교육)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하 "임상시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임상시험등에 필요한 안전성·윤리성·전문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9ㆍ26>

제34조(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임상시험 피험자의 안전ㆍ 권리ㆍ복지 또는 시험의 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반복적 또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ㆍ5ㆍ6>

제34조(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사용금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임상시험등에 사용되는 의약품등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더라도 임상시험등 피험자의 안전ㆍ 권리ㆍ복지 또는 시험의 유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반복적 또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ㆍ5ㆍ6, 2012ㆍ9ㆍ26>

1. 임상시험피험자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또는 손상에 노출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1. 임상시험등의 피험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질병 또는 손상에 노출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2.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을 임상시험목적 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분배하는 경우

2. 임상시험등에 사용되는 의약품등을 임상시험등의 목적 외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분배하는 경우

3. 임상시험자 자료집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제공한 경우

좌동

4.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이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경우

좌동

5.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6. 별표 3의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좌동

제34조의2(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일 것

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의 수련병원,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한방병원

다.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전문병원

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수련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에 준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

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2. 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4. 장비·기구, 시설의 현황

5. 임상시험실시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

6. 별표 3의2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그 구성에 관한 서류. 다만, 외부의 지정심사위원회에 위탁하여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⑩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4조의3(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분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에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석기관

2. 의료기관

3. 분석·의료기관

③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분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2. 인력 현황(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장비·기구, 시설의 현황(도면을 포함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임상검사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임상검사를 외부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

6. 제32조의2제5호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심사위원회의 구성 내용 및 운영 규정. 다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34조의2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성 내용 및 운영 규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생물학적 동등성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⑩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4조의4(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실시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4조의5(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하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분야(독성시험, 변이원성시험, 분석시험 및 기타 시험을 말한다)별로 필요한 시설, 전문인력 및 기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6서식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장비·기구, 시설의 현황

3.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에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⑩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4조의6(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

① 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진행할 것

2. 비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및 감사 업무는 해당 비임상시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것

3. 비임상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임상시험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4. 시험과 관련된 자료·기록을 해당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35조(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

좌동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에 대한 재심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재심사기간이 그 품목허가일부터 6년인 품목

좌동

가. 신약

좌동

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좌동

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좌동

2. 재심사기간이 그 품목허가일부터 4년인 품목

좌동

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좌동

나.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

좌동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할 때에는 그 품목허가증에 재심사신청기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좌동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좌동

1.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살충제 등

좌동

2. 희귀의약품

좌동

3. 신규성이 없어 재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

좌동

4.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것

좌동

5. 제4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수가 너무 적어 재심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

좌동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수, 재심사자료의 요건, 조사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좌동

제36조(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등)

좌동

① 법 제32조 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품목별로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재심사기간 중 입수한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국내 시판 후의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좌동

2. 제1호 외에 부작용 등에 관한 안전성에 관련된 국내외의 보고 자료

좌동

3.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 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고 자료

좌동

4. 국내외의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좌동

② 신약 등의 재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판 후 조사를 한 뒤 품목별로 제1항에 따른 재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신청품목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재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의약품 재심사결과통지서를 발급한다.

좌동

④ 제1항에 따라 신약 등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37조(조건부 허가신청 등)

좌동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조건부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3조제1항제1호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6>

좌동

1.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좌동

2. 기존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또는 임대차계약서

좌동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③ 법 제35조제③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건부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38조(조건의 이행)

좌동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제조업허가 또는 조건부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건이행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5ㆍ6>

좌동

제39조(허가·신고대장과 허가증·신고증 등)

좌동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허가를 하거나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개정 2008·4·18>

좌동

1. 제조업허가의 경우

좌동

가. 허가번호와 허가연월일

좌동

나. 제조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좌동

다. 제조소의 명칭과 소재지

좌동

라. 제조관리자의 성명, 그 자격구분 및 주민등록번호(제조업자 자신이 그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자격구분)

좌동

마. 법 제3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자격구분 및 주민등록번호(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2. 제조판매 품목허가의 경우

좌동

가. 허가번호와 허가연월일

좌동

나. 제품명

좌동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 제23조의2에 따른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또는 제2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품목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의약외품제조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증, 의약품등의 제조판매품목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1. 의약외품 제조업신고의 경우

좌동

가. 신고수리번호 및 수리연월일

좌동

나. 제조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좌동

다.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좌동

라. 제조관리자의 성명, 그 자격구분 및 주민등록번호(제조업자 자신이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자격구분)

좌동

2.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의 경우

좌동

가. 신고수리번호 및 수리연월일

좌동

나. 위탁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좌동

다. 위탁제조판매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좌동

라. 법 제37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성명, 그 자격구분 및 주민등록번호

좌동

3. 제조판매 품목신고의 경우

좌동

가. 신고수리번호 및 수리연월일

좌동

나. 제품명

좌동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대장에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확인결과 조건이 이행된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증을 제1항의 해당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한다.

좌동

제39조의2(원료의약품 등록대장과 등록증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의2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좌동

2. 등록자의 성명 및 원료성분명

좌동

3. 제조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본조신설 2012ㆍ5ㆍ9]

좌동

제40조(영업소 설치 등)

좌동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 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영업소를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영업소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②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시설기준령 제7조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및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좌동

③ 의약품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소의 준수사항은 제62조 중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4·18>

좌동

제40조의2(사전 검토의 대상 등)

좌동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좌동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좌동

3.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좌동

4.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좌동

5.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좌동

6.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좌동

7. 그 밖에 의약품등의 허가ㆍ신고,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자료

좌동

②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2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 검토의 대상ㆍ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9]

좌동

제41조(제조관리자 등)

좌동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는 제조소마다 각각 1명 이상의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원료의약품, 소분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의 경우와 전품목을 위탁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인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조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4·18>

좌동

②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13>

좌동

1. 의사·약사 또는 4년제 대학의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좌동

2.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48조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 이상, 수업연한이 2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2년 이상 의약외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좌동

③ 법 제3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제제의 제조관리자,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로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제조관리자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승인대장에 그 승인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한다.

좌동

④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2명 이상의 제조관리자를 두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⑤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법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제조관리자 또는 도매업무관리자(이하 "제조관리자등"이라 한다)를 두려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제조관리자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지방청장에게, 의약품 도매상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제조관리자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1. 제조관리자등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

좌동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좌동

⑥ 지방청장이 제5항에 따라 제조관리자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의 경우에는 허가대장에 그 신고수리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좌동

⑦ 제3항에 따라 제조관리자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제42조(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등)

좌동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좌동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곤충 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을 방지할 것

좌동

2. 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등의 생산을 위한 교육·감독에 주력할 것

좌동

3.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의하여 정확히 제조할 것

좌동

4.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좌동

5.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제조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좌동

6. 제조과정 중 유기용매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유기용매의 종류와 규격, 사용 목적, 사용량, 잔류량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좌동

② 제조관리자등이 해당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제42조의2(안전관리책임자 등)

제42조의2(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①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의3에 따라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제제,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만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9>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령, 제도 및 기술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간은 2년에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려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해의 교육 대상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삭제

2. 제39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삭제

④ 지방청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의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과 절차 등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42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제42조의3(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5ㆍ9>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관리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1. 법 제67조에서 정하는 약업단체

2.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2. 그 밖에 의약품등 관련 전문단체 또는 기관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삭제

가.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삭제

나. 가목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분석·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사항

삭제

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의 보고 및 전달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그 밖에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제

4.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평가·분석, 안전관리조치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관리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삭제

② 안전관리책임자가 해당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②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4. 교육시행규정

5. 교육실시계획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였다는 사실 및 그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현장실습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42조의4(안전관리책임자 등)

①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의3에 따라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제제,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만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9, 2012ㆍ9ㆍ26>

② 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려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6>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9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④ 지방청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제42조의5(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5ㆍ9, 2012ㆍ9ㆍ26>

1.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관리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할 것

2.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분석·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사항

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의 보고 및 전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그 밖에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에 관한 기록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평가·분석, 조치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관리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② 안전관리책임자가 해당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제43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8·3·3, 2008·4·18, 2008·10·16, 2009·6·19, 2012ㆍ5ㆍ9, 2012ㆍ6ㆍ15>

좌동

1.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할 것

좌동

2. 무균제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기를 사용할 것

좌동

3.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정보사항 등(의약품등의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평가를 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좌동

4. 삭제 <2008·4·18>

좌동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소아용의약품(이하 "소아용의약품"이라 한다)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또는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계량컵 또는 계량스푼 등을 사용할 것

좌동

6. 의약품제조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할 것. 다만,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원료의약품 중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ㆍ첨가제 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체외진단용의약품, 소독제 등)과 이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가. 완제의약품: 제조하려는 제형(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그 밖의 제형)별로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 이 경우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한 완제의약품 중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의약품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본다.

좌동

나. 원료의약품: 제조방법(합성, 발효, 추출, 그 밖의 방법)별로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 이 경우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한 원료의약품 중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의약품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본다.

좌동

다. 생물학적제제등: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 이 경우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물학적제제등 중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생물학적제제등은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본다.

좌동

라. 한약재: 별표 2의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 이 경우 별표 2의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한 한약재 중 별표 2의2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한약재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본다.

좌동

7.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

좌동

8. 허가된 제조소(제40조에 따른 영업소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의약품등을 보관하지 말 것

좌동

9.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원료의약품 중 한약재 및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첨가제 등), 그 밖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체외진단용의약품, 소독제 등)과 이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내용고형제 및 내용액제를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업자는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 3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한약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좌동

10.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숫자·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할 것

좌동

11.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는 별표 4의 원료혈장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11호 시행일 2012. 12. 16>

좌동

12.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는 혈장분획제제 제조 시 국내조달혈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혈장분획제제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3. 삭제 <2008·4·18>

좌동

14. 의약외품제조업자는 내용고형제 및 내용액제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할 것. 이 경우 별표 2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를 목적으로 제조한 의약외품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의약외품은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으로 본다.

좌동

15. 의약품등제조업자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할 것

좌동

가.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터넷 등으로 공고한 원료의약품

좌동

나.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자신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품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제2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24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한 원료의약품

좌동

16. 삭제 <2012ㆍ5ㆍ9>

좌동

17.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조사, 제조 및 품질관리, 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

좌동

18.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낱알모음포장 등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할 것. 이 경우 일반의약품은 그 특성상 소량포장단위 이하의 포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량포장단위를 10정(또는 캡슐 등)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좌동

19. 의약외품 중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제조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의 허용기준, 허용오차범위 및 측정기준에 맞도록 궐련형 금연보조제를 제조하여야 하고,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담배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의 측정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측정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좌동

20.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약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좌동

제44조(의약품등의 생산·수입실적 등의 보고 등)

좌동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을,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해당 연도의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되, 의료용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생산 또는 수입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2008·10·16, 2011ㆍ5ㆍ6>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의약품등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 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③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4·18, 2010·3·19>

③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8, 2010·3·19, 2012ㆍ9ㆍ26>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는 의약품등의 생산 또는 수입실적 보고와 관련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5ㆍ6>

좌동

제45조(위해등급평가 및 회수계획서 제출)

좌동

① 의약품등의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의약품등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등(이하 "회수대상의약품등"이라 한다)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등의 판매나 취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이하 "회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② 회수의무자는 그가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한 의약품등이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1. 1등급 위해성

좌동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좌동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좌동

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좌동

2. 2등급 위해성

좌동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좌동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좌동

3. 3등급 위해성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좌동

③ 회수의무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에 대하여 즉시 판매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회수계획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의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④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 기록서 사본 및 판매처별 판매량·판매일자 등의 기록

좌동

2. 제46조제3항에 따라 통보할 회수계획통보서

좌동

3. 회수사유를 기재한 서류

좌동

⑤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서 작성 시 회수종료 예정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급별 회수기한 이내에 회수종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그 회수기한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1. 1등급 위해성: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좌동

2. 2등급 위해성 또는 3등급 위해성: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좌동

⑥ 지방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에게 회수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⑦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회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ㆍ5ㆍ6>

좌동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성 평가 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6ㆍ15>

좌동

제46조(회수계획의 공표 등)

좌동

①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2ㆍ6ㆍ15>

좌동

1. 1등급 위해성: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대중매체에 공고

좌동

2. 2등급 위해성: 의·약학 전문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좌동

3. 3등급 위해성: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매체에 공고

좌동

② 지방청장은 홈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의 상호,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회수사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③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대상의약품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이하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라 한다)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보, 전자우편, 팩스 및 언론매체를 통한 공고 등을 통하여 회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수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④ 제3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전달받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는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회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등에게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좌동

⑥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표한 회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6ㆍ15>

⑥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란 제4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신설 2012ㆍ9ㆍ26>

1. 공표일

삭제

2. 공표매체

삭제

3. 공표횟수

삭제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삭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의 공표내용,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6ㆍ15>

⑦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표한 회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6ㆍ15>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의 공표내용, 공표방법, 공표기간 및 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6ㆍ15, 2012ㆍ9ㆍ26>

제47조(회수제품의 폐기 등)

좌동

①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②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ㆍ도의 관계 공무원의 입회 하에 환경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③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의무자는 회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회수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1. 별지 제39호서식의 회수확인서 사본

좌동

2. 별지 제40호서식의 평가보고서 사본

좌동

3. 별지 제41호서식의 폐기확인서 사본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폐기신청서 사본(폐기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좌동

④ 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회수종료신고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1. 회수계획서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의 회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수의무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

좌동

2. 회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자에게 회수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명할 것

좌동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폐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1ㆍ5ㆍ6>

좌동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의무자의 위해방지 조치, 폐기절차, 평가보고서 작성, 회수 종료 확인ㆍ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ㆍ6ㆍ15>

좌동

제48조(의약품등의 수입자 등)

좌동

① 수입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수입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수입관리자"라 한다)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학적제제 또는 의약외품 수입관리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또는 이 규칙 제41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② 의약품의 수입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수입관리자 외에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4·18>

② 의약품의 수입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수입관리자 외에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4·18, 2012ㆍ9ㆍ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8·4·18>

좌동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수입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08·4·18>

좌동

1. 의약품 제조업자는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2.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수입관리자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제49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및 신고절차의 생략)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의약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등 중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19, 2012ㆍ5ㆍ9>

좌동

1. 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을 포함한다)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

좌동

2.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

좌동

3. 삭제 <2009·6·19>

좌동

4.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좌동

5.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

좌동

6. 임상시험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을 포함한다) 등

좌동

7. 자가치료용(自家治療用) 및 구호용(救護用)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

좌동

제50조(수입품목허가대장과 허가증 등)

좌동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제24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품목수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허가대장 또는 신고수리대장에 적어 넣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1. 수입품목허가의 경우

좌동

가. 허가번호와 허가연월일

좌동

나. 제품명

좌동

2. 수입품목신고의 경우

좌동

가. 신고수리번호와 수리연월일

좌동

나. 제품명

좌동

② 삭제 <2012ㆍ5ㆍ9>

좌동

제51조(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좌동

① 수입자, 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제42조·제42조의2·제42조의3·제43조·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자"로, "제조관리자"는 "수입관리자"로, "제조소"는 "영업소(창고와 실험실을 포함한다)"로 본다.<개정 2008·4·18>

① 수입자, 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제42조·제42조의4·제42조의5·제43조·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 또는 "생산"은 "수입"으로,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자"로, "제조관리자"는 "수입관리자"로, "제조소"는 "영업소(창고와 실험실을 포함한다)"로 본다. <개정 2008·4·18, 2012ㆍ9ㆍ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약품의 경우 수입자가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에서 실시한 해당 원료약품에 대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성적서를 제출하면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19>

좌동

③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52조(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허가 등)

좌동

① 법 제43조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이하 "야생 동·식물"이라 한다)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수입 또는 반입 시마다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시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수출(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1. 수출하는 경우

좌동

가.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좌동

나.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좌동

2. 수입하는 경우

좌동

가.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좌동

나. 삭제 <2008·4·18>

좌동

다.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좌동

3. 반입하는 경우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야생 동·식물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53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좌동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54조(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1. 허가번호와 허가연월일

좌동

2. 한약업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좌동

3. 한약업사의 시험합격연월일

좌동

4. 영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좌동

제55조(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좌동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서에 따라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한약업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한약업사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약업사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발급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한약업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좌동

2. 한약업사시험 합격연월일

좌동

3. 한약업사시험 합격 당시의 영업허가예정지역

좌동

④ 제2항에 따라 한약업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56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또는 보건지소가 없는 면(面)에 대하여 1명의 한약업사만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제57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좌동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한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허가대장에 그 한약방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 한약업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④ 제2항에 따라 한약방의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58조(한약업사시험)

좌동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한약업사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59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좌동

① 법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18, 2009·6·19, 2010·3·19, 2010·9·1, 2012ㆍ5ㆍ9>

좌동

1. 법인인 경우

좌동

가. 정관

좌동

나.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좌동

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좌동

라. 대차대조표

좌동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좌동

바.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좌동

사.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좌동

2. 개인인 경우

좌동

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좌동

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좌동

다. 제1호 다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업 또는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각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용고압가스 판매에 한함"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약, 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판매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야 하며, 허가한 사항을 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1ㆍ5ㆍ6, 2012ㆍ5ㆍ9>

좌동

④ 제1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60조(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좌동

① 시설기준령 제7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이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한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좌동

②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의 판매만을 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61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9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2012ㆍ5ㆍ9>

좌동

1. 허가번호와 허가연월일

좌동

2. 도매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좌동

3. 영업소의 명칭 및 그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좌동

4. 창고의 소재지

좌동

5. 수탁자 영업소의 명칭 및 창고의 소재지(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좌동

6.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도매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번호)

좌동

7. 자본금 및 자본평가액

좌동

8. 일반종합도매, 수입의약품도매, 시약도매, 원료의약품도매, 한약도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종류

좌동

9. 보관시설

좌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좌동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4·18, 2008·12·1, 2009·6·19, 2010·3·19, 2010·12·13, 2011ㆍ5ㆍ6, 2012ㆍ5ㆍ9>

좌동

1.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

좌동

가. 법 제23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제12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가 소속된 단체가 구입하거나, 의사·치과의사·약사 개인 또는 의사·치과의사·약사가 소속된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정기부로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좌동

나. 사회봉사활동 목적으로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속된 단체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 한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속된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정기부로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좌동

다. 사회봉사활동 목적으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한약사 또는 한약사가 소속된 단체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구입하는 경우. 이 경우 한약사 또는 한약사가 소속된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지정기부로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좌동

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의약품동등성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마.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의학·치의학ㆍ한의학·약학·간호학 또는 그 관련학과의 학과장이 해당 학과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구급활동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 실험ㆍ실습에 사용할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군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에 수용 중인 자의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할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좌동

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

좌동

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파.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의사, 학교약사 또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로 한정한다)가 해당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의약품(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학교의사가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하.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료기기 관련 연구소의 장 등이 의약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의 개발 또는 제조를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거.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절차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의약품을 수여하는 경우

좌동

너. 그 밖에 의약품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좌동

2.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좌동

3.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하거나 진열할 것

좌동

4.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5. 삭제 <2010·12·13>

좌동

6.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

좌동

7.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생산된 의약품이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좌동

7의2. 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한 한약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생산한 한약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할 것. 다만, 재난구호, 의약품 도매상의 집중공급중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좌동

8.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좌동

8의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좌동

9.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는 불량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1년간 보존할 것

좌동

10.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한약 중 제13호에 따른 규격에 맞는 제품(이하 "규격품"이라 한다)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고시한 한약은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할 것

좌동

11.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할 것

좌동

12. 별표 5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좌동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재의 수급조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좌동

14.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국개설자 또는 약업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다만, 나목은 약국개설자에게만 해당한다.

좌동

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판매할 것. 다만,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나.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이하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 한다)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할 것

좌동

15.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좌동

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좌동

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

좌동

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의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결재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

좌동

라.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정한 의약품의 수입자, 특정한 의약품 도매상, 특정한 약국등의 개설자 및 특정한 의료기관과의 의약품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좌동

16.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좌동

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좌동

나.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임을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좌동

다.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좌동

② 의약품 도매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1.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할 것

좌동

2. 의약품의 운반용 차량 등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붙일 것

좌동

3. 한약 도매상은 한약소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것

좌동

4. 특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좌동

5. 의약품 도매상은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좌동

③ 한약업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좌동

1. 기성한약서에 실려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을 혼합 판매하지 아니할 것

좌동

2.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지 아니할 것. 제57조에 따라 그 영업소의 이전허가를 받은 자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좌동

④ 의약품 도매상·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업소명칭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4·18, 2010·3·19, 2012ㆍ5ㆍ9>

좌동

1. 의약품 도매상은 소매업소 또는 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2.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표시를 해당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좌동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좌동

나. 한약·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좌동

다.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좌동

라. 해당 약국의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만 해당된다.

좌동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좌동

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좌동

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좌동

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좌동

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좌동

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 경력 또는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좌동

사.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좌동

아.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

좌동

⑤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2·13>

좌동

제63조(의약품의 개봉판매)

좌동

①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3, 2009·6·19, 2010·3·19>

좌동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업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좌동

2. 한약업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한약을 개봉판매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경우

좌동

3. 약국개설자가 제6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이를 긴급하게 구입하려는 다른 약국개설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좌동

4.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좌동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좌동

1. 제품명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좌동

2. 약국의 명칭 및 그 소재지

좌동

3.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좌동

제64조(매약상의 판매품목)
법 제49조에 따라 매약상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한다.

좌동

제65조(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약국개설자가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자 등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좌동

제66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범위)

좌동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은 생물학적제제 중 백신·항독소·혈장분획제제 및 국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제제로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제67조(의약품의 국가츨하승인 신청)

좌동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동일제조번호의 의약품마다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제68조(시료의 채취 등)

좌동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67조에 따른 출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하는 약사감시원으로 하여금 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의약품 중에서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고 출하승인 신청 수량의 의약품 전부에 봉인을 하게 하여야 하며, 채취한 시료는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고 그 용기에 제조소의 명칭·제품명·제조번호·제조연월일 및 채취량을 적어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수입품은 제조원 및 수입자의 명칭을 추가하여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양과 그 채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좌동

제69조(국가출하승인의 통지 등)

좌동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7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중 필요한 항목만을 지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하승인을 한 경우 국가출하승인서 원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의약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서 원본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④ 제1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봉인한 의약품의 봉인을 풀 수 있다. <신설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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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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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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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시료의 불반환)
제68조에 따라 채취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하여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시료인 기계·기구는 그 시험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인이 반환청구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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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국가출하승인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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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9조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출하승인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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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에 그 국가출하승인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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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삭제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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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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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2호의 기재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만 생략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의 명칭,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등은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08·4·18, 2010·3·19,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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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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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능·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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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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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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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稱量)·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위탁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한다)

좌동

6.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小分)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로 한다)

좌동

7. 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규격품 한약의 경우 "규격품"이라는 표시와 원산지명(국가명 등)

좌동

8. 낱알모음하여 한 알씩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경우 낱알모음포장에 제품의 명칭,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 다만,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은 기한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월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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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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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 다만,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11. 주사제, 외피용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첨가제의 명칭

좌동

12. 오·남용우려의약품인 경우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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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좌동

14. 제66조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인 경우 포장단위마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라는 문자

좌동

②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1.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직접의 용기나 포장에는 해당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만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를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좌동

2. 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를 각각 "전문" 및 "일반"이라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좌동

3. 제1항제12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를 "오·남용우려"라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좌동

4. 법 제56조제1항제9호의 사항 중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해당 기재사항이 첨부문서에 기재된 경우에만 "용법·용량-첨부문서 참조" 및 "주의사항-첨부문서 참조"라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좌동

가. 전문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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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되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조제용"으로 표시된 의약품

좌동

다. 정제·캡슐제를 제외한 내용량이 50그램 이하 또는 50밀리리터 이하의 의약품

좌동

라. 1회용 포장 의약품(정제·캡슐제만 해당된다)

좌동

마. 법 제56조제1항제9호의 사항 중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에 기재된 경우 그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좌동

③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용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1.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좌동

2.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좌동

④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소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원료의약품(한약재는 제외한다)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좌동

1. 제품명

좌동

2. 제조번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좌동

3. 저장방법

좌동

4.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좌동

⑤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한약재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1. 수입자의 상호

좌동

2. 제품의 명칭

좌동

3. 중량 또는 용량

좌동

4. 원산지명(국가명)

좌동

5.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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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16, 2011ㆍ5ㆍ6,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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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시험용"이라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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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의 코드명 또는 주성분의 일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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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번호 및 사용(유효)기한 또는 재검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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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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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상호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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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상시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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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같은 조 제1항제9호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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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귀질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를 신청하여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이 규칙 제49조제4호에 따라 직접 수입하는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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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폐가 필요한 방사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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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혈액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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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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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첨부 문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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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제4호에 따라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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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이 규칙 제75조제1항제9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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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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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남용우려의약품"이라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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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변패·오염되거나 손상된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게만 바꾸어 준다는 내용과 교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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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문서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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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첨부문서에는 제75조제6항 각 호의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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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약재의 용기나 포장에 제75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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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기재상의 주의사항)
법 제59조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2009·6·19, 2012ㆍ5ㆍ9>

제77조(기재상의 주의사항)
법 제59조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2009·6·19, 2012ㆍ5ㆍ9, 2012ㆍ9ㆍ26>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75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도명(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명)만을 기재할 수 있으며, 용기 또는 포장이나 첨부 문서 중 어느 하나에는 그 주소를 명기할 것

좌동

1의2. 제75조제2항제9호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는 판독기(判讀機)로 인식될 수 있고 다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표시할 것

좌동

2. 의약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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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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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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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효능·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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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제의 경우 성분별 효능이나 효과, 관련 질병 등을 나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승작용 또는 상가작용을 표현하려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자료에 의할 것

좌동

7.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

좌동

8. 예외적인 자료 등을 일반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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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좌동

10. 다른 의약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비교대상의약품은 유효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할 것

좌동

11. 법 제56조제1항제8호 및 이 규칙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자는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할 것

좌동

12. 용법이 특정한 한가지로 정하여진 주사제 용기에는 굵은 글씨로 용법을 알아보기 쉽게 한글 또는 영문 약자 등을 이용하여 기재할 것(기재방법은 "정맥주사용"·"정주용"·"I.V.", "근육주사용"·"근주용"·"I.M." 등). 다만, 수액용주사제는 제외한다.

좌동

13. 그 밖에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13. 그 밖에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78조(의약품 가격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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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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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국등의 개설자 외의 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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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등의 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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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삭제 ) 2012ㆍ5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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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봉함)
법 제63조에 따른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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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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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은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개정 2009·6·19, 2011ㆍ5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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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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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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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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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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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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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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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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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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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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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이내에 개봉하기 어렵도록 설계·고안된 용기 또는 포장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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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좌동

① 법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명칭·상호 및 가격 외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은 다음과 같다. 다만, 궐련용 금연보조제는 제외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명칭·상호 및 가격 외의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용기나 포장은 다음과 같다. 다만, 궐련용 금연보조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2ㆍ9ㆍ26>

1. 내용량이 15그램 이하 또는 15밀리리터 이하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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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5조 각 호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외부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된 경우 그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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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화학적 분석 용품 또는 매장 전시전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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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5조제9호에 따라 의약외품(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3, 2010·3·19>

② 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약외품(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3·3, 2010·3·19, 2012ㆍ9ㆍ26>

1. 주성분의 명칭

1. 주요성분의 명칭

2. 효능·효과(살충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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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법·용량(살충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만 해당된다)

좌동

4. 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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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첨가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성분명, 기원 동물 및 사용부위. 다만, 빈 캡슐 등 제조공정상 소해면상뇌증의 감염 우려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6.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제조하거나 원료칭량·포장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자는 "제조의뢰자"로,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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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품 또는 수입하여 소분한 경우 생산국 제조자의 상호와 주소(기재방법은 수입 또는 소분한 자는 "수입자" 또는 "소분제조자"로, 생산국 제조자는 "제조자"로 한다)

좌동

8.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경고문구, 타르·일산화탄소 개비당 함량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외부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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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2(의약외품 기재상의 주의)
법 제6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약외품의 내용량은 용기나 포장 자체의 무게가 포함되지 아니한 양을 기재할 것(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의 특징은 허가된 범위에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할 것

3. 효능·효과를 거짓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약리작용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할 것(내용액제, 내용고형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외용스프레이파스만 해당한다)

5.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것

6. 예외적인 자료 등을 일반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7. 동물실험자료를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종류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그 실험의 결과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아니할 것

8. 다른 의약외품과의 비교자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비교대상의 의약외품은 유효성분의 일반명칭으로 할 것

9. 법 제6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자는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할 것

10. 그 밖에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83조(공공기관 납품용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공공기관 납품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는 법과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납품용"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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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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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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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방송 또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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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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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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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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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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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광고 또는 실연에 의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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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의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 또는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표시·기재사항은 제외한다)

좌동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좌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이나 원료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4·18, 2010·12·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전문의약품(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다)이나 원료의약품을 광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4·18, 2010·12·30, 2012ㆍ9ㆍ2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좌동

2.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좌동

③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좌동

제84조의2(광고심의 대상 등)

좌동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의약품 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이하 "광고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면 법 제68조의2제2항 및 영 제32조의5에 따라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광고심의기관"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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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다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좌동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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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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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 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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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신청인이 광고신청인의 상호, 허가 또는 신고한 제품명 및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만을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신청인이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광고심의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광고심의기관은 해당 광고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광고신청인에게 해당 광고의 심의를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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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광고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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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신청인은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고심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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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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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광고내용 및 설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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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광고심의기관은 제84조의6에 따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의약품에 대한 광고심의 결과를 확정한 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광고신청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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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심의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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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광고심의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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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4(심의내용의 변경)

좌동

① 제84조의3에 따라 의약품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받은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광고하려면 그 변경 내용에 관하여 제84조의3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구(字句)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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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하려는 자는 그 사실을 미리 광고심의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광고심의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이 광고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광고를 하려는 자에게 심의를 받을 것을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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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5(심의 결과의 표시)
광고신청인이 제84조의3과 제84조의4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면 심의받은 사실을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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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6(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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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심의기관은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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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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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고심의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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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심의기관의 회원사 소속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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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시민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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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 관련 학회·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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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2011ㆍ5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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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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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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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광고심의기관의 장은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심의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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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고심의기관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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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7(부작용 등의 보고)

좌동

① 법 제68조의8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사례"란 의약품등의 투여ㆍ사용 중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반드시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로 한정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법 제68조의8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ㆍ장애ㆍ사망 사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한다.

좌동

1.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

좌동

2.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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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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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사례

좌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본조신설 2012ㆍ5ㆍ9]

좌동

제85조(기재사항의 표시)
법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법 제65조에 따른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과 같은 크기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의약품등의 경우는 그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기재할 수 있다.

좌동

제86조(면허증·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좌동

① 법 제80조에 따라 약사면허증, 한약사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및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증(의약품 및 안전성ㆍ유효성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은 제외한다)ㆍ신고필증(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은 제외한다)ㆍ의약품제조업 허가증ㆍ의약외품제조업 신고증 및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은 지방청장이,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및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각각 갱신한다.<개정 2008·3·3, 2010·3·19, 2011ㆍ5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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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개정 2008·3·3, 2010·3·19, 2012ㆍ5ㆍ9>

좌동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또는 신고필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면허증·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약사면허증·한약사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약품 및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증(의약품 및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은 제외한다)ㆍ신고필증(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은 제외한다)ㆍ의약품제조업 허가증ㆍ의약외품제조업 신고증 및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은 지방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및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면허증·한약사면허증·약품개설등록증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장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2011ㆍ5ㆍ6>

좌동

④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좌동

제87조(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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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국개설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좌동

1. 약국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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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국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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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국의 영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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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제88조(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좌동

① 법 제31조제9항, 법 제42조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그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24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그 근거서류(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등 제조업 허가ㆍ신고의 변경,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변경,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의 변경 및 품목신고의 변경은 지방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32조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법 제33조에 따른 의약품 재평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결과에 따라 품목을 변경하거나 제43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정보 보고 결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적정 사용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안전성과 효능ㆍ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품목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약전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18, 2009·6·19, 2011ㆍ5ㆍ6, 2012ㆍ5ㆍ9>

① 법 제31조제9항, 법 제42조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그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제24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그 근거서류(제2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등 제조업 허가ㆍ신고의 변경,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변경,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의 변경 및 품목신고의 변경은 지방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32조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법 제33조에 따른 의약품 재평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결과에 따라 품목을 변경하거나 제43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정보 보고 결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적정 사용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안전성과 효능ㆍ효과 등을 평가한 결과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품목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약전 및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18, 2009·6·19, 2011ㆍ5ㆍ6, 2012ㆍ5ㆍ9, 2012ㆍ9ㆍ26>

1. 제조업의 변경: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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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고서

좌동

3. 판매업의 변경: 별지 제63호서식의 신청서

좌동

4. 품목의 변경: 별지 제6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

좌동

② 제1항의 경우에 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2009·6·19>

② 삭제 <2012ㆍ9ㆍ26>

1.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삭제

2. 양도·양수의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삭제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 시에만 첨부한다)

삭제

4.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삭제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나 변경신고서에 제2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나 변경신고서에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2ㆍ9ㆍ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포장재질·제조원의 명칭변경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변경내용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9항 또는 법 제42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19, 2012ㆍ5ㆍ9>

좌동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신고서 또는 변경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9, 2010·9·1>

좌동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대장과 허가증·신고증 또는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변경허가한 사항을 변경허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1ㆍ5ㆍ6, 2012ㆍ5ㆍ9>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을 경우 또는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장과 허가증·신고증 또는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변경허가 또는 지위 승계 신고의 내용을 변경허가한 날 또는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1ㆍ5ㆍ6, 2012ㆍ5ㆍ9, 2012ㆍ9ㆍ26>

⑦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18>

좌동

⑧ 제1항에 따라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6호를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제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6호 및 제59조제3항를 준용한다. <개정 2012ㆍ9ㆍ26>

제88조의2(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 등)

좌동

① 법 제3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료의약품 등록증,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1. 제조소의 소재지의 변경. 다만, 등록을 한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좌동

2. 원료의약품의 제조방법 중 원료약품(촉매 및 유기용매 등을 포함한다), 제조공정 또는 제조단위 규모의 변경. 다만, 제조단위 규모의 변경은 10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3. 원료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의 재질, 원료의약품의 저장 방법 또는 사용기간의 변경

좌동

4. 원료의약품 분석방법의 변경(대한민국약전,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기준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공정서에 실려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좌동

5. 그 밖에 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사항의 변경

좌동

② 법 제31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등록사항 중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증을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 및 원료의약품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고, 원료의약품 등록증을 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좌동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좌동

⑤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외국에서 현지실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9]

좌동

제89조(폐업 등의 신고)

좌동

① 법 제22조, 법 제40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또는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등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에는 모든 제조품목의 허가증·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0·12·13, 2011ㆍ5ㆍ6, 2012ㆍ5ㆍ9>

좌동

② 의약품 도매상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도매업무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의약품도매업 허가증 및 제59조제1항제1호다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9>

좌동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③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2ㆍ9ㆍ26>

1. 제조업자의 경우: 제41조제5항제1호 또는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서류와 제조업 허가증

1. 제조업자의 경우: 제41조제5항제1호 또는 제42조의4제3항제1호의 서류와 제조업 허가증

2. 수입자의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른 첨부 서류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수입품목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좌동

3. 위탁제조판매업자의 경우: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서류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3. 위탁제조판매업자의 경우: 제42조의4제3항제1호의 서류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④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그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지방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좌동

⑤ 지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장과 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각각 그 신고사항을 적어 넣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의약품 도매상이 폐업·휴업 또는 재개신고한 사항을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16, 2011ㆍ5ㆍ6>

좌동

⑥ 삭제 <2008·4·18>

좌동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좌동

제90조(의약품의 공급내역보고 등)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완제의약품(마약,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하되, 의료용고압가스는 제외한다)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내역을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매월별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4·18, 2008·10·16>

좌동

제91조(약사감시원의 자격)
법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좌동

1. 약사 또는 한약사

좌동

2. 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

좌동

제92조(약사감시원증)
약사감시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좌동

제93조(수거 등)

좌동

① 약사감시원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품 또는 의약품등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을 피수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좌동

② 약사감시원은 법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약품등 또는 물품에 대하여 봉함·봉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좌동

제94조(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제94조(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2012ㆍ9ㆍ26>

1.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약사감시원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위탁제조판매업자와 그 업무장소 및 임상시험 관련자에 대한 약사감시와 의약품등의 수거·검사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직무를 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약사감시원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위탁제조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품질검사기관과 그 업무장소 및 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비임상시험, 품질검사 관련자에 대한 약사감시와 의약품등의 수거·검사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직무를 할 수 있다.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약사감시원은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밖에 의약품등의 판매업자와 그 업무장소에 대한 약사감시와 의약품등의 수거ㆍ검사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본문의 직무를 할 수 있다.

좌동

제95조(회수·폐기명령 등)

좌동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4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회수의무자에게 해당 의약품등의 회수·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좌동

②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좌동

제95조의2(품질검사기관 지정 등)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 책임자 등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험실,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

②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의2서식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 책임자 등 품질관리부서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

2. 검체의 검사기간 및 검사수수료(산출근거 및 그 내역을 포함한다)

3. 품목 또는 시험항목 등 검사업무 범위에 관한 자료

4. 시험실의 배치도,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자료

5. 품질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자료

6. 품질검사 성적서 서식 등 발행에 관한 자료

7. 관능검사 위원에 대한 운영규정 및 검체채취에 관한 규정(수입한약재 관능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변경지정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의3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의2서식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품질검사기관 지정서와 변경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품질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검사업무의 범위

4. 검사수수료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제출되는 자료의 범위, 실태조사, 검사능력 측정·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95조의3(품질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26조에 따라 품목신고를 할 때 정해진 해당 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성적서를 작성·발급할 것. 다만, 수입한약재의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에 따른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성적서를 작성·발급할 것

2.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그 품질검사 결과를 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통보할 것. 이 경우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도 통보할 것

3. 품질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업무범위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4. 품질검사성적서의 사본 및 검사업무와 관련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3년 이상 보존할 것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95조의4(품질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7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질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받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연장 절차 또는 재지정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95조의5(검사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73조의3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 및 검사원에 대한 교육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표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만 해당한다.

1. 품질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한 사항

2. 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4. 그 밖에 품질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매년 4시간 이상

2. 검사원: 매년 21시간 이상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및 방법, 대표자 및 검사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96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제3항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96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제3항, 제76조의2 및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ㆍ9ㆍ26>

제97조(처분의 통지)
법 제76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약사 등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2012ㆍ8ㆍ31>

좌동

제98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16]

좌동

제99조(등록증·허가증의 게시)

좌동

① 약국등의 개설자는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해당 약국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하 "약국근무자"라 한다)는 그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10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좌동

①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는 자,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가 그 면허증·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신고필증·승인서(이하 이 조에서 "면허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지방청장(의약품 및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서의 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자 또는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제제를 제조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08·4·18, 2010·3·19, 2011ㆍ5ㆍ6>

①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는 자,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위탁제조판매업자,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이 그 면허증·등록증·허가증·신고증·신고필증·승인서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면허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위탁제조판매업자,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은 지방청장(의약품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증,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서,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의약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제제를 제조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6>

1. 면허증등이 못 쓰게 되었거나 면허증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등

삭제

2.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 2장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등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장에 재발급 사유를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좌동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면허증등의 재발급을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한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좌동

④ 제1항에 따라 면허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101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좌동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2012ㆍ9ㆍ26>

② 삭제 <2008·12·1>

좌동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취소처분을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약사등록대장 또는 한약사등록대장에 해당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2·1, 2010·3·19>

좌동

④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망한 자의 면허증과 사망진단서(실종의 경우에는 실종신고에 관한 확정 판결문)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3·3, 2010·3·19, 2010·9·1>

좌동

제102조(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의 재부여)

좌동

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3, 2010·3·19>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103조(등록증 등의 반납)

좌동

①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이나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의 폐쇄처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신고필증을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지방청장(의약품 및 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4·18, 2011ㆍ5ㆍ6, 2012ㆍ5ㆍ9>

①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위탁제조판매업자,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품질검사기관이 법 제76조 또는 제76조의2에 따라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이나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의 폐쇄처분(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허가증·신고증·신고필증·승인서 또는 지정서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지방청장(의약품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서,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이나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의 폐쇄처분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2008·4·18, 2012ㆍ5ㆍ9>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6조 또는 법 제76조의2에 따라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등록·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이나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의 폐쇄처분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9ㆍ26]

제104조(의약품등의 허가사항 확인 등)

좌동

① 법 제31조 및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의 확인 또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을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좌동

제105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법 제82조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약사국가시험, 한약사국가시험 및 한약조제시험인 경우에는 현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는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좌동

제105조의2(제조업자 등의 지위 승계 등)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제조업자등 지위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 지위승계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의약품등의 제조소, 위탁제조판매업소,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품질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의약품등의 제품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의2제6항, 제34조의3제7항, 제34조의5제6항, 제88조 및 제95조의2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 신청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6]

제106조(규제의 재검토)

좌동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원료의 입고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하도록 한 제42조제1항제5호에 대하여 원료의 입고에 필요한 시험검사를 해당 원료의 제조원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 성적서 등으로 갈음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좌동

② 삭제<2011ㆍ5ㆍ6> [본조신설 2009·7·1]

좌동

부칙 <2012ㆍ8ㆍ31 보건복지부령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같은 법 제55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⑥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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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9ㆍ26 보건복지부령1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8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및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 적합하다는 결과통지서를 받은 자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된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서 중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기관은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으로 본다.
제6조(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본다.
제7조(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60일 이내에 완제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수료(제7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4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4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7항, 제100조제4항, 제102조제2항, 보건복지부령제434호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7항 관련)

[별표 1] 수수료

[별표 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6호ㆍ제9호ㆍ제1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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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6호ㆍ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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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43조제6호ㆍ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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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제32조 관련)

[별표 3의2]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제32조 관련)

[별표 4] 원료혈장관리기준(제43조제11호 및 제5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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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의약품유통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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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62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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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삭제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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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8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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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96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제9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약사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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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약사면허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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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한약사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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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한약사면허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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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약국개설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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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약국개설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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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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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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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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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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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의약품 제조업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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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의약외품제조업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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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의2서식]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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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신청서, []의약외품[]수입품목[]조건부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수입품목(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특허관계 확인서(제조판매,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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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의약품,의약외품)(제조판매,수입) 품목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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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제조판매 □수입)원료의약품 (□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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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의약품□의약외품)(□제조판매□수입) 품목신고(변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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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원료의약품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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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의약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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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의약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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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기준 및 시험방법□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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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기준 및 시험방법□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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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2서식]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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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의3서식] 의약품 특허목록 변경등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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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임상시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임상시험계획승인서

[별지 제23호서식]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별지 제23호의2서식]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 승인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의6서식]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서

[별지 제23호의7서식]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3호의8서식]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승인서

[별지 제24호서식] 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임상시험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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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서식]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종료 보고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별지 제26호의4서식]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6호의5서식]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별지 제26호의6서식]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26호의7서식]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별지 제27호서식] 의약품 재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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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의약품 재심사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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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제조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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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의약외품제조업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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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의2서식]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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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의약품□의약외품)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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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조건부제조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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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의약품 조건부 제조판매품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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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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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서식] 제조관리자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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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6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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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의약품등의(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도매업무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불종사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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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의2서식]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7호의3서식]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별지 제37호의4서식]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별지 제38호서식] 회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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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회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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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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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서식] 폐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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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1호의2서식] 폐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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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2호서식] 회수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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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3호서식]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 (□수출□수입□반입)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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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4호서식]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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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5호서식]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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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서식] 한약업사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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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7호서식] 한약업사자격증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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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8호서식] 약업사자격증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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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9호서식] 한약업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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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서식] 약업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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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한약방이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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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서식] 약방이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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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3호서식] 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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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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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서식]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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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서식] 국가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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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7호서식] 국가검정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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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8호서식] 삭제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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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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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0호서식] 삭제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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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0호의2서식] 의약품 광고사전심의(신청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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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면허증□허가증□등록증□신고증□신고필증)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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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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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서식] (의약품판매업,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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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4호서식] 의약품 (제조,수입)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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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서식] [(약국, 의약품판매업,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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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6호서식]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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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서식]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도매업무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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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8호서식] 의약품공급내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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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9호서식] 약사감시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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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0호서식] 수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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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0호의2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70호의3서식]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70호의4서식] 품질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71호서식] (□ 약사 □ 한약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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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2호서식] (□등록증□허가증□신고필증□신고증□승인서)재발급신청서

[별지 제72호서식] (등록증, 허가증, 승인서, 지정서, 신고증,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73호서식] (□약 사□한약사)(□사망□실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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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4호서식] (□ 약사□ 한약사)면허증 재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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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4호의2서식] 제조업자등 지위 승계 신고서

[별지 제75호서식] 한약조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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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6호서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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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7호서식] 우수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BGMP)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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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7호의2서식] 이상약물반응 신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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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7호의3서식] 이상약물반응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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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서식]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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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9호서식]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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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0호서식]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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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1호서식] 동물병원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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