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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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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1-0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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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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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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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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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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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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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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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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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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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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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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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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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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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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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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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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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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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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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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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서의 재발급)
첨단기술기업이 지정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한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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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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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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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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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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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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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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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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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공검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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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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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6조제5항의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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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27조제1항의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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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주승인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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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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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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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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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32조에 따른 입주승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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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입주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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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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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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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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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주 (변경)승인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입주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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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지 등 양도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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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재단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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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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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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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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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승인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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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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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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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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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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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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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기관에 대한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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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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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7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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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3ㆍ24 미래창조과학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구 관할 시ㆍ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⑪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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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ㆍ6 미래창조과학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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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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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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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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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연구소기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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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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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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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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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준공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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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준공검사 확인증

[별지 제10호서식] 준공검사 확인증

[별지 제11호서식]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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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입주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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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입주 변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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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입주(변경)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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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부지, 시설, 건축물) 양도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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