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6-07-13 방송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2-30방송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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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허가 신청) | 좌동 |
①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③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방송운용계획(채널운용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방송프로그램 편성·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조직 및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④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방송사옥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방송장비 등 시설 구축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 | 좌동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좌동 |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좌동 |
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서가 훼손되었거나 그 허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 좌동 |
①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 | 좌동 |
2. 시설전환계획서(사업구역도 및 시설배치계획도를 포함한다) | 좌동 |
3. 중계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4.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서 사본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을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 좌동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사업자명 | 좌동 |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 좌동 |
3.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 좌동 |
4. 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 좌동 |
5.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 좌동 |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7.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 좌동 |
8. 법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 좌동 |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별표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진단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고, 기업진단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3.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좌동 |
4.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좌동 |
⑤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⑥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 좌동 |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 좌동 |
①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광판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편성계획서 | 좌동 |
2. 사업계획서 | 좌동 |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사본 | 좌동 |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③ 법 제9조제5항 본문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 좌동 |
⑥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 좌동 |
제6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신청서 등) | 좌동 |
① 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⑤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 좌동 |
제7조(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신청 등) | 좌동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⑤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⑦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⑧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 좌동 |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및 재승인 신청) | 좌동 |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승인ㆍ재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익성의 실현방법 | 좌동 |
2. 해당 방송사업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3. 기술결합서비스의 전송방식 | 좌동 |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 좌동 |
5. 자금조달 및 서비스 운영계획 | 좌동 |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좌동 |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계획 [본조신설 2016ㆍ7ㆍ13] | 좌동 |
제7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단 신고) | 좌동 |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를 중지 또는 중단하려는 날이 되기 30일 전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중지ㆍ중단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1.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의 내용 및 그 사유 | 좌동 |
2. 기술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단 일시 [본조신설 2016ㆍ7ㆍ13] | 좌동 |
제8조(변경허가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의 방송국 변경허가신청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2. 사업계획서 | 좌동 |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편성계획서 | 좌동 |
2. 사업계획서(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다) | 좌동 |
3. 시설설치계획서(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 좌동 |
4.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2. 사업계획서 | 좌동 |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 좌동 |
3. 사업계획서 | 좌동 |
4. 시설설치계획서 | 좌동 |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2.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 또는 무선국의 특정채널 이용계약서 | 좌동 |
3. 사업계획서 | 좌동 |
4. 시설설치계획서 | 좌동 |
5.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⑦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여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⑨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본다. | 좌동 |
제9조(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승인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신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 | 좌동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2. 주식 취득 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사실상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6.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 좌동 |
9. 경영계획서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본다. | 좌동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승인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제10조(재허가 등) | 좌동 |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 좌동 |
3. 제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시설설치계획서(시설배치도 및 시설현황을 포함한다) | 좌동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승인을 받으려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좌동 |
2. 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한다) | 좌동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 또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내주어야 하고,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거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12조(직접사용채널의 운용 계획서 등) 영 제53조제3항에 따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13조(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 등) 영 제53조제4항에 따른 방송운용채널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1. 텔레비전방송채널 및 라디오방송채널 | 좌동 |
가. 시청자가 인식하는 채널번호 또는 주파수 등에 따라서 구별되는 각각의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단위를 각각 1개 채널로 계산한다.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 좌동 |
나.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 | 좌동 |
다. 동일인이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동시에 여러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 채널로 계산한다. | 좌동 |
라. 시청자가 특정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 좌동 |
2. 데이터방송채널은 동일인이 제공하는 동일한 방송분야별로 1개 채널로 계산한다. | 좌동 |
제14조(지역채널의 운용계획서 등) | 좌동 |
① 법 제70조제4항 및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지역생활정보 방송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제외한다. | 좌동 |
1. 해당 방송구역 내의 지역보도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프로그램 | 좌동 |
2. 해당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보도프로그램 및 생활정보프로그램 중 지역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생활정보 | 좌동 |
제15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공지채널 운영) | 좌동 |
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지채널운용계획서에 따라 공지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공지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방송프로그램 안내 | 좌동 |
2. 반상회의 안내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민방위 및 예비군의 교육소집 통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각종 세금·공과금의 납부안내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각종 시책 공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6. 비상시의 경계경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제16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 좌동 |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7조(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등) | 좌동 |
① 유료방송을 행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이용요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유료방송을 행하려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변경승인신청서에 이용약관 및 변경요금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18조(재송신) | 좌동 |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및 지상파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 ① 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역외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ㆍ12ㆍ3>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송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목적 | 좌동 |
3. 동시재송신 또는 재송신의 유형·방식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시청자의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지역문화 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19조(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영 제61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0조(방송실시 결과의 제출 등) | 좌동 |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월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른 월간 방송실시 결과의 작성·제출 및 제2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방송실시결과의 제출 및 방송일지의 기록·비치는 각각의 채널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방송채널 단위(방송채널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구역 단위(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3. 전광판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광판의 소재지 단위(전광판의 소재지별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제21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 좌동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그 업무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폐업·휴업신고서에 허가서, 승인장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 좌동 |
2. 역무제공계획서 | 좌동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
1. 제3조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 좌동 |
2. 제17조에 따른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 좌동 |
3. 제18조에 따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 3. 삭제 <2016ㆍ12ㆍ30> |
4. 제19조에 따른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30] | 좌동 |
부칙 <2016ㆍ7ㆍ13 미래창조과학부령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12ㆍ3 미래창조과학부령89>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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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기업 진단요령(제4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재교부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장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기업진단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기 업 진 단 보 고 서 | 좌동 |
[별지 제9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전광판방송사업 등록증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음악유선방송사업 등록증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 좌동 |
[별지 제16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승인장 | 좌동 |
[별지 제18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9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 좌동 |
[별지 제19호의2서식] 기술결합서비스(승인, 재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9호의3서식] 기술결합서비스(중지, 중단)신고서 | 좌동 |
[별지 제20호서식]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3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위성방송사업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4호서식] 외국 인공위성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5호서식] 사업자 변경신고서 | 좌동 |
[별지 제26호서식]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고)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7호서식] (종합, 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8호서식]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9호서식]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 좌동 |
[별지 제30호서식]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 좌동 |
[별지 제31호서식] 공지채널운용(변경)계획서 | 좌동 |
[별지 제32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3호서식] 이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 | 좌동 |
[별지 제34호서식] (역외, 지상파) 방송재송신승인신청서 | |
[별지 제35호서식]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6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37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위성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38호서식] 방송실시 결과(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좌동 |
[별지 제39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0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1호서식] 방송실시 결과(전광판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2호서식] 방송일지(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3호서식] 방송일지(위성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4호서식] 방송일지(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5호서식] 방송일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6호서식] 방송일지(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7호서식] 방송일지(전광판방송사업자) | 좌동 |
[별지 제48호서식] (폐업, 휴업)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