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7-01-02 항만법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17-06-27항만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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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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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8.29, 2013ㆍ3ㆍ24, 2015ㆍ10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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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 좌동 |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 좌동 |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 좌동 |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 좌동 |
5. 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 좌동 |
6. 항만공사 시에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 좌동 |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 좌동 |
제3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4조(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 좌동 |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 좌동 |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 좌동 |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4.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 좌동 |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④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④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제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 좌동 |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 좌동 |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사용 실적 | 좌동 |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 | 좌동 |
제5조(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영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를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공사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공사에 대하여 인터넷과 관보를 통하여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공사에 대하여 인터넷과 관보를 통하여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
1. 영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좌동 |
2.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심사 기준 | 좌동 |
3. 허가시기 | 좌동 |
4. 허가신청 요령 | 좌동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서류 | 좌동 |
2. 투자비 보전계획서 | 좌동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항제5호에 따라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항만공사 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
1. 제4조제4항 각 호의 기준 | 좌동 |
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 좌동 |
⑤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
⑥ 제5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 ⑥ 제5항에 따른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6ㆍ27> |
제6조(항만공사의 고시)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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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말한다) | 좌동 |
2. 항만명 | 좌동 |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좌동 |
4. 공사의 개요 | 좌동 |
5. 공사기간 | 좌동 |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좌동 |
제7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 좌동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건설 여건의 변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제9조(항만공사 준공보고서 등) | 좌동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공사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공사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17ㆍ6ㆍ27>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좌동 |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 좌동 |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문만 해당한다) | 좌동 |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 좌동 |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ㆍ10ㆍ2> | 좌동 |
제10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 좌동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2, 2017ㆍ6ㆍ27>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 좌동 |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도면 및 사진 | 좌동 |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 항만시설) | 좌동 |
①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 좌동 |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 좌동 |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 좌동 |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제12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1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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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킨 경우 | 좌동 |
2.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좌동 |
3.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 좌동 |
제13조(항만의 관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항만의 관리) |
제14조(항만대장) | 좌동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1. 항만구역 | 좌동 |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 좌동 |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 좌동 |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 좌동 |
5. 항로 및 정박지 | 좌동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 멸실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 멸실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
제14조의2(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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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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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6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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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용료 대납경비) | 좌동 |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2>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
제16조 삭제 <2015ㆍ8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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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5ㆍ8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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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5ㆍ8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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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5ㆍ8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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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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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동시설 관리비 등) 법 제50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운동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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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 좌동 |
①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3> | 좌동 |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현황 | 좌동 |
2. 태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 좌동 |
3. 인구·교통 등 도시적 현황 | 좌동 |
4. 기반시설·토지이용 등의 현황 | 좌동 |
5. 항만계획·도시ㆍ군계획 등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현황 | 좌동 |
6. 문화재의 분포 현황 | 좌동 |
7.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 | 좌동 |
8. 해안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의 현황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4조(준공확인신청서)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5조(준공확인증명서)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6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등) 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7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73조제2항제6호에서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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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행정처분 기준 등) | 좌동 |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0ㆍ2]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본조신설 2015ㆍ10ㆍ2] |
제2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좌동 |
① 법 제7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의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29조(재결신청서)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30조(공사 등의 착수 신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4호 서식과 같다. |
좌동 |
제31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 좌동 |
① 법 제87조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31> | 좌동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27> |
제3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85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제33조(수수료) | 좌동 |
① 법 제9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8ㆍ4> | 좌동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허가신청 | 좌동 |
2. 삭제 <2015ㆍ8ㆍ4> | 좌동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2ㆍ30 해양수산부령60> | 좌동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27> |
제3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1.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2017년 1월 1일 | 좌동 |
2. 제7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2017년 1월 1일 | 좌동 |
3. 제8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 2017년 1월 1일 | 좌동 |
4. 제28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5. 제3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ㆍ1ㆍ2] | 좌동 |
부칙 <2017ㆍ1ㆍ2 해양수산부령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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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6ㆍ27 해양수산부령2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중간검사의 시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중간검사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를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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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행정처분 기준(제27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1] 삭제 <2015.8.4.>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
[별지 제3호서식]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
[별지 제4호서식]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
[별지 제5호서식] 항만공사실시계획 신고서 | |
[별지 제6호서식] 항만공사 준공보고서 | |
[별지 제7호서식] 준공확인증명서 | |
[별지 제8호서식] 준공 전 사용신고서 | |
[별지 제9호서식] 항만대장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5.8.4.>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5.8.4.>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5.8.4.>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5.8.4.>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5.8.4.>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 좌동 |
[별지 제16호서식] 재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
[별지 제18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 |
[별지 제19호서식]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
[별지 제19호의2서식]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 |
[별지 제20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통지서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허가증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토지출입(일시사용)증 | |
[별지 제23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4호서식]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좌동 |
[별지 제25호서식] 권리ㆍ의무이전 인가신청서 | |
[별지 제26호서식]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