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7-1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타법개정] 2018-04-30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제1장 총칙 |
좌동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2·29, 2010·1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21> |
좌동 |
1.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 좌동 |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의 지정 | 좌동 |
3.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 좌동 |
4.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 좌동 |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2ㆍ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2ㆍ7, 2018ㆍ4ㆍ30> |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2ㆍ7>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기술·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
좌동 |
제4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①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1.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2.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 좌동 |
2. 보호대상해양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 좌동 |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 좌동 |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 좌동 |
5.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ㆍ경제적 현황 | 좌동 |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②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인공위성·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21, 2017ㆍ12ㆍ29> | 좌동 |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 좌동 |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2ㆍ29> | 좌동 |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 좌동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좌동 |
2. 법 제36조에 따라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좌동 |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2·29,2012ㆍ7ㆍ31> | 좌동 |
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 좌동 |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좌동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좌동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좌동 |
5.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좌동 |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 좌동 |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자료 | 좌동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해역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 좌동 |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및 그 기초자료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세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
좌동 |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ㆍ3ㆍ23> |
좌동 |
1. 동물원·식물원 및 수족관 | 좌동 |
2.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 좌동 |
제9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 등) | 좌동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 좌동 |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생태학적 특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 좌동 |
3.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위기 또는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 좌동 |
4.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 보전방안 | 좌동 |
5.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 좌동 |
6.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 좌동 |
7. 그 밖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7ㆍ31, 2013ㆍ3ㆍ23>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그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1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 좌동 |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 | 좌동 |
①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라 함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③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좌동 |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1. 소리·빛·진동·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좌동 |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좌동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건축물·공작물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 | 좌동 |
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③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④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 좌동 |
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 좌동 |
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 좌동 |
⑤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1. 해양생태학습장·해양생태체험장·해양생태전시관·해양생태연구소 등 해양생태계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 좌동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 좌동 |
⑥ 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 좌동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 좌동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2ㆍ29> | 좌동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 및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ㆍ3ㆍ23>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문화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ㆍ3ㆍ23> | 좌동 |
1. 해당 토지등의 위치·면적·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 좌동 |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 좌동 |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좌동 |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 좌동 |
2. 마을진입로·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 좌동 |
3. 치어(稚魚)의 방류 및 종패(種貝)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4. 시·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 좌동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1. 사업개요 | 좌동 |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 좌동 |
3.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 좌동 |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 좌동 |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5조(시·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ㆍ1ㆍ6> |
좌동 |
1. 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수렴 | 좌동 |
2.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설명회의 개최 | 좌동 |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
좌동 |
제16조 삭제 <2008·10·20> |
좌동 |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1. 해양생물다양성 및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류 및 기술협력 | 좌동 |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홍보·교육 | 좌동 |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분포 및 이용현황 | 좌동 |
2. 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 좌동 |
3.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 좌동 |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 좌동 |
5. 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 좌동 |
6. 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 좌동 |
7. 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1. 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연구 및 전시 | 좌동 |
2.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좌동 |
3. 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좌동 |
4. 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배포 | 좌동 |
5. 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 좌동 |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의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 좌동 |
2.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3.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대상지역·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면·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② 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 좌동 |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 좌동 |
1. 어업활동의 중단·변경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먹이제공 등을 위하여 어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좌동 |
2.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인접한 토지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3. 그 밖에 계약의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
좌동 |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 좌동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2. 지정목적 | 좌동 |
3. 해당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 좌동 |
4.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좌동 |
5.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 좌동 |
6. 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바닷가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 좌동 |
2. 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 좌동 |
3. 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 좌동 |
4. 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바닷가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 좌동 |
2.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 좌동 |
3. 모래톱·해저사퇴(海底砂堆) 또는 하구역(河口域) 등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 좌동 |
4. 그 밖에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해양과 관련된 연구·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 좌동 |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21> | 좌동 |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 좌동 |
2.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 좌동 |
3. 간척·매립 또는 하구(河口)둑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좌동 |
①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ㆍ12ㆍ29> | 좌동 |
1.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 좌동 |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좌동 |
3.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좌동 |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ㆍ12ㆍ29> | 좌동 |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 좌동 |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3.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 좌동 |
4.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④ 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1.25> | 좌동 |
⑤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 좌동 |
1. 해저의 표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좌동 |
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좌동 |
3. 연안습지 등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좌동 |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 좌동 |
① 법 제49조제4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②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12ㆍ29>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 | 좌동 |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 좌동 |
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정산)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의 교부 등) 법 제4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교부금을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등) | 좌동 |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 좌동 |
1.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 좌동 |
2. 법 제43조에 따른 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 좌동 |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⑦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 좌동 |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 좌동 |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본조신설 2017ㆍ12ㆍ29] | 좌동 |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ㆍ3ㆍ23> |
좌동 |
1.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 좌동 |
2.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 좌동 |
3.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좌동 |
4.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보호대상 해양생물에 한한다)의 포획·채취 등의 제한 | 좌동 |
5.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좌동 |
6.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 좌동 |
7. 하천·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 좌동 |
8. 외국에서 해양생물·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 좌동 |
9.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 좌동 |
11.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제거 | 좌동 |
12.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 좌동 |
① 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12ㆍ30> | 좌동 |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 좌동 |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 좌동 |
3. 손실의 내용 | 좌동 |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1. 협의기간 및 방법 | 좌동 |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좌동 |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2. 사업의 종류 | 좌동 |
3. 손실발생사실 | 좌동 |
4. 손실액과 그 내역 | 좌동 |
5. 협의의 내용 | 좌동 |
제34조 삭제 <2014ㆍ11ㆍ21> |
좌동 |
제35조(권한의 위임)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21, 2017ㆍ12ㆍ29> | 좌동 |
1.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 | 좌동 |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등 결과 신고의 수리 | 좌동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 좌동 |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접수 | 좌동 |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지도·단속 | 좌동 |
6.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 좌동 |
6의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 좌동 |
7.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 좌동 |
8.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9.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 제한 | 좌동 |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 좌동 |
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 좌동 |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 좌동 |
1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 좌동 |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 좌동 |
13.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 좌동 |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6, 2017ㆍ2ㆍ7, 2017ㆍ12ㆍ29> | 좌동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정한다) | 좌동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 좌동 |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 좌동 |
4.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 좌동 |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허가 | 좌동 |
6.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협의 | 좌동 |
7.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8.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등 | 좌동 |
9.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 좌동 |
10.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 좌동 |
1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 좌동 |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 좌동 |
13.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 좌동 |
14.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좌동 |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 좌동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 좌동 |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 좌동 |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 좌동 |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 좌동 |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 좌동 |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 좌동 |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 좌동 |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 좌동 |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 좌동 |
10.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좌동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ㆍ12ㆍ29> | 좌동 |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ㆍ채취 | 좌동 |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 좌동 |
3.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관찰 | 좌동 |
4.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좌동 |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2018ㆍ4ㆍ30> |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좌동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본조신설 2017ㆍ2ㆍ7]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①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31] | 좌동 |
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 제36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 제26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8ㆍ4ㆍ30 대령288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
|
[별표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