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9-07-0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일부개정] 2020-03-0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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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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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ㆍ7ㆍ9> |
좌동 |
1. 농업 관련 산업 | 좌동 |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그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 좌동 |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 좌동 |
2. 임업 관련 산업 | 좌동 |
가. 임산물 유통·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 좌동 |
나.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좌동 |
3. 수산업 관련 산업 | 좌동 |
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수리업, 양식장 설계·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해양심층수산업,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그 밖에 수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 좌동 |
나.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 좌동 |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 좌동 |
가.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 좌동 |
나.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 좌동 |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 좌동 |
①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농약, 비료, 양액(養液),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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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정관 | 좌동 |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 운용계획서 | 좌동 |
3.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 좌동 |
4.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투자실적 | 좌동 |
5.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현황 | 좌동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기관의 명칭 | 좌동 |
2. 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3. 법인등록번호 | 좌동 |
4. 대표자 | 좌동 |
5. 지정일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원하는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좌동 |
① 법 제6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억원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5ㆍ10ㆍ23, 2016ㆍ9ㆍ29, 2018ㆍ8ㆍ7> | 좌동 |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 좌동 |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 좌동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좌동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서 3년 이상 기업여신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2. 시설기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운용·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 | 좌동 |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 좌동 |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 좌동 |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
좌동 |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 | 좌동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 좌동 |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 좌동 |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 좌동 |
4.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 좌동 |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근하는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18ㆍ8ㆍ7> | 좌동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 좌동 |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좌동 |
다. 투자관리전문기관 | 좌동 |
라. 그 밖에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 좌동 |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 좌동 |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 의한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④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사업 개요 | 좌동 |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좌동 |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 좌동 |
4.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 좌동 |
5.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8ㆍ7> | 좌동 |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
좌동 |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 좌동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ㆍ3ㆍ24, 2014ㆍ12ㆍ30, 2016ㆍ5ㆍ31, 2016ㆍ7ㆍ28> | 좌동 |
1. 「한국은행법」 | 좌동 |
2. 「은행법」 | 좌동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좌동 |
4. 「한국산업은행법」 | 좌동 |
5. 「중소기업은행법」 | 좌동 |
6. 삭제 <2014ㆍ12ㆍ30> | 좌동 |
7. 「한국수출입은행법」 | 좌동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좌동 |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좌동 |
10. 「담보부사채신탁법」 | 좌동 |
11. 「전자금융거래법」 | 좌동 |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좌동 |
14. 「보험업법」 | 좌동 |
15. 「상호저축은행법」 | 좌동 |
16. 「여신전문금융업법」 | 좌동 |
17. 「신용보증기금법」 | 좌동 |
18. 「기술보증기금법」 | 좌동 |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좌동 |
20. 「신용협동조합법」 | 좌동 |
21. 「새마을금고법」 | 좌동 |
22. 「농업협동조합법」 | 좌동 |
23. 「수산업협동조합법」 | 좌동 |
24. 「산림조합법」 | 좌동 |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좌동 |
26. 「외국환 거래법」 | 좌동 |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좌동 |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좌동 |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 좌동 |
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좌동 |
32. 「산업발전법」 | 좌동 |
33. 「예금자보호법」 | 좌동 |
3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좌동 |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1. 대표이사 | 좌동 |
2. 감사 | 좌동 |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 좌동 |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 좌동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 좌동 |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 좌동 |
3.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 좌동 |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 좌동 |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2ㆍ3ㆍ30> | 좌동 |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투자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 좌동 |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출자 방식 등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 좌동 |
① 법 제14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0ㆍ23, 2016ㆍ7ㆍ28, 2016ㆍ9ㆍ29> | 좌동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 좌동 |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농식품투자조합 주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나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
좌동 |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가. 농식품투자조합 | 좌동 |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좌동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좌동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좌동 |
3.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 좌동 |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借入)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 좌동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교환 및 매매 | 좌동 |
2. 자금의 대여나 차입,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 좌동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좌동 |
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 좌동 |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투자수익은 농식품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 좌동 |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좌동 |
2.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근거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해산되거나 파산 등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좌동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18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다.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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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 좌동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 좌동 |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 좌동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1. 법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3. 법 제2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말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4.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 좌동 |
5.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6. 법 제3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본조신설 2014ㆍ12ㆍ30, 대령25945] |
제18조의3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9ㆍ7ㆍ9 대령29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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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출자대상 기금(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