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0-01-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21-07-2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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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0] |
좌동 |
제2조(등록신청) | 좌동 |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9> |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7. 23.>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좌동 |
1의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좌동 |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 좌동 |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5. 법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5.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6.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7. 23.> |
1.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2. 상훈수여증명서 [전문개정 2010·6·10] | 좌동 |
제3조(신상 변동신고 등) | 좌동 |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좌동 |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좌동 |
3.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좌동 |
②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좌동 |
3.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좌동 |
4.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좌동 |
5.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좌동 |
6.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좌동 |
7.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좌동 |
8.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 좌동 |
9.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10.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 좌동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좌동 |
3.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ㆍ6ㆍ29] | 좌동 |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 좌동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3.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9> [전문개정 2010·6·1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7. 23.> [전문개정 2010. 6. 10.] |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 좌동 |
①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좌동 |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9> [전문개정 2010·6·1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 6. 29., 2021. 7. 23.> [전문개정 2010. 6. 10.] |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ㆍ6ㆍ29> [전문개정 2010·6·10] |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6·10] |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
제8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좌동 |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 좌동 |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 좌동 |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6ㆍ29] | 좌동 |
제9조(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9] |
좌동 |
제10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 좌동 |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 좌동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 좌동 |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 좌동 |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6.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 좌동 |
7.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6ㆍ29] |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3.> [본조신설 2016. 6. 29.] |
제10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 좌동 |
①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묘지관리 비용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3.> |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의 경우: 묘지 벌초 전ㆍ후 사진 등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의 경우: 묘지 보수 전ㆍ후 사진 등 보수를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 좌동 |
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의 경우: 상석ㆍ비석 등의 설치 전ㆍ후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자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5ㆍ1] | 좌동 |
제10조의3(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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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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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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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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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묘지에 대한 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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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묘지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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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
좌동 |
부칙 <2020ㆍ1ㆍ21 총리령1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719호, 2021.7.23>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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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독립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 | |
[별지 제4호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좌동 |
[별지 제7호서식] 지정취업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
[별지 제9호서식] 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