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2-01-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타법개정] 2022-05-09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 좌동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 8. 31.> | 좌동 |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8. 31.> | 좌동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 좌동 |
2. 미성년자인 경우 | 좌동 |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④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 좌동 |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1.> | 좌동 |
제3조(수급자격의 조사) | 좌동 |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의 증명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2. 진단서 등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 좌동 |
3. 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ㆍ8ㆍ9> | 좌동 |
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 좌동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좌동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좌동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좌동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 가액 | 좌동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좌동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 좌동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좌동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 좌동 |
③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ㆍ8ㆍ9> | 좌동 |
1. 보험증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좌동 |
2. 연금보험: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좌동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 | 좌동 |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좌동 |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 좌동 |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 좌동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좌동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 좌동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 좌동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 |
좌동 |
1. 자살자가 주소득자(主所得者)였던 가구 | 좌동 |
2. 자살자의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 | 좌동 |
3. 다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시도자가 속한 가구 | 좌동 |
4. 그 밖에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본조신설 2019ㆍ5ㆍ7] | 좌동 |
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 좌동 |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 좌동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좌동 |
2.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 좌동 |
3. 「한국가스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좌동 |
4.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좌동 |
5.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 좌동 |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10. 8.> | 좌동 |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좌동 |
2.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의 체납 정보 | 좌동 |
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20. 10. 8.> | 좌동 |
1.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대출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좌동 |
2.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좌동 |
3.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최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통신요금이 연체된 경우 | 좌동 |
② 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8. 9., 2017. 9. 19., 2020. 10. 8.> | 좌동 |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0. 8., 2022. 1. 25.> | 좌동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좌동 |
2. 그 밖에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 | 좌동 |
④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 25.> | 좌동 |
1.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복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소 | 좌동 |
2.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정보 | 좌동 |
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좌동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르되, 수급권자의 특성,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 및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좌동 |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 좌동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좌동 |
2. 그 밖에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 | 좌동 |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좌동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나 사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좌동 |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좌동 |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좌동 |
4.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좌동 |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 좌동 |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 좌동 |
3.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좌동 |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좌동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1.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분실·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 좌동 |
2.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 좌동 |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있다는 사실, 환수 대상, 납부기한(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부기관(환수 대상이 현물인 경우에는 반환기관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사회보장급여, 그에 상응하는 가액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 좌동 |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이하 “맞춤형급여안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급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와 신청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 좌동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급여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 좌동 |
1. 맞춤형급여안내 신청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맞춤형급여안내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좌동 |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좌동 |
3. 지원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좌동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급여안내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급여안내의 신청 및 중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8. 31.] | 좌동 |
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1. 법 제12조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2.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 | 좌동 |
3. 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관한 정보 | 좌동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 좌동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6.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 관리에 관한 정보 | 좌동 |
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좌동 |
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 좌동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1. 상담,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절차에 따른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사회보장정보 처리에 필요한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이나 보장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업무시스템 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1. 기관의 명칭 | 좌동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 좌동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 좌동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 좌동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좌동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5. 19.> | 좌동 |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좌동 |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 좌동 |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 좌동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 좌동 |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좌동 |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좌동 |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 좌동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 좌동 |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 좌동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 좌동 |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 좌동 |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 좌동 |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 좌동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8. 31.> | 좌동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좌동 |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 | 좌동 |
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 | 좌동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8호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1.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 지원 | 좌동 |
2.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평가의 수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④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8. 31.] | 좌동 |
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 좌동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분석을 할 수 있다. | 좌동 |
1.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법령, 예산, 지원 대상 및 규모, 수급자격의 조사 및 선정기준, 보장 단위,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급여의 현황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2. 대국민 포털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등 서비스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가 신설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등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 내용을 대국민 포털의 자료 또는 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가 대국민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의 활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국민 포털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대국민 포털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 | 좌동 |
①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7. 9. 19., 2020. 10. 8.> | 좌동 |
1.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법 제12조제1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법 제12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활용 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이행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6.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법 제52조에 따른 위임·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하고, 구성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회보장정보와 관련된 각종 기준, 절차, 방법, 서식 등의 표준화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 좌동 |
③ 사회보장정보협의체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에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 좌동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이나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 좌동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5. 19.] |
좌동 |
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 좌동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는 보장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지정·관리하는 업무 | 좌동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과정에서의 사회보장정보 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점검 업무 | 좌동 |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 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업무 | 좌동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하여 소속 직원을 지도하는 업무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 좌동 |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1.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 | 좌동 |
2. 사회보장급여 중지 이후 재수급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정보 | 좌동 |
3. 사회복지시설 퇴소 이후 사회보장급여 재수급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입소 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이력에 관한 정보 | 좌동 |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 좌동 |
5. 장애인, 의사상자, 사할린 한인 등 보장기관에 등록된 인적정보로서 관련 사회보장급여 지급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 | 좌동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 좌동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유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 좌동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7. 9. 19., 2022. 1. 25.> | 좌동 |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 좌동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 좌동 |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 좌동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별 지역사회보장지표 수준 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다. | 좌동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실태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1. 사회보장 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좌동 |
2. 사회보장급여 제공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 기반 구축 지원 | 좌동 |
3.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향상을 위한 지원 | 좌동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좌동 |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0. 8., 2021. 8. 31.> |
좌동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 좌동 |
2.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 좌동 |
2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 좌동 |
4.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 좌동 |
5.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지원 | 좌동 |
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 | 좌동 |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 좌동 |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 좌동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좌동 |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9.> | 좌동 |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좌동 |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좌동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좌동 |
1. 신고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 좌동 |
2. 신고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좌동 |
3. 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좌동 |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 좌동 |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좌동 |
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좌동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7.]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 5. 7.>] |
좌동 |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 좌동 |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 좌동 |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 좌동 |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중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 좌동 |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제27조에서 이동 <2019. 5. 7.>] | 좌동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4조의2제10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보장기관의 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021. 8. 31.> | 좌동 |
1.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2.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3.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4. 법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5.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6. 법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 좌동 |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 좌동 |
8. 법 제16조에 따른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에 관한 사무 | 좌동 |
9. 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10. 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11.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12.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13. 법 제2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좌동 |
13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급여안내에 관한 사무 | 좌동 |
14.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15.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15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16. 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구축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17.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에 관한 사무 | 좌동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 좌동 |
③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제27조에서 이동 <2019. 5. 7.>] | 좌동 |
부칙 <제32363호, 2022.1.25>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
|
[별표] 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3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1] 수급자격 확인 조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제3조제2항 관련) | |
[별표 2]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제8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3]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제14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4]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4조의2제3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