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2-06-15 검역법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22-11-01검역법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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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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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2021. 3. 5.> | 좌동 |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 좌동 |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ㆍ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좌동 |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 좌동 |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1. 3. 5.> | 좌동 |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6. 8. 4., 2020. 9. 11., 2021. 3. 5.>[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
좌동 |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 좌동 |
2.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좌동 |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전문개정 2021. 3. 5.] | 좌동 |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 좌동 |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1. 3. 5.> | 좌동 |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좌동 |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좌동 |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좌동 |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 좌동 |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 좌동 |
③ 삭제 <2021. 3. 5.> | 좌동 |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 좌동 |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 좌동 |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전문개정 2021. 3. 5.] | 좌동 |
제5조(검역 장소 등) | 좌동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 3. 5.> | 좌동 |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4., 2021. 3. 5.> | 좌동 |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3.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ㆍ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5. 삭제 <2021. 3. 5.> | 좌동 |
6. 삭제 <2021. 3. 5.> | 좌동 |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개정 2013ㆍ10ㆍ24> | 좌동 |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 좌동 |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6조(검역조사 등) | 좌동 |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 좌동 |
②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 ②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2022. 11. 1.> |
1. 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운송수단의 장이 제시한다) | 1. 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
2.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한다) | 2.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 좌동 |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 8. 4., 2020. 9. 11., 2021. 3. 5.> | 좌동 |
④ 삭제 <2021. 3. 5.> | 좌동 |
⑤ 삭제 <2021. 3. 5.> | 좌동 |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 좌동 |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 및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ㆍ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 좌동 |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좌동 |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 6. 15.> | 좌동 |
1.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 좌동 |
2.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좌동 |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 및 감염병 예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ㆍ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 좌동 |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 좌동 |
2.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좌동 |
3.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좌동 |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 |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가.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좌동 |
나.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다.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 좌동 |
2.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 좌동 |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좌동 |
2.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3.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 좌동 |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좌동 |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1. 1.> |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가.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좌동 |
나.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다.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 좌동 |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제14조의3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 좌동 |
4.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③ 검역소장은 검역 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 검역관리지역등의 경유 여부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④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 좌동 |
①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좌동 |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 좌동 |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 좌동 |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좌동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 생략 대상에 대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 좌동 |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1. 긴급한 위기·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 좌동 |
2.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③ 검역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 3. 5.>[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8조 삭제 <2021. 3. 5.> |
좌동 |
제9조 삭제 <2021. 3. 5.> |
좌동 |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 좌동 |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전문개정 2021. 3. 5.] | 좌동 |
제11조(소독 명령) | 좌동 |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 및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11조의2(예방접종) | 좌동 |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 9. 11.> | 좌동 |
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9. 9. 24.] |
좌동 |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 좌동 |
① 법 제15조제3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소독업무대행자”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4., 2021. 3. 5.> | 좌동 |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 좌동 |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소독에 필요한 장비 | 좌동 |
②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독 실시 계획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및 열차·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그 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③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소독업무대행자는 소독을 완료하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소독결과 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검역소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격리 대상자 및 격리 대상자의 가족, 보호자 또는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격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격리통지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보낼 수 있다.[전문개정 2021. 3. 5.] |
좌동 |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질병대응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 |
좌동 |
1. 검역소 내의 별도로 구획된 시설 | 좌동 |
2.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한 운송수단 | 좌동 |
3.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검역구역 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좌동 |
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 좌동 |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격리된 사람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특성과 허가 신청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0ㆍ24] | 좌동 |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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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레라: 5일 | 좌동 |
2. 페스트: 6일 | 좌동 |
3. 황열: 6일 | 좌동 |
4.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 좌동 |
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 좌동 |
6.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 좌동 |
7.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 좌동 |
8. 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좌동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1.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 좌동 |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좌동 |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 좌동 |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 좌동 |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17조(검역증 등) | 좌동 |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역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검역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18조(이동의 지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이동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이동 지시서로 한다. <개정 2021. 3. 5.>[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7., 2021. 3. 5.> |
좌동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좌동 |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 좌동 |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 좌동 |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은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사망경위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 좌동 |
②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시체가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5.>[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 좌동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 좌동 |
② 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신청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검사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한다.[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 좌동 |
① 법 제28조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 3. 5.> | 좌동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 좌동 |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소독증명확인서: 별지 제27호서식 | 좌동 |
3.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 좌동 |
4.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병원체 검사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5.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운송수단별 소독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 | 좌동 |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 좌동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5.>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1. 3. 5.>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1. 3. 5.>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 3. 5.> | 좌동 |
⑤ 검역소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 비상품의 유효기간 및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1. 3. 5.> | 좌동 |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급처치 비상품의 종류, 응급처치의 방법 등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 3. 5.>[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좌동 |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0. 9. 11., 2021. 3. 5.> | 좌동 |
②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4., 2020. 9. 11., 2021. 3. 5.> | 좌동 |
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3.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될 것 | 좌동 |
③ 질병관리청장은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 좌동 |
④ 질병관리청장이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전문개정 2014. 9. 19.] | 좌동 |
제25조(증인 날인) | 좌동 |
①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증인(證印)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4> | 좌동 |
② 검역소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확인 증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4> | 좌동 |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좌동 |
①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조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5.][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21. 3. 5.>] | 좌동 |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이하 “검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는 그 규격을 기존 종이문서의 서식과 달리하거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20. 9. 11.> | 좌동 |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9. 9. 24., 2020. 9. 11., 2021. 3. 5.> |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9. 9. 24., 2020. 9. 11., 2021. 3. 5., 2022. 11. 1.> |
1. 제3조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 좌동 |
2.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역 통보 | 2. 제4조에 따른 검역 통보 |
3. 제6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제6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 명부와 보건상태 신고서 제출 | 좌동 |
4. 제17조에 따른 검역증 발급 | 좌동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 좌동 |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 좌동 |
7.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기록 보관 및 열람 | 좌동 |
8.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 및 그 결과의 통보 | 좌동 |
9.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 | 좌동 |
10. 법 제29조의5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출 | 좌동 |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21. 3. 5.> | 좌동 |
④ 법 제2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1. 3. 5.> | 좌동 |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 좌동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 좌동 |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제목개정 2016. 8. 4.][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삭제 <2021. 3. 5.>] | 좌동 |
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 좌동 |
①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등의 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대한 검역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9. 24., 2021. 3. 5.> | 좌동 |
1.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영상물을 포함한다)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할 것 | 좌동 |
2.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할 것 | 좌동 |
②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자의 안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구체적인 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8. 4.][제목개정 2021. 3. 5.] | 좌동 |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법 제29조의8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1. 검역 통계 및 검역 정보의 관리 | 좌동 |
2. 검역소 내 격리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 좌동 |
3. 검역 업무 관계 기관과의 대내외 협력[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검역소는 법 제29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시 및 격리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본조신설 2021. 3. 5.] | 좌동 |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 좌동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은 의무직ㆍ보건직ㆍ약무직ㆍ간호직 또는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검역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1. 3. 5.> | 좌동 |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공무원 중 검역관의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공무원은 검역소장이 실시하는 검역 관련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3. 5.> | 좌동 |
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 | 좌동 |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역차량 중 환자 후송 등 긴급한 검역조치를 대비하여 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구급자동차의 형태 및 내부장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ㆍ9ㆍ24> | 좌동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차량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9. 24., 2020. 9. 11.> [제목개정 2019. 9. 24.] |
좌동 |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을 따른다. |
좌동 |
제29조(수수료의 징수) | 좌동 |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른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좌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3의 수수료 징수기준 중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3, 2016ㆍ8ㆍ4> | 좌동 |
1. 「해외이주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 | 좌동 |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 좌동 |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 좌동 |
제30조 제25조의2로 이동 <2016ㆍ8ㆍ4> |
좌동 |
부칙 <제888호, 2022.6.15>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917호, 202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별표 1] 검역 장소(제5조제1항 관련) | |
[별표 2] 소독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3] 수수료 징수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 | |
[별지 제2호서식] 외항선(입항,출항)통보서 (최초,변경,최종,취소) | |
[별지 제3호서식]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 |
[별지 제4호서식]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 |
[별지 제4호의2서식] 검역관리지역등 체류 ㆍ 경유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출국용/입국용) | |
[별지 제6호서식]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
[별지 제7호서식] 건강상태 질문서 | 좌동 |
[별지 제7호의2서식] 건강상태 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 좌동 |
[별지 제8호서식]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 |
[별지 제9호서식]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 |
[별지 제9호의2서식] 건강상태 질문서(전자검역심사대용) | 좌동 |
[별지 제10호서식] 개인검역신고서 | 좌동 |
[별지 제11호서식]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21. 3. 5.> | 좌동 |
[별지 제13호서식] 소독시행 명령서 | 좌동 |
[별지 제14호서식] 소독 실시 계획서 | 좌동 |
[별지 제15호서식] 소독 결과 보고서 | 좌동 |
[별지 제16호서식] 격리통지서 | 좌동 |
[별지 제16호의2서식] 접촉 허가 신청서 | 좌동 |
[별지 제17호서식]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 | 좌동 |
[별지 제18호서식] 검역증 | |
[별지 제19호서식] 조건부 검역증 | 좌동 |
[별지 제20호서식] 이동 지시서 | 좌동 |
[별지 제21호서식] 사망경위서 | 좌동 |
[별지 제22호서식] 신청서 | |
[별지 제23호서식] 신청서 부표 | |
[별지 제24호서식] 선박위생관리 점검표 | 좌동 |
[별지 제25호서식]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박위생관리 증명서 | 좌동 |
[별지 제26호서식]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 좌동 |
[별지 제27호서식] 소독증명확인서(물품) | 좌동 |
[별지 제28호서식] 병원체 검사증명서(물품) | 좌동 |
[별지 제29호서식] 병원체 검사증명서(사람) | 좌동 |
[별지 제30호서식] 소독증명서(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 좌동 |
[별지 제31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2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 좌동 |
[별지 제33호서식] 예방접종증명서 | 좌동 |
[별지 제34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 | 좌동 |
[별지 제35호서식]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별지 제36호서식] 증인 | 좌동 |
[별지 제37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확인 증인 | 좌동 |
[별지 제37호의2서식] 오염지역 체류 ㆍ 경유 신고서 | 좌동 |
[별지 제38호서식] 검역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