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23-04-04 산림보호법 시행령![]() ![]() ![]() |
[타법개정] 2023-04-11산림보호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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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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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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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좌동 |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5ㆍ12ㆍ31, 2017ㆍ7ㆍ26, 2019ㆍ1ㆍ15> |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1. 19., 2015. 12. 31., 2017. 7. 26., 2019. 1. 15.> |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 좌동 |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 좌동 |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 좌동 |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 좌동 |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ㆍ8ㆍ22,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 8.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1.> |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 좌동 |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 좌동 |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 좌동 |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 | 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좌동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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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좌동 |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2.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 좌동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제16호 및 제19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2. 3., 2015. 12. 31., 2016. 7. 6., 2018. 1. 16., 2019. 7. 2., 2020. 6. 2., 2023. 4. 4.> | 좌동 |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좌동 |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 좌동 |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좌동 |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작업로 시설의 설치 | 좌동 |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 좌동 |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 좌동 |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 좌동 |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 좌동 |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좌동 |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좌동 |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 | 좌동 |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 좌동 |
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 | 좌동 |
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 좌동 |
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 좌동 |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 좌동 |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 좌동 |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6.> | 좌동 |
1. 수원(水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 좌동 |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채취하는 경우 | 좌동 |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6. 11. 1.> | 좌동 |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 좌동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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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 좌동 |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비용 | 좌동 |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제5조(손실보상) | 좌동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2ㆍ3> | 좌동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2ㆍ3, 2015ㆍ12ㆍ31> | 좌동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2ㆍ3> | 좌동 |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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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ㆍ7ㆍ2 대령29943> [본조신설 2012ㆍ8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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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효과성평가) | 좌동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 좌동 |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ㆍ관리 계획 | 좌동 |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ㆍ관리 경과 | 좌동 |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성과 등 | 좌동 |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좌동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 | 좌동 |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4. 12. 3., 2015. 7. 20., 2015. 7. 24., 2016. 7. 6., 2017. 3. 29., 2018. 6. 26., 2020. 6. 2., 2021. 2. 2.> | 좌동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좌동 |
1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의 농어촌도로 | 좌동 |
1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 좌동 |
1의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 좌동 |
1의5.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좌동 |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 좌동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 좌동 |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좌동 |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 좌동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 좌동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좌동 |
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 좌동 |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 좌동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1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 좌동 |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 좌동 |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 좌동 |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2014. 7. 14.> | 좌동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 좌동 |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 좌동 |
나. 농업·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좌동 |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 좌동 |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 좌동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좌동 |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 좌동 |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 좌동 |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2018. 1. 16., 2020. 6. 2.> | 좌동 |
1.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5. 삭제 <2014ㆍ12ㆍ3> | 좌동 |
6. 삭제 <2014ㆍ12ㆍ3> | 좌동 |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掘進) 채광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좌동 |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 | 좌동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 좌동 |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 좌동 |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6. 2.> | 좌동 |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6. 26., 2020. 6. 2.> | 좌동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 좌동 |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 좌동 |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 좌동 |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 좌동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1. 지정해제 사유 | 좌동 |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 좌동 |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좌동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 좌동 |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 좌동 |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 좌동 |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 좌동 |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 좌동 |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 좌동 |
4. 지정해제 사유 | 좌동 |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좌동 |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 좌동 |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좌동 |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좌동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나. 관할 지역의 주민 | 좌동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좌동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좌동 |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 좌동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좌동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 좌동 |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 좌동 |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 좌동 |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 좌동 |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 2015ㆍ12ㆍ31> |
좌동 |
1. 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 좌동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 좌동 |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좌동 |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
좌동 |
제10조(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평가 등) | 좌동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식물의 생장 정도 | 좌동 |
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 좌동 |
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 좌동 |
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 좌동 |
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좌동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
좌동 |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때에는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 | 좌동 |
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 | 좌동 |
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 | 좌동 |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연도별계획) | 좌동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 | 좌동 |
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 | 좌동 |
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 | 좌동 |
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 | 좌동 |
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 | 좌동 |
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 좌동 |
① 산림청장,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2.28] | 좌동 |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 좌동 |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좌동 |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1. 응시자격 | 좌동 |
2.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 좌동 |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 좌동 |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 좌동 |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좌동 |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좌동 |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 좌동 |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 좌동 |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 좌동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좌동 |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좌동 |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좌동 |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 좌동 |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 좌동 |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 좌동 |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 좌동 |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 좌동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 좌동 |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 좌동 |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나무병원의 명칭 | 좌동 |
2. 나무병원의 대표자 | 좌동 |
3. 나무병원의 소재지 | 좌동 |
4. 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제12조의11(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목적 | 좌동 |
2. 명칭 | 좌동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제12조의12(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ㆍ휴직ㆍ군복무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 |
좌동 |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 좌동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 좌동 |
②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③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1.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좌동 |
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 좌동 |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 | 좌동 |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좌동 |
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 | 좌동 |
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 | 좌동 |
7. 그 밖에 전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④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좌동 |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 좌동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 좌동 |
②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③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좌동 |
2.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좌동 |
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 | 좌동 |
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 | 좌동 |
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진단의 실시 | 좌동 |
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 좌동 |
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④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좌동 |
제15조(방제비용 지원) | 좌동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감리) | 좌동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 좌동 |
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ㆍ6ㆍ26> | 좌동 |
1.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 | 좌동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 좌동 |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제17조(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2. 중앙예찰·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방제대책본부의 설치·운영(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
좌동 |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
좌동 |
제1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 좌동 |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 | 좌동 |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 | 좌동 |
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 | 좌동 |
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좌동 |
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좌동 |
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 좌동 |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좌동 |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 좌동 |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 좌동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 좌동 |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좌동 |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 좌동 |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좌동 |
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 좌동 |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 좌동 |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 좌동 |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좌동 |
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 | 좌동 |
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 | 좌동 |
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좌동 |
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 | 좌동 |
5. 산불방지 사업 실시 | 좌동 |
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 | 좌동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 좌동 |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 | 좌동 |
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 | 좌동 |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좌동 |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좌동 |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 좌동 |
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좌동 |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 좌동 |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8의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ㆍ6ㆍ26,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
좌동 |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좌동 |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5.> | 좌동 |
1. 삭제 <2022. 11. 15.> | 좌동 |
2. 삭제 <2022. 11. 15.> | 좌동 |
3. 산림병해충 방제 | 좌동 |
4. 학술연구조사 | 좌동 |
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 좌동 |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1.> | 좌동 |
제2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1. 목적 | 좌동 |
2. 명칭 | 좌동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좌동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6.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임원의 수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 좌동 |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 좌동 |
2. 중형·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 좌동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 | 좌동 |
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1. 중형·소형 산불인 경우 | 좌동 |
2. 전국 또는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제26조(협조 요청 등) | 좌동 |
①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ㆍ6ㆍ26> | 좌동 |
1. 삭제 <2018ㆍ6ㆍ26> | 좌동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3. 민간항공기 운영자 | 좌동 |
4.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7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 좌동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 좌동 |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 | 좌동 |
2. 지시를 위반한 내용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의견서 | 좌동 |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 | 좌동 |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 좌동 |
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 | 좌동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 좌동 |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 좌동 |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좌동 |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 | 좌동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좌동 |
② 삭제 <2013ㆍ5ㆍ10> | 좌동 |
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 | 좌동 |
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 좌동 |
3. 장비의 유지·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5ㆍ10> | 좌동 |
제29조의2(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 좌동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 한다)는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 좌동 |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진화 | 좌동 |
2.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 좌동 |
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지원 | 좌동 |
4. 산불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5. 산불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9.] |
좌동 |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
좌동 |
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30, 2017ㆍ9ㆍ5,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1. 산불 조사·연구·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 좌동 |
4. 국내외의 산불 조사·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좌동 |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 좌동 |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 좌동 |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 좌동 |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좌동 |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장애보상·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2 대령29950> | 좌동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32조(산불 대응의 평가·분석) | 좌동 |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분석한다. | 좌동 |
1.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문제점 | 좌동 |
2. 산불 예방·대응 과정의 효율성 | 좌동 |
3. 인력·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 좌동 |
4.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체계성 | 좌동 |
5. 산불 예방·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 좌동 |
6.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 상황의 기록 유지 등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좌동 |
제5장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
좌동 |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
좌동 |
제32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 좌동 |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1. 산사태예방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산사태예방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산사태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1. 산사태예방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좌동 |
2. 그 밖에 해당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32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1. 해당 연도의 산사태예방 추진 목표와 전략 | 좌동 |
2. 주요 산사태예방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 좌동 |
3. 산사태유관기관 협조사항 | 좌동 |
4. 그 밖에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32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 좌동 |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32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32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 좌동 |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사태예측정보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④ 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8ㆍ6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
좌동 |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②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 좌동 |
다. 관할 지역의 주민 | 좌동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 좌동 |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⑥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 좌동 |
⑦ 각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각 위원회"로,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9ㆍ7ㆍ2 대령29943>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32조의8 삭제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32조의9 삭제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32조의10 삭제 <2019ㆍ7ㆍ2 대령29943> |
좌동 |
제32조의11(안전조치 명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1. 현지점검의 결과 | 좌동 |
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 | 좌동 |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 좌동 |
4. 안전조치의 방법 | 좌동 |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32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
좌동 |
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산지 | 좌동 |
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 좌동 |
①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좌동 |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23. 4. 4.> | 좌동 |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 좌동 |
1.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 좌동 |
2. 관할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 | 좌동 |
3.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ㆍ홍보 | 좌동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2ㆍ3>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
좌동 |
제32조의14(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 좌동 |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 좌동 |
1.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 | 좌동 |
2.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 | 좌동 |
3.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ㆍ시행의 적절성 | 좌동 |
4. 산사태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제33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좌동 |
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좌동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8ㆍ22, 2014ㆍ12ㆍ3, 2015ㆍ12ㆍ31> | 좌동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 좌동 |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 좌동 |
3. 삭제 <2012ㆍ8ㆍ22> | 좌동 |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평가에 관한 권한 | 좌동 |
5. 삭제 <2015ㆍ12ㆍ31> | 좌동 |
6. 삭제 <2015ㆍ12ㆍ31> | 좌동 |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ㆍ12ㆍ3> | 좌동 |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권한 | 좌동 |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 좌동 |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 좌동 |
③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입산허가 | 좌동 |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 좌동 |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 | 좌동 |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 좌동 |
2. 법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과 재발급 | 좌동 |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1.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2.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3.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험출제위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5항제1호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4.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 좌동 |
2.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 [본조신설 2018ㆍ6ㆍ26] | 좌동 |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
좌동 |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 좌동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 좌동 |
3. 삭제 <2022. 3. 8.> | 좌동 |
4. 삭제 <2022. 3. 8.> | 좌동 |
5. 삭제 <2018. 12. 24.> [전문개정 2016. 12. 30.] [제34조의2에서 이동 <2018. 6. 26.>]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
좌동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부칙 <제33371호, 202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사방사업법 시행령) <제33398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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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1의2]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1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 좌동 |
[별표 1의4]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1의5]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 좌동 |
[별표 1의6] <개정 2023. 4. 4.> [유효기간 : 2023년 6월 27일]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1의7]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 좌동 |
[별표 1의8]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2]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3]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제31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3의2]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제32조의6제4항 관련) | 좌동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