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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12-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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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6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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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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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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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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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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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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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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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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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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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수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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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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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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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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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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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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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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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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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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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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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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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각 지역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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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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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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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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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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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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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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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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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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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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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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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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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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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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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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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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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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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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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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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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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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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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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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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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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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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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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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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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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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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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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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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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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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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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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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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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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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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및 시·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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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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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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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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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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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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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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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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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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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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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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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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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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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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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산정 결과의 기록·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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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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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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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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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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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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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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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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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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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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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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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더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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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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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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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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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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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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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징수비용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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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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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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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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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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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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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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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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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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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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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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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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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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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좌동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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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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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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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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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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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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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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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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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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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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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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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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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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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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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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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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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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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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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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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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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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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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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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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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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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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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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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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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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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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채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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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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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49조제2항(이 항 제9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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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 ·제10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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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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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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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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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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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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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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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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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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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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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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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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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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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채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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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49조제2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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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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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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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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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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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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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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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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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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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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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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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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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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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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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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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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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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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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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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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가동 등: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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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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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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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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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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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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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046호, 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중부권의 지역 구분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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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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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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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위반횟수별 위반계수(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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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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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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