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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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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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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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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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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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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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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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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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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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주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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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련원, 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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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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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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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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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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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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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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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4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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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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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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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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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관서의 장은 해당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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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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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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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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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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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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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5년마다 제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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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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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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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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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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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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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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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공무원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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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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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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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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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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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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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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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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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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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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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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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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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①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1.> |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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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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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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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ㆍ4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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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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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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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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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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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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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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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ㆍ4ㆍ18, 2019ㆍ12ㆍ10 법16768> |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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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9. 12. 10., 202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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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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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4. 1.> |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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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ㆍ12ㆍ10 법1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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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9ㆍ12ㆍ10 법1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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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9ㆍ12ㆍ10 법1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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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ㆍ12ㆍ10 법1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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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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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과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12ㆍ10 법1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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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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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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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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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보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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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9ㆍ12ㆍ10 법1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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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방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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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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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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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을 말한다) 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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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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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지시설 등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탁 운영 등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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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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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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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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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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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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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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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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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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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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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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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활동 현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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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활동 현장 유해인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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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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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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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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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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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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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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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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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를 위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9ㆍ12ㆍ10 법16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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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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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변경, 질병치료를 위한 병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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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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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및 제2항의 정밀건강진단의 시기ㆍ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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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역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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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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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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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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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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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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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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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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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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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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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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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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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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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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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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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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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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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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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649호, 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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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865호, 2025.4.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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