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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심판청구서
 
ㆍ신설 2002-02-28별표/별지서식
ㆍ신설 2006-04-28별표/별지서식
ㆍ신설 2006-12-29별표/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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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 (앞 쪽)└─────────┘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06·12·29> 심판청구서 ──────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의 표시】 【심판의 종류】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이유】 【증거방법】 위와 같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심판청구료】 개 원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뒤 쪽)1. 심판구분 및 관련규정┌──────┬──────────────────────────────────┐│ 심판구분 │ 심판종류 및 관련규정 │├──────┼──────────────────────────────────┤│무효심판 │특허 무효심판(「특허법」제133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 ││ │판(「특허법」제134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실용신안법」제31 ││ │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제68조), 상표등록무효심판 ││ │(「상표법」제71조),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무효심판(「상표법」제 ││ │72조) 및 상품분류 전환등록 무효심판(「상표법」제72조의2) │├──────┼──────────────────────────────────┤│거절결정등 │특허거절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특허법」제140조의2), 실용신안등록 ││ 불복심판 │거절결정·취소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법」제33조), 출원││ │각하결정불복심판(「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디자인 ││ │등록거절결정·취소결정(「디자인보호법」제67조의3), 상표등록거절결정 ││ │불복심판(「상표법」제79조) 및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보호 ││ │법」제67조의2, 「상표법」제79조) │├──────┼──────────────────────────────────┤│정정심판 │정정심판(「특허법」제136조 및 「실용신안법」제33조) │├──────┼──────────────────────────────────┤│정정무효심판│정정무효심판(「특허법」제137조 및 「실용신안법」제33조) │├──────┼──────────────────────────────────┤│권리범위 │권리범위 확인심판(「특허법」제135조, 「실용신안법」제33조, 「디자 ││확인심판 │인보호법」 제69조 및 「상표법」제75조) │├──────┼──────────────────────────────────┤│취소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제73조) 및 사용권등록 취소심판(「상표 ││ │법」제74조)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허여심판(「특허법」제138조, 「실용신안법」제32조 및 ││허여심판 │「디자인보호법」 제70조) │├──────┼──────────────────────────────────┤│재심 │재심(「특허법」제178조, 제179조, 「실용신안법」제33조, 「디자인보호 ││ │법」제73조 및 「상표법」제83조) │└──────┴──────────────────────────────────┘2. 처리절차┌────────┐ ┌────────┐ ┌───────┐ ┌──────────┐│심판청구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서식 적격심사 │⇒│· 서식 적격시 : ││ │ │발급 │ │ │ │ 관련부서 이관 ││ │ │ │ │ │ ├──────────┤│ │ │ │ │ │ │· 서식 흠결시 : ││ │ │ │ │ │ │ 보정통지 또는 ││ │ │ │ │ │ │ 반려통지 │├────────┤ ├────────┤ ├───────┤ ├──────────┤│(청구인) │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 │└────────┘ └────────┘ └───────┘ └──────────┘ ※ 기재요령1.【청구인】및【피청구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시 기재한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이 「상표법」제86조의14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순으로 한 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고,【성명(명칭)】란의 다음 행에【성명(명칭)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청구인(피청구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출원인코드】 0-0000-000000-0 (3)【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청구인】(또는【피청구인】)란에 청구인(또는 피청구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청구인 구분】(또는 【피청구인 구분】),【전화번호】, 【우편번호】,【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청구인】(또는【피청구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면의 다음 면에【청구인 ○○○의 인감】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을 만들어 청구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대로 【청구인 ○○○의 인감】란을 만들어 모든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청구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 및【출원인코드】란을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2.【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청구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기재하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3.【사건의 표시】란 【심판의 종류】및【출원번호 등】란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하는 심판의 종류 및 심판의 종류에 따른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심판의 대상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사건의 표시】란 중【출원번호 등】란은【국제등록번호】란으로 변경하여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심판│ 심판의 종류 │ 관련규정 │ 번호종류 ││구분│ │ │ │├──┼───────────┼─────────────┼──────────────────┤│당 │특허 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특허번호】 ││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특허법」 제134조 │【특허번호】 ││ │등록 무효심판 │ │ ││ ├───────────┼─────────────┼──────────────────┤│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법」 제31조 │【등록번호】 ││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등록번호】 ││ ├───────────┼─────────────┼──────────────────┤│ │상표등록 무효심판 │「상표법」 제71조 │【등록번호】 ││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상표법」 제72조 │【등록번호】 ││ │등록 무효심판 │ │ ││ ├───────────┼─────────────┼──────────────────┤│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 │「상표법」 제72조의2 │【등록번호】 ││ │심판 │ │ ││ ├───────────┼─────────────┼──────────────────┤│ │정정 무효심판 │「특허법」 제137조 또는 │【특허(등록)번호】 ││ │ │「실용신안법」 제33조 │ ││ ├───────────┼─────────────┼──────────────────┤│ │권리범위 확인심판 │「특허법」 제135조, 「실용│【특허(등록)번호】 ││ │ │신안법」 제33조, 「디자인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 │ │보호법」 제69조 또는 「상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 │ │표법」 제75조 │ ││ ├───────────┼─────────────┼──────────────────┤│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3조 │【등록번호】 ││ ├───────────┼─────────────┼──────────────────┤│ │사용권등록 취소심판 │「상표법」 제74조 │【등록번호】 ││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특허법」 제138조 및 제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 │ │140조, 「실용신안법」 제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 │ │32조 및 제33조 또는 「디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 ││ │ │자인보호법」 제70조 │ │├──┼───────────┼─────────────┼──────────────────┤│원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40조의2 │【출원번호】 ││ │ │ │【결정등본수령일자】 ││ ├───────────┼─────────────┼──────────────────┤│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실용신안법」 제33조 │【출원번호】 ││ │불복심판 │ │【결정등본수령일자】 ││ ├───────────┼─────────────┼──────────────────┤│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 │【출원번호】 ││ │불복심판 │3 │【결정등본수령일자】 ││ ├───────────┼─────────────┼──────────────────┤│ │상표등록거절결정 불복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 │심판 │ │【결정등본수령일자】 ││ ├───────────┼─────────────┼──────────────────┤│ │지정상품등 추가등록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 │거절결정 불복심판 │ │【결정등본수령일자】 ││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 │「상표법」 제79조 │【출원번호】 ││ │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 │【결정등본수령일자】 ││ ├───────────┼─────────────┼──────────────────┤│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 │「상표법」 제79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결정 불복심판 │ │【결정등본수령일자】 │├──┼───────────┼─────────────┼──────────────────┤│보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 │【출원번호】 ││ │ │2 또는 「상표법」 제79조 │【결정등본수령일자】 │├──┼───────────┼─────────────┼──────────────────┤│취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 │【등록번호】 ││ │불복심판 │3 │【이의신청번호】 ││ │ │ │【결정등본수령일자】 ││ ├───────────┼─────────────┼──────────────────┤│ │특허취소결정 불복심판 │「특허법」 제132조의3, │【특허번호】 ││ │ │ │【이의신청번호】* ││ │ │ │【결정등본수령일자】 ││ ├───────────┼─────────────┼──────────────────┤│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실용신안법」 제33조 │【등록번호】 ││ │불복심판 │ │【기술평가청구번호(이의신청번호)】* ││ │ │ │【결정등본수령일자】 │├──┼───────────┼─────────────┼──────────────────┤│기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구 「실용신안법」 제54의2 │【출원번호】 ││ │정 불복심판 │ │【결정등본수령일자】 │├──┼───────────┼─────────────┼──────────────────┤│정 │정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또는 │【특허(등록)번호】 ││ │ │「실용신안법」 제33조 │ │├──┼───────────┼─────────────┼──────────────────┤│ │재심 │「특허법」 제178조, 「실용│【심판번호】 ││ │ │신안법」 제33조, 「디자인 │【재심사유를 안 날】 ││ │ │보호법」 제73조 또는 「상 │ ││ │ │표법」 제83조 │ │└──┴───────────┴─────────────┴──────────────────┘* ‘9. 작성시 유의사항’을 참고할 것 ※ 참고 : 번호별 구성체계┌─────────┬─────────────────────────┬────────┐│ 번호종류 │ 번호체계 │ 기재례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10-2007-1234567 │├─────────┼─────────────────────────┼────────┤│특허(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일련번호(2 │10-1234567-00-00││ │자리) - 일련번호(2자리) │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1234567A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상품분류전환등록 │56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56-2007-1234567 ││신청번호 │ │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4.【청구의 취지】란 이 란에는 해당 심판청구의 취지를 다음 예와 같이 간략하게 기재하되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2] 상품분류전환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상표등록 제0000000호에 관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3]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특허출원 00-0000-0000000호는 특허결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자동차 연료 감지장치"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5]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등산화"는 특허 제0000000호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결을 구함 [예 6] 특허정정심판의 경우 【청구의 취지】 "특허 제0000000호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을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라는 심결을 구함5.【청구의 이유】란 가.【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별지에 기재하여 청구서의 뒷면에 첨부합니다. 나. 법률에서 이해관계인만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청구의 이유에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법원에서 침해분쟁 사건으로 계류 중인지 여부를 각각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라. 관련된 특허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심판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청구의 이유에 당해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우선심판신청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6.【증거방법】란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7.【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심판청구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심판청구료】란에는 청구항, 디자인 또는 상품류의 개수와 해당하는 심판청구료 금액을 기재합니다. ┌────────────┬───────────────┐│ 절차구분 │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나.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수수료】란의【심판청구료】란의 다음 행에 【감면사유】및【감면후 수수료】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후 수수료 금액을 기재하고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서에 첨부합니다.8.【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각 1통(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2)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정정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결정등본 수령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1통(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4)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예 3] 호적등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본적지 : ○○시(도) ○○구(군) ○○동(읍·면·리) 00번지 0통 0반] [예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예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보훈번호 :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1-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증명서에 한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 (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내지 400dpi(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9.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청구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청구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심판청구의 서식중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것 (2) 2006.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것 다. 심판청구의 서식중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에 한하여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