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와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각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24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
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
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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