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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법률 제20522호
공포일자 2024-10-2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고온ㆍ저온"을 "고열ㆍ한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부칙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