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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법률 제20543호
공포일자 2024-12-0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54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이송"을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관련"을 "등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아ㆍ청소년환자(18세 이하의 환자를 말한다)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제22조의2의 제목 중 "수집"을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를 "환자 이송 정보의 파악 및"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을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응급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주된 증상, 사망 여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② 소방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제10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