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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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03 법률제62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5 법률제59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8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8 법률제53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1-05 법률제47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27 법률제46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11 법률제45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8 법률제45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5-31 법률제4389호 개정문
제정 1990-08-01 법률제4262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11, 95·12·29법5094>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1미크론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있는 기체상물질이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측정)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99·4·15>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5·12·29 법5094>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99·4·15>
제5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결정·고시한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본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도로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제7조(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제7조의2(대기오염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99·4·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조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7조의3(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등의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2장 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8조의3의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의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신설 95·12·29 법5094, 99·4·15>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법5094>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95·12·29법5094>
제8조의2(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환경개선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5]
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9·4·15>
③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지정·고시된 후 2년이내에 당해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실천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4·15>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관련국고보조금의 삭멸 또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9조(총량규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제12조제1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99·4·1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신설 97·8·28>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29 법5094]
제10조의2(환경친화기업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97·8·28>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95·12·29 법5094, 97·8·28>
④ 삭제 <99·4·15>
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등)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승계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삭제 <97·8·28>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개정 99·4·15>[본조신설 92·12·8]
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2000·2·3>
② 삭제 <2000·2·3>
제13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① 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 삭제 <97·8·28>
③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신설 93·12·27>
④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제14조(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및 ③삭제 <99·4·15>
④ 삭제 <97·8·28>
⑤ 삭제 <99·4·15>[전문개정 95·12·29 법5094]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3·12·27, 99·4·15>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제외한다.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내지 ⑥삭제 <99·4·15>
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또는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9·4·15>
제17조(조업정지명령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4>
제18조 삭제 <97·8·28>
제19조(배출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97·8·28>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로 한다. <신설 99·4·15>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92·12·8,95·12·29 법509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2·12·8,95·12·29 법5094, 99·4·15>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4·1·5,95·12·29 법5094, 99·4·15>
⑧ 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⑨ 환경부장관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99·4·15>
제20조(허가의 취소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 93·12·27,95·12·29 법509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삭제 <99·4·15>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8·28, 99·4·15>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5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19조제8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개정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삭제 <99·4·15>
제22조(자가측정)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99·2·8, 2000·2·3>
②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제23조 삭제 <99·2·8>
제24조(환경관리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② 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운영되도록 관리하는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③ 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인의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④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2·1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관리인의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제25조 삭제 <99·4·15>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26조(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동 지역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공급·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로부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연료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4·15>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제27조 제28조에서 같다)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97·8·28, 99·4·15>
제27조(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99·4·15>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제28조의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 특별대책지역 또는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기환경규제지역(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이고시된 경우에 한하며,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제30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⑤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당시 당해 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운영하고 있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고시된 날부터 1년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신설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29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95·12·29 법5094]
제30조(생활악취의 규제)
①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생활악취시설"이라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악취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9·4·15]
제4장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제31조(제작차의 배출 허용기준등)
①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전문개정 95·12·29 법5094]
제31조의2(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99·4·15>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및 당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시설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3. 무공해엔진 또는 저공해엔진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4·15>[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3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제32조의2(인증의 양도·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경우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따른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본조신설 99·4·15]
제33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4·15>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9·4·15>
④ 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9·4·1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 대하여당해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생산된 것으로인정되는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99·4·15>
제34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판정방법,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할 대상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④ 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95·12·29 법5094>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법5094>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⑦ 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92·12·8, 95·12·29 법5094, 97·12·13 법5454>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95·12·29 법5094>
제3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92·12·8, 95·12·29 법5094, 97·8·28, 99·4·15>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수 없는 경우
2의2.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판매 또는출고정지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제36조의2(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유사용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를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당해 자동차에 환경부장관이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용시내버스에 대하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우선하여 전환하도록권고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전기·태양광·수소 등을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자[본조신설 99·4·15]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시·도지사는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12·27>
② 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법509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제37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등)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정기검사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검사기간 사이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시·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92·12·8,93·12·27, 95·12·29 법5094>
② 삭제 <92·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12·8,93·12·27, 95·12·29 법5094, 99·4·15>
제39조 삭제 <95·12·29 법5096>
제40조(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법5096,97·8·28, 99·4·15>
② 삭제 <95·12·29 법5094>
③ 삭제 <99·4·15>
④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5·12·29 법5094>
⑤ 삭제 <2000·8·4>
제40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0·2·3]
제40조의3(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00·2·3]
제41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개정 95·12·29 법5094>
제42조 및 제43조 삭제 <99·4·15>
제5장 (제44조 내지 제47조) 삭제 <2000·2·3>
제6장 보칙
제48조(환경관리인등의 교육)
①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95·12·29 법5094, 2000·2·3>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7·8·28>
제49조(보고 및 검사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이를 행한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7·8·28,99·4·15>
1. 사업자
2. 삭제 <99·2·8>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 또는사용하는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대상인 자
4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4의3.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7. 및 8. 삭제 <97·8·28>
8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검사대행자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
10. 삭제 <2000·2·3>
1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95·12·29법509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법5094>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3. 자동차의 차령제한
4. 자동차의 통행제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법5094>
제5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폐쇄명령
2. 삭제 <99·2·8>
3.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사용의 금지명령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금지명령
5.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7.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삭제 <2000·2·3>[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53조(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3]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5·12·29 법5094>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제7장 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1·5·31, 92·12·8, 93·12·27, 95·12·29 법5094, 99·4·15>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이용하여 조업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조업정지에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제작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7·8·28, 99·4·15>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및 3. 삭제 <97·8·28>
4.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본조신설 95·12·29 법5094]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3·12·27, 95·12·29 법5094, 99·4·15>
1. 삭제 <97·8·28>
1의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삭제 <97·8·28>
1의5. 삭제 <99·2·8>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삭제 <97·8·28>
4.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판매한 자
6. 삭제 <99·4·15>
7. 삭제 <2000·2·3>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2·12·8,95·12·29 법5094, 97·8·28, 99·4·15>
1. 삭제 <99·4·15>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1의4.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4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시설등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명령에위반한 자
4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2·12·8,93·12·27, 95·12·29 법5094, 97·8·28, 99·4·15>
1. 및 2. 삭제 <93·12·27>
3. 삭제 <99·4·15>
4. 삭제 <97·8·28>
5. 삭제 <99·2·8>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장 물질을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 <93·12·27>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93·12·27, 95·12·29 법5094, 99·4·15>
1. 삭제 <97·8·28>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3의2. 제15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
5의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2·12·8,93·12·27, 95·12·29 법5094, 99·4·15>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97·8·28>
2. 및 3. 삭제 <95·12·29 법5094>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99·4·15>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7. 삭제 <99·4·15>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 <97·8·28>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93·12·27, 95·12·29법509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3·12·27, 95·12·29 법509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개정 93·12·27, 95·12·29 법5094>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93·12·27>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