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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境地域支援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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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南北의 分斷으로 낙후된 接境地域의 經濟發展 및 住民福祉向上을 지원하고,自然環境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接境地域"이라 함은 軍事施設保護法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民間人統制線(이하 "民統線"이라 한다) 以南의市·郡의 管轄區域에 속하는 地域으로서 民統線으로부터 거리 및 地理的與件·開發程度 등을 기준으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다만,軍事分界線 남방 2킬로미터 지점을 잇는 선으로부터 民統線 사이의 地域으로서集團聚落地域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과 海上의 北方限界線 以南地域중 大統領令이정하는 地域은 接境地域으로 본다.
2. "接境地域綜合計劃"이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수립·확정된 計劃으로서 接境地域의 綜合的 이용과 住民福祉의 增進, 自然環境의보전·관리 및 統一基盤造成에 관한 기본적인 中長期計劃을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接境地域支援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法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국토기본법·首都圈整備計劃法 軍事施設保護法에 의한 軍事에 관한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제4조(接境地域綜合計劃의 수립·확정)
 行政自治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接境地域綜合計劃(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接境地域綜合計劃樹立指針(이하"指針"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指針을 해당 廣域市長 및道知事(이하 "관계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市·道知事는指針에 따라 市·道接境地域計劃을 수립하여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관계市·道知事가 市·道接境地域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주민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行政自治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接境地域計劃을 제출받은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쳐綜合計劃을 수립한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接境地域의 自然環境의 보전과 國家安保上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綜合計劃의 目標 및 기본방향
2. 圈域區分 및 地區指定에 관한 사항
3. 自然生態資源의 調査에 관한 사항
4. 自然環境의 보전·관리 및 環境汚染의 방지에 관한 사항
5. 平和統一基盤施設 또는 統一地帶의 設置에 관한 사항
6. 南北韓 交流·協力 活性化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軍事施設의 보전 및 補完對策에 관한 사항
8. 道路·鐵道 등 交通施設 및 港灣 등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整備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農漁業·林業 등 産業基礎施設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0. 電氣·通信·가스 등 生活基盤施設의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11. 敎育·醫療?·㏖? 등 文化福祉施設의 확충에 관한 사항
12. 住宅·上下水道 등 住居環境改善에 관한 사항
13. 風水害 등 災害防止에 관한 사항
14. 文化財의 發掘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觀光資源의 開發과 觀光産業의 振興에 관한 사항
16. 기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投資計劃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항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綜合計劃은 第5條의 規定에의한 接境地域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확정된 綜合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行政自治部長官은 綜合計劃 수립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관계市·道知事의 의견을 聽取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제5조(接境地域政策審議委員會의 設置)
 接境地域支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接境地域政策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綜合計劃의 수립에 필요한 目標 및 指針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綜合計劃의 綜合的 調整에 관한 사항
3. 接境地域 지원사업의 優先順位 調整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관계市·道知事 및 委員長이위촉하는 民間專門家로 한다.
 委員會의 組織·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年度別 事業計劃의 수립·확정)
 관계市·道知事는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綜合計劃에 따라 年度別 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行政自治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계市·道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할市長·郡守의 의견을 聽取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事業計劃의 主要內容과 計劃樹立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의 施行者) 事業計劃에 의한 事業(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施行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로 한다.
1. 國家
2. 地方自治團體
3. 政府投資機關
4.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 얻은 者
제8조(사업의 施行承認 등)
 사업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第7條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者를 제외한다)는 市長 또는 郡守(2이상의 市·郡에 걸친 사업의 경우에는 市·道知事를말한다. 이하 "事業承認權者"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7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가 승인을 얻은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한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槪要 및 投資計劃을 事業承認權者에게제출하여야 한다.
 事業承認權者는 投資의 타당성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에대하여는 사업의 施行承認(변경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第9條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事業施行者가農林漁民團體인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업의 施行을 승인할 수 있다.
 事業承認權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 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事業承認權者는 사업의 施行承認을 한 경우 5日 이내에 그 승인내용을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2이상의中央行政機關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協議하여야한다)은 그 승인내용이 관계法令 또는 綜合計劃에 違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10日 이내에 事業承認權者로 하여금 그 승인의 取消 또는 補完을 하게 할 수 있다.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承認의 取消 또는 補完의 요구를 받은事業承認權者는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施行者에 대하여그 사업의 補完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施行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事業承認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1. 事業施行者가 사업의 施行承認을 얻은 날부터 2年 이내에 사업에 着手하지아니하는 경우
2. 第8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施行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公益을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事業承認權者는 第7項 또는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 取消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제9조(認·許可등의 擬制 등)
 事業施行者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의 施行承認을얻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승인·解除·決定·申告受理 등(이하"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 2005·5·31>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헌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許可·協議 및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申告
4.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 施行의許可,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占用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豫定地 등에서의 行爲許可
5. 水道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認可, 同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및 同法 第36條의 規定에의한 專用上水道 認可
6.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第12條의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7. 觀光振興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地 등의지정,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造成計劃의 승인및 同法 第5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事業의施行許可
8. 道路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의 施設許可 및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9.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10. 「하수도법」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占用許可 및 同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設置申告
11. 埋葬및墓地等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故 墳墓開葬의 許可. 다만,同條의 規定에 의한 公告節次는 생략할 수 없다.
12.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所有者의 施行認可 및 同法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등의 施行認可
13. 宅地開發促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宅地開發計劃의 승인 및 同法 第9條의 規定에의한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
14.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轉用許可
15.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16.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目的外 사용의 승인, 同法 第67條의規定에 의한 農漁村休養地開發事業의 승인 및 同法 第70條의規定에 의한 農漁村休養地事業者의 지정
17. 港灣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의施行許可 및 同法 第10條의 港灣工事의實施計劃 승인
18. 小河川整備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非管理廳의 小河川工事 施行許可 및 同法 第14條의規定에 의한 小河川의 占用許可
19. 海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海上旅客運送事業의 免許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1. 流通團地開發促進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流通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지정 및 同法 第11條의規定에 의한 流通團地開發實施計劃의 승인
 事業承認權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施行承認을함에 있어 그 事業槪要에 第1項 各號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관계行政機關의 長(軍事施設保護法 第10條의 規定에의한 行政廳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要請을 받은 관할 部隊長을 포함한다)과 事前協議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前協議를 요청받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사업내용이관계法令에 부적합하거나 公益을 현저히 저해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協議에응하여야 한다.
제10조(公共施設의 귀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인 경우 사업의 施行으로 종전의 公共施設에대체되는 새로운 公共施設을 設置하는 때에는 다른 法令의 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公共施設은 事業施行者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관리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事業施行者인 경우 사업의 施行으로 새로이 設置된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관리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고 사업의 施行으로인하여 公共施設의 機能이 대체되어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財産은 다른 法令의 규정에 불구하고 事業施行者가 새로이 設置한公共施設의 設置費用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事業施行者에게 이를 無償으로讓渡할 수 있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귀속 또는 讓渡의 대상이 되는 公共施設의財産價値의 評價基準이나 設置費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事業費의 造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事業計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第7條第4號의 規定에의한 事業施行者에게 필요한 資金을 보조·融資 또는 알선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施行하는 사업에 대한 國家의 補助金은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의한 差等補助率과 다른 法律에 의한 補助率에 불구하고 이를 引上支援할 수 있다.이 경우 그 補助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企業 등에 대한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綜合計劃에 따라 接境地域에서 會社를 設立하거나工場을 新築·增築 또는 移轉하는 者에 대하여는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기타 租稅관련 法律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租稅減免 등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接境地域안에 있는 地方中小企業이 業種轉換 및合理化로 존속하거나 기존 勤勞者의 雇傭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社會間接資本 지원)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接境地域의 産業團地·交通施設·電力 및上水道施設 등 基盤施設의 設置·유지 및 補修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建設交通部長官은 道路法 第56條의 規定에불구하고 接境地域의 地方自治團體에서 추진하는 地方道路의 建設에 소요되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民資誘致事業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接境地域에서 民資誘致事業을 施行하는 者에 대하여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에 의한支援措置를 할 수 있다.
제15조(社會福祉 및 統一敎育 지원)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接境地域에서養老院·障碍人福祉館·保育院·病院·靑少年會館 등 社會福祉施設의 設置에 대하여우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奬勵하기 위하여 接境地域의 見學 및 訪問事業을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지원할 수 있다.
제16조(自然環境保全對策의 지원)
 環境部長官은 南方限界線 以南으로부터 民統線 以北地域의 無分別한 開發을방지하고 自然環境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基礎 調査를 실시하여야 하며,이를 기초로 하여 自然環境保全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礎調査를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關係機關 또는 團體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敎育·文化·觀光施設에 대한 지원)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接境地域에 각급 學校, 文藝會館·圖書館·博物館 등을포함한 文化施設, 觀光·宿泊·慰樂施設 및 體育施設(이하 "敎育·文化·觀光施設"이라한다)이 적절히 設置·誘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接境地域에 敎育·文化·觀光施設을 設置하거나,接境地域외의 地域에 設置된 敎育·文化·觀光施設을 接境地域으로 移轉하고자 하는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認·許可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農林海洋水産業의 지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接境地域내에서의 農林海洋水産業 生産基盤의 육성을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地域住民의 雇傭 및 지원)
 第7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事業場 인근의 地域住民을 우선적으로 雇用하여야 한다.
 事業施行者는 사업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生活의 근거를상실하게 되는 者를 위하여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8條의 規定에의한 移住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20조(水路補修 등의 지원) 國家는 接境地域의 地方1급河川 및 地方2급河川에 대한 水路의 補修와 유지에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資料提出 및 出入·檢査)
 事業承認權者는 필요한 경우 第7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施行者에게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出入하여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聽聞) 事業承認權者는 第8條第7項 및 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관계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過怠料)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가賦課·徵收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 이내에 관할市長·郡守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관할市長·郡守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관계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 기타
施設의 設置 또는 土地의 形質變更 등에 관하여 認·許可등을 받거나 얻어 工事
또는 事業을 着手한 者는 이 法에 의한 승인없이 이를 계속 施行할 수 있다.

부칙 <2001·2·4 법665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接境地域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법률의 개정)
<5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헌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제12조 생략

부칙 <2005ㆍ5ㆍ31 법757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接境地域支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이하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