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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9건)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9-25 대통령령제1697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30 대통령령제165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7-30 대통령령제134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6-28 대통령령제130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7-18 대통령령제1039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5-08 대통령령제98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5-10 대통령령제811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4-05-14 대통령령제7149호 개정문
소관부처
경찰청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의 배치신청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원경찰배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법 제2조 각호의 기관·시설·사업장 또는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장소가 2 이상의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경찰서장을거쳐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0·5·8, 91·7·30,99·9·30>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
② 삭제 <99·9·30>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0·5·8, 90·6·28, 99·9·30>
1.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에 한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
제4조(임용)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그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배치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9·9·30>
② 청원주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원경찰을 임용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이 퇴직한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1·7·30>[전문개정 80·5·8]
제5조(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한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관할구역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지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제6조(청원경찰 경비의 고시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경비의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관중 순경의 것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30>
제7조(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1년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76·5·10, 80·5·8>
② 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80·5·8, 99·9·30>
③ 제1항의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기간 기타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30>
제8조(보수)
① 청원경찰의 봉급 및 제수당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최저부담기준액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그 기준액이 적을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서동종 또는 유사직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1·7·30>
② 청원경찰의 봉급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은 이를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여야한다. <신설 80·5·8, 81·7·18, 90·6·28>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전투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경비원·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③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6·28>
제9조(보상금) 배치된 청원경찰에게 법 제7조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청원주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타의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복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전문개정 99·9·30]
제11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 및 부속물로 분류한다. <개정 2000·9·25>
②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0·9·25>
③ 청원경찰의 배치지의 특수성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6·28, 91·7·30>[전문개정 80·5·8]
제11조의2(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0·6·28]
제12조(무기휴대)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을 거쳐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9·9·30>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 체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7·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무기관리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청원경찰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91·7·30, 99·9·30>
제13조 내지 제16조 삭제 <2001·6·30>
제16조의2 삭제 <99·9·30>
제17조(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 및 이 영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이상6월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징계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7·30>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규정이 보완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1·7·30>[전문개정 80·5·8]
제18조(감독) 관할경찰서장은 매월 1회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임하여 다음 사항을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 및 근무상황
2.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
제19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80·5·8>
제19조의2(근무배치등의 위임)
①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자(이하 이 조에서"경비업자"라 한다)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당해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있다. <개정 99·9·30>
② 청원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에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0·6·28, 99·9·30>[본조신설 80·5·8]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주에 대한지도·감독 및 명령의 권한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 권한[전문개정 2001·6·30]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청원경찰의
보수액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한을 통산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청원경찰이 착용하고 있는 복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계속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6·5·10 대령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8 대령986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청원경찰징계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의 청원주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청원경찰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81·7·18 대령1039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6·28 대령130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30 대령134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9·30 대령16562>

이 영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9·25 대령16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대령17272>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