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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출입국심사)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 심사를 받는때에는 여권 또는 선원수첩(이하 "여권등"이라 한다)과 출입국신고서를 각각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국민의 출입국의 적격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때에는 여권등과 출입국신고서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95·12·1, 98·4·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선박등"이라 한다)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수첩의 확인으로써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박등의 승무원이최초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30, 95·12·1>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6·30, 97·6·28>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는 때에는 여권등에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인증인을 제시하여야한다.
 법 제3조제1항 법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입국할 수 있는 자는 선원수첩에 주무관청의 출국확인을 받은 선원에 한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하게 하여 이를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출입국신고서에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제2조(출국금지요청 및 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그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 또는 구의 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그요청사유와 출국금지예정기간등을 기재한 출국금지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의 요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때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장(이하 "요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관련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요청을 심사한 후 출국을금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출국금지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연장요청서에 의하여 그 연장을요청하여야 한다.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중이라도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출국금지해제요청서에 의하여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결정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 또는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출국금지통지서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를 송부한다. <개정 2002·4·1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결정 또는 출국금지기간연장의 결정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4·18>
1.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된 자 또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4조(출국금지심의위원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금지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정지에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4·18>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검찰국장출입국관리국장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02·4·18>
제6조(여권등의 보관·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하는 때에는 그 여권등의 명의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신청에 의하여 보관한 여권등을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된 때
2. 기타 여권등의 보관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하는 때에는그 여권등의 명의인 또는 소지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실을 발급기관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라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여권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여권등의 송부를요청받은 때, 보관중인 여권등이 보관기간중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발급기관의 장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여권등을 요청기관 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등을 보관한 때에는 그 명의인에게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사증발급)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증에는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의 발부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국내의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친선등을 위한 입국허가)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자
2.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자의입국허가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없이입국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사증면제협정적용의 일시정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일시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정지하기로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외무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등)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를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2·4·18>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사증발급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며, 1회 입국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다만, 별표 1중 체류자격1. 외교(A-1) 내지 3. 협정(A-3)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이상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94·6·30>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최종출국하는 때에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내지 3. 협정(A-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장에게 위임한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1중 체류자격 6. 일시취재(C-1)내지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별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5·12·1>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97·6·28]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전산업무처리절차에 따라 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삭제 <2002·4·18>
제14조(입국금지요청 및 해제) 법 제11조제1항 또는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및 입국금지해제의 요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준용한다. 다만, 입국금지예정기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입국심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여권 등의 입국심사인영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삭제 <95·12·1>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는여권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인을 찍고 별표 1중 체류자격4. 사증면제(B-1)의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관용사증면제협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때에는별표 1중 체류자격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의 자격과 그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94·6·30>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체류기간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정정하여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등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입국하는 경우 그 입국절차에관하여는 제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조건부입국허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을허가하는 때에는 72시간의 범위내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허가기간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되는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조건부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4·18>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내에법 제12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심사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입국일은 조건부입국허가일로 한다. <개정 97·6·28>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의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보증금을예치하게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소지금, 입국목적, 체류비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을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하며,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등 절차에 관하여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의 취급에관한 절차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내에 법 제12조제3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를, 기타 사유로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하는 때에는 국고귀속결정사유 및 국고귀속금액등을 기재한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를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또는 승무원 본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무원의 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를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제1항의 경우에 다른 선박등에 옮겨타거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다른 출입국항에 상륙하기 위하여 상륙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는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제18조의2(복수승무원상륙허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거나 빈번히 출입항하는선박등의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상륙을허가하는 때에는 유효기간범위내에서 2회이상 상륙할 수 있는 복수승무원상륙의허가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유효기간 1년 및상륙허가기간 15일이내의 복수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따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4·6·30]
제19조(긴급상륙허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타고 있는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에 긴급상륙의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륙허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등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상륙허가를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륙허가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재난장소 및 일시와그 사유등을 기재한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20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임시상륙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에 그 이유를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정한 시설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법 제14조제1항, 법 제15조제1항,법 제16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상륙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연장사유를 기재한 상륙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제1항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또는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6·30>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중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활동중지명령서에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강제퇴거등 조치를 한다는 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직접 교부하거나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9. 단기취업(C-4)·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및 25의2. 연수취업(E-8)의체류자격을 말한다. <개정 95·12·1, 98·4·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1·6>
1.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별표 1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중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활동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99·11·27>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2·4·18>
 제1항의 규정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0. 관광취업(H-1)의 자격에해당하는 자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1>
 제3항 각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1·27>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6·28>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4·18>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2. 상법에 의한 합병·분할,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고용주 또는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때
3. 고용주의 변경없이 근무장소를 변경 또는 추가한 때
제24조의2(산업연수업체 등)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이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산업체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1·7·16, 2002·4·18>>
1. 외국환관리법 제3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2.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3.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산업체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하는산업체관련기관·단체(이하 "연수추천단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
 제24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가 결정된 경우연수추천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산업체별로 배정할산업연수생의 규모를 정하여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6> [본조신설 98·4·1]
제24조의3(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와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산업인력관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4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1·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2·11·6>
1.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취업분야, 규모 등 취업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자 하는산업연수생의 도입규모 결정과 모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산업연수생으로서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어취업이 허용된 자(이하 "연수취업자"라 한다)의 관리 및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중요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이 외국인산업연수 또는 연수취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개정 2002·11·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소속된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8·4·1]
제24조의4(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는 위원회의심의·조정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이하"모집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산업연수생을 모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산업연수생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한민국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형을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대한민국에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3. 대한민국에서 6월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4. 불법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삭제 <2002·4·18>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산업연수생의출입국기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02·4·18>
 법무부장관은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연수취업요건을 갖추지아니하여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산업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98·4·1]
제24조의5(연수취업요건 등)
 법 제1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18>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1년간연수하였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수취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취업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는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한 산업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업체의 장이 해당 산업연수생을 연수취업자로 계속 고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그 산업체의 휴·폐업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18> [본조신설 98·4·1]
제24조의6(연수취업자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 제19조의3제3항의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연수취업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 기타 사고로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재판계류중이거나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된 체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선박 등의 운항이 불가능하여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없는 자
4.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은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4·18>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연수취업자의 근무처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연수취업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8>
 기타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정한다. <개정 2002·4·18> [본조신설 98·4·1]
제24조의7(연수추천단체 등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연수추천단체,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기관 및제24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자 등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과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때
2. 기타 법 및 이 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4·1]
제24조의8 삭제 <99·2·26>
제25조(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에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여권등이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인을 찍는 것에갈음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2·1>
제26조(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인을 찍고 변경 또는 추가된근무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한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 또는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함에 있어 본인이 없거나 기타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동거인 또는 소속단체의 장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본인에게 교부한 것으로본다.
 제22조 또는 제27조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구두통지후 지체없이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체류자격부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여권등에체류자격부여인을 찍고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체류자격변경허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근무처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체류기간연장허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체류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2조 삭제 <97·6·28>
제33조(체류기간연장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의 출국통지)
 법무부장관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하지아니하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허가된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6·28>
 제1항의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체류자격부여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변경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한다는 뜻을 여권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5조(출국심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여권등에 출국심사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4·6·30>
 대한민국의 선박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그 출국절차에관하여는 제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조 또는변조된 여권등의 보관과 그 통지절차에 관하여는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외국인출국의 정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출국의 정지에 관하여는제2조·제3조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출국정지로 인하여 그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국정지해제일부터 10일이내에는체류기간연장등 별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제38조(재입국허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정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등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다만,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4·6·30>
제39조(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월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대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등 또는 재입국허가서에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권한을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가 선박등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 15일의 범위내에서 재입국허가기간연장을허가하는 때에 한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12·1>
제4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0조(외국인등록 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신청서에 여권등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이하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외국인대장에기재하고 여권등에 외국인등록필인을 찍어야 한다.
제40조의2(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는 이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밖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4·18]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의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부모 또는 제89조제1항에규정된 자가 그의 외국인등록증에 17세미만의 등록을 한 외국인을 동반자로 기재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5·12·1>
 등록외국인이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는때에는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여권등과 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외국인등록증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 95·12·1, 97·6·28>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받은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외국인등록증을 관계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외국인기록표를 개인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하여관리하여야 한다.
 시·군 또는 구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외국인이 최초 등록하거나 관할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다른 관할구역으로 체류지를옮기거나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2002·4·18>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는 그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등을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때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1호의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고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사본을 체류지의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97·6·28>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체류지변경의 신고)
 체류지를 변경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때에는 체류지변경신고서를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신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97·6·28, 2002·4·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체류지변경신고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변경통보서를 전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2002·4·1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전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신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하며,신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97·6·28>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지체없이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등록외국인이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때에는 국민이 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본인·배우자·부모또는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외국인등록증에대한민국국적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부모, 제89조제1항에 규정된 자,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부터 14일이내 또는사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외국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증에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군 또는구의 장에게 외국인등록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6·2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지체없이 외국인등록표를정리하여야 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일시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보관증을 교부하고, 이를보관한 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청이 있는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한다.
제47조(지문찍기)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문을 찍어야 할 외국인에 대하여는 지문을 찍기 전에 사진 1매를 제출하게 하여외국인지문원지에 붙이고, 인적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을 찍을 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로 한다. <개정 99·2·26, 2002·4·18>>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등록을 하는 때. 다만,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입국한 날부터 1년이상 체류하는 자는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때, 체류자격부여로 인하여 1년이상체류하는 자는 체류자격부여를 받는 때로 한다.
2. 외국인등록후 20세가 된 자로서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20세가된 날부터 60일이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법 제3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신청을 하는 때
3.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거나법 제59조제2항 법 제6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100만원이상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법 제102조제3항 또는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때
4.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때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외국인지문원지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송부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지문원지를 송부받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문에 관한 필요한 자료의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송부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절 (제48조 내지 제56조) 삭제 <99·2·26>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조사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용의사실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58조(출석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48조제1항 또는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일시 및 장소등을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사실을 출석요구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함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이를 구두로 할 수 있다.
제59조(신문조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용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및 직업
2.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사항
3. 용의사실의 내용
4. 기타 범죄경력등 필요한 사항
 법 제48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한 때에는 통역또는 번역한 자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참고인의 진술조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진술조서에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용의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용의자와 관련있는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제출물조서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경위등을 기재한 제출물조서와 제출한 물건등의 특징과 수량을기재한 제출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제출물조서 및 제출물목록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조서 또는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조서에 제출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갈음할 수있다.
제2절 보호
제63조(보호명령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사유를 기재한보호명령발부신청서에 조사자료등을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청에 대하여 보호명령결정을 한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기간등을 기재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1항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 또는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외국인보호소·외국인보호실 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장소(이하 "외국인보호소등"이라 한다)에 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의뢰의 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보호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 보호의뢰를 받는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9·2·26>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한 외국인의 조사 및 출국집행에 필요한 대기 등을 위하여 외국인보호소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기재한 보호장소변경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 외국인을 보호중인 외국인보호소등의 장과 변경되는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8>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용의자를 긴급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보호시간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2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연장사유 및 적용법조등을 기재한 보호기간연장허가서를발부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보호기간연장허가서를 발부받은 경우 용의자가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등을 기재한 보호기간연장통보서를 발부받아 이를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호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사유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발부받아 이를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6조(보호기간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전이라도 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제65조제3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외국인보호소등의 장의 의무)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또는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보호 또는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사유·일시 및 장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보호통지서로 하여야한다.
제69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에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법무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등을 기재한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보호해제명령이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인을 일시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이를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7·6·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명령서에는 일시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보호시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일시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연장기간·연장사유 및 적용법조등을 기재한 일시보호기간연장허가서를 발부받아이를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97·6·28>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2조(심사결정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등을 명시한 심사결정서를작성하여야 한다.
제73조(심사후의 절차)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등을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기재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결정을 하는 때에는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에대한결정서를작성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통지한 후 결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해제하는 경우에 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등을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법 제61조제1항에서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4·18>
1. 용의자가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허가를 한 때에는 체류자격·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기재한 특별체류허가서를 발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그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결정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하는때에는 당해 외국인의 보관금이나 영치물품등의 환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집행의뢰서를 발부하여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강제퇴거명령서만을 교부하고 구두로 의뢰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송환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강제퇴거명령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운수업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그의 인적사항 및강제퇴거사유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의무가 있음을 기재한 송환지시서를교부하고, 그 의무를 이행할 것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인도받은 뜻을 기재한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강제퇴거를위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 이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해제하는 때에는 해제사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기재한보호해제통보서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사유등을 기재한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해제한 자에대하여는 주거의 제한 기타 조건의 이행여부등 그의 동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보호의 일시해제)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보호일시해제청구서에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주문·이유 및 적용법조등을 기재한 보호일시해제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외에 보증금을납부한 경우 보호를 일시 해제하며,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용의자가 외국인보호소등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보호해제기간을 명시한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절차에 관하여는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법 제6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외국인이 출국하거나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7·6·28>
제80조(보호일시해제의 취소)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소서에 취소사유, 보호할 장소등을기재하여 이를 보호일시해제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용의자를 다시보호하여야 한다.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6절 출국권고등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경우"라 함은 법 제17조 법 제20조의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6·30>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1. 여권등의 유효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승선하였는지의 여부
3. 승선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승무원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4. 승무원 또는 승객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자가 있는지의 여부
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시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의 여부
7. 승무원 또는 승객외의 자로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자가있는지의 여부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가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의여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사전에 승무원 및승객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12·1, 97·6·28>
1. 국내항과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 국내항과 원양구역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지아니한 조업선을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간을운항하는 선박등[본조신설 94·6·30]
제83조(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법 제6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통보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법 제12조제2항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주무관청이 당해 선박등의 출입항을 허가한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검색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를 개시한 때에는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 각호의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승선허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선허가신청서에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제출할 수 있다.
 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선박등의 수리·청소·작업 기타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2조제2항에서 "출입국심사장"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02·4·18>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장에 대하여 불법출입국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4·18>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심사장의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5조 삭제 <97·6·28>
제86조(출입항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의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입항예정통보를 늦어도 당해 선박등의 출입항 24시간전에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선박등의 출입항의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보고의 의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을 때에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받는 때에는 그때에 제출한다.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운수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출입항보고에 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절차 및 권고사항부록에 정한 서류를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송환의 의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법 제76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의 송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여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송환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서면으로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지시서를 발부받은 자에대하여는 그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숙식비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보호하여야 한다.
제7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88조의2(난민의 인정)
 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난민인정신청서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수첩
2.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증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난민인정여부를심사하여 결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임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때에는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의 통지는 그사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불허통지서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3(난민인정의 취소)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의 통지는 그 사유와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4(이의신청)
 법 제7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이의신청서에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난민인정증명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고,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5(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법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체류지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1>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체류지관할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3.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난민여행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하는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발급대장에 재발급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체류지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7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를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연장허가기간등을기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를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반납명령서를 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6·30]
제8장 보칙
제89조(허가신청등의 의무자)
 법 제79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기타 동거인을 말한다.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가 동항의 규정순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사실조사)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있는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6·30, 99·2·26>
제91조(외국인동향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인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중지명령서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받은 자가그 명령 또는 제한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유지하여야 한다.
 외국인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정한다.
제91조의2(관계기관 소속공무원)
 법 제81조제1항에서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용 및 취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소속공무원
2. 산업연수생의 보호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소속공무원
3. 기타 산업연수생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이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본조신설 98·4·1]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지녀야 한다. <개정 2002·4·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없다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때에는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발부받은 자를 출국하게 할 수 있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한 경우 그가 이를 납부할 능력이없다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벌금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부받은 자를 출국하게할 수 있다.
제94조(각종허가등의 취소·변경)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등을 취소 또는변경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뜻을 여권등에 기재하여야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사증발급인정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조건부입국허가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승무원상륙허가서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발급되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취소된 때에는 그 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삭제 <99·2·26>
제94조의2(의견진술절차)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26]
제95조(신원보증)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절차에 관하여는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을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피보증외국인의 체류·보호 및 출국비용으로 충당한다.<개정 97·6·28>
 법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은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이행하거나 그 보증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97·6·28>
제95조의2(구상권행사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90조제3항 또는법 제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상금액 산출근거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금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6·28]
제9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9조, 법제20조, 법 제21조,법 제23조 내지제25조, 법제30조제1항, 법 제89조,법 제90조법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6·30, 97·6·28>
 삭제 <2002·11·6>
제97조(남·북한왕래등의 출입국심사절차)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심사에 관하여는제15조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대한민국의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18>
제98조(출입국항)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4·12·23, 97·6·28, 2002·4·18>
1.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
4. 오산군용비행장·대구군용비행장·광주군용비행장·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도심공항터미널은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의하여 이를 출입국항시설의 일부로 본다.
제99조(임시납부금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임시납부금·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절차에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각종 신청서·신고서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삭제 <2002·4·18>
제9장 과태료
제10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에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지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6·28>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같다. 다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기간등을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개정 97·6·28>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103조(사건처분결과통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그 처분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72조의 규정에의한 심사결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범칙금액·위반사실·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연월일을기재하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여권 또는 서류등에의하여 명백히 인정되고 처분에 다툼이 없는 출입국사범에 대하여는 제57조의 규정에의한 용의사실인지보고서,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의자신문조서,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서 및 통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의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등)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받은 자는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납부기한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납부한사람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고서를발행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의 송달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0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임시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보호소장에게 임시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임시납부를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범칙금임시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임시납부금수령증을 그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임시납부를받은 때에는 이를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출입국항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체류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입국허가서등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체류자격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류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출국지시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국지시서는 그 출국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외국인등록번호부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거류외국인기록표는 이 영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비치한
외국인등록표는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새로 작성하여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의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의뢰서, 수용통지서,
수용기간연장통보서, 수용해제의뢰서, 수용해제통보서, 수용일시해제청구서 및
수용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호의뢰서, 보호통지서,
보호기간연장통보서, 보호해제의뢰서, 보호해제통보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및
보호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거류신고로서"를 "외국인등록으로써"로 한다.
④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 단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증입국(B-2)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관광통과(B-2)의 자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특정직업(E-7)의 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특정활동(E-7)의
자격으로 본다.

부칙 <97·6·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상사주재(D-7)의 체류자격은 이 영에 의한 주재(D-7)의 체류자격으로 본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입국한 산업연수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26>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4ㆍ18 대령175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취업요건 등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체류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방문동거(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이 영에 의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때 또는 본인이나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거주(F-2)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중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칙 <2002ㆍ11ㆍ6 대령177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