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예우
제3장 기금
제4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 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대령14895>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대령1525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9·30 대령154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5·9 대령157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대령16686>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7 대령168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95>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대령1728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53만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53만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월 36만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23만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월 12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4만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149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92만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7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55>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 생략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1ㆍ17 대령1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6·1 대령1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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