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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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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13 대통령령 제192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01 대통령령 제188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17 대통령령제186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17 대통령령제182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9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7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09 대통령령제157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9-30 대통령령제15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5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제14895호 개정문
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6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1. 독립유공자 또는 연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의 유족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6·30>
제4조(요건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부가 있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와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5조(신상변동신고)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5.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②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다음 순위의 유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2장 예우
제6조(연금)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은 기본연금 및부가연금으로 구분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전문개정 2000·12·30>
제7조 삭제 <2000·12·30>
제8조(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금"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9조·제30조·제32조의2 내지 제34조를준용한다. <개정 2005·1·17>[전문개정 2000·12·30]
제10조(취업보호)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제10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본조신설 2005·6·1]
제11조(가료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의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6·27, 2005·1·17>
제12조(가료비용의 감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97·9·30, 2005·1·17>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을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3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제15조(고궁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제16조(정착금)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6·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97·9·30, 2005·1·17>
제3장 기금
제17조(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제18조(여유자금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
4. 기타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02·12·30>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이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기금수입징수관에게 영수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2·12·30, 2005·1·17>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의 범위안에서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22조(기금의 지급)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관계서류를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 삭제 <2002·12·30>
③ 삭제 <2002·12·30>
제23조(자금의 교부)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과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대표 각 1인과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임명 또는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98·5·9, 99·5·24, 2006·6·1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의 임명은위원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의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9조(위원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기금계정)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계정은 이를 수입과 지출로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02·12·30>
제32조 삭제 <2002·12·30>
제33조 삭제 <2002·12·30>
제34조 삭제 <2002·12·30>
제35조(기금의 계리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2002·12·30>
제37조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제39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2005·1·17>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4.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 및 특수교육의 실시
5.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제36조제2항 및 제3항·제37조·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취업통지·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해고 또는해임통보의 수리, 직업훈련대상자의 추천 및 업체등의 신고사항의 수리,소속공무원에 대한 업체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명요구와 장부 기타 서류제출요구에관한 지시
6.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결정
7.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의 수리 및 대부
8.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의상환
9.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입보 및기타 담보취득, 채권보전조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과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
10.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1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9조의규정에 의한 대부원리금등의 상계
1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승인
13.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및 관리·처분
14.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신고의 수리
15.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대상자의 결정
16.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과 연금의 지급
17.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환수
18.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19.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정지
20.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자의 재등록 및범죄경력의 확인요구
2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6·30, 2005·1·17>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적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
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대령14895>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대령15255>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9·30 대령15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5·9 대령157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대령163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31 대령16686>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7 대령168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95>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대령1728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53만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53만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월 36만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월 23만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월 12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월 4만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149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92만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78>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55>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 생략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1ㆍ17 대령1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1 대령188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