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4건)
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5-06 대통령령제17595호(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8호 개정문
소관부처
통계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신설 2004·12·31>
② 통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소속하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5·7·22>
③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충남통계사무소를 둔다. <신설 2000·12·30, 2005·7·22>
제2장 통계청
제3조(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통계청에 총무과·통계정책국·경제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두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 1인을 둔다. [전문개정 2005·7·22]
제5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8. 법령안의 심사
9. 행정심판업무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3. 주요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홍보실시
14. 통계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15.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6.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17. 대국회업무의 총괄 [전문개정 2005·7·22]
제6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5·7·22>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통계민원실·도서실·통계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
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통계정책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통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총괄
4.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5.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6.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개정
7.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8. 통계작성의 승인 및 통계조사결과 공표의 협의
9.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운영에 대한 지원·평가 및 교육훈련
10.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및 기술지원
11.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총괄
12.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3. 국가 및 국제기구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14.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5.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16. 경제·산업 및 사회통계와 관련된 연구
17. 표본·조사방법 및 지역통계와 관련된 연구 [전문개정 2005·7·22]
제8조(경제통계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산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광공업 및 건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의 작성 및 분석
4. 조사대상 사업체의 실태관리
5. 광공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제조업생산능력 및 가동률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기계수주통계조사·건설수주통계조사 및 건설기성통계조사의 기 획 및 실시
8. 생산·출하·재고 및 가동률 등에 관한 지수의 편제
9. 경기종합지수의 작성 및 분석
10.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동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운수업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물가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물가지수의 편제
16. 경기전망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17. 지역소득추계
18. 구부통계 작성
19. 각종 통계의 추계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20. 설비투자추계지표의 작성 및 분석
제9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2·30, 2004·1·29>
1. 인구·주택총조사의 기획·실시·종합평가 및 분석
2.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3. 전국 및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4. 생명표의 작성
5. 사회통계조사의 기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6.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삭제 <2004·1·29>
8. 가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임·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어업기본통계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농·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4. 농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5. 삭제 <2002·12·30>
제10조(통계정보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5·7·22>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통계자료처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조사자료처리결과의 제표
4. 원시조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공
5.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관리
6.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7.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8. 국부(국부)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9. 통계데이타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10.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11. 삭제 <2004·1·29>
12.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관리
13. 각종 통계자료처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표준화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통계교육원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13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원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4·12·31]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4장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
제15조(직무)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는 지방에서의 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7·22>
제16조(명칭 등)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7·22>
②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제17조(청장 및 소장)
① 지방통계청에 청장 1인을,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소장 1인을 둔다. <개정 2005·7·22>
② 청장 및 소장은 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7·22>
③ 서울지방통계청장, 부산지방통계청장, 경기지방통계청장,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장 및 대구·경북지방통계청장은 4급으로, 그 밖의 통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2>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전문개정 2005·4·15]
제19조(출장소)
①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5·7·22>
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2 충남통계사무소
제19조의2(직무) 충남통계사무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충남통계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서통계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00·12·30]
제19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충남통계사무소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충남통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0조(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33인(4급 2인, 5급 9인, 6급 15인, 7급 4인, 8급 2인, 8급 또는 8급상당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8·12·31, 2000·12·30, 2004·12·31>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③ 통계청장은 별표 3의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중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12·31, 2005·7·22>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 별표 2의규정에 불구하고 통계정보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5호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계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 및 별표 5를 적용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6 및 별표 7을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별표 6 및
별표 7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에 이체되는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표 2 및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4인(행정주사보 1, 10등급 3)은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36인(7급 1,
9급상당 30, 10등급 5)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인(기능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8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5급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430"을 "429"로 하고, 일반직 계 "355"를 "354"로 하며, 8급 "11"을 "10"으로 한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중 "909인(7급 84인, 7급상당 254, 8급 126인, 8급상당 314인, 9급상당 131인)"을 "888인(7급 84인, 7급상당 247인, 8급 124인, 8급상당 302인, 9급상당 131인)"으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138"을 "1,112"로 하고, 별정직 계 "745"를 "726"으로 하며, 7급상당 "254"를 "247"로, 8급상당 "314"를 "302"로 하고, 일반직 계 "317"을 "310"으로 하며, 6급 "31"을 "30"으로, 7급 "101"을 "97"로, 8급 "127"을 "125"로 한다.
별표 4 내지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의 이체)
①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7인(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10, 교수요원 4, 2ㆍ3급 또는 장학관 1, 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6, 7급 2, 기능9급 2, 기능10급 5)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체한다.
②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6, 5급 또는 연구관 2,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1, 6급 7, 7급 5, 8급 2, 기능9급 4, 기능10급 8)은 농림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부로 이체한다.
③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29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2, 5급 9, 6급 5, 7급 4, 기능8급 1, 기능10급 5)은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건설교통부로 이체한다.
④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31인(2급 1, 4급 3, 4ㆍ5급 2, 5급 7, 6급 7, 7급 4, 기능9급 1, 기능10급 6)은 특허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특허청으로 이체한다.
⑤행정자치부소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 5개 연수부가 원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 17인(3급 1, 4급 1, 5급 4, 6급 5, 7급 2, 기능9급 1, 기능10급 3)은 통계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통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대령189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