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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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소속하에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남북출입사무소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둔다. <개정 99·5·24,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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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일부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정보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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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인사조직·행정법무·정보화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99·5·24, 2004·1·29>
② 통일부에 총무과·통일정책실·정보분석국·교류협력국 및 사회문화교류국을 둔다.<개정 99·5·24, 2004·1·29>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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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공보 및 통일홍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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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가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10·2>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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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무과)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의2. 통일부자료실의 설치·운영
7의3. 북한자료센터의 운영·관리
8.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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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삭제 <99·5·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무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6. 통일부소관 법령안의 심사
7.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7의2. 통일업무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
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0. 정부비상훈련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④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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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정책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99·5·24, 2000·2·28>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2.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3.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4. 통일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5.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종합·조정
6.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 및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7. 통일과정 및 통일후에 대한 정책수립
8. 통일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연구
9.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추진
10.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11.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조사·수렴에 관한 사항
12. 삭제 <99·1·29>
13.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14. 통일정책 관련 관계국가와의 협조
15.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16.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④ 정책심의관은 통일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99·5·24>
⑤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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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분석국)
①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 삭제 <2004·1·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2.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3.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북한의 정치·외교·행정·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5.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분석 평가
7. 북한의 교육·문학·예술·언론·체육·종교·관광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8. 북한의 자연·지리·환경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9. 북한의 경제·과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10.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및 보급
11.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12. 북한자료 취급기관과의 정보·자료의 교환 및 협조
13. 북한자료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14. 삭제 <2004·1·29>
④ 삭제 <2004·1·29>
⑤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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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교류협력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99·5·24>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류협력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99·5·24>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1·20, 2004·1·29>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3.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4.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7.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4·1·29>
9. 삭제 <2004·1·29>
10. 남북한 교역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1. 남북한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12. 남북한 교역당사자의 지정, 교역품목의 공고,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13. 남북한간 수송제도의 수립·개발 및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4. 남북한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관련기관과의 협조
15. 남북한간 물자(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물자를 제외한다)의 반출·반입에 관한승인
16. 남북한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의 취급기관 지정
17.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8.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의 기획 및 조정
19.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0. 남북경제교류협력업무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21.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④ 교류협력심의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종합·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보좌한다. <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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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회문화교류국)
① 사회문화교류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사회문화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사회문화심의관은 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문화·체육·종교·언론·학술·보건·환경분야 등과 관련 한 남북한 교류(이하 이 항에서 "남북사회문화교류"라 한다) 및 인 도적 문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2. 남북한간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 태조사·연구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인도적 대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 물자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6.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 단체의 지도·육성
7.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8.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9. 이산가족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10. 이산가족과 관련한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지원
11. 이산가족과 관련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12.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13. 이산가족정책과 관련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재결합 등 교류지원 및사후관리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타의 관리·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1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1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18.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구의 운영
19.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④ 사회문화심의관은 남북사회문화교류의 종합·조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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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임규정)
통일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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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통일교육원
제14조(직무)
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교육과 각급학교 및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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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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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수부 및 개발지원부를 두고 교육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12·31,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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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3.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5의2.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5의3.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지원
7. 통일교육요원·남북교류협력요원·통일대비요원(이하 "통일교육전문인력"이라한다) 등에 대한 통일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9. 교육이수자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교수회의의 운영 및 지원
11.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12. 교육진행 및 강사초청 등 섭외활동
13. 교육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③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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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발지원부)
① 개발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지원
2.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지원
3.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4.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5.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6. 통일교육기관(각급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교재·자료의 개발·보급
7. 통일교육교재·자료의 조사·평가 및 조정
8.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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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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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남북회담사무국
제23조(직무)
남북회담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사무를 관장한다.[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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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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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부조직)
① 사무국에 회담운영부 및 회담연락지원부를 두고, 사무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6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1·4·24, 2004·1·29>
② 사무국에 3인이내의 상근회담대표를 둘 수 있다. 상근회담대표는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2·28, 2002·10·2>
③ 및 ④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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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1·29>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2. 삭제 <2004·1·29>
3. 삭제 <2004·1·29>
4. 삭제 <2004·1·29>
5. 삭제 <2004·1·29>
6. 남북회담 대책수립 및 접촉지침의 작성
7.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
8. 남북회담 정책자문기구 운영
9. 남북회담 행사계획 종합
10. 남북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남북회담과 관련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12. 남북회담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진행상황 처리
13. 남북회담 대표단의 운영 및 지원
14. 민간의 대북협상 지원
15. 남북관계와 관련한 다자간 회담의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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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회담연락지원부)
① 회담연락지원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4·1·2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1.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에 관한 사항
2. 판문점지역안의 동향 수집
3.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안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4.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5. 판문점지역안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
6. 판문점지역안의 출입·보안 및 통제
7. 판문점지역안의 회담행사 지원
8. 남북한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운용
9.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10.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1. 예산의 편성 및 자금의 운용·회계·결산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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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남북출입사무소
제30조(직무)
남북출입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출입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방문증명서 발급, 접촉·왕래의 승인, 남북한간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확인
2. 남북한간 철도 및 도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남북한간 열차 및 차량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에 관한 사항
4. 남북한간 출입에 따른 긴급상황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남북한간 출입장소 및 관련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6.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남북한간 출입장소안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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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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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하부조직)
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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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내지 제35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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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36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는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보호대상자"라한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6.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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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10·2>
②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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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하부조직)
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0·2>[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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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42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사무국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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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3을 적용한다. 제4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으로 폐지되는 통일원과 그 소속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통일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3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되는 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30인(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5,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4급 1,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5급 2, 6급 4, 7급 3, 기능직 10등급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통일교육원에 재직중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그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으로 본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 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경과조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기능을 이관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통일부 소속공무원 65인[1급 1, 2·3급 1, 2급·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 3급 1, 3급 또는 별정직(3급상당) 1, 3·4급 1, 4급 4,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4, 4·5급 1, 5급 7, 5급·별정직(5급상당) 5, 6급 1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2, 7급 1,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 기능8급 3, 기능 9급 2, 기능10급 16]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 이체한다. ④(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1급 1, 2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2, 2·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3, 3·4급 1,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5,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1, 7급 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이거나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비상계획관의 경우에는 임기만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9인(기능7급 5, 기능8급 5, 기능9급 1, 기능10급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24 대령172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6ㆍ19 대령17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0 대령1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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