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어촌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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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어촌계의 설립)
![]() ① 어촌계는 구역안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중 개의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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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어촌계정관)
![]() ① 어촌계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어촌계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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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 ① 어촌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10·31>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안에 있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를 하는 자
2. 어촌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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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어촌계의 사업)
![]()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리사업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어촌계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중앙회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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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산사유)
![]()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어촌계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어촌계원수가 10인 미만이 될 때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어촌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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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립인가의 취소)
![]() 1.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2.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있어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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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도·감독)
![]()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안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의 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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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세칙)
![]() ① 지구별수협의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어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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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 1. 지구별수협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구역안에 거주하는 조합원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200인 이상일 것
나. 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2.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안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
나. 사업규모가 80억원 이상일 것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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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 1. 정관
2. 초년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임원명부
5. 당해 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를 제외하며, 의사록 및 투표록에는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7. 조합구역안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가입에 동의한 자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기간, 어획고 또는 제품생산량, 보유선박수·톤수 또는 시설규모 및 종사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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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구별수협의 조합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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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상임이사 등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업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수산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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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①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임원을 제외한다)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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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간부직원의 자격)
![]() 1. 조합의 직원으로서 시험성적, 교육이수 또는 근무성적평가결과 등이 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2. 중앙회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는 자
3. 수산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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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 ①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안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 대출을 제외한다)는 법 제68조 (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②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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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탁계약)
![]()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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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탁판매사업)
![]() ① 조합 및 중앙회(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이 공동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각 조합의 정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제2항, 법 제6장제5절(제142조 내지 제146조) 및 법 제7장(제169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행하는 조합 및 중앙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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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금융기관, 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
2. 회사채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법 제108조 및 법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지구별수협
10. 신용사업을 행하는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
1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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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업종별수협의 조합원자격)
![]() 1. 대형기선저인망(機船底引網)어업(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을 포함한다)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 근해선망(旋網)어업중 대형선망어업
4. 정치망(定置網)어업
5. 잠수기(潛水器)어업
6. 기선선인망(機船船引網)어업
7. 근해트롤어업(동해구트롤에 한한다)
8. 근해자망(刺網)어업(근해유자망어업에 한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해통발어업
가. 장어통발어업
나. 그 밖의 통발어업
10. 근해안강망(鮟鱇網)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고란의 구톤수에 따른 경우에는 40톤) 이상인 어업에 한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방법으로 어류를 양식 또는 종묘생산하는 어업
가. 가두리식
나. 축제식(築堤式)
다. 수조식(水槽式)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물을 양식 또는 종묘생산하는 어업
가. 굴
나. 우렁쉥이(멍게)
다. 피조개
라. 가리비
마. 갑각류
바. 그 밖의 수산물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물을 양식하는 내수면양식어업
가. 뱀장어
나. 그 밖의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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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자격)
![]() 1. 수산물냉동·냉장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함께 냉동·냉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산물통조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함께 혼합하여 통조림 가공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산물건제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해조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12·28]
5. 해조류가공업중 톳가공업(공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30톤 이상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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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소이사회의 운영)
![]() ①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직권으로 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이사회(이하 "소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구성원 3분의 1 이상 또는 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가 소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개시 3일전까지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통지기한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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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표이사의 자격요건)
![]() 1. 경제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관련분야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수산업 또는 금융업 그 밖의 경제부문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 정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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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표이사추천위원회)
![]() ① 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업 대표이사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각각의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경제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인
다. 조합장인 비상임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3인
2. 신용사업대표이사추천위원회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인
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
마. 조합장인 비상임이사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1인
③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각 대표이사의 추천은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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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① 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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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 ①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을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는 조합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금의 대출기관명
3. 자금의 대출액
4. 상환기간·이율 그 밖의 대출조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이나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승낙 또는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또는 중앙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 또는 중앙회 외의 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2.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구조개선촉진대상어업으로의 지정
3.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어선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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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감사·회계 또는 수산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수산업 또는 금융업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자
4.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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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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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우선출자의 청약)
![]()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우선출자가 행하여지는 신용사업외 사업부문 또는 신용사업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내용 및 좌수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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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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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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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증권의 기재사항)
![]() 1. 중앙회(우선출자가 행하여지는 신용사업외 사업부문 또는 신용사업 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연월일
6. 우선출자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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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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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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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통지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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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국가의 우선출자)
![]() ① 회장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국가의 우선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내용·좌수·발행가액 및 우선출자의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의 우선출자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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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 1.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지방채와 국가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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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자)
![]()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소관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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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채권의 권면액 및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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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채권의 모집)
![]() ① 채권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고자 하는 채권의 매수·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중앙회(채권이 발행되는 사업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이자 지급시기와 방법
10. 법 제1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채권발행사업부문별 자기자본
③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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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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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채권발행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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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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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채권의 납입)
![]() ① 채권의 모집을 완료한 때에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각 채권 액면금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채권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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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채권모집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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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채권의 매출발행)
![]()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때 에는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출기간
2.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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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매출채권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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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납입신고)
![]() 1. 최종대차대조표
2. 채권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매출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채권청약서
4. 채권에 대한 납입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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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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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채권원부)
![]() ①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자
3. 제44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연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성명 및 취득연월일
② 회장 또는 대표이사는 회원 및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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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채권의 매입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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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통지와 최고)
![]()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청약인의 주소에,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에는 그 주소에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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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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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이권의 흠결)
![]() ① 이권 있는 무기명식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하여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 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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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중앙회의 여유금 운용)
![]()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
2.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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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해양수산부장관등의 감독 등)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6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경영평가 및 회계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중앙회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중앙회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이라 함은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3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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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2. 법 제60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간 공동사업의 승인. 다만, 출자 하고자 하는 조합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인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5.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 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감독에 관한 권한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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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 ①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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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경영지도의 기간 등)
![]() ① 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 기간의 만료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4조 및 제1항·제2항의 규정 외에 경영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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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채무의 지급정지)
![]()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2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3. 그 밖에 조합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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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회원간의 분쟁조정 등)
![]() ①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상호간의 업무구역·사업영역등에 관한 분쟁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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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조합에 대한 지도)
![]() ① 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의 과다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조속한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소속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과 법 제142조 및 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지도·경영평가 및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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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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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28 대령192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