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환경산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응용·활용하는 산업
3. 기타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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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과 예측 자료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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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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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환경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개발계획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당해 기관 소속2급 이상의 공무원중에서 각 1인씩 지명하는 자와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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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계획
2.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
3. 기타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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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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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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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 이라한다)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맺어 당해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중 대표권이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필요한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해약·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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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발사업 전문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중에서 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개발사업의기획·관리·평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개발된 기술의보급·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② 환경부장관은 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③ 개발사업 전문기관은 환경부 소관 분야 개발사업의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과제심의회(이하 "과제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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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법 제5조제1항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라 함은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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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경분야 연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2004·6·11>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6.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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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가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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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출연금의 지급·관리)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은개발사업의 추진정도를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규모·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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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연금의 사용)
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출연금을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재료비· 전산처리비·시작품제작비 등 당해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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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사업성과를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과정 등에 이용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성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징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고, 당해 연도의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원 등의 연구능률향상
2. 연구개발비용에의 충당
3.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하는 일정비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전문기관에 납부하여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에의 출연,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기타 환경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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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환경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①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2·11>
1.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환경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신기술이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3. 환경벤처기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4. 삭제 <2003·12·11>
② 삭제 <2003·12·11>
③ 삭제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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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환경기술평가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는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환경신기술지정
2. 환경기술검증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환경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환경신기술지정의 경우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독창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8. 기타 환경기술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서류(환경부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평가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의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그 소관 분야에 관하여 환경기술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환경기술평가의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하며, 환경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지정은 현장조사(기술의 내용·현장적용성 등이 환경기술평가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에 의하고, 환경기술검증은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환경기술의 우수성을 평가하고검증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3·12·11>
⑥ 제5항의 규정에 위한 현장조사·서류심사·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평가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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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환경신기술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당해 환경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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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환경신기술의 표시방법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신기술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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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환경신기술의 우선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환경시설공사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환경시설공사 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신기술에 입찰가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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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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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관리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기타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위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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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술지원 대상시설 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8>
1.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자 하는 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지원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2·8·8>
④ 환경부장관은 기술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한 경우 당해 자료또는 정보가 공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보호기간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술지원 비용의 범위는 인건비·출장비 및 시료분석비등으로 하되, 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및 지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대한 기술지원의 비용은 시료분석비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비용의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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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측정분석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11>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수질, 먹는 물 또는 소음·진동 분야 등에 대한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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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법 제19조의3제3호에서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환경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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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인증을 얻고자 하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의 환경성관련 자료
2. 당해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한 때에는 인증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환경표지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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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 산림법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이를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인증기준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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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표지대상제품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한 때에는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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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미시행 2001·2·4 환경성적표지에관한 사항에 한함>>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선정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5조의 규정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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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미시행 2001·2·4 환경성적표지에관한 사항에 한함>>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심사원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3·12·11>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교육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있는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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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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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미시행 2001·2·4 환경성적표지에관한 사항에 한함>>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1.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취소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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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간 상호인정 지원 등)
① 정부는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등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의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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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미시행 2001·2·4 환경성적표지에관한 사항에 한함>>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수수료는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종류·단가·내구연한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얻은 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들어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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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기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기관은 상근 임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3·12·1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출자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환경표지표시제품의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종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계획·시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의 정비 등 환경표지표시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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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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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위임 및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11>
4.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정도검사 및 검정의 방법 및 기준의 결정·고시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업무 및그 소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업무 및 그소요경비의 지원업무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인증에 관한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인증수탁기관의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의 선정과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동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11>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에 대한교육업무를 환경관계기관·단체 또는 환경경영관계를 전문적으로수행하는 기관중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미시행 2001·2·4 환경성적표지에관한 사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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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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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진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또는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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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7조 및 제33조제6항과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중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후속연구개발사업"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속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중 "환경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④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중 "배출시설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⑤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비고란 제3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7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2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3의 비고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8의 부과대상란 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⑥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종합건설업의 신고자격란 제4호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의 신고자격란중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호·제6호, 제32조제3항제9호·제10호·제12호·제22호 내지 제24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제3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3·12·11 대령181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된 환경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교육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총괄기관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령18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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