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부칙 <97·10·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6·30 총리령724>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4 총리령7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6ㆍ30 총리령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12ㆍ29 총리령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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