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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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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총리령 제8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총리령 제8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14 총리령 제7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총리령제7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0-06 총리령제656호 개정문
제정 1995-01-17 총리령제487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등록신청)
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4, 2006·6·30, 2006·12·29>
1. 삭제 <2006·6·30>
2. 삭제 <2006·6·30>
3.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1통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5.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증빙서류 1통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양된 자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7. 법 제12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8.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3조(신상변동신고)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그 유족 및 가족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때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8.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때 : 보상금수급자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
4.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문개정 2006·6·30]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례를 행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보훈급여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2005·2·14, 2006·6·30, 2006·12·29>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6조(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영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자가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12·29]
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부칙 <97·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6·30 총리령724>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2ㆍ14 총리령7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6ㆍ30 총리령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12ㆍ29 총리령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