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지방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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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9 행정자치부령제1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행정자치부령제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17 행정자치부령제1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행정자치부령제1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행정자치부령제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행정자치부령제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7-23 행정자치부령제1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3 내무부령제73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내무부령제7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0-04 내무부령제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20 내무부령제7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내무부령제7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6-29 내무부령제68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30 내무부령제66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28 내무부령제6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내무부령제6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내무부령제60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9-10 내무부령제5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31 내무부령제5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11 상공부령제7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내무부령제5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7-26 내무부령제51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11-13 내무부령제4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13 내무부령제4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내무부령제4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5-07 내무부령제4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9-29 내무부령제4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8-01 교통부령제8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31 내무부령제4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09-02 내무부령제4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31 내무부령제4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05-12 내무부령제4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5-26 내무부령제39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3-25 내무부령제3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6-10 내무부령제3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2-09 내무부령제30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3-21 내무부령제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1-23 내무부령제28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11-24 내무부령제2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8-17 내무부령제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3-26 내무부령제22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1-12 내무부령제22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1-12 내무부령제19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2-21 내무부령제16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3-05-25 내무부령제124호 개정문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제1장 총칙
제1조(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세법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칙중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구(특별시와 광역시외의 시의 구를 포함한다)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시장·군수"는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94·12·31, 95·12·30>[전문개정 88·5·7]
제2조(과세면제등 허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5·7, 98·7·23>
1. 과세면제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도지사를 거쳐야한다.
제2조의2(감면신청)
① 영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4·12·31]
제2조의3(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상속인대표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31]
제3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①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발부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하는 납부 또는납입의최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제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75·2·21>
제6조(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본조신설 95·12·30]
제7조(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7·1·12]
제8조(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1·12·31, 94·12·31, 2000·12·30>
제9조의2(물납의 절차 등)
① 영 제11조의2 제11조의3의규정에 의한 물납신청·물납부동산변경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의한다.
1. 물납신청 또는 물납부동산변경신청: 별지 제7호의2서식
2. 물납허가 통지: 별지 제7호의3서식
② 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서류를제출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의2제3항 제11조의3제3항에서"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를말한다.[본조신설 98·12·31]
제9조의3(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공매가액
2.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평균액
3.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또는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본조신설 98·12·31]
제9조의4(분납신청서) 영 제1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신청서는별지 제7호의4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8·12·31]
제10조(독촉장 및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이 가산된 지방세를 징수할 경우의체납세액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94·12·31>
제10조의2(가산세의 면제신청 등) 영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면제신청은 별지 제7호의5서식에의하고, 영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가산세면제(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12·30]
제11조(독촉장발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1차에 한하여 발부하며 납세고지서 또는납입통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할 때에는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의 설정또는 변경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납세증명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2·31>
제1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제한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
②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
③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제한 또는 취소의 철회요구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전문개정 75·2·21]
제16조(징수유예등의 신청)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5·2·21, 79·3·21, 94·12·31>
제17조(징수유예등의 통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94·12·31>
제18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94·12·31>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전문개정 75·2·21]
제20조(과오납금의 양도신청)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은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21조(과오납금의 환부절차)
①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그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에게 지급통지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시·군금고에 지급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② 금고는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지급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지급필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③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때에는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확인하고, 과오납금 지급명령서의 여백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
④ 도세에 대한 과오납금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도세수납액중에서충당한다. 다만, 도세수납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군수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할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환부받을 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75·2·21]
제21조의2(과오납금계좌 이체지급)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0·7·26]
제22조(서류의 송달) 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서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2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24조 내지 제25조 삭제 <77·1·12>
제26조 삭제 <99·12·31>
제27조(지방세 징수금의 영수증교부)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수납한때에는 별지 제23호 내지제2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서 원부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영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 출납원이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납세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때에는 당해 고지서를 영수증서원부에 가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할 영수증서는당해 고지서에 연속된 영수증으로 한다. <개정 79·3·21>
제28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지방세를 도금고에 납입할 때에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75·2·21, 79·3·21>
② 제1항의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징수한 시군세를시군금고에 납입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징수촉탁)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은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30조(징수촉탁의 인수통지)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서는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31조(납세의무자의 징수촉탁 인수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은 징수의 촉탁을 받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제32조(징수촉탁 인수불능의 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인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79·3·21>
제32조의2(망실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무 면제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은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② 법 제5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본조신설 75·2·21]
제33조 내지 제33조의9 삭제 <97·10·4>
제34조(금전공탁)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공탁과 그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97·10·4>
제35조(증표)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97·10·4>
제36조(세무조사의 통지 등)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사전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의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연기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의한다.
③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결과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의한다.[본조신설 97·10·4]
제36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통지"라 함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개정 98·7·23>[본조신설 97·10·4]
제36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의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위원회의 결정이 있는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내의 위원회의 심사를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하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
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97·10·4]
제37조(수정신고납부절차 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4]
제38조(이의신청 등)
①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별지 제41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54조 제55조의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별지 제41호의5서식에 의한 접수증을발부한다.
③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별지 제41호의6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별지 제41호의7서식에 의하여배달증명우편으로 한다.
⑤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별지 제41호의8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7·10·4]
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3 내지 제39조의5에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9·12·31, 2001·12·31>
②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방세제관과 제3항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8·7·23, 99·12·31, 2001·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98·7·23>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직에 재직하는 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본조신설 97·10·4]
제39조의2 삭제 <99·12·31>
제39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개정 99·12·31>
②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12·31>[본조신설 97·10·4]
제39조의4(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98·7·23>[본조신설 97·10·4]
제39조의5(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7·10·4]
제2장 도세
제1절 취득세
제40조 삭제 <99·12·31>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98·7·23>[전문개정 97·10·4]
제40조의3 삭제 <2000·12·30>
제40조의4(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보)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통보는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본조신설 75·2·21]
제40조의5 삭제 <2000·12·30>
제40조의6(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승인신청 등)
① 영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승인신청은 직전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결정일 60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신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40조의7 내지 제41조 삭제 <2000·12·30>
제42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당연직위원이된다. <개정 2001·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직에 재직하는 자
3.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본조신설 2000·12·30]
제4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0·12·30]
제4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00·12·30]
제4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제46조 삭제 <95·12·30>
제46조의2 삭제 <98·12·31>
제46조의3(매각통보)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0·2·9]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 삭제 <2000·12·30>
제4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해당하는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95·12·30, 98·12·31>
②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12·30, 97·10·4, 98·12·31, 2001·12·31>
1.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한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제외한다.
가.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전에 이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건설기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이내에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기존차량 및 건설기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12·31]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 삭제 <94·12·31>
제48조(신고납부)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별지 제49호의2서식 (자동차를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9호의3서식)에 의한납부서에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94·12·31, 2001·12·31>
제49조 삭제 <94·12·31>
제49조의2 삭제 <98·12·31>
제2절 등록세
제50조(등록세의 납부절차)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별지 제53호서식(등록세의 납세지를관할하는 당해 시·군이 등록관청일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정액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시·도안에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등록관청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그 등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53호의2서식)에 의한다.<개정 79·1·23, 79·3·21, 94·12·31, 95·4·28, 96·12·31, 2000·12·30>[본조신설 77·1·12]
제51조(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 영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는별지 제53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52조 삭제 <86·12·31>
제53조 삭제 <84·5·12>
제5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확인)
① 법 제127조 영 제96조의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비과세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4·5·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54조의2 삭제 <84·12·31>
제54조의3 삭제 <94·12·31>
제54조의4(법인전환기업) 영 제101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라 함은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제조업을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말한다. <개정 95·12·30, 98·7·23, 2001·12·31>[본조신설 88·12·31]
제55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법 제112조제3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로 본다.[전문개정 95·12·30]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사업장을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85·9·2, 98·7·23>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본조신설 84·5·12]
제56조(등록세납부부족액통지)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납부부족액통지는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3절 레저세
제56조의2(신고납부의 방법 등)
①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레저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제49호서식 제5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3·12·31, 2001·12·31>
② 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96호서식을 준용한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5조의2제2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간을 말한다. <개정 2000·12·30>[본조신설 88·12·31]
제4절 면허세
제57조 삭제 <91·12·31>
제57조의2 삭제 <94·12·31>
제58조(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의 납부) 법 제16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세를 납부할 때에는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납부하거나 영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우편대체납입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84·5·12, 2001·12·31>
제59조 및 제60조 삭제 <84·5·12>
제61조(대장비치)
① 시장·군수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면허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79·3·21>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면허세대장에 준하여 면허세비과세(과세면제)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62조(면허에 관한 통보) 영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관한 통보는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84·5·12>
제63조(면허의 취소요구) 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요구는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2절 재산세
제63조의2 삭제 <91·12·31>
제64조(영수증) 영 제13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민세 특별징수세액납부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서와 그 부본은 별지 제61호서식제6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65조(특별징수세액의 납입) 영 제13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서, 계산서와 명세서는별지 제63호서식제6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 94·12·31, 95·12·30>[본조신설 77·1·12]
제65조의2(주민세소득세할의 부과고지 등)
① 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의 부과고지는별지 제63호의4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7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2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17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의환급내역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3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31]
제66조(세액통보) 영 제130조의1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의 통보는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개정 77·11·24, 79·1·23, 79·3·21,80·2·9, 93·12·31, 99·12·31>
1. 법인세의 신고납부상황과 법인세의 조사결정상황의 통보는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2. 법인세액의 경정결정(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입한 세액에 대한경정결정을 포함한다)의 통보는 별지제66호서식에 의한다.
3.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의 사업장별법인세액의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정기한내에 자진납부한 경우에 사후에징수결정한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5. 원천징수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부가 고지결정한 경우의소득세·법인세의 통보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77·3·26]
제67조(징수교부금의 교부청구) 영 제130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청구서는별지 제7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67조의2(특별징수세액의 환부)
① 주민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주민세액중 과오납된 세액이 있는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환부할 주민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주민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에서조정하여 환부한다. 다만, 다음달이후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주민세가 없거나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환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개정 97·10·4>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10·4>[본조신설 82·3·25]
제68조(주민세대장의 비치) 영 제13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대장은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69조 삭제 <94·12·31>
제70조(신고납부)
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의 신고납부는별지 제63호의2서식에,동조제2항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할의납부는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의한다.다만,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지제49호서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 영 제1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주된 사업장"이라 함은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중영 제1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가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96·12·31, 98·7·23>[전문개정 95·12·30]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삭제 <86·12·31>
제2절 재산세
제75조 삭제 <77·1·12>
제7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영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는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한다.
제77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82조제6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개정 98·7·23>[본조신설 94·12·31]
제78조 삭제 <89·11·13>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 삭제 <86·12·31>
제78조의4 삭제 <89·11·13>
제78조의5(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준일은 공장용 건축물로 건축허가를받아 건축하였거나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경우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기타의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설치를착수한 날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 법 제1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중"법 제112조제4항"은 각각 "법 제188조제4항"으로 본다.<개정 2001·12·31>[전문개정 95·12·30]
제78조의6 삭제 <95·12·30>
제78조의7(공장용건축물의 범위) 영 제142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에 규정한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95·12·30, 98·7·23, 98·12·31,2000·12·30>[전문개정 94·12·31]
제78조의8(다가구주택의 범위) 영 제142조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개정 98·7·23, 98·12·31>[본조신설 94·12·31]
제79조(신고)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별지 제50호서식을 준용한 신고서에의한다. <개정 79·3·21>
제80조 삭제 <94·12·31>
제81조(재산세과세대장)
①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재산세대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84·12·31, 89·11·13, 90·12·31,93·12·31, 95·12·30>
1. 건축물과세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
2. 선박과세대장은 별지 제72호서식의 부표
3. 항공기과세대장은 별지 제72호의2서식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재산세비과세(과세면제)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79·3·21>
제82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① 시장·군수는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자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통지하고, 대장용지 상부 여백에 별지제74호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개정 79·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등재의 통지방법은 법 제51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절 자동차세
제82조의2 삭제 <95·12·30>
제82조의3(신고납부 등)
① 영 제146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일시에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② 법 제19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일할계산신청은 별지 제77호의3서식에의한다. <신설 99·12·31>[본조신설 88·12·31]
제82조의4(자동차등록증등의 영치증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146조의1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의회수 또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영치사실을문서로 자동차등록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7·8·1, 94·12·31,99·12·31>[본조신설 77·1·12]
제82조의5(대장비치) 시장·군수는 별지 제76호서식 및 동 부표에의한 자동차세대장과 동 대장집계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82조의6(이동사항 통지) 영 제146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이동사항을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94·12·31>[본조신설 77·1·12]
제82조의7(비과세 신청) 영 제1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신청은별지 제77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4·12·31]
제3절의2 주행세
제82조의8(신고납부) 영 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 납부는별지 제77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6·29>[본조신설 99·12·31]
제82조의9(주행세 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비는 주행세의 징수 또는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영 제146조의17제1항의규정에 의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영 제146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2·6·29>
②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영 제14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안분내역서와 함께시·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본조신설 2001·12·31]
제82조의10(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영 제14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행세의송금내역통보는 별지 제77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6·29>
① 영 제150조제1항 제15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농업소득세의 비과세 신청은 별지제78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4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납입통보는 별지 제77호의6서식에의한다. <개정 2002·6·29>[본조신설 99·12·31]
제4절 농업소득세
제84조(농지등급결정 등)
① 영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그 기준수확량에 해당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이 없는 때에는 그 수확량의 직근하위농지등급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수확량은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1제곱미터당 메벼수확량을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농지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에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지목변경등으로 새로이 과세지로 된농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를 관할하는읍·면·동장과 지역사정을 잘 아는 자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85조(열람)
① 시장·군수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한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기간·열람장소 및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사항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열람기간은 15일로 한다.
③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는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12·30]
제86조(심사청구)
①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수정된 농지등급에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개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87조(2 이상의 시·군소재 작물 재배지의 세액계산방법 등) 2 이상의 시·군에 있는 작물의 재배지로부터 얻은 농업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세액의계산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작물의 재배지 중 그 작물의 재배지에 대한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 법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작물에 대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를 받거나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농업소득금액을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별로 소득금액을합산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납세의무자의 총 농업소득금액에서 법 제20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을공제한 금액에 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 산정한 산출세액에 총농업소득금액에서 당해 시·군소재 작물 재배지의농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88조(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① 시장·군수는 영 제1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작물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량에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병충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작물별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필요경비를따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③ 제84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필요경비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89조(신고와 납부)
① 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의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9호서식의 납부서에별지 제84호서식의농업소득금액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작물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90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 등)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재배시설등의 변동신고는 별지 제88호서식에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외에 조사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확인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식은별지 제73호서식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91조(농업소득세과세대장)
① 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대장은별지 제8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농업소득세과세대장에 준하여 농업소득세 비과세 및감면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92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추천)
① 시의 동장, 읍·면장은 영 제158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소득조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의 동장,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을 추천하는때에는 추천되는 자의 성명·연령·경력·직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의 동장, 읍·면장은 매년 5월 및 9월 중에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이동상황을조사하여 농업소득조사위원의 해촉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또는 추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93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일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지를 비치하고 출석위원의성명·조사진행상황·의사의 요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30]
제94조 및 제95조 삭제 <2000·12·30>
제5절 담배소비세
제96조(과세면제) 영 제175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제조담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7·23>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흡연용 제조담배
2. 수출상담을 위한 견본용 제조담배[본조신설 88·12·31]
제97조(반출신고서) 영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는별지 제90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8·12·31]
제98조(반출사항의 일괄신고)
① 영 제1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서의 일괄제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15일까지
2.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신고서: 그 달 25일까지
3.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고서: 다음 달 5일까지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전표 또는 수입면장을 첨부하여야 하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월말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8·12·31]
제99조(반출사항의 통보)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는 매월 월말집계표와 수입면장 사본을 다음 달 15일까지 제조자 또는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2·31>[본조신설 88·12·31]
제100조(개업신고서등)
① 영 제178조제1항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 개업신고는별지 제91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8·12·31]
제101조(휴업·폐업신고서) 영 제17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의휴업·폐업신고는 별지 제93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8·12·31]
제101조의2(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영 제180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수입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6·6·29, 98·7·23>
1.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
2.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이하인 수입판매업자[본조신설 95·12·30]
제102조(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등)
① 제조자는 영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담배소비세를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서식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②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에게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4호의3서식에 의한담배소비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의한 시·군별담배소비세액 내역을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군금고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 삭제 <95·12·30>
④ 영 제1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신고납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4·12·31>[본조신설 88·12·31]
제102조의2(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2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비는 담배소비세의징수 또는 납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징수세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납입할 때에는 법 제233조의6제3항의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소비세 납입내역과 함께 시·군별 사무처리비 공제내역을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03조(세액의 공제·환부증명의 신청)
① 영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환부증명의 발급신청서는 별지제94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② 수입판매업자가 영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징수한 담배소비세에서 이를 환부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88·12·31]
제103조의2(납세담보의 확인신청 및 발급) 영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비세의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제94호의6서식에 의하고,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별지 제94호의7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4·12·31]
제6절 도축세
제104조 삭제 <91·12·31>
제104조의2(신고납입) 법 제2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도축세를 신고 납입할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9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104조의3(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통지) 법 제2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결정또는 경정통지는 별지 제96호서식에의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104조의4(도축세 영수증) 법 제2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자에게 교부하는 영수증과 그부본은 별지 제9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1·12]
제7절 종합토지세
제104조의5(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상속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호주승계인으로 하고,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개정 94·12·31>[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6(납세의무자의 통지) 법 제23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03호서식에의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7(지상정착물의 범위) 영 제194조의14제1항 본문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94·12·31, 96·12·31, 98·7·23>
1. 가스배관시설 및 옥외배전시설
2.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시설 및 중계시설[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8(주거와 겸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적용기준) 영 제194조의14제1항제2호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영 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건축물면적은 제외한다. <개정 98·7·23, 2000·12·30>
1.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전체 건축물을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1구의 건축물 연면적중 100분의 50이상을 사용하는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용도에 공하는 건축물 면적부분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9(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94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개정 95·12·30>[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10(공장용건축물의 정의)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과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 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91·12·31, 95·12·30, 97·10·4, 98·7·23>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11(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별표 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말한다. <개정 98·7·23>[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12 삭제 <98·7·23>
제104조의13(농가의 범위) 영 제194조의15제3항제3호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농가"라 함은 2,97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실제로 영농을 하는 자가 그 영농을 위하여 1990년 5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는주택을 말한다. <개정 98·7·23>[본조신설 90·7·26]
제104조의14 삭제 <98·12·31>
제104조의15 삭제 <94·12·31>
제104조의16(종합토지세 합산 및 부과절차등) 법 제234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등은 다음 각호에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4·28, 98·7·23>
1. 과세대상토지의 조사 및 합산
(1)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또는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로 과세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과세대장에등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에 대하여 법제234조의22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등의 절차를거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로 확정하고 이를비과세·감면대상토지자료와 함께 도지사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하며, 도지사는 이를 전산처리하여 그 자료를 매년 8월 20일까지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전산자료에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등으로구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토지의 필지수·면적·과세표준액등을합산처리한다.
2. 세액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호제3목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하여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각각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 제234조의18 영 제194조의18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세액을 안분한 전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송부받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한 후 납기개시 10일전까지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부과징수 시장·군수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이를기초로 지체없이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납세고지서를발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수납부·내역서등 부과와징수에 필요한 자료는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17(세액조정 절차)
①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세액조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거나 과세대상토지에추가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세표준·소유자의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의 전산자료를 지체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7·23>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조정자료를 받은 때에는 당해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다시 조정하여 도지사를 거쳐 해당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23>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미 과세한 종합토지세에대한 경정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18(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신고등)
① 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변동등으로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04호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4조의9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또는 공부상의소유자가 법 제234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04호서식에 의하되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유를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234조의2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의한종합토지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통지하고,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19(이의신청)
① 법 제234조의2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의신청은 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34조의2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제10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9·11·13]
제104조의20(과세대장)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은별지 제10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9·11·13]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개정 90·12·31, 2000·12·30>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지역안에 있어서는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본조신설 82·3·25]
제105조의2 삭제 <91·12·31>
제2절 공동시설세
제106조 삭제 <91·12·31>
제107조(타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4층이상의 주거용 이외의 것을 제외한다)이 영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와 기타 용도에 겸용되고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개정 2001·12·31>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용도와 기타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부분만을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세액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 소방공동시설세액=X+Y
● X=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가액×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화재위험건축물의 과세표준액
● Y=X × ─────────────────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④ 영 제199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서"공장"이라 함은 제7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신설 2000·12·30, 2001·12·31>[본조신설 77·1·12]
제108조 삭제 <2001·12·31>
제3절 사업소세
제109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 영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7·23,2000·12·30>
1.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본조신설 77·3·26]
제109조의2 및 제110조 삭제 <94·12·31>
제110조의2 삭제 <90·12·31>
제110조의3 삭제 <94·12·31>
제110조의4 삭제 <91·12·31>
제111조(종업원할의 면세점산출을 위한 월통상인원의 계산방법) 영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서 "월 통상인원"이라함은 월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수시 고용하는 종업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한다.[본조신설 77·3·26]
제112조(신고납부) 영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에의하되, 별지 제99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9·3·21, 94·12·31>[본조신설 77·3·26]
제113조(사업소세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과세대장은별지 제10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79·3·21>
② 영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통지서는 별지제10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79·3·21>[본조신설 77·3·26]
제4절 지역개발세
제114조(과세대상 기타용수의 범위) 영 제216조제2호 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공업용수"라 함은 별표 3의공장의 종류 제1호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개정 98·7·23>[본조신설 95·12·30]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114조의2(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의합계액이 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가액과 이전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부동산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이전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본조신설 97·10·4]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98·12·31, 2000·12·30>
② 법 제2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대도시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상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개선명령·이전명령 또는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이를 조업한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6월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이전전 공장의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5·12·30>
1. 이전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이 각각 법 제111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장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이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과 이전전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차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때에는 이전 공장용 토지와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신설 96·12·31>[본조신설 94·12·31]
제116조(지방산업단지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7·10·4, 2000·12·30>[본조신설 94·12·31]
제117조(감면신청)
① 영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은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5조에 의한 감면신청은별지 제51호2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에 대한 통지는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96·12·31>[본조신설 94·12·31]
제118조(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자료를 제출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하여세목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0·4]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의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그
임대등급을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으로 보되, 그 토지등급가격은 1평당 임대가격의
10배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등급은 1973년 1월 1일 현재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1평당 가액과 가장 가까운 하위토지등급가격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한다.
③(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기준수확량등급이 등재된
답에 대하여는 그 기준수확량등급을 이 영에 의한 기준수확량등급으로 본다.

부칙 <75·2·2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42호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78조의3제7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중 1974년 1월
14일에 이미 그 취득일 후 3년이상이 경과된 토지는 1977년 1월 13일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부칙 <76·1·14>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7903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77·1·12>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66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과 내무부령
제197호 "지방세심의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이 영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칙 <77·3·26>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사업소세중 종업원할은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7년 3월 31일이전에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액을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의 적용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77년 1월 1일이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7·8·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는 1977년 12월 1일이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9·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시계획사업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에 결정된 사업 또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의2제3호 및 제78조의3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 또는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1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1980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79·3·21>

이 규칙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4제1항제3호의
삭제규정 및 동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0년 재산세부과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8조의4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5·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제4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적용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대상토지 및 공한지제외대상토지의 조정에 관한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제75조의3제3호제(2)목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농지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으로 본다.

부칙 <85·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공한지등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①제7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198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관한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
및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내무부령 제452호, 1986·12·31)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등의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0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1일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사업소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2, 제110조 및 별지
제9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도세징수교부율의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체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급여의 총액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총액을 동 개정규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782호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1995년 6월 30일(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경우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4·28>

부칙 <95·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97·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66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3호의4서식·별지 제65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30 행정자치부령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 및 심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청구 또는 심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토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도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4·17 행정자치부령133>

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행정자치부령1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9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6ㆍ29 행정자치부령1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