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도세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세
제3절 레저세
제3절의2 지방소비세
제4절 면허세
제3장 시·군세
제1절 주민세 제2절 재산세
제1절의2 지방소득세
제1관 소득분
제2관 종업원분
제2절 재산세
제3절 자동차세
제3절의2 주행세
제4절 삭제 <2010·1·11>
제5절 담배소비세
제6절 도축세
제7절 종합토지세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절 공동시설세
제3절 삭제 <2010·1·11>
제4절 지역개발세
제5절 지방교육세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의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그 임대등급을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으로 보되, 그 토지등급가격은 1평당 임대가격의 10배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등급은 1973년 1월 1일 현재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하여 산정한 1평당 가액과 가장 가까운 하위토지등급가격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한다. ③(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임대등급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토지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동전) 1973년 4월 1일 현재 토지대장과 농지세대장에 기준수확량등급이 등재된 답에 대하여는 그 기준수확량등급을 이 영에 의한 기준수확량등급으로 본다. 부칙 <75·2·2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42호 공한지및법인의비업무용토지의제외대상범위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78조의3제7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중 1974년 1월 14일에 이미 그 취득일 후 3년이상이 경과된 토지는 1977년 1월 13일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 한다. 부칙 <76·1·14>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7903호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77·1·12>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②(법령의 폐지) 내무부령 제166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및비과세에관한규칙"과 내무부령 제197호 "지방세심의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이 영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부칙 <77·3·26>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사업소세중 종업원할은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급여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7년 3월 31일이전에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액을 1977년 4월 1일이후에 지급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의 적용례)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77년 1월 1일이후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7·8·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는 1977년 12월 1일이후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79·1·2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도시계획사업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에 결정된 사업 또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의2제3호 및 제78조의3제1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 또는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1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1980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기간이 1982년 1월 1일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은 1981년 12월 31일에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79·3·21> 이 규칙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4제1항제3호의삭제규정 및 동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0년 재산세부과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2·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3·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8조의4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1983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5·1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등급조정에 관한 제4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적용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제외대상토지 및 공한지제외대상토지의 조정에 관한 제75조의2제10호 및 제78조의3제18호의 개정규정은 취득한 날로부터 이 영 시행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제75조의3제3호제(2)목의 개정규정은 1985년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농지등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농지등급으로 본다. 부칙 <85·9·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영업허가를 신청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공한지등에 대한 재산세 적용례) ①제7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는 1985년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공한지에 관한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1986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및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6·12·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공한지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장제8절(제104조의7 내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7·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률은 별표 4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내무부령 제452호, 1986·12·31)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률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2, 제104조,제105조의2, 제106조 및 제110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4007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등의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10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1일이후 납기가 도래하는 사업소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9·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3조의2, 제110조 및 별지제9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3 내지 제104조의20의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도세징수교부율의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세징수교부율은 1990년도 도세징수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제8호 및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위산업체에 대한 적용례) 제110조제8호 및 제110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급여의 총액에 대하여는 그 급여의 총액을 동 개정규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2·1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782호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증을 교부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요정으로서 제46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영업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서식은 1995년 6월 30일(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경우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4·28> 부칙 <95·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6·6·29>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4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97·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동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이미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으로 인하여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66조 및제70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3호의4서식·별지 제65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6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30 행정자치부령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 및 심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청구 또는 심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토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도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4·17 행정자치부령133> 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행정자치부령1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사무처리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9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6ㆍ29 행정자치부령1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2ㆍ12ㆍ31 행정자치부령1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3·12·31 행정자치부령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8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2ㆍ1 행정자치부령26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55조의3, 제71조 내지 제74조, 제76조 내지 제78조, 제78조의5, 제78조의7 내지 제78조의9,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1, 제104조의13, 제104조의16 내지 제104조의20, 제114조의2 및 제114조의3의 규정은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 <2005ㆍ12ㆍ31 행정자치부령3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9ㆍ7 행정자치부령3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30 행정자치부령36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7ㆍ2ㆍ20 행정자치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3 행정자치부령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22 행정자치부령42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3ㆍ24 행정안전부령1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2008ㆍ11ㆍ4 행정안전부령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행정안전부령5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0호의 범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범위의 기준란 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수기용)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1)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3) 안내말씀란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4) 뒷면 안내말씀란의 제6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 1)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별지 제3호의2서식(전산용2)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의3서식 뒷면의 제9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전산용)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64호의2서식(수기용) 뒷면의 안내말씀란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행정안전부령55>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14 행정안전부령7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9ㆍ9ㆍ21 행정안전부령10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2ㆍ7 행정안전부령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ㆍ11 행정안전부령1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7ㆍ9 행정안전부령14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8ㆍ9 행정안전부령15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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