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5건)
일부개정 2008-08-11 국방부령 제653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3-05 국방부령 제6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22 국방부령 제6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27 국방부령 제6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3-02 국방부령 제6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12 국방부령 제6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08 국방부령 제603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06-29 국방부령 제5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3 국방부령 제5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1 국방부령 제5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8-30 국방부령 제582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5-04-21 국방부령 제5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19 국방부령 제5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5 국방부령 제5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국방부령제5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16 국방부령제55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01 국방부령제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1-07 국방부령제5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4-01 국방부령제5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국방부령제5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9 국방부령제5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국방부령제4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국방부령제4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0-10 국방부령제487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국방부령제482호 개정문
소관부처
병무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무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창의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창의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3. 창의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4.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조직문화의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창의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발간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1.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12.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13.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14.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8.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9.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총괄
11.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총괄
12.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3.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선병자원국)
① 선병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선병자원국에 선병자원과·징병검사과·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를 두되, 선병자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징병검사과장·정보기획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선병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3.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 개선
4.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5.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6. 제1국민역 편입자 관련 전산자료의 관리
7.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8.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조사
9.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2.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4.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병역처분 변경제도에 관한 사항
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7.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8. 징병검사전문의사의 근무관리
9.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⑤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3.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7. 병무청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구축의 감리용역 추진·관리
⑥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개발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3. 병무행정 소관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의 구축·관리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제8조(현역입영국)
① 현역입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현역입영국에 현역입영과·현역모집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현역입영과장 및 고객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현역모집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③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7. 재학생의 입영연기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0.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11.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2.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역모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1. 현역병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지원자 및「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3. 현역병지원자 선발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5. 현역병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6. 삭제 <2008·8·11>
7. 삭제 <2008·8·11>
8. 삭제 <2008·8·11>
9. 삭제 <2008·8·11>
⑤ 삭제 <2008·8·11>
⑥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11>
1.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3.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5.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6.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7.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8.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9.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10. 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11.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제9조(사회복무동원국)
① 사회복무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동원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사회복무동원국에 사회복무정책과·사회복무교육과·사회복무관리과·산업지원과·동원관리과 및 병적관리팀을 두되, 사회복무정책과장·사회복무교육과장·사회복무관리과장·동원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산업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병적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7.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시·보호·봉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 「병역법」 제27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회복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2.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4.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5.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시설의 지정·설치 및 운영
6.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편찬
7.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⑤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3.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5. 복무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설계·구축 및 운영
6. 「병역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 또는 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7.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8.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9.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⑥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 지정업체의 승계·이전 및 선정취소 등 지정업체의 관리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의 운영
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8.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⑦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5.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6. 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⑧ 병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3.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4.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5. 향토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6.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7.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8. 병역증 및 병적기록표의 관리
9. 병적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운영
10.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1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제10조(중앙신체검사소)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과 및 신체검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4.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5.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④ 신체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실시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과 및 전화상담과를 두되, 인터넷상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터넷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화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 제1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2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병무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라등급으로 하며, 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마등급으로 한다.
②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징병관) 서울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병무지청장) 병무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현역입영과·사회복무과·복무관리과·동원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선병자원과·현역모집과·동원소집과·동원훈련과·산업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산업지원과 및 정보관리과를 더 두고 고객지원과 1개과를 추가로 두며,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징병검사과장·정보관리과장·고객지원과장과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홍보 및 감사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6.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7조(징병검사과) 징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3. 징병검사의 실시
4. 징병검사의 연기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9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2.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 공익근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6.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7.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1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11.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제20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3.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5. 「병역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6.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7.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8.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9.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제21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 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6.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8. 향토예비군의 편성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관리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12. 그 밖에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의 선병자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선병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과장은 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28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 및 동원훈련과)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6. 향토예비군의 편성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5. 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제2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21조제5호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장은 제21조제5호 및 제2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제30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과장은 제19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과장은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19조·제20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7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하거나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국확인
2. 출국자 또는 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제39조(징병검사운영관)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0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징병검사과·현역입영과·사회복무과 및 동원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 및 징병검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징병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 및 제2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⑤ 사회복무과장은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 동원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병역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 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42조(동원관리관)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명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44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국장급 3개 직위"란 제9조제1항의 동원정책관, 제12조제1항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10조제1항의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9급 1명, 기능10급사무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8ㆍ11 국방부령6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