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장 갱정징수와 환급
제7장 간이과세
제8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고품 및 구간접세의 신고) ①영 부칙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구간접세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재고금액을 승인한 소관세무서장은 법 시행일부터 70일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공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를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77·9·14> ④영 부칙 제5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197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구간접세공제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78·1·19> ⑤제4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1978년 2월 28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78·1·19> 제2조의2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공제율) 영 부칙 제5조제3항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별표 4 구간접세공제율표에 의한다. [본조신설 77·6·30] 제2조의3 (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의 공제 및 환급방법) ①재고품에 대한 구간접세는 당해 사업장의 세액에서 영 부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간접세를 공제함에 있어서 공제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다른 사업장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제부족액증명서를 공제부족액이 발생한 소관사업장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다른 사업장의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77·9·14> ⑤법 시행일부터 6월내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재고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그 미달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이라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구간접세를 환급한다. [본조신설 77·6·30] 제2조의4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영업세가 과세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직접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77·6·30] 제2조의5 (재고품 허위신고의 범위) 법 부칙 제4조제3항에서 "허위로 신고한 때"라 함은 재고품에 포함된 구간접세를 과다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고의로 과다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77·9·14]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있어서 법 시행전 20일까지 종전의 영업세법시행령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거나 유흥음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자등록을 한 자가 법 시행전 20일까지 그 영업자납세번호증 또는 경영자 납세번호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77·6·30> 제4조 (하치장 설치신고) 법 시행전에 영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법 시행후 10일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7·6·30] 부칙 <77·6·30 재무부령1266> 이 규칙은 법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9·14 재무부령128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8·1·19 재무부령1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 경우에 이 규칙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된 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제23조의2의 규정은 1978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8·7·1 재무부령1346> 이 규칙은 197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후 최초로 매입되는 원재료 분부터적용한다. 부칙 <78·12·2 재무부령13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79·2·3 재무부령138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1979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0·2·9 재무부령1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1·1·31 재무부령14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1·4·1 재무부령14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6·26 재무부령14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재무부령154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에게 1983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당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세금계산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1983년 3월 31일까지의 거래에 한하여 종전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83·7·1 재무부령15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3·12·31 재무부령15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5·1 재무부령16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본문의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수입재화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0·5 재무부령162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특례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중 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규칙 시행일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영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과세특례자로 본다. 제5조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업자(이하 "과세특례전환자"라 한다)에게 그 전환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이하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이라 한다)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세특례포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로서 과세특례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984년 제2기 과세기간개시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본다. 제7조 (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과세특례전환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과세특례전환자가 1984년 7월 1일부터 과세특례전환통지일까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계산서로 본다. 제8조 (재고품에 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의 과세특례전환통지일 현재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직전기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86·4·3 재무부령16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87·4·1 재무부령17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7·12·31 재무부령17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별표 1 내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7·12 재무부령17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9·2·20 재무부령17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5·8 재무부령182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3·5 재무부령184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과세전환시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6호서식(1)의 개정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2)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종전에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1년 7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1·9·9 총리령39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2·2·29 재무부령187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2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93·2·26 재무부령19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1)]·[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1)]·[별지 제16호서식(2)]·[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3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거나 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3·5·27 재무부령19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가 변동되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93·12·31 재무부령195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제13조의3·제21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시한) 제9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중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관한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소관세무서장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전환되는 사업에 직접 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12·31, 95·12·30> 제6조 (재고품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제6호·제15호·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의 거래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3호서식(2)]·[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서식은 1994년 1월 1일이후 최초의 신고분·신청분 또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은 199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공급하는 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6·30 재무부령199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0·29 재무부령20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31 총리령47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5·3·31 총리령49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동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3호서식(2),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1), 별지 제33호서식(2),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등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은 동 서식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2·30 총리령5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6·3·30 총리령56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6,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은 1996년 7월 1일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은 1996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분까지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의2·제11조의8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11호서식은 동 서식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거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7·11 총리령58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재고품등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8호 및 제15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97·1·23 총리령6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농업협동조합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④(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1), 별지 제4호서식(2),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5·31 총리령6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별표 5의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고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하여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98·3·21 재정경부령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1)·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4·8 재정경부령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1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도수표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 또는 어음부터 적용한다. ④(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3·31 재정경부령13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제3호, 제19조의5,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6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개정서식의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2),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동서식 뒷쪽 신고내용란 ⑨의 개정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서식은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서식 뒷쪽 신고내용란 ⑨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영 부칙 제5조제1항 산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주재고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1. 영 제74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영 제7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②영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은 영 제63조의3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금액승인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분뇨등관련영업 등의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2000·6·28 재정경제부령1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30 재정경제부령17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3 재정경제부령19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통신역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2조의2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과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재정경제부령2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배합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에 관한 특례)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의 제조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4ㆍ12 재정경제부령25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제3항 및 제23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0ㆍ28 재정경제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25 재정경제부령2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별표 1의 개정규정의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1ㆍ26 재정경제부령34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도로 등의 운영용역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제25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및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1조, 제11조의5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제11조, 제11조의5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 (결혼상담소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분중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를 2005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2004ㆍ3ㆍ30 재정경제부령36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제1조의9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ㆍ제8항, 제2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산운용회사의 투자대상자산중 과세되는 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정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난백에 대한 면세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ㆍ3ㆍ11 재정경제부령42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5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구매확인서의 기재사항에 한한다)은 2005년 1월 14일 이후에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적용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매입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정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별지 제2호의3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0호의7서식 및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6ㆍ3ㆍ17 재정경제부령49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개정서식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12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의5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11 재정경제부령5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7호서식(1) 및 제20호의7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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