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어선법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9건)
일부개정 2007-10-18 해양수산부령제3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8-0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5 해양수산부령제2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해양수산부령제2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06 해양수산부령제15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17 해양수산부령제1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05 해양수산부령제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1-24 해양수산부령제4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4-06-16 농림수산부령제1143호 개정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의한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라 함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라 함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 <98·9·5>
5. "동력어선"이라 함은 추진기관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라 함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라 함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8. 삭제 <98·9·5>
9. "국제항해"라 함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어선의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7>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빙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등
제4조(건조·개조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의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5>
1. 해양수산부장관
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시험어업 또는 연구·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어선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1호 각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전문개정 2001·12·31]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다음 각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99·5·17>
3. 삭제 <2002·7·15>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기타 설비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제6조(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전문개정 99·5·17]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수 있다. <개정 98·1·24, 2002·7·15>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99·5·17>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8·1·24, 2002·7·15>
1.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2. 삭제 <99·5·17>
3.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삭제 <98·1·24>
제9조 및 제10조 삭제 <99·5·17>
제11조(허가서등의 재교부신청)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99·5·17, 2002·7·15>
1. 변경허가사항외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해당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3.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4, 2002·7·15>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측정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2002·7·15>
1. 삭제 <2002·7·15>
2. 설계도(측정길이 24미터이상의 어선에 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서류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개정 98·1·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제13조(총톤수의 측정등의 장소)
① 총톤수의 측정등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한 검사장소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어선의 구조, 항로의 상황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을 검사집행지까지 항행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어선소유자의신청에 의하여 검사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8·9·5>
② 외국에서 총톤수의 측정등을 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영사가 이를 지정한다.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수산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어선이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총톤수의 측정등(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8·1·24>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교부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③ 영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4>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 또는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전에 해양수산부장관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8·1·24>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부분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8·1·24>
③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을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교부신청등)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교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개측을 하게 하고, 수산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 및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국제톤수증서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③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의한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8·1·24>
⑤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선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재화중량톤수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재화중량톤수증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④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제14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국제톤수증서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선박법 제13조제4항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음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1. 어선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적항 및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재화중량톤수증서의 번호
3.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는 사유
제20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의 재교부등)
①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증명서·계산서·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2·7·15>
1.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 증명서등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명서등
3. 삭제 <2002·7·15>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증명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제2절 어선의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한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2·7·15>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99·5·17>
5. 삭제 <2002·7·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경우에 한한다)
7.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이 말소 또는 상실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한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98·1·24, 99·5·17, 2000·1·6>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선박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선적증서를 교부받은 소형선박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규모에혜?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별표 1에 의한 어선번호부여방법에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을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17>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아닌 경우
3. 삭제 <99·5·17>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99·5·1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5·17, 2002·7·15>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가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⑤ 내지 ⑦삭제 <99·5·24>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의한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범장(범선의 경우에 한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기타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기타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에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4>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1·24>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번호판은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99·5·17>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 등 어선 안쪽 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9·5·17, 99·5·17>
③ 삭제 <99·5·17>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사항을 다른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5·17, 2002·7·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7, 2002·7·15>
제27조 삭제 <99·5·17>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 시장·군수·구청장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2002·7·15>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어선의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등)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속하게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가 변경된 사실을 당해 어선의 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 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본다.
제32조(등록사항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2·7·15>
1. 당해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한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선급법인
3. 당해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전문개정 2001·12·31]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는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선적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어선"이라 함은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사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02·1·4>[본조신설 99·5·17]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교부신청등)
①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국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③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도지사에게 반환하는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내지 제38조 삭제 <99·5·17>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신고받은 경우
3. 삭제 <99·5·17>
제40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신청등)
①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1.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 증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3.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 또는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제4장 (제41조 내지 제65조) 삭제 <98·9·5>
제5장 국기게양의 의무등
제66조 내지 제68조 삭제 <98·9·5>
제69조 삭제 <99·5·17>
제70조 및 제71조 삭제 <98·9·5>
제6장 보칙
제72조(등록업무등의 실적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1. 어선건조·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99·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9·5, 2001·12·31>
④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98·9·5, 2001·12·31>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실적보고등)
①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의계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② 삭제 <99·5·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확인·점검하는 등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제7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의 길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길이·깊이 및 너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의 총톤수를 개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어선번호의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어선번호는 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어선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는 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날)까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당해 어선의
등록월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및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그 검사중 먼저 도래하는 검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선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기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다시 종전이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용선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의 대한민국 국기게양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중 "재교부 및 검인"을 "재교부"로 하고, 동표중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검인란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칙 <200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해양수산부령2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어선의 건조허가면제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조중에 있거나
건조를 완료한 어선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허가를 면제받은 어선이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7ㆍ15 해양수산부령231>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8ㆍ7 해양수산부령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18 해양수산부령3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